전라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단체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2-15 시행 2024-0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구조활동 등을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관련 단체를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난 또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각종 재난안전사고 인명구조 및 예방활동2. 도민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3. 도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 및 홍보4. 안전행동 요령 및 기준·절차관련 지침 개발·보급5.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6.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7. 재난안전 예방활동 및 교육활동 지원8. 각종 안전문화운동 진흥에 관한 사업9. 그 밖에 도지사가 재난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사업비 지원신청)

제4조(사업비 지원신청)① 제3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산출내역이 포함된 사업비 지원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삭제 <2024. 2. 15.>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