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3-29 시행 2024-03-29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및 별표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제1쪽)(제1쪽)(제1쪽)
제 안 서제 안 서제 안 서제 안 서제 안 서제 안 서제 안 서제 안 서제 안 서
① 제목
② 제출기관
③ 동일ㆍ유사 제안의 다른 기관 제출여부[ ] 없음 [ ] 있음(제출기관: , 제출일시: )[ ] 없음 [ ] 있음(제출기관: , 제출일시: )[ ] 없음 [ ] 있음(제출기관: , 제출일시: )[ ] 없음 [ ] 있음(제출기관: , 제출일시: )[ ] 없음 [ ] 있음(제출기관: , 제출일시: )[ ] 없음 [ ] 있음(제출기관: , 제출일시: )[ ] 없음 [ ] 있음(제출기관: , 제출일시: )[ ] 없음 [ ] 있음(제출기관: , 제출일시: )
④ 주제안자성 명
④ 주제안자생년월일성별
④ 주제안자기여도(%)
⑤ 공동제안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기여도(%)기여도(%)기여도(%)기여도(%)
⑤ 공동제안자
⑥ 처리 상황 공개 여부[ ] 공개 [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 공개 [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 공개 [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 공개 [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 공개 [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 공개 [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 공개 [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 공개 [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⑦ 처리 결과 통보방식[ ] SMS (문자 메시지)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⑦ 처리 결과 통보방식[ ] 전자우편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
⑦ 처리 결과 통보방식[ ] 우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 제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표창ㆍ상금수여 및 특허 등 출원ㆍ등록여부* 제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표창ㆍ상금수여 및 특허 등 출원ㆍ등록여부* 제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표창ㆍ상금수여 및 특허 등 출원ㆍ등록여부( 년)( 년)( 년)( 년)( 년)( 년)
「군위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군위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군위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군위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군위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군위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군위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군위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군위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주제안자주제안자주제안자주제안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작 성 방 법
① 제안 제목: 제출하려는 제안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요약한 제목을 적습니다. ② 제출기관: 제안을 제출할 행정기관을 적습니다. ③ 동일ㆍ유사제안의 다른 기관 제출 여부: 동일ㆍ유사한 제안을 다른 기관에 제출한 적이 있는지를 판단해 표시하고, 있을 경우 제출기관과 제출일시를 적습니다. ④ 주제안자: 제안 수립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으로서, 공동 제안자와 기여도가 동일할 경우 제안자 간 합의를 통해 결정한 후 적습니다. ⑤ 공동제안자: 공동으로 제안을 수립한 경우에 작성합니다. ⑥ 처리 상황 공개 여부: 인터넷을 통한 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의 실시간 공개 여부를 결정해 표시합니다. ⑦ 처리 결과 통보방식: 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을 통보받을 수단을 결정해 표시하고, 표시한 수단의 세부 연락처를 적습니다. ⑧ 현황과 문제점: 제안 내용과 관련된 행정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⑨ 개선방안: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⑩ 기대효과: 개선방안을 적용했을 때 예상되는 효과를 적습니다.
군 위 군 수직인[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
제안 접수증제안 접수증제안 접수증제안 접수증제안 접수증
제목
주제안자성 명생년월일(소속과 직급)기여도(%)
주제안자
공동제안자성 명생년월일(소속과 직급)기여도(%)
공동제안자
세부 연락처
처리상황 공개 여부[ ] 공개 [ ] 비공개(제목, 채택 여부 제외)[ ] 공개 [ ] 비공개(제목, 채택 여부 제외)[ ] 공개 [ ] 비공개(제목, 채택 여부 제외)[ ] 공개 [ ] 비공개(제목, 채택 여부 제외)
「∙군위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안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군위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안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군위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안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군위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안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군위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안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 안 내 1. 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 기준은 실시 가능성, 창의성, 효율성ㆍ효과성, 적용 범위 및 계속성등 입니다. 2. 군수는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은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합니다.※ 안 내 1. 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 기준은 실시 가능성, 창의성, 효율성ㆍ효과성, 적용 범위 및 계속성등 입니다. 2. 군수는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은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합니다.※ 안 내 1. 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 기준은 실시 가능성, 창의성, 효율성ㆍ효과성, 적용 범위 및 계속성등 입니다. 2. 군수는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은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합니다.※ 안 내 1. 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 기준은 실시 가능성, 창의성, 효율성ㆍ효과성, 적용 범위 및 계속성등 입니다. 2. 군수는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은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합니다.※ 안 내 1. 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 기준은 실시 가능성, 창의성, 효율성ㆍ효과성, 적용 범위 및 계속성등 입니다. 2. 군수는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은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합니다.
제 목접수번호접수번호
제안자 성 명주소 또는 소속과 직급주소 또는 소속과 직급
세부 연락처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짜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짜
재심사 요청 사유
「군위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불채택 제안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합니다.「군위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불채택 제안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합니다.「군위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불채택 제안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합니다.「군위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불채택 제안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합니다.「군위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불채택 제안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제안자제안자제안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 안 제 목
실시기관∙부서
실 시 자
실 시 시 기
실 시 내 용
기 대 효 과
실시에 필요한 검토사항 (예산확보, 법령정비, 관계기관 협의, 민원 발생 여부 등)
제안제목제안제목제안제목제안제목
제안종류제안종류제안종류제안종류관리번호관리번호
채택연도채택연도채택연도채택연도창안등급창안등급
제 안 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제 안 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기여도(%)기여도(%)
공 동 제 안 자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기여도(%)
공 동 제 안 자
실 시 자
보상인사상 특전인사상 특전인사상 특전인사상 특전인사상 특전인사상 특전인사상 특전부상금부상금부상금
제안 평가최초실시일자최초실시일자최초실시일자최초실시일자최초실시일자최초실시일자최초실시일자효과측정기간효과측정기간효과측정기간
제안 평가효 과효 과구분구분∙ 예산절감( )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 행정개선( )∙ 예산절감( )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 행정개선( )∙ 예산절감( )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 행정개선( )∙ 예산절감( )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 행정개선( )∙ 예산절감( )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 행정개선( )∙ 예산절감( )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 행정개선( )
제안 평가효 과효 과금액 또는 개선실적금액 또는 개선실적
「군위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군위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군위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군위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군위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군위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군위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군위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군위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군위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군위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첨부 서류첨부 서류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
제안제목
제안종류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
채택연도창안등급창안등급창안등급
제 안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제 안 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제 안 자기여도(%)기여도(%)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공동제안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공동제안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공동제안자기여도(%)기여도(%)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
실 시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실 시 자소속∙직급소속∙직급소속∙직급소속∙직급소속∙직급소속∙직급소속∙직급
실 시 자기여도(%)기여도(%)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
제안개요
시상 및 보 상포상종류포상종류포상종류인사 특전 부여종류종류종류
시상 및 보 상부 상 금부 상 금부 상 금인사 특전 부여일자일자일자
제안실시실시일자실시근거실시근거실시근거
제안실시실시여부완전실시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실시불가 ( )
제안실시실시내용
실시성과 평 가측정기간측정기간예 산 절감액국고∙조세 수입증대액국고∙조세 수입증대액행정개선효과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상 여 금 지 급예산절감액예산절감액예산절감액예산절감액국고∙조세 수입증대액국고∙조세 수입증대액
상 여 금 지 급행정개선 효과행정개선 효과행정개선 효과행정개선 효과행정개선 효과행정개선 효과
상 여 금 지 급상여금 지급액상여금 지급액상여금 지급액상여금 지급액지급일자지급일자
권 리 의 국가승계종 류특 허( ) 실용신안( ) 디자인( )특 허( ) 실용신안( ) 디자인( )특 허( ) 실용신안( ) 디자인( )출원일출원일
권 리 의 국가승계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일자등록일자
군 위 군 수직인직인[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
자체우수제안 추천서자체우수제안 추천서자체우수제안 추천서자체우수제안 추천서자체우수제안 추천서자체우수제안 추천서자체우수제안 추천서자체우수제안 추천서
제목제목
주제안자주제안자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소속과 직급)기여도(%)
주제안자주제안자
공동제안자공동제안자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소속과 직급)기여도(%)
공동제안자공동제안자
제안의 개요제안의 개요현황과 문제점
제안의 개요제안의 개요개선방안
자체 심사 결과자체 심사 결과추천의견
「군위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체우수제안을 제출합니다.「군위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체우수제안을 제출합니다.「군위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체우수제안을 제출합니다.「군위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체우수제안을 제출합니다.「군위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체우수제안을 제출합니다.「군위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체우수제안을 제출합니다.「군위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체우수제안을 제출합니다.「군위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체우수제안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1. 제안 심사 관계 서류 사본 1부 2. 그 밖의 참고자료1. 제안 심사 관계 서류 사본 1부 2. 그 밖의 참고자료1. 제안 심사 관계 서류 사본 1부 2. 그 밖의 참고자료1. 제안 심사 관계 서류 사본 1부 2. 그 밖의 참고자료1. 제안 심사 관계 서류 사본 1부 2. 그 밖의 참고자료1. 제안 심사 관계 서류 사본 1부 2. 그 밖의 참고자료1. 제안 심사 관계 서류 사본 1부 2. 그 밖의 참고자료
심사항목검 토 사 항배 점배 점배 점배 점배 점득 점
합 계
실시가능성 (20점)ㅇ 시행상의 문제는 없는가? ㅇ 시행상 수정 및 보완이 필요 한가?20점 시행상문제없음16점 선행조건이 있으나 시정용이12점 일부 수정보완시행8점 대부분수정보완시행4점 전 부 수정보완
창의성 (20점)ㅇ 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 ㅇ 타 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전부 모방하였는가?20점 획기적착 상16점 다 소 독창적12점 보 통8점 일 부 모 방4점 전 부 모 방
효율성 및 효과성 (15점)ㅇ 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 하는데 얼마나 기여하였는가?ㅇ 인력, 시간, 비용 등의 투입에 대한 개선효과는 어떠한가?15점 매 우 크 다12점 다 소 크 다9점 보 통 이 다6점 약 간 있 다3점 없 다
적용범위 (15점)ㅇ 전 부서에 적용할 수 있는가? ㅇ 일부 부서에 한정하여 적용이 가능한가? ㅇ 실시 횟수나 빈도 및 수혜 대상자가 많은가?15점 전 행정기관적 용12점 다 수 행정기관적 용9점 일 부 행정기관적 용6점 소 속 행정기관적 용3점 소 속 부 서 적 용
계속성 (15점)ㅇ 제안실시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 ㅇ 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없어지는가?15점 10년 이상12점 5년 이상9점 3년 이상6점 1년 이상3점 1년 이상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15점)ㅇ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 수입 증대의 효과가 얼마나 있는가?15점 5억이상12점 3억이상9점 1억이상6점 5천만원 이상3점 5천만원 이하
심 사 점 수창 안 등 급
90점이상금 상
80점이상 90점 미만은 상
70점이상 80점 미만동 상
〔비고〕심사점수는 각 심사위원이 제출한 심사표를 종합평균하여 계산하되, 소수점 이하는 사사오입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하고, 70점미만은 채택하지 아니한다.〔비고〕심사점수는 각 심사위원이 제출한 심사표를 종합평균하여 계산하되, 소수점 이하는 사사오입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하고, 70점미만은 채택하지 아니한다.
지 급 대 상지 급 대 상상여금 지급기준액
예산 절감1,000만원 이하상여금=예산절감액×30/100
예산 절감1,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상여금=(예산절감액-1,000만원) ×10/100+300만원
예산 절감1억원 초과상여금=(예산절감액-1억원) ×20/100+1,300만원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수입증대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지급
행정 개선행정 개선․ 수 : 1,000만원 이상∼2,000만원 이하 ․ 우 :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 미 : 500만원 미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안 담당자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제1쪽)

(제2쪽)

 

[별표 1]

[별표 2]

[별표 3]
상여금지급 기준액표(제11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29.>

제2조(제안의 제출)

제2조(제안의 제출)① 「대구광역시 군위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하려는 군민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를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9.>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물로 제작된 발명 또는 고안을 심사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제3조(제안의 접수)

제3조(제안의 접수) 군수는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팩스 또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심사기준 등)

제4조(심사기준 등) 조례 제10조에 따른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5조(불채택제안의 재심사 요청)

제5조(불채택제안의 재심사 요청)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재심사 요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재심사요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채택제안의 등급)

제6조(채택제안의 등급) 조례 제14조에 따른 채택제안의 등급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각 심사위원이 심사한 종합평균 점수로 결정된다.

제7조(채택제안의 실시)

제7조(채택제안의 실시)① 채택제안과 관련된 소관부서의 장(이하 “제안실시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제안을 채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 및 의견 등을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제8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채택제안의 실시성과를 평가할 경우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제안실시 평가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제안관리기록부)

제9조(제안관리기록부)① 실시부서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실시부서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제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제안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인사상 특전)

제10조(인사상 특전)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제출한 공무원제안이 채택되고 시행되어 군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을 경우, 그 제안자에게 「지방공무원임용령」·「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제안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안과 관련하여 다른 소속 기관의 장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제11조(상여금 지급 등)

제11조(상여금 지급 등)① 채택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안자(소속 공무원)에게 상여금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제안자와 실시자가 서로 다르면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나누어 지급한다.1. 제안 실시로 예산 절감에 직접적이고 뚜렷한 효과가 있는 경우2. 제안 실시로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3. 제안 실시로 행정업무 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② 상여금 지급은 실시 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하되, 그 금액은 2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 3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2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

제12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①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당해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②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업무 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수·우·미·양·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를 위한 사항별 배점기준은 제안을 실시한 제안실시부서의 장이 정한다.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2. 행정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3.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4. 근무환경·조건의 개선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3조(퇴직 또는 사망 후의 상여금)

제13조(퇴직 또는 사망 후의 상여금)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여금은 제안자가 미리 지정한 자,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

제14조(포상 등)

제14조(포상 등)① 군수는 제안의 활성화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채택제안의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인사상 우대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동일한 채택제안으로 제10조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5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제15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할 때 대상 채택제안이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②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또는 국고·조세수입증대: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2. 행정개선: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6조(우수제안의 추천)

제16조(우수제안의 추천) ⓛ 군수는 채택제안 중 국가사무에 해당되고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에 대하여는 자체 우수제안으로 결정하여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채택제안 중 우수한 제안을 자체 우수제안으로 결정하여 이를 대구광역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3. 6. 30.>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추천 양식은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시행일: 2023. 7. 1.] 제16조제2항

제17조(확인ㆍ점검)

제17조(확인ㆍ점검) 군수는 제안제도의 운영실태 및 제안의 사후관리와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 등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제18조(불채택제안의 활용)

제18조(불채택제안의 활용) 군수는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정책 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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