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1-10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참전등록번호참전등록번호
참전등록번호참전등록번호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15일15일15일
신청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성별성별
신청인주 소주 소
신청인참전유공자 와의 관계참전유공자 와의 관계금융기관명 (예금계좌)
참 전 유공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성별성별
참 전 유공자주 소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참 전 유공자사망일자사망일자
「대구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4.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4.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4.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4.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4.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4.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4.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4.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4.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4.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4.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수 수 료수 수 료
※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4.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4.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4.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4.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4.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4.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4.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4.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4.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4.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4.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없 음없 음
※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4.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4.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4.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4.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4.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4.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4.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4.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4.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4.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4.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4.11.2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5. 2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5. 20., 2023.11.10.>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 대상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 5. 20.>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경제발전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 5. 20.>3. “국가보훈 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9. 5. 20.>4. “보훈단체”란 대구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에 사무소가 있는 국가보훈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9. 5. 20.>5.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12. 11.,>가.「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사람6. “선순위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각 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국가보훈부에서 지정하는 유족을 말한다. <개정 2017. 12. 11., 2019. 5. 20.>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은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 보훈대상자와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 한다. <개정 2017. 12. 11., 2019. 5. 20.>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모든 대구광역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대구광역시 남구청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20.>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1. 각종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2. 각종 행사에 보훈대상자를 우선 초청하고, 초청된 희생ㆍ공헌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 실시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 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게재4.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지역 출신 희생ㆍ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 소개5. 보훈관련 기념일 및 계기행사 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및 모범 보훈 대상자 포상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발전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

제6조(단체 예산지원)

제6조(단체 예산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훈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1.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2. 호국ㆍ보훈정신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 지원3. 자원봉사사업 및 회원 위문 등 회원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제7조(복지지원 등)

제7조(복지지원 등) 구청장은 관계 법령이나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복지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5. 20., 2023.11.10.>1. 구가 설치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감면2.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및 지원

제8조(보훈예우수당의 지급)

제8조(보훈예우수당의 지급)① 구청장은「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65세 이상의 선순위자 1명에게 보훈예우수당(이하 “보훈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② 구청장은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65세 이상인 사람에게 보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1.10.>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전몰군경ㆍ순직군경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4ㆍ19혁명부상자 및 4ㆍ19혁명공로자 본인3.「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그 밖의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 본인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액, 지급방법, 지급절차 등은 세부계획에 따라 시행한다.[본조 개정 2019.5.20.]<개정 2023.11.10.>

제8조의2(참전명예수당의 지급)

제8조의2(참전명예수당의 지급)① 구청장은 제2조제5호중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전명예수당(이하 “참전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액, 지급방법, 지급절차 등은 세부계획에 따라 시행한다.[본조신설 2023.11.10.]

제9조(사망위로금 지급)

제9조(사망위로금 지급)① 제2조제5호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구에 주소를 둔 사람에 대하여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1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1., 2019. 5. 20.>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11.10.>1.「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참전유공자 적용에서 제외된 사람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는 사람[본조 신설 2014.11.20.], [개정 2017. 12. 11., 2019. 5. 20.]

제10조(사망위로금의 신청)

제10조(사망위로금의 신청)① 사망위로금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망위로금의 지급 순위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을 준용하고 사망위로금의 신청기한은 참전유공자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5. 20.>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4.11.20.], [개정 2017. 12. 11.]

제11조(민간의 참여조성)

제11조(민간의 참여조성) 구청장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 문화의 발전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1.. 2023.11.10.>

제12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12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1., 2023.11.10.>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1.>

상위법 근거

  • · 국가보훈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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