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민방위교육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6-07-21 시행 2016-07-21 제정

별표

[별표 1] 대구광역시 남구 민방위교육장 시설 사용료

시 설 명사 용 기 준기준시간기본사용료적 요
강 당 (내빈실 포함)오전(09:00~13:00)2시간100,000원○ 초과 사용료 가산 - 기본시간 초과시 시간당 10,000원 가산 - 야간시간 초과시 시간당 20,000원 가산
강 당 (내빈실 포함)오후(13:00~18:00)2시간120,000원○ 초과 사용료 가산 - 기본시간 초과시 시간당 10,000원 가산 - 야간시간 초과시 시간당 20,000원 가산
강 당 (내빈실 포함)야간(18:00~22:00)2시간150,000원○ 초과 사용료 가산 - 기본시간 초과시 시간당 10,000원 가산 - 야간시간 초과시 시간당 20,000원 가산
냉 . 난방 (강당및 내빈실)냉난방 2시간 기준30,000원○ 시간초과 시 50% 가산
시 설 명시 설 명기 준사 용 료비 고
음 향메인스피커, 마이크1 회20,000원○ 1회란 행사 1회를 뜻한다
조 명종합(무대) 조명1 회20,000원○ 1회란 행사 1회를 뜻한다
영 상빔 프로젝트1 회10,000원○ 1회란 행사 1회를 뜻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대구광역시 남구 민방위교육장 시설 사용료
1. 교육장 사용료

2. 부대시설 사용료

※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사용시간 미만의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민방위교육장 사용신청서

사용자주 소
사용자단 체 명전 화 번 호
사용자성명 또는 대표자입장예정인원
행 사 명
설 비 내 용
사용일시년 월 일 ~ 월 일( 일간)년 월 일 ~ 월 일( 일간)년 월 일 ~ 월 일( 일간)
사용일시시 ~ 시 ( 시간)시 ~ 시 ( 시간)시 ~ 시 ( 시간)
사 용 요 금원원원
첨 부1. 행사 계획서(시나리오)1. 행사 계획서(시나리오)1. 행사 계획서(시나리오)1. 행사 계획서(시나리오)
위와 같이 민방위교육장을 사용하고자 하니 사용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전화: ) 성 명 : (인)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민방위교육장을 사용하고자 하니 사용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전화: ) 성 명 : (인)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민방위교육장을 사용하고자 하니 사용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전화: ) 성 명 : (인)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민방위교육장을 사용하고자 하니 사용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전화: ) 성 명 : (인)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민방위교육장을 사용하고자 하니 사용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전화: ) 성 명 : (인)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민방위교육장 사용허가서

사 용 자주 소주 소
사 용 자단 체 명단 체 명
사 용 자성명또는대표자성명또는대표자전화번호
행 사 명
허 가 일 시년 월 일 ~ 월 일( 일간)년 월 일 ~ 월 일( 일간)년 월 일 ~ 월 일( 일간)년 월 일 ~ 월 일( 일간)년 월 일 ~ 월 일( 일간)
허 가 일 시시 ~ 시( 시간)시 ~ 시( 시간)시 ~ 시( 시간)시 ~ 시( 시간)시 ~ 시( 시간)
사 용 료사용요금
사 용 료사용료내역
기 타 사 항
준수사항1. 「대구광역시 남구 민방위교육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행사로 인하여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교육장 시설 등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4. 교육장 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며 음식물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5. 행사시 발생된 쓰레기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 원칙에 따라 사용자가 전량 수거하여야 합니다. 6. 교육장 이용시 주차공간이 부족하오니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7. 사용요금은 대구광역시 남구 금고에 자진 납부하여야 합니다.1. 「대구광역시 남구 민방위교육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행사로 인하여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교육장 시설 등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4. 교육장 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며 음식물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5. 행사시 발생된 쓰레기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 원칙에 따라 사용자가 전량 수거하여야 합니다. 6. 교육장 이용시 주차공간이 부족하오니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7. 사용요금은 대구광역시 남구 금고에 자진 납부하여야 합니다.1. 「대구광역시 남구 민방위교육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행사로 인하여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교육장 시설 등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4. 교육장 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며 음식물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5. 행사시 발생된 쓰레기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 원칙에 따라 사용자가 전량 수거하여야 합니다. 6. 교육장 이용시 주차공간이 부족하오니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7. 사용요금은 대구광역시 남구 금고에 자진 납부하여야 합니다.1. 「대구광역시 남구 민방위교육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행사로 인하여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교육장 시설 등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4. 교육장 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며 음식물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5. 행사시 발생된 쓰레기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 원칙에 따라 사용자가 전량 수거하여야 합니다. 6. 교육장 이용시 주차공간이 부족하오니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7. 사용요금은 대구광역시 남구 금고에 자진 납부하여야 합니다.1. 「대구광역시 남구 민방위교육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행사로 인하여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교육장 시설 등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4. 교육장 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며 음식물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5. 행사시 발생된 쓰레기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 원칙에 따라 사용자가 전량 수거하여야 합니다. 6. 교육장 이용시 주차공간이 부족하오니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7. 사용요금은 대구광역시 남구 금고에 자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민방위교육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대구광역시 남구 민방위교육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대구광역시 남구 민방위교육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대구광역시 남구 민방위교육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대구광역시 남구 민방위교육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대구광역시 남구 민방위교육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민방위교육장 변경취소 신청서

주 소
단 체 명허가번호
성명 또는 대표자전화번호
행 사 명
사 용 일 시년 월 일 〜 월 일( 일간)년 월 일 〜 월 일( 일간)년 월 일 〜 월 일( 일간)년 월 일 〜 월 일( 일간)
사 용 일 시시 ~ 시( 시간)시 ~ 시( 시간)시 ~ 시( 시간)시 ~ 시( 시간)
변 경 내 용 중 단당 초
변 경 내 용 중 단변경사항
대구광역시 남구 민방위교육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사용신청서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변경, 취소)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인)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남구 민방위교육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사용신청서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변경, 취소)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인)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남구 민방위교육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사용신청서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변경, 취소)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인)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남구 민방위교육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사용신청서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변경, 취소)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인)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남구 민방위교육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사용신청서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변경, 취소)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인)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6조 및 제144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민방위교육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대구광역시 남구 민방위교육장(드림피아홀, 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의 위치는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로 51로 한다.

제3조(운영 및 관리)

제3조(운영 및 관리)① 교육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교육장을 관리하는 담당직원 1명을 두며, 교육장 관리 담당직원은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한다.② 구청장은 교육장을 구민의 안보의식 고취와 재난예방을 위한 생활민방위교육에 우선하여 사용하되, 교육이 없는 기간 중에는 일부시설 및 설비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용허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① 교육장의 시설 및 설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접수 차례대로 허가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설비의 사용허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시설 : 강당2. 부속시설 : 음향기기, 무대조명, 비디오프로젝트, 냉ㆍ난방 등③ 사용 변경ㆍ취소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 변경ㆍ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을 허가할 때 교육장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부여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교부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는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의 제한)

제5조(사용허가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민방위 교육훈련에 지장이 있는 경우2.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 라고 한다) 주관 행사의 일정이 있는 경우3. 종교집회, 정치적 행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일 경우4.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사용허가 취소 등)

제6조(사용허가 취소 등)① 구청장은 사용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교육장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을 제한하거나 일시 정지,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교육장 시설 및 설비의 안전상 위해요소를 발견하였을 경우2. 교육장 시설 및 설비를 고의적으로 훼손하였을 경우3.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제7조(이용시간 및 휴관)

제7조(이용시간 및 휴관)① 교육장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필요에 따라 연장 운영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9호ㆍ제10호의2에 따른 공휴일 및 선거일2.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교육장의 시설 및 설비의 사용을 허가할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한다.

제9조(사용료의 감면)

제9조(사용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경로행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의 복지관련 행사 또는 공익성 비영리 문화 행사 : 전액감면2. 남구 및 그 밖의 행정관서에서 주관하는 공공행사 : 전액감면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50퍼센트감면

제10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10조(사용료 등의 반환)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1.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2. 사용 예정일전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제11조(사용자의 설비)

제11조(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그 사용과 관련하여 교육장의 기본구조물을 변형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용목적에 맞게 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2조(사용자의 손해배상)

제12조(사용자의 손해배상)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교육장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입장의 제한)

제13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전염성 질환자2. 음주자3. 위험성이 있거나 타인에게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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