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공포 2023-03-10 시행 2023-03-10 일부개정

별표

[별표]사무인계인수사항.hwp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사 무 인 계 인 수 사 항

[별지]사무인계인수서표지.hwp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대 구 광 역 시 남 구

[별지]사무인계인수서.hwp

[별지]
○ ○ ○ 사 무 인 계 인 수 서
1. . . . 현재 대구광역시남구의 업무를 별첨과 같이 인계인수함.
2. 인계인수서 내용은 사실과 같이 작성하였음.
3. 인계인수 및 입회자는 다음과 같음.
 ○ 인 계 자 : 전 직 위 성명 ꄫ
 ○ 인 수 자 : 직 위 성명 ꄫ
 ○ 입 회 자 : 직 위 성명 ꄫ

[별지 제1호서식]시정방침.hwp

시 정 방 침세 부 시 행 방 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시 정 방 침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2호서식]기구조직현황.hwp

구 분구 본 청구 본 청사 업 소동
구 분국실 ․ 과실 ․ 과동
본 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1998.8.31>
기 구 조 직 현 황

※ 내역은 별첨 기구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3-1호서식]정현원조서.hwp

구 분총 원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별 정기 능고 용전 문기 타
구 분총 원소 계구본청사업소동별 정기 능고 용전 문기 타
정 원
현 원
결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1호서식]
정 현 원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3-2호서식]직급별정·현원표.hwp

기관별 직급별합 계합 계합 계구 청구 청구 청사 업 소사 업 소사 업 소동동동
기관별 직급별정 원현 원결 원정 원현 원결 원정 원현 원결 원정 원현 원결 원
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2호서식]
직 급 별 정 ․ 현 원 표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4호서식]사무분장표.hwp

소속실과직 명성 명분 장 사 무담 당 일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1998.8.31>
사 무 분 장 표
* 직원에 한하여 작성함.

* 실, 과별 사무분장은 대구광역시남구직제규칙과 대구광역시남구과직제규칙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5호서식]역점추진업무(목록).hwp

주관부서건 명내 용내 용목 적현 황보 고
주관부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목 적현 황보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역 점 추 진 업 무 (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6호서식]중요지시사항목록.hwp

지 시지 시지 시지 시진척상황주관부서
구 분 (지시자)일 자건 명내 용진척상황주관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중 요 지 시 사 항 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7호서식]중요미결업무조서.hwp

소관별사업내역사업내역사업내역사업내역추진사항 (진 도)미결사유예정완료시기
소관별소관별사업량사업비시행기간추진사항 (진 도)미결사유예정완료시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중 요 미 결 업 무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8호서식]공약사업중미결사업현황.hwp

공약구분소관부서사 업 명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추진사항추진사항미결사유금 후 처리방안
공약구분소관부서사 업 명공약자일 시장 소내 용대상지역 또는 주민소요예산내 용진 도미결사유금 후 처리방안
대 민
대기관
대 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공 약 사 업 중 미 결 사 업 현 황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9호서식]요계속추진대상업무조서.hwp

소관부서건명내 용내 용현 황계속추진 목적 또는 사유예정완료시기
소관부서건명시행연도사업개요현 황계속추진 목적 또는 사유예정완료시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요 계 속 추 진 대 상 업 무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10호서식]기획및현안중인사항.hwp

소 관 별건 명내 용현재진행상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기획 및 현안중인 사항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11호서식]소송계류중인사항.hwp

사건명사건개요당사자당사자최초제소최초제소진행상황소관부서
사건명사건개요원고피고일자관할법원진행상황소관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소 송 계 류 중 인 사 항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12호서식]관인·공인목록.hwp

명 칭수 량규 격재 료신조 또는 개각일자주 용 도관수 또는 사용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관 인 ․ 공 인 목 록

 * 인영은 별도 공인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13호서식]보존문서목록.hwp

실과별합 계영 구준영구10년5년3년1년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보 존 문 서 목 록

* 내역은 별도 보존문서 기록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14호서식]비밀소유현황.hwp

등급별 실과별비 밀비 밀비 밀비 밀대 외 비음어자재비 고
등급별 실과별계Ⅰ급Ⅱ급Ⅲ급대 외 비음어자재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비 밀 소 유 현 황

 * 내역은 별도 실과별 비밀관리기록부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15호서식]서류및장부목록.hwp

실과별편찬년도서류장부명책 수보 관 장 소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서류 및 장부목록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16-1호서식]비품목록(관사비품).hwp

[별지 제16-1호서식]
비 품 목 록
1. 관사비품목록(정원수, 장비 등 포함)
 * 별도 관사비품 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는 사실대로 작성)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16-2호서식]비품목록(사무용비품).hwp

[별지 제16-2호서식]
2. 사무용비품
 별도 실과별 비품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16-3호서식]비품목록(도서).hwp

소관별총수량비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3호서식]
3. 도서목록

 * 명세는 별도 실과별 도서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18-1호서식]행정장비목록.hwp

장비명단위규격수량상 태상 태상 태비고
장비명단위규격수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1호서식]
장 비 목 록
행정장비목록

 * 내역은 별도 실과별 장비대장과 같음.
 (대장 미비치시는 실과별 명세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18-2호서식]건설기타장비목록.hwp

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2호서식]
건 설 기 타 장 비 목 록

 * 내역은 별도 실과별 장비대장과 같음.
 (장비대장 미비치시는 실과별 명세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19호서식]차량목록.hwp

유종별단 위규 격수입량불출량재고량용 도취급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9호서식]
차 량 목 록

 * 위탁보고서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20-1호서식]유류수불조서.hwp

유종별단위규격수입량불출량재고량용도취급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1호서식]
재 고 물 품 조 서
유류수불조서

 * 위탁보고서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20-2호서식]약품수급조서.hwp

실과별품명단위규격대 장 상 수 량대 장 상 수 량대 장 상 수 량현재고과부족비고
실과별품명단위규격수입불출잔량현재고과부족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2호서식]
약 품 수 급 조 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20-3호서식]양곡수불현계표.hwp

품명단위단량포장재료수 량수 량수 량비 고
품명단위단량포장재료대 장 상실 재 고과 부 족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3호서식]
양 곡 수 불 현 계 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20-4호서식]기타자재수급조서.hwp

실과별자재명단위규격수 량수 량수 량보관장소
실과별자재명단위규격대장상실재고과부족보관장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4호서식]
기 타 자 재 수 급 조 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21호서식]비축물자수급조서.hwp

물자명단위규격수 량수 량수 량비축장소관리부서
물자명단위규격수입불출잔량비축장소관리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1호서식]
비 축 물 자 수 급 조 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22호서식]재산조서.hwp

구분구분구분토지토지건물건물기타기타
구분구분구분필지면적동수면적필지면적
합계합계합계
공 유 재 산소계소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용재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공용재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업용재산
공 유 재 산보통 재산보존재산
공 유 재 산보통 재산잡종재산
국 유 재 산소계소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용재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공용재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업용재산
국 유 재 산보존재산보존재산
국 유 재 산잡종재산잡종재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2호서식]
재 산 조 서

※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23-1호서식]채권조서.hwp

실과별건명채권채권채권채권채무자
실과별건명금액발생일소멸일자목적 또는 사유 (조건)채무자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3-1호서식]
채 권 ․ 채 무 조 서
채권(債權)조서

 ※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23-2호서식]채무조서.hwp

일자별건명목적 또는 용도기 채기 채기 채기상환액 (이자/원금)잔액 (이자/원금)채권자주관 부서
일자별건명목적 또는 용도금액이율 및 조 건상환기간기상환액 (이자/원금)잔액 (이자/원금)채권자주관 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3-2호서식]
채 무(債務) 조 서(起債等)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24-1호서식]세입예산현계표.hwp

회계별세입예산액징수결정액수납액과오반납액불납결손액비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4-1호서식]
세 입 세 출 예 산 현 계 표
세입예산 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24-2호서식]세출세액현계표.hwp

회계별예산액수입액(세입)①지출액②잔액①-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4-2호서식]
세 입 세 액 현 계 표

 ※ 잔고 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24-3호서식]국비세출예산현계표.hwp

소관별회계별예산배정액자금영달액지출액예금잔액현금잔액비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4-3호서식]
국 비 세 출 예 산 현 계 표

 ※ 잔고 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25호서식]세입세출외현금수지현계표.hwp

구 분수 입지 출잔 액예금종류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5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수지현계표

 ※ 잔고 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26호서식]지방교부세수불현계표.hwp

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액영달영달집행집행비 고
항세항목예산액금액미수령액금액잔액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6호서식]
지 방 교 부 세 수 불 현 계 표

 ※ 잔고 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27호서식]적립금조서.hwp

종별금액기간이율통장번호예금주예치은행관리부서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7호서식]
적 립 금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28호서식]유가증권수불현계표.hwp

권종별수입수입불출불출잔고잔고수입목적보과장소 및 관리부서
권종별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수입목적보과장소 및 관리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8호서식]
유 가 증 권 수 불 현 계 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29호서식]보조금수지현계표.hwp

보 조 부서별건 명 (내역)예산액영달액미수령액집행액 (보조액)잔 액정산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9호서식]
보 조 금 수 지 현 계 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30호서식]임시전도자금수지현계표.hwp

전도전도전도전도정산정산정산지출과목지출과목
일자금액목적출납공무원일자금액과부족액세항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0호서식]
임 시 전 도 자 금 수 지 현 계 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31호서식]당면주요문제점및조치의견.hwp

소관부서건명(내용)문제점조치의견조치의견
소관부서건명(내용)문제점인계자주관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1호서식]
당 면 주 요 문 제 점 및 조 치 의 견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대구광역시남구사무인계인수규칙(본문19980831).hwp

대구광역시남구사무인계인수규칙
[제정 1988. 5. 7 규칙 제31호]
개정 1990. 1.13 규칙 제108호
개정 1990. 7.27 규칙 제136호
개정 1998. 8.31 규칙 제432호
(대구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9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구청장
 2. 직제규칙과 담당관 및 실과규칙에서 정한 실․과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개정 1998.8.31>
 3. 소속기관의 장 및 실․과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개정 1998.8.31>
 4. 구 재무회계규칙에 정한 출납사무 담당자
 5. 소속기관 장 또는 국․실․과장 및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1990.1.13>
 ②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같은 국․실․과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개정 1990.1.13>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
 ③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당해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직근상급감독기관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①실․과장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실․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단서조항삭제 1998.8.31>
 ②제1항의 경우 별표항목 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④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관의 소관 국․실․과장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개정 1990.1.13, 1998.8.31>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①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직근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①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남구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담당 실․과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0.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0.7.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8.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대구광역시남구사무인계인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및 동조동항 제3호 중 “계장”을 “실․과장”으로 하고, 제7조제1항 단서조항을 삭제하며, 제8조제2항 중 “소관 국․실․과․계장”을 “소관 국․실․과장”으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중 “계”란을 삭제하며, 별지 제4호서식 중 “소속실과(계)”를 “소속실과”로, “실, 과 및 계별 사무분장”을 “실, 과별 사무분장”으로 한다.
⑥ 내지 (생략)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애따른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6.10. 2020.3.20.>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월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6.10>1.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2. 직제규칙과 담당관 및 실과규칙에서 정한 실·과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개정 1998.8.31>3. 소속기관의 장 및 실·과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개정 1998.8.31>4「대구광역시 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출납사무담당자<개정 2020.6.1.2023.03.10.>5. 소속기관 장 또는 국·실·과장 및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1990.1.13>②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바로 위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바로 위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0>②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같은 국·실·과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개정 1990.1.13>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당해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바로 위 상급감독기관이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6.10>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실·과장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실·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단서조항삭제 1998.8.31>②제1항의 경우 별표항목 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④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관의 소관 국·실·과장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개정 1990.1.13, 1998.8.31>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4.6.10>②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4.6.10>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한다.②남구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때에는 해당 기구와 업무변경담당 실·과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0>③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