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3-20 시행 2020-03-20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사회복지관위탁운영협약서

소 재 지건 물 구 조연 면 적비 고
대구광역시 남구 동 번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 <개정 2002.12.10>
사회복지관 위탁운영 협약서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갑"이라 한다)이 남구 ○○동 ○○번지 소재 ○○종합사회복지관 및 그 부속시설(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법인 대표이사 ○○○(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위탁운영토록 하기 위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 복지관 시설의 표시

 (설계도서 및 시설 내역서는 별지 붙임과 같다)
제1조(목적) 저소득 주민의 소득증대와 각종 상담, 편의제공 등 지역주민에 대한 종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보다 전문적이며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갑"은 복지관 운영의 제반업무를 "을"에게 위탁한다.
제2조(관리운영) ①"을"은 복지관을 본래의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사회복지 전문인력 및 자원봉사자를 최대한 확보하여 복지관의 제반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을"은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여가선용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본 복지관이 지역내 복지사업의 중심무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강구하고, 특히 시설과 장비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및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을"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복지부 지침에 의한 조직(기구)을 구성하되 자격기준에 의한 전문인력으로 구성한다.
제3조(위탁기간) 본 협약에 의한 위탁 운영기간은 199 . . . 부터 200 . . 까지(5년간)로 하며 위탁운영기간 만료시에는 만료 60일전까지 “갑”과 “을” 쌍방의 협의로 본 협약을 갱신한다.
제4조(위탁사업) "갑"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복지관 사업을 "을"에게 위탁한다.
 1. 가정복지사업 : 생활보호대상자의 상담 및 사후관리, 직업․부업기능훈련, 가정문제 종합상담, 무료직업안내소 운영, 선의봉사실 운영
 2. 아동복지사업 : 탁아, 유아보호 및 교육, 어린이 공부방 및 기능교실, 자모 상담 및 교육
 3. 청소년복지사업 : 청소년 교양교육, 기능교실 운영, 공부방, 독서실 운영, 근로청소년 사회교육, 청소년문제 상담
 4. 노인복지사업 : 노인문제상담, 불우노인결연, 사회교육 및 여가선용지도, 노인학교, 노인목욕서비스, 무료급식소 운영
 5. 장애인복지사업 : 장애인상담, 재가서비스 알선, 후원연결, 자립작업장운영
 6. 지역복지사업 : 주민교육, 취미교실, 자원봉사자 활용, 각종 편의시설 제공
 7. 기타 지역 특성과 주민의 욕구에 따라 필요한 사업
제5조(비용의 부담) ①"갑"은 "을"에게 복지관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복지관 운영비 중 보조금을 제외한 모든 운영비는 "을"이 부담하며 시설이용료등 사업의 수행 등으로 얻은 모든 수익금은 전액 복지관의 세입예산에 편입하여 운영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6조(비용의 수납) ①"을"은 복지관 시설 이용에 따른 최소한의 실비를 이용자로부터 수납할 수 있으나 저소득층에 대하여는 상담을 통하여 감면할 수 있고, 생활보호대상자는 이용료를 무료로 해야 한다.
제7조(재산의 관리) ①"을"은 복지관 건물 및 부속시설을 수탁 당시의 상태대로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위탁기간 만료시에도 현 상태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②"을"은 수탁받은 재산을 복지관의 운영목적외 사용하거나 용도변경 또는 타인에 임대할 수 없다.
 ③"을"은 "갑"의 사전 승인없이 건물의 증․개축 및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다.
제8조(배상책임) ①"을"은 화재 또는 기타 사유로 수탁재산을 훼손․망실 하였을 때는 "을"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을"은 복지관 운영상 내․외부에서 일어나는 인적 물적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9조(법령의 준수) "을"은 복지관의 운영에 있어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관설치, 운영규정과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사업수행에 따른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및 보고) ①"갑"은 필요한 경우 "을"에게 법인 및 복지관의 운영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갑"은 "을"에게 복지관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복지관의 설치․운영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기 또는 수시로 운영상태를 지도 감독하고 필요할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11조(해약) ①"갑"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는 위탁기간 만료전이라도 "을"에 대하여 본 협약을 중도 해약할 수 있고, 이 경우 "을"에게 손실이 있을 지라도 "갑"은 보상하지 아니한다.
 1. "을"이 본 협약이나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변칙운영하는 경우
 2. 대구광역시남구종합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 제11조에 의한 지도․감독결과 운영실적이 매우 부진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을"이 복지관을 운영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의 발생으로 해약원을 제출한 때
 4. 관계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복지관 운영을 계속할 수 없게 된 때
 ②"갑"은 제1항 각 호에 의한 해약통지를 할 때에는 최소한 60일 전에 서면으로 "을"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수탁받은 재산 일체를 "갑"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 ①본 협약 각 조항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는 쌍방의 합의하에 결정한다.<개정 2002.12.10>
 ②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관 설치․운영규정 및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른다.
 ③본 협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0 . . .
 위탁자(갑) : 대 구 광 역 시 남 구 청 장 (인)
 수탁자(을) : 법 인 대 표 이 사 (인)

대구광역시남구종합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시행규칙(본문20021210).hwp

대구광역시남구종합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시행규칙
[제정 1998. 8.31 규칙 제436호]
개정 1998.12. 2 규칙 제442호
개정 2002.12.10 규칙 제531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남구종합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운영)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남구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경우 별지 서식에 의거 복지관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하여 운용토록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12.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거 체결된 사회복지관위탁운영협약서는 별지서식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3.20.>

제2조(위탁운영)

제2조(위탁운영) 「대구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경우 별지 서식에 따라 복지관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하여 운용토록 한다.<개정 20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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