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정보공개 조례

조례 공포 2021-09-30 시행 2021-09-30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 행정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며 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구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가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보목록의 작성·관리 등)

제3조(정보목록의 작성·관리 등)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공개대상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 정보목록 등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정보공개 접수창구를 청구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운영해야 한다.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구분되어 있는 정보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1. 해당 연도의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운영 상황2. 구청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3.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구정의 부문별 주요 통계조사 결과4. 구의 주요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수시로 공개해야 한다.1. 중장기 종합계획·부문별 중기계획·장기계획 및 기본계획2. 사용료·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3.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용역의 발주 계획과 그 결과물4. 교량 및 위험시설 안전점검진단 결과5. 총 공사비 5천만원 이상의 공사, 3천만원 이상의 구매·용역 계약서6. 구정 운영과 관련하여 구가 주최한 공청회 개최결과7.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5조(공개방법)

제5조(공개방법)① 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의 제공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에 따라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개월 이내에 교부를 완료해야 한다.③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구가 정례적으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6조(비용의 부담)

제6조(비용의 부담) 행정정보의 공개 및 송부 등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비용, 징수절차 및 감면비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제7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제7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법 제1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정보공개심의회를 둔다.

상위법 근거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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