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20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소송비용의 지급기준 및 구비서류

구분내 용지급기준지급기준지급기준
구분내 용착수금(원)승소사례금공통경비
민사 소송 ㆍ 행정 소송1. 신청사건 가. 변론이 없는 경우 나. 변론이 있는 경우 2. 본안사건(소송물가액별) 가. 5천만원 미만 나.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다. 1억원 이상 3. 상고심 및 환송심800,000 1,000,000 2,500,000 3,000,000 4,000,000 원심의 1/21.승소사례금은 전부 승소 시 착수 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일부승소(60%이상)시에는 전부 승소 시 지급액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2. 다만, 화해의 성립, 인락, 피고경정, 소취하(쌍불취하 포함)등의 경우 에는 착수금지급액의 반액을 지급한다.(조건부 취하는 지급 하지 아니한다) 3. 소송사건이 상급심에 계류 중인 때에 수임변호사・변리사가 해당 사건의 소송대리를 스스로 사임한 경우 에는 하급심에서 승소하였더라도 승소사례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4. 변론이 없는 신청사건 및 본안 사건은 지급하지 아니함.1. 인지대 : 실비 2. 송달료 : 실비 3. 검정ㆍ감정비 : 실비 4. 출장여비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5. 그 밖의 실비
헌법 재판소 관할 심판1. 일반사건 2. 사실관계 또는 법리적 쟁점이 복잡하거나 시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2,000,000 5,000,0001.승소사례금은 전부 승소 시 착수 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일부승소(60%이상)시에는 전부 승소 시 지급액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2. 다만, 화해의 성립, 인락, 피고경정, 소취하(쌍불취하 포함)등의 경우 에는 착수금지급액의 반액을 지급한다.(조건부 취하는 지급 하지 아니한다) 3. 소송사건이 상급심에 계류 중인 때에 수임변호사・변리사가 해당 사건의 소송대리를 스스로 사임한 경우 에는 하급심에서 승소하였더라도 승소사례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4. 변론이 없는 신청사건 및 본안 사건은 지급하지 아니함.1. 인지대 : 실비 2. 송달료 : 실비 3. 검정ㆍ감정비 : 실비 4. 출장여비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5. 그 밖의 실비
형사 사건1. 개인 단독사건 2. 다수 관련사건 3. 구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사건3,000,000이내 5,000,000이내 7,000,000이내1. 출장여비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2. 그 밖의 실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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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소송비용의 지급기준 및 구비서류(제3조제3항 관련)
 1. 소송비용의 지급기준

 ※ 1.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임
 2. 착수금은 소송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2. 구비서류
 가. 착수금 신청 : 신청서, 소가 증명원
 나. 승소사례금 신청 : 신청서, 확정증명원, 소송비용 확정결정 신청 접수증
 다. 그 밖의 비용 : 신청서, 인지·송달료 납입영수증, 검증비·감정료 등 납부명령서 등 해당서류

[별표 2] 소송비용의 지원 및 환수의 기준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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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소송비용의 지원 및 환수의 기준과 절차(제3조제3항 관련)
 1. 민사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 별표 1의 소송비용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상소심은 원심에서 승소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다만, 상소심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원심에서 패소하였다는 이유로 지원하지 않은 금액은 각 심급별 
 소송비용의 범위에서 의원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의원이 소송비용 등을 지원 받은 후, 승소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거나 
 무죄판결 등에 따라 국가로부터 형사보상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법」등에 따른 소송비용
 2) 「형사소송법」에 따른 보상비용(형사보상금)
 
 3. 의원이 환수할 소송비용 등을 감면 받으려는 경우 남구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

신청 의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 의원주소
신청 의원전화번호(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
신청 의원해당 (특별)위원회
소송 정보민사소송사건명
소송 정보민사소송법원사건번호사건번호
소송 정보민사소송당사자(원고) (피고)(원고) (피고)(원고) (피고)(원고) (피고)(원고) (피고)(원고) (피고)
소송 정보형사소송사건번호
소송 정보형사소송공소청피고인피고인피고인
소송 정보형사소송죄명
[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귀하「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귀하「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귀하「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귀하「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귀하「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귀하「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귀하「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귀하「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소송결과보고

사 건 명법원 호 사건법원 호 사건법원 호 사건법원 호 사건
당 사 자원 고소송수행자
당 사 자피 고소송수행자
판결결과
판결일자소송물가액
판결이유
대 책
첨 부판결문사본, 판결확정증명원, 소송비용회수상황판결문사본, 판결확정증명원, 소송비용회수상황판결문사본, 판결확정증명원, 소송비용회수상황판결문사본, 판결확정증명원, 소송비용회수상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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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소 송 결 과 보 고(제9조 관련)
 

 ※ 해당사항이 없으면 공란으로 둔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기소되거나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에 한정하여 적용된다.1.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2.「지방자치법」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위원회 등”이라 한다)에서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 활동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경우 <개정 2021.12.20.>3. 본회의 또는 위원회 등의 의결이나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활동을 하는 경우4. 그 밖에 의정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조(소송비용 지원)

제3조(소송비용 지원)① 의원이 제2조에 해당하는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소송의 피고인이 된 경우에 제5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의원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소송비용 지원 기준 등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④ 소송비용 지원 신청은 의장에게 한다.

제4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의원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소송비용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2. 소송비용 지원 사항에 대한 심의3. 소송비용 환수 사항에 대한 심의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한 의장 자문 요청사항에 대한 심의② 위원회는 소송 종료 후 자동 해산된다. 다만, 제10조의 소송비용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의원 2명(소송비용 신청 의원 제외)2. 의회 법률 또는 입법 고문 1명3.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2명4. 그 밖에 법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3명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사팀장이 된다.

제9조(소송결과제출)

제9조(소송결과제출)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의원은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별지 제2호 서식의 소송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소송비용 환수)

제10조(소송비용 환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원은 지원받은 비용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② 소송비용 환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 소송비용 환수는 의장이 의원에게 받아야 한다.

제11조(비밀유지의무)

제11조(비밀유지의무) 위원회 위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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