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공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4-01-21 시행 2014-01-21 일부개정

별표

[별표] 행정기관의 공인별 관수자

기 관 별공 인 종 류 별관 수 자
구 본 청․ 구청장 직인 및 계인 ․ 제1민원실 전용 구청장 직인 및 계인 ․ 달서구성서민원분실 전용 구청장 직인 ․ 기타 공인민원행정팀장 민원행정팀장 민원분실팀장 소관업무팀장
보 건 소․ 보건소 전용 구청장 직인 ․ 보건소장 직인 및 계인 ․ 기타 공인보건행정팀장 보건행정팀장 소관업무팀장
동․ 민원 전용 구청장 직인 ․ 동장 직인 및 계인 ․ 민원 전용 동장 직인 ․ 기타 공인총괄팀장 또는 주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1999. 8. 31, 2003. 1. 30, 2003. 12. 31, 2004. 8. 2, 2006. 2. 21, 2007. 4. 5, 2008. 10. 22, 2013. 7. 11. 2014.1.21)
행정기관의 공인별 관수자(제2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공인 사전날인 신청

1. 사 용 목 적
2. 관 계 법 령
3. 수 량
4. 사 용 예 정 기 간
5. 공 인 명
6.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03. 12. 31)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 종합민원과장
제목 공인 사전날인 신청
다음과 같이 공인을 사전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견본1부.
 발신명의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인영인쇄사용신청

1. 사용목적
2. 관계법령
3. 인쇄수량4. 인쇄업소 및 대표자
5. 공 인 명6. 재판규격원형( ) 축소(1.5)
7. 사용기간8. 반납일시
9. 입회자 직,성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03. 12. 31)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 종합민원과장
제목 인영인쇄사용신청
다음과 같이 공인의 인영을 인쇄사용 신청합니다.

 
 발신명의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공인날인기록부

년월일분류기호 및 금액수 신발 신제 목부 수부 서취급자취급 자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1999. 12. 6, 2003. 12. 31)
공 인 날 인 기 록 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달서구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의거 비치하고 있는 공인의 관수 및 사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0. 4)

제2조(공인의 관수자 지정)

제2조(공인의 관수자 지정)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각 기관의 공인별 관수자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3. 12. 31)

제3조(공인의 날인)

제3조(공인의 날인)① 계인 날인은 타 법령 및 법규가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날인한다. (개정 1994. 5. 17)② 민원업무 분야별 전용공인은 민원문서에만 날인하고 보건소 및 동의 전용 구청장 공인은 구 사무의 내부위임사항에 한하여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31, 2004. 8. 2, 2006. 2. 21, 2007. 4. 5, 2008. 10. 22, 2013. 7. 11, 2014. 1 .21)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류와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직인을 사전 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수량은 2개월 사용 예정량을 초과할 수 없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날인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종합민원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구본청은 소관업무 부서장, 보건소는 소장, 동은 동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3. 12. 31, 2004. 8. 2, 2006. 2. 21, 2007. 4. 5, 2008. 10. 22, 2013. 7. 11, 2014. 1. 21)1. 사전날인 또는 인영 인쇄를 하고자 하는 사유2. 관계법령(명칭 및 조문)3. 매수 및 사용예정기간4. 서식 견본③ 인쇄를 할 때에는 업무에 책임있는 공무원을 입회자로 지명하여 지명받은 자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하여 사고·부정 등을 감시 방지케 하며 인쇄를 끝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인쇄물을 인계하도록 한다.④ 공인 사전날인 및 인쇄된 문서는 소관업무 부서장, 보건소장 및 동장이 수불 관리하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개정 1990. 7. 18, 1999. 12. 6, 2003. 1. 30, 2003. 12. 31, 2004. 8. 2, 2006. 2. 21, 2007. 4. 5, 2008. 10. 22, 2013. 7. 11, 2014. 1. 21)

제5조(직인날인 기록)

제5조(직인날인 기록) 문서등록대장에 등록되지 않는 문서의 직인날인 시행문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인날인기록부에 기록한다. (개정 1994. 5. 17, 200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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