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0-21 시행 2024-10-2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및 설치ㆍ관리 기준

1) 규 격 : 60㎝×40㎝ 또는 30㎝×20㎝ 2) 전용서체 : 국문(JUNG Bold) 영문(UNIVERS Bold Condensed) 3) 전용색상 가) 바탕(흰색), 글자(K80, C60/Y100) 나) 금연마크(M100/Y100) 다) 테두리, 공원 이미지(C60/Y100) 4) 재질 : PVC 5mm, UV코팅 유포지 실사출력 부착 5) 내용 가) 왼 쪽 : 금연로고 표시, 금연구역 표시 나) 오른쪽 (1) 상단 : 금연공원 이미지 표시 / 대구시 브랜드 표시 (2) 중앙 : 금연구역안내 문구 표시 (3) 하단 : 달서구 브랜드 표시
1) 규 격 : 60㎝×40㎝ 또는 30㎝×20㎝ 2) 전용서체 : 국문(JUNG Bold) 영문(UNIVERS Bold Condensed) 3) 전용색상 가) 바탕(흰색), 글자(K80, C100) 나) 금연마크(M100/Y100) 다) 테두리, 학교 이미지(C100) 4) 재질 : PVC 5mm, UV코팅 유포지 실사출력 부착 5) 내용 가) 왼 쪽 : 금연로고 표시, 금연구역 표시 나) 오른쪽 (1) 상단 : 학교 이미지 표시 / 대구시 브랜드 표시 (2) 중앙 : 금연구역안내 문구 표시 (3) 하단 : 달서구 브랜드 표시
1) 규 격: 60㎝×40㎝ 또는 30㎝×20㎝ 2) 전용서체: 국문(JUNG Bold) 영문(UNIVERS Bold Condensed) 3) 전용색상 가) 바탕(흰색), 글자(K80, C100) 나) 금연마크(M100/Y100) 다) 테두리, 버스정류소 이미지(C100) 4) 재질: PVC 5mm, UV코팅 유포지 실사출력 부착 5) 내용 가) 왼 쪽 : 금연로고 표시, 금연구역 표시 나) 오른쪽 (1) 상단 : 버스정류소 이미지표시, / 대구시 브랜드 표시 (2) 중앙 : 금연구역안내 문구 표시 (3) 하단 : 달서구 브랜드 표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8. 3. 21.)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및 설치․관리 기준(제3조 관련)
1. 안내표지판 예시
 가. 도시공원 안내표지판

 나. 절대보호구역 안내표지판

 다.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 안내표지판

 라. 공통사항
 1) 해당 구역의 규모나 설치환경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 및 재질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2) 안내표지판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2. 설치․관리 기준
 가.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은 다음의 장소 중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한다.
 1) 지정된 구역의 입구 및 출구 등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이동이 많은 지역
 2) 주민들이 흡연을 위하여 자주 찾는 지역
 3) 그 밖에 금연구역임을 알릴 필요가 있는 지역
 나. 표지판, 벽면 등을 이용하여 표시할 때에는 주변 환경의 실정에 맞게 설치한다.
 다. 눈․비․바람 등으로 인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라. 금연구역이 변경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안내표지판을 즉시 변경하거나 철거한다.
 마. 안내표지판이 훼손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거나 교체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달서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연구역별 범위)

제2조(금연구역별 범위) 「대구광역시달서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3. 21.)1.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공원의 금연구역은 공원의 경계선 안으로 한다.2.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버스정류장 및 택시 승강장의 금연구역은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 보도로 한다.

제3조(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등)

제3조(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등) 조례 제6조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및 설치·관리 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제4조(자원봉사자의 활용)

제4조(자원봉사자의 활용)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촉된 자원봉사자 및 금연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본인의 동의를 얻어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촉된 자원봉사자 및 금연 홍보대사가 효율적으로 금연홍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연사업 등에 관한 교육을 연 1 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과태료 부과)

제5조(과태료 부과)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금연구역 지정일부터 3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두고 시행한다. (개정 2024.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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