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0-11 시행 2023-10-11 제정

별표

[별표 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세부 허가 기준

사업종류사업종류세 부 허 가 기 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격기준대표자 또는 종사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정한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지역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학교보건법」 등 다른 관계법령에서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시설 및 배치기준사업소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15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탱크 이입·충전장소는 그 외면(탱크 이입·충전 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 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4】제1호가목1)가)에서 정한 기준의 2배의 안전거리를 적용한다.3. 사업소 부지·건축물·시설은 소유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한을 확보하여야 한다.(지위승계 시에도 적용)

[별표 2]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시설 및 설치기준

사업종류사업종류세 부 허 가 기 준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격기준대표자 또는 종사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정한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허가지역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다른 관계법령에서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는 사업을 할 수 없다.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시설 및 배치기준사업소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2. 사업소 부지 내에는 가스사업 용도 외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3. 사업소 부지·건축물·시설은 소유권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업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한을 확보하여야 한다.(지위승계 시에도 적용)4. 판매시설의 용기 보관실 및 사무실은 동일부지 내에 구분하여 설치하되 용기보관실, 사무실, 주차장 면적은 다음과 같이 확보하여야 한다. 가) 사무실 면적 : 10㎡이상 나) 용기보관실 면적 1)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 20㎡이상 2) 고압가스판매사업 : 가연성, 조연성(불연성), 독성가스별로 각각 20㎡이상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 (단, 독성가스는 공업지역에 한한다) 3) 용기보관실은 지상에 설치된 단층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 주차장 면적 : 20㎡이상 용기운반차량의 통행이 원활하고 용기를 차에서 싣거나 내릴 때 필요한 부지(작업 및 주차공간)을 용기보관실 주변에 운반차량 전용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기타가스판매사업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으로 연간 재산세 합계가 10만원 이상의 납세자이어야 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자본금 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신규허가의 경우에 한한다.)가스판매사업 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3조에 규정된 서류 나)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다) 최근 납부한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 1부3. 사업장은 단일 건축물 용도로 “위험물저장 및 처리 시설”이어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요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사업의 영위에 따른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해당 사업을 합리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2. “보호시설”이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3. “도로”란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신규허가 및 변경허가 대상에 적용한다. 다만, 같은 지번에서 저장설비 및 충전설비의 증설 없이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허가 기준)

제4조(허가 기준)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 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상위법 근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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