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규칙 공포 2015-12-31 시행 2015-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의회 의원신분증

앞 면뒷 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5.12.31.)

1. 사진규격 등
 (1) 카드 사이즈 (8.6㎝ × 5.4㎝)
 (2) 사진 (3.0㎝ × 4.0㎝)
 (3) 영문성명 : 이름은 처음 글자만 표기 (예 : HONG. K. D.)
 (4) 색상 : 황색 그라이데이션
2. 글자크기는 다음과 같다
<앞면>
한글성명 - 24포인트 - 굴림체
영문성명 - 10포인트 - 신태고딕
의회명 - 18포인트 - 굴림체
<뒷면>
의원신분증 - 16포인트 - 굴림체
소속, 성명, 생년월일 등 - 10포인트 - 굴림체
발급기관장의 명의 - 12포인트 - 굴림체
발급부서의 전화번호 - 8포인트 - 굴림체
3. 카드두께 : 0.76㎜ ± 0.2~3
4. 카드재질 : PVC

[별지 제1호서식] 신분증발급대장

결 재결 재신분증 번 호발 급 년월일성명생년월일신 규 재발급회수 여부재발급 사 유반환사진비고
담당자팀장신분증 번 호발 급 년월일성명생년월일신 규 재발급회수 여부재발급 사 유반환사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5.12.31.)
신 분 증 발 급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 제식 및 발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신분증의 앞면은 사진 및 국·영문으로 성명을 기재하고 뒷면의 기재사항과 재질, 색상 등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0. 9. 3.)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