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말한다.1.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정책3. 결혼·일자리·교육·주택·문화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4. 그 밖에 인구감소·유출에 대응하고 인구 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인구정책 종합계획)
제4조(인구정책 종합계획)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구정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세우고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구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2. 인구정책 사업 발굴 및 조정3. 인구교육 및 인식개선 사업4.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설치) 인구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한다.1. 제4조의 인구정책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2. 인구정책사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인구정책 관련 부서장 이상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나. 인구정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인구정책과 관련된 기관 및 민간단체 관계자라.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인구정책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을 심의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인구교육 및 홍보)
제10조(인구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구민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출산·양육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인구정책에 대한 인식개선과 인구정책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