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2-10-28 시행 2022-10-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대책본부 위임전결사항)

일련 번호사무내용업무내용담당관통제관차장본부장
1복무관리비상단계 근무명령○
1복무관리근무자 출장명령․복명○
1복무관리현장관리관 파견○
1복무관리지역사고수습지원 파견○
1복무관리유관기관 파견요구○
2상황관리재난상황보고 및 전파○
2상황관리초기 상황판단회의 소집○
2상황관리지대본 가동 후 상황판단회의○
2상황관리상황판단회의 결과보고○
2상황관리재난 예보․경보발령○
2상황관리그 밖에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3대책본부 운영대책본부 운영상황 수시보고○
3대책본부 운영대책본부 운영상황 최종보고○
4피해조사 및 복구합동피해조사단 편성 및 운영○
4피해조사 및 복구피해조사결과 보고○
4피해조사 및 복구재난복구계획 수립○
5대책본부 회의회의소집○
5대책본부 회의회의결과 통보○
6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재난사태 선포여부 판단○
6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재난사태 선포건의○
6특별재난지역 선포 등특별재난지역선포 여부 검토보고○
6특별재난지역 선포 등특별재난지역선포 건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대책본부 위임전결사항(제16조제2항 관련 )

별표 2(재난 수습 주관부서)

재난구분재난 및 안전사고 유형수습 주관부서수습 주관부서
재난구분재난 및 안전사고 유형국․단․소실․과
자연재난풍수해(태풍, 호우, 강풍)건설도시국안전방재과
자연재난풍수해(대설)건설도시국안전방재과
자연재난지 진건설도시국안전방재과
자연재난폭 염건설도시국안전방재과
자연재난가 뭄건설도시국안전방재과
자연재난한 파건설도시국안전방재과
자연재난낙 뢰건설도시국안전방재과
자연재난급경사지건설도시국안전방재과
자연재난저수지 붕괴주민복지국도시과
자연재난황 사주민복지국환경과
자연재난산사태건설도시국공원녹지과
자연재난기타 자연재난 피해당해재난 수습주무국당해재난 수습주무부서
사회재난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주민복지국환경과
사회재난대규모 수질오염주민복지국환경과
사회재난산 불건설도시국공원녹지과
사회재난항공기 사고건설도시국교통과
사회재난도로터널 사고건설도시국건설과
사회재난폭발·대형화재달성․강서․수성소방서(삭제)
사회재난전 력정책사업단경제과
사회재난원 유정책사업단경제과
사회재난가 스정책사업단경제과
사회재난통 신자치행정국정보통신과
사회재난우 편달성우체국우편물류과
사회재난대중운송(버스·택시)건설도시국교통과
사회재난화물운송건설도시국교통과
사회재난도시철도건설도시국교통과
사회재난농·수산물 유통주민복지국농업정책과
사회재난보건·의료서비스보건소보건과
사회재난폐기물 수거·소각·매립주민복지국청소위생과
사회재난하수·분뇨·폐수 처리주민복지국환경과
사회재난식·용수주민복지국환경과
사회재난감염병보건소보건과
사회재난가축전염병주민복지국농업정책과
사회재난사이버 사고자치행정국정보통신과
사회재난여름철 물놀이 사고건설도시국안전방재과
사회재난수상사고정책사업단관광과
사회재난어린이 놀이시설 사고건설도시국안전방재과
사회재난건축물 등 시설물 사고건설도시국안전방재과
사회재난승강기 사고정책사업단경제과
사회재난공연·행사장 사고정책사업단문화체육과
사회재난유원시설 사고정책사업단관광과
사회재난문화재 사고정책사업단관광과
사회재난사회복지시설 사고주민복지국주민지원과(총괄),사회복지과
사회재난등산 사고건설도시국공원녹지과
사회재난보행자 사고건설도시국교통과
사회재난자전거이용 사고건설도시국건설과
사회재난기타 사회재난 피해당해재난 수습주무국당해재난 수습주무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재난 수습 주관부서(제16조제4항 관련)(개정 2017.12.29.)

별표 3(준비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

차 장부군수
통 제 관재난총괄국장급 공무원
담 당 관재난총괄부서장
실 무 반- 근무인원 : 2명+α - 재난안전상황실에 소속된 공무원이 실무반의 기능을 수행한다.
< 운영기준 > 1) 준비단계는 재난총괄부서(근무시간) 또는 당직실(근무시간외)에서 대책본부 실무반의 기능을 병행하여 수행한다. 2) 재난총괄부서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직원을 파견받아 실무반 근무인력을 보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운영기준 > 1) 준비단계는 재난총괄부서(근무시간) 또는 당직실(근무시간외)에서 대책본부 실무반의 기능을 병행하여 수행한다. 2) 재난총괄부서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직원을 파견받아 실무반 근무인력을 보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준비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제17조제1항제1호다목 관련)
 1. 가동기준 : 평상시
 2. 실무반 편성 : 2명 + α

별표 4(자연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기준)

통 제 관 (주관부서 국․단․소장)통 제 관 (주관부서 국․단․소장)○ 본부장, 차장 보좌 및 준비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담 당 관 (주관부서 과장)담 당 관 (주관부서 과장)○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실 무 반실 무 반실 무 반
근무인원근무인원22명+α+β
상황관리총괄반 (3+α)상황관리총괄반 (3+α)- 자연재난 총괄부서(1+α) - 재난수습 주관부서(반장포함 1+α), 자치행정과(1)
협업 기능 실무반 (19+α)긴급생활안정지원반(1)- 주민지원과(1)
협업 기능 실무반 (19+α)재난현장환경정비반(2)- 환경과(1), 청소위생과(1)
협업 기능 실무반 (19+α)긴급통신지원반(1)- 정보통신과(1)
협업 기능 실무반 (19+α)시설피해응급복구반(8+α)- 농업정책과(1), 건설과(1), 도시과(1), 안전방재과(1), 건축과(1), 공원녹지과(1), 문화체육과(1), 관광과(1), 이외 재난수습주관부서(α)
협업 기능 실무반 (19+α)에너지기능복구반(1)- 경제과(1)
협업 기능 실무반 (19+α)재난수습홍보반(1)- 기획감사실(1)
협업 기능 실무반 (19+α)물자관리자원지원반(1)- 안전방재과(1), 건설과(α), 회계과(α)
협업 기능 실무반 (19+α)교통지원반(1)- 교통과(1)
협업 기능 실무반 (19+α)의료․방역반(1)- 보건과(1)
협업 기능 실무반 (19+α)자원봉사지원․관리반(1)- 희망지원과(1)
협업 기능 실무반 (19+α)사회질서유지반(α)- 달성경찰서(α)
협업 기능 실무반 (19+α)수색, 구조․구급반(1)- 달성․강서․수성소방서(1)
유관기관(β)유관기관(β)-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등(β)
< 운영기준 > 1) 상황관리총괄반 : 재난 유형별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그 밖의 협업기능 실무반은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과 재난상황에 따라 실무반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근무인원은 관련부서 등의 인원으로 대체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α+β 에 해당하는 인원은 해당부서(기관)에서 근무 할 수 있다.< 운영기준 > 1) 상황관리총괄반 : 재난 유형별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그 밖의 협업기능 실무반은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과 재난상황에 따라 실무반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근무인원은 관련부서 등의 인원으로 대체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α+β 에 해당하는 인원은 해당부서(기관)에서 근무 할 수 있다.< 운영기준 > 1) 상황관리총괄반 : 재난 유형별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그 밖의 협업기능 실무반은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과 재난상황에 따라 실무반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근무인원은 관련부서 등의 인원으로 대체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α+β 에 해당하는 인원은 해당부서(기관)에서 근무 할 수 있다.
통 제 관 (주관부서 국․단․소장)통 제 관 (주관부서 국․단․소장)○ 본부장, 차장 보좌 및 준비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담 당 관 (주관부서 과장)담 당 관 (주관부서 과장)○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실 무 반실 무 반실 무 반
근무인원근무인원24명+α+β
상황관리총괄반 (5+α)상황관리총괄반 (5+α)- 자연재난 총괄부서(2+α) - 재난수습 주관부서(반장포함 2+α), 자치행정과(1+α)
협업 기능 실무반 (19+α)긴급생활안정지원반(1+α)- 주민지원과(1+α)
협업 기능 실무반 (19+α)재난현장환경정비반(2+α)- 환경과(1+α), 청소위생과(1+α)
협업 기능 실무반 (19+α)긴급통신지원반(1+α)- 정보통신과(1+α)
협업 기능 실무반 (19+α)시설피해응급복구반(8+α)- 농업정책과(1+α), 건설과(1+α), 도시과(1+α), 안전방재과(1+α), 건축과(1+α), 공원녹지과(1+α), 문화체육과(1+α), 관광과(1+α), 이외 재난수습주관부서(α)
협업 기능 실무반 (19+α)에너지기능복구반(1+α)- 경제과(1+α)
협업 기능 실무반 (19+α)재난수습홍보반(1+α)- 기획감사실(1+α)
협업 기능 실무반 (19+α)물자관리자원지원반(1+α)- 안전방재과(1+α), 건설과(α), 회계과(α)
협업 기능 실무반 (19+α)교통지원반(1+α)- 교통과(1+α)
협업 기능 실무반 (19+α)의료․방역반(1+α)- 보건과(1+α)
협업 기능 실무반 (19+α)자원봉사지원․관리반(1+α)- 희망지원과(1+α)
협업 기능 실무반 (19+α)사회질서유지반(α)- 달성경찰서(α)
협업 기능 실무반 (19+α)수색, 구조․구급반(1+α)- 달성․강서․수성소방서(1+α)
유관기관(β)유관기관(β)-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등(β)
< 운영기준 > 1) 상황관리총괄반 : 재난 유형별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그 밖의 협업기능 실무반은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과 재난상황에 따라 실무반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근무인원은 관련부서 등의 인원으로 대체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α+β 에 해당하는 인원은 해당부서(기관)에서 근무 할 수 있다.< 운영기준 > 1) 상황관리총괄반 : 재난 유형별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그 밖의 협업기능 실무반은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과 재난상황에 따라 실무반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근무인원은 관련부서 등의 인원으로 대체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α+β 에 해당하는 인원은 해당부서(기관)에서 근무 할 수 있다.< 운영기준 > 1) 상황관리총괄반 : 재난 유형별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그 밖의 협업기능 실무반은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과 재난상황에 따라 실무반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근무인원은 관련부서 등의 인원으로 대체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α+β 에 해당하는 인원은 해당부서(기관)에서 근무 할 수 있다.
통 제 관 (주관부서 국․단․소장)통 제 관 (주관부서 국․단․소장)○ 본부장, 차장 보좌 및 준비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담 당 관 (주관부서 과장)담 당 관 (주관부서 과장)○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실 무 반실 무 반실 무 반
근무인원근무인원46명+α+β
상황관리총괄반 (8+α)상황관리총괄반 (8+α)- 자연재난 총괄부서(3+α) - 재난수습 주관부서(반장포함 3+α), 자치행정과(2+α)
협업 기능 실무반 (38+α)긴급생활안정지원반(2+α)- 주민지원과(2+α)
협업 기능 실무반 (38+α)재난현장환경정비반(4+α)- 환경과(2+α), 청소위생과(2+α)
협업 기능 실무반 (38+α)긴급통신지원반(2+α)- 정보통신과(2+α)
협업 기능 실무반 (38+α)시설피해응급복구반(16+α)- 농업정책과(2+α), 건설과(2+α), 도시과(2+α), 안전방재과(2+α), 건축과(2+α), 공원녹지과(2+α), 문화체육과(2+α), 관광과(2+α), 이외 재난수습주관부서(α)
협업 기능 실무반 (38+α)에너지기능복구반(2+α)- 경제과(2+α)
협업 기능 실무반 (38+α)재난수습홍보반(2+α)- 기획감사실(2+α)
협업 기능 실무반 (38+α)물자관리자원지원반(2+α)- 안전방재과(2+α), 건설과(α), 회계과(α)
협업 기능 실무반 (38+α)교통지원반(2+α)- 교통과(2+α)
협업 기능 실무반 (38+α)의료․방역반(2+α)- 보건과(2+α)
협업 기능 실무반 (38+α)자원봉사지원․관리반(2+α)- 희망지원과(2+α)
협업 기능 실무반 (38+α)사회질서유지반(α)- 달성경찰서(α)
협업 기능 실무반 (38+α)수색, 구조․구급반(2+α)- 달성․강서․수성소방서(2+α)
유관기관(β)유관기관(β)-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등(β)
< 운영기준 > 1) 상황관리총괄반 : 재난 유형별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그 밖의 협업기능 실무반은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과 재난상황에 따라 실무반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근무인원은 관련부서 등의 인원으로 대체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α+β 에 해당하는 인원은 해당부서(기관)에서 근무 할 수 있다.< 운영기준 > 1) 상황관리총괄반 : 재난 유형별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그 밖의 협업기능 실무반은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과 재난상황에 따라 실무반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근무인원은 관련부서 등의 인원으로 대체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α+β 에 해당하는 인원은 해당부서(기관)에서 근무 할 수 있다.< 운영기준 > 1) 상황관리총괄반 : 재난 유형별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그 밖의 협업기능 실무반은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과 재난상황에 따라 실무반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근무인원은 관련부서 등의 인원으로 대체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α+β 에 해당하는 인원은 해당부서(기관)에서 근무 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자연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제17조제1항제2호가목 관련)(개정 2017.12.29.)
 
□ 비상 Ⅰ단계
 1. 가동기준
 가. 호우․대설․태풍: 주의보(기상청 발표 기상특보 기준)
 나. 기타: 재난유형별 심각단계의 재난상황으로 상황판단회의에서 결정
 2. 실무반 편성 : 22명+α+β(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중에서 선정) 

□ 비상 Ⅱ단계
 1. 가동기준
 가. 호우․대설․태풍: 경보(기상청 발표 기상특보 기준)
 나. 국지적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 기타: 재난유형별 심각단계의 재난상황으로 상황판단회의에서 결정
 2. 실무반 편성: 24명+α+β(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중에서 선정) 

□ 비상 Ⅲ단계
 1. 가동기준
 가. 호우․대설경보 발표되고 3일이상 호우․대설 전망
 나. 태풍경보 발표되고 대규모 피해 우려시
 다.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라. 기타 : 재난유형별 심각단계의 재난상황으로 상황판단회의에서 결정
 2. 실무반 편성 : 46명+α+β(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중에서 선정)

별표 5(사회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

통 제 관 (주관부서 국․단․소장)통 제 관 (주관부서 국․단․소장)○ 본부장, 차장 보좌 및 준비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담 당 관 (주관부서 과장)담 당 관 (주관부서 과장)○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실 무 반실 무 반실 무 반
근무인원근무인원25명+α+β
상황관리총괄반 (5+α)상황관리총괄반 (5+α)- 사회재난 총괄부서(2+α) - 재난수습 주관부서(반장포함 2+α), 자치행정과(1+α)
협업 기능 실무반 (20+α)긴급생활안정지원반(1+α)- 주민지원과(1+α)
협업 기능 실무반 (20+α)재난현장환경정비반(2+α)- 환경과(1+α), 청소위생과(1+α)
협업 기능 실무반 (20+α)긴급통신지원반(1+α)- 정보통신과(1+α)
협업 기능 실무반 (20+α)시설피해응급복구반(8+α)- 농업정책과(1+α), 건설과(1+α), 도시과(1+α), 안전방재과(1+α), 건축과(1+α), 공원녹지과(1+α), 문화체육과(1+α), 관광과(1+α), 이외 재난수습주관부서(α)
협업 기능 실무반 (20+α)에너지기능복구반(1+α)- 경제과(1+α)
협업 기능 실무반 (20+α)재난수습홍보반(1+α)- 기획감사실(1+α)
협업 기능 실무반 (20+α)물자관리자원지원반(1+α)- 안전방재과(1+α), 건설과(α), 회계과(α)
협업 기능 실무반 (20+α)교통지원반(1+α)- 교통과(1+α)
협업 기능 실무반 (20+α)의료․방역반(1+α)- 보건과(1+α)
협업 기능 실무반 (20+α)자원봉사지원․관리반(1+α)- 희망지원과(1+α)
협업 기능 실무반 (20+α)사회질서유지반(α)- 달성경찰서(α)
협업 기능 실무반 (20+α)수색, 구조․구급반(1+α)- 달성·강서·수성소방서(1+α)
유관기관(β)유관기관(β)-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등(β)
< 운영기준 > 1) 상황관리총괄반 : 재난 유형별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그 밖의 협업기능 실무반은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과 재난상황에 따라 실무반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근무인원은 관련부서 등의 인원으로 대체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α+β 에 해당하는 인원은 해당부서(기관)에서 근무 할 수 있다.< 운영기준 > 1) 상황관리총괄반 : 재난 유형별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그 밖의 협업기능 실무반은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과 재난상황에 따라 실무반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근무인원은 관련부서 등의 인원으로 대체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α+β 에 해당하는 인원은 해당부서(기관)에서 근무 할 수 있다.< 운영기준 > 1) 상황관리총괄반 : 재난 유형별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그 밖의 협업기능 실무반은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과 재난상황에 따라 실무반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근무인원은 관련부서 등의 인원으로 대체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α+β 에 해당하는 인원은 해당부서(기관)에서 근무 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사회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제17조제1항제2호나목 관련)
 1. 가동기준
 가. 위기관리매뉴얼상 위험수준이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실무반 편성: 25명+α+β(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중에서 선정)

별표 6(대책본부 실무반 역할 및 기능)

구 분주 요 업 무비 고
통제관본부장·차장 보좌 및 비상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담당관본부장·차장 및 통제관 보좌, 실무업무 총괄
상황관리총괄반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상황관리 ◦ 기상정보 등 상황수집전파 ◦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 ◦ CBS 재난문자방송서비스 송출 요청 ◦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기관 등 전파 ◦ 군수·부군수 등 주재회의 준비, 현장방문 일정수립 및 자료 작성 ◦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 화상회의 준비·운영 ◦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운영 상황보고서 작성 ◦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 주요인사 종합상황실 방문시 보고서 작성 * 의회관련 보고서 작성 ◦ 피해정보의 수집·보고 및 해외 재난정보의 수집·분석 ◦ 펌프장 가동, 가저류지 확보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 파악 ◦ 호우피해정보관련 홍수통제소 등 관련기관에 제공 ◦ 인명·재산피해 상황관리 ◦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 ◦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 ◦ TV 방송 모니터링 ◦ 민심동향, 미담사례 등 확인 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 ◦ 대책본부회의 개최 ◦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관리 ◦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 대통령·국무총리·중앙대책본부장 등 특별지시사항 처리 ◦ 비상근무 단계 결정 ◦ 관계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 재난상황판단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 ◦ 재난발생지역의 예·경보 발령 등 의사결정 지원 ◦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 상황근무자 식사·야식 등 후생·복지 ◦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사전대피 등 추진실태 관리 ◦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 행정지원 ◦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업무 및 상황근무자 복무단속안전방재과 자치행정과 재난수습 주관부서
구 분주 요 업 무비 고
긴급생활안정지원반◦ 재난지원금, 생활안정지원관련 업무 및 상황 관리 ◦ 재난지원금, 생활안정지원관련 홍보 및 지급 독려 ◦ 재해구호물자 확보·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 이재민 발생현황 관리 ◦ 이재민 수용 및 급식상황 파악 ◦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주민지원과 (사회복지과)
재난현장환경정비반◦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육상의 환경오염물질 (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관리 ◦ 육상의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적환장 설치·운영 지도·확인 ◦ 각 부서, 읍·면 복구현황 파악환경과 (청소위생과)
긴급통신지원반◦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통신시설 피해상황 파악 ◦ 통신시설 긴급소통상황 파악 ◦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 ◦ 각 부서, 읍·면 복구현황 파악정보통신과
시설피해응급복구반◦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공공·사유시설 피해상황 파악 ◦ 공공·사유시설 응급복구 상황 파악 ◦ 공공·사유시설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 각 부서, 읍·면 응급복구 현황 파악재난수습 주관부서
에너지기능복구반◦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파악 ◦ 시민생활 밀착형 시설·긴급복구 상황 파악 ◦ 시민생활 밀착형 시설·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 각 부서, 읍·면 복구현황 파악경제과
재난수습홍보반◦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 재난 예·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 (TV·라디오·CATV·생방송 및 자막방송, KBS·재난방송 등) ◦ 재난수습을 위한 보도지원 (현장 대변인, 공동취재단 구성 및 프레스센터 설치 지원 등) ◦ 각종 보도자료 작성·배포 및 재난현장 취재 지원 ◦ TV·라디오·신문사 등이 요청하는 각종 자료 수집 및 정보 제공 ◦ 중앙 및 자치단체 공보담당관 관리 ◦ SNS상에 유통되고 있는 각종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온라인 보도대응기획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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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자관리자원지원반◦ 방재자원 필요지역 소요현황 파악 ◦ 자치단체, 유관기관, 민간보유 및 잉여자원 현황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 국가방재자원 지원에 대한 추적 관리안전방재과 (건설과, 회계과)
교통지원반◦ 재난발생지역 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 ◦ 재난발생지역 철도 및 항공 통제현황 파악 ◦ 대체 수송대책 강구 및 임시노선 운영 ◦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지원교통과
의료‧방역반◦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자원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 ◦ 비상방역실시 현황 파악 ◦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확인 ◦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확인 ◦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보건과 (농업정책과)
자원봉사지원․관리반◦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및 지도·확인 ◦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 피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희망지원과
사회질서유지반◦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 재난발생지역 주민혼란 방지를 위한 사회질서유지 지원달성경찰서
수색, 구조․구급반◦ 재난지역 수색, 구조 지원 ◦ 재난지역 구급 지원 ◦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 단수지역 생활용수 급수지원 ◦ 피해지역 응급복구 지원달성소방서 대응구조과
유관기관기관별 재난관리 13개 협업 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지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대책본부 실무반 역할 및 기능(제17조제1항제2호다목 관련)

별지 제1호서식(사회재난 피해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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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수고등학생 수고등학생 수고등학생 수고등학생 수(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도시가스 사용 여부도시가스 사용 여부도시가스 사용 여부도시가스 사용 여부도시가스 사용 여부여[ ], 부 [ ] 가입자명: 생년월일:여[ ], 부 [ ] 가입자명: 생년월일:여[ ], 부 [ ] 가입자명: 생년월일:여[ ], 부 [ ] 가입자명: 생년월일:여[ ], 부 [ ] 가입자명: 생년월일:여[ ], 부 [ ] 가입자명: 생년월일:여[ ], 부 [ ] 가입자명: 생년월일:여[ ], 부 [ ] 가입자명: 생년월일:여[ ], 부 [ ] 가입자명: 생년월일:여[ ], 부 [ ] 가입자명: 생년월일:여[ ], 부 [ ] 가입자명: 생년월일:여[ ], 부 [ ] 가입자명: 생년월일:여[ ], 부 [ ] 가입자명: 생년월일:
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3. 피해내용3. 피해내용3. 피해내용3. 피해내용3. 피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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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피해시설명시설명시설명시설명①①①②②②③③③③③④④
시설 피해총면적(소유+임차)총면적(소유+임차)총면적(소유+임차)총면적(소유+임차)①①①②②②③③③③③④④
시설 피해면허ㆍ허가ㆍ 등록 번호면허ㆍ허가ㆍ 등록 번호면허ㆍ허가ㆍ 등록 번호면허ㆍ허가ㆍ 등록 번호①①①②②②③③③③③④④
시설 피해피해 물량피해 물량피해 물량신고①①①②②②③③③③③④④
시설 피해피해 물량피해 물량피해 물량확정①①①②②②③③③③③④④
시설 피해피해 구분피해 구분피해 구분피해 구분①①①②②②③③③③③④④
시설 피해피해 원인피해 원인피해 원인피해 원인①①①②②②③③③③③④④
시설 피해융자신청 여부융자신청 여부융자신청 여부융자신청 여부[ ][ ][ ][ ][ ][ ][ ][ ][ ][ ][ ][ ][ ]
4. 확인사항4. 확인사항4. 확인사항4. 확인사항4. 확인사항
동일세대 신고 여부동일세대 신고 여부동일세대 신고 여부동일세대 신고 여부동일세대 신고 여부여[ ], 부[ ]여[ ], 부[ ]여[ ], 부[ ]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
타 시ㆍ군ㆍ구 피해신고 여부타 시ㆍ군ㆍ구 피해신고 여부타 시ㆍ군ㆍ구 피해신고 여부타 시ㆍ군ㆍ구 피해신고 여부타 시ㆍ군ㆍ구 피해신고 여부여[ ], 부[ ]여[ ], 부[ ]여[ ], 부[ ]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제36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달성군수 귀하「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제36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달성군수 귀하「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제36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달성군수 귀하「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제36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달성군수 귀하「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제36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달성군수 귀하「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제36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달성군수 귀하「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제36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달성군수 귀하「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제36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달성군수 귀하「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제36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달성군수 귀하「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제36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달성군수 귀하「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제36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달성군수 귀하「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제36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달성군수 귀하「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제36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달성군수 귀하「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제36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달성군수 귀하「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제36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달성군수 귀하「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제36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달성군수 귀하「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제36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달성군수 귀하「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제36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달성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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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시·군·구○○시·군·구○○시·군·구○○시·군·구○○시·군·구
신고서 작성▶접수접수
신고서 작성▶접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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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현장 확인피해현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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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확정(지원액 결정)피해확정(지원액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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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원인행위지출원인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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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요청(회계부서)지출 요청(회계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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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지급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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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피해대장)

확 인 자중앙직성명(인)
확 인 자중앙직성명(인)
확 인 자시도직성명(인)
확 인 자시도직성명(인)
담당과장직성명(인)
읍 면 장직성명(인)
조 사 자직성명(인)
구 분공공시설/ 사유시설
피해위치
피해일시년 월 일 시
피해 시설명
피해물량
피 해 액천원
피해내역복구내역
○ 피해액 산출근거○ 복구비 산출근거
① “사진설명”② “사진설명”
③ “사진설명”④ “사진설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총괄현황

 피해․복구내역

※ 피해금액 산출의 근거가 되는 기초자료 별지 첨부 가능
 피해현황 사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 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연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사회재난”이란 법 제3조제1호나목 및「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의 규정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3. “준비단계”란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상시 대비하거나 기상청 제공 기상정보에 따른 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단계를 말한다.4. “비상단계”란 재난의 발생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거나 재난발생단계 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이에 준하다고 인정하는 단계를 말한다.5.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영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자연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말한다.가. 여름철의 경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나. 겨울철의 경우: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연도 3월 15일까지6. “사회재난대책기간”이란 사회재난 중 영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회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부터 재난의 복구가 완료된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7. “예방”이란 평상시 재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예방사업, 각종 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난 예방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개정 2017.12.29.)8. “대비" 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재난 상황 하에서 수행하여야 할 제반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재난대비 교육ㆍ훈련, 매뉴얼 정비, 비상대처계획수립 등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개정 2017.12.29.)9. “대응”이란 재난 발생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개정 2017.12.29.)10. “복구”란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계획의 수립·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개정 2017.12.29.)11.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12. “생활안정지원”이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이하 “재난피해자”라 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한 구호 및 지원을 말 한다.(신설 2017.12.29.)

제3조(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제3조(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법 제11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안전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2. 법 제2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3.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6. 그 밖에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제4조(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①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군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2. 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경찰서장, 소방서장, 교육장, 군부대장3. 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역 기관단체장4.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②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관장하는 군의 부서장이 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

제7조(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①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고 회의개최일 전 5일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조정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안전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제9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① 법 제11조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 회의에 부칠 의안을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안전관리위원회 심의·조정 안건에 관한 검토 및 협의·조정2.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의 시행을 위한 검토 및 협의3.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의 협의4. 군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 심의·의결5. 그 밖에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상정하는 사항의 협의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업무를 관장하는 국장급 공무원이 되며 위원은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③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관장하는 군의 담당이 된다.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를 주관하는 군의 부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안건과 관련 있는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⑤ 실무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재난방송협의회)

제10조(재난방송협의회)① 법 제12조에 따라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위원회에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방송협의회(이하 “재난방송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재난방송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 내용의 효율적 전파 방안 협의2. 재난방송과 관련하여 대구광역시,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방송사업자 간의 역할분담·협력3. 그 밖에 재난방송협의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방송 관련 사항 협의③ 재난방송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재난방송협의회의 위원장(이하 “협의회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방송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와 관련되는 군의 국장급 공무원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으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지역의 재난방송을 주관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나.「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에서 재난 또는 방송과 관련된 학문을 교수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다. 재난 또는 방송 관련 연구기관·단체·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⑤ 재난방송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군의 홍보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담당이 된다.⑥ 방송협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및 운영세칙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위원회”는 “재난방송협의회”로 본다.⑦ 군수는 재난방송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민관협력위원회)

제11조(민관협력위원회)①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4. 재난발생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협의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6. 그 밖에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협의③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공동위원장은 부군수 1인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 1인이 된다.⑤ 당연직 위원은 군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과 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소방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재난안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군에 주소를 둔 민간단체의 대표2. 재난대응 활동 참여 민간기업 지원단 대표3. 재난안전 업무 관련 유관기관·단체·협회의 대표 또는 재난안전 전문가4. 재난 수습 자문기관 및 이재민 지원 단체 대표⑥ 민관협력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관장하는 군의 부서장이 된다.⑦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및 운영세칙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위원회”는 “민관협력위원회”로,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으로 본다.

제12조(의사결정사항의 이행)

제12조(의사결정사항의 이행) 군수와 민관협력위원회 참여 단체의 대표는 민관협력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13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재난방송협의회 및 민관협력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제14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법 제16조에 따라 재난의 대응·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제15조(대책본부의 기능)

제15조(대책본부의 기능)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총괄·조정2.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4.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요구5.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발령6.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7. 다른 기관 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8.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대책본부의 구성 등)

제16조(대책본부의 구성 등)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군수가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2. 차장은 부군수가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3. 통제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군의 국·소의 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하면서 재난 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한다.(개정 2017. 5. 10.)4. 담당관은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군의 부서의 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고 해당 대책본부 실무반을 통제한다.5. 실무반은 군의 공무원과 재난관리책임기관·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교대근무를 위해 2개 근무조로 편성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수행한다.②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차장·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며 위임전결사항은 별표 1과 같다.③ 위임 전결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전결 처리규칙」을 준용한다.④ 재난을 수습하는 주관부서는 별표 2와 같다. 단, 본부장은 해당 재난의 성격상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2개 이상이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17조(대책본부 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

제17조(대책본부 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① 대책본부 실무반은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교대근무와 피해상황 및 수습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1. 준비단계가. 상시대비단계: 특별한 재난발생 징후가 없으나 재난이 발생하 는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단계나. 사전대비단계 :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예비특 보(호우·대설 주의보 및 태풍정보 등)의 발령으로 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단계 또는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단계다. 준비단계에서는 제24조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대책본부의 실무반 기능을 수행하며 편성기준은 별표 3과 같다.2. 비상단계가. 자연재난: 1, 2,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단계별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4와 같다.나. 사회재난: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5와 같다.다. 대책본부의 실무반 역할 및 기능은 별표 6과 같다.② 비상단계의 대책본부 운영여부 판단은 상황판단회의와 안전관리계획 또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상황판단회의)

제18조(상황판단회의)①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1. 비상단계의 대책본부 운영 여부2. 실무반의 편성 및 관계기관 직원의 파견 범위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4. 유관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상황판단회의는 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본부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차장·통제관 또는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소집하여 개최한다.1.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2. 소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3. 재난과 관련이 있는 유관기관 직원 또는 관계분야 전문가4.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9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운영)

제19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운영)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달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고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확정한다.1.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4.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대책본부회의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구성원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2. 피해주민의 생계안정과 관련되는 부서의 장3. 피해지역의 시설복구와 관련되는 부서의 장4.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본부장은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의를 주관한다.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대책본부 차장, 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④ 대책본부회의는 구성원의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대책본부회의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대책본부 담당관이 된다.

제20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등)

제20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등)① 의장이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일전 3일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구성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구두로 회의개최 사실 등을 통보하거나 현장에서 심의안건 등을 배부할 수 있다.②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구성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위에 상당하는 사람으로 대신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③ 의장은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관계자나 그 밖의 외부 전문가를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④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의2(개인ㆍ위치정보 요청ㆍ제공 및 이용)

제20조의2(개인ㆍ위치정보 요청ㆍ제공 및 이용)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은 사람과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사람의 개인ㆍ위치정보를 요청ㆍ제공 및 이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 6. 30.)

제20조의3(수당 등)

제20조의3(수당 등)①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본부장이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상한시간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② 본부장은 제1항의 시간외 근무명령에 따른 비상근무 기간 중 비상근무를 한 근무자에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4에 따라 일정한 시간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 6. 30.)

제21조(삭제 2017.12.29.)

제21조(삭제 2017.12.29.)① (삭제 2017.12.29.)② (삭제 2017.12.29.)③ (삭제 2017.12.29.)④ (삭제 2017.12.29.)

제22조(삭제 2017.12.29.)

제22조(삭제 2017.12.29.)① (삭제 2017.12.29.)② (삭제 2017.12.29.)③ (삭제 2017.12.29.)

제23조(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

제23조(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 법 제18조에 따라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재난안전상황실”이라 한다)을 둔다.

제24조(재난안전상황실의 기능)

제24조(재난안전상황실의 기능)① 재난안전상황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재난 및 안전사고 상황접수·분석 보고·전파 및 초동조치2. 위기요인·재난징후 포착 및 초동상황 보고 전파3. 도시핵심기반 보호를 위한 상황관리시스템 유지4. 사건·사고 등 재난상황 종합정리5. 재난 및 안전관리 통합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② 재난안전상황실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25조(안전관리자문단의 설치)

제25조(안전관리자문단의 설치) 법 제75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제26조(자문단의 기능)

제26조(자문단의 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특정관리대상 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시 상담 및 점검6.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사안으로 군수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27조(자문단의 구성)

제27조(자문단의 구성)① 자문단은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대구광역시 밖에 거주하는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 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관련분야 자격을 가진 자)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28조(자문단 위원의 임기)

제28조(자문단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군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29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29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0조(자문단 회의)

제30조(자문단 회의)① 자문단 회의는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군수 또는 단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 5일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회의에는 군수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자문 및 안전점검)

제31조(자문 및 안전점검)① 군수는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② 자문단은 군수가 자문 또는 현장 안전점검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자문단은 자문사항에 대한 자문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의견청취 등)

제32조(의견청취 등)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고,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33조(자문단 간사 등)

제33조(자문단 간사 등)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군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총괄 과장이 되고 서기는 군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담당이 된다.

제34조(적용범위)

제34조(적용범위) 제5절의 각 규정은 사회재난 중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22. 6. 30.)

제35조(지원 결정)

제35조(지원 결정)① 군수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가 구성·운영된 사회재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1.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 규명이 지연되거나 원인 제공자가 자력이 없는 등으로 인하여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 을 위한 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2. 재난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군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군의 행정적·재정적 능력만으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36조(지원기준)

제36조(지원기준)① 군수는 관계 법령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이절에서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 활안정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이라 한다)2.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이하 “간접지원”이라 한다)3.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이하 “피해수습지 원”이라 한다)4. 재난피해자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신설 2022. 6. 30.)(종전 제4호는 제5호로 이동 2022. 6. 30.)5. 그 밖에 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제4호에서 이동 2022. 6. 30.)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등 기준은 피해상황, 재정 여건,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생활안전지원 및 피해수습 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등을 고려한 비용으로 한다.(개정 2022. 6. 30.)③ 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신설 2022. 6. 30.)1. 장례비 :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2. 치료비 :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장례비ㆍ치료비 지원의 구체적인 금액은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신설 2022. 6. 30.)

제36조의2(지원금액 등의 구상)

제36조의2(지원금액 등의 구상) 군수는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에게 제36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 전부를 청구한다.(본조신설 2022. 6. 30.)

제36조의3(구상에 따른 책임)

제36조의3(구상에 따른 책임) 원인제공자는 군수가 제36조의2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통상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장하여 군수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때에는 군수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 6. 30.)

제37조(중복지원 금지)

제37조(중복지원 금지) 재난피해자에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원인제공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2. 6. 30.)

제38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제38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①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및 장례비ㆍ치료비 지원(이하“생활안정지원등”이라 한다)은 해당 재난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개정 2022. 6. 30.)② 생활안정지원등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군수가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장기간 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 인하여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2. 그 밖에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④ 군수는 재난의 성질ㆍ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ㆍ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재난피해자가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이장ㆍ반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⑥ 군수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내용을 기초로 피해사실을 확인하거나 제5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피해대장을 작성ㆍ관리하고,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생활안정지원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2. 6. 30.)

제39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제39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군수는 제38조제6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1. 중앙행정기관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7.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8. 그 밖에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40조(지급방법)

제40조(지급방법) 군수가 제38조제6항에 따라 재난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등으로 지원하는 자금은 재난피해자 명의의 금융회사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41조(환수)

제41조(환수) 군수는 제38조제6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등으로 자금이나 물품을 받은 사람이 제36조 및 제37조에 위반됨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세 징수의 절차를 준용하여 환수하여야 한다.

제42조(재원의 확보)

제42조(재원의 확보)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3조(그 밖의 주요 사항)

제43조(그 밖의 주요 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 자금 또는 물품의 지원 및 반환, 부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제44조(신분변동사항 통보)

제44조(신분변동사항 통보) 안전관리위원회 위원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의 조직 내 신분상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제45조(회의록 등)

제45조(회의록 등)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재난방송협의회, 민관협력위원회, 대책본부회의 및 자문단의 간사는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제46조(수당 등)

제46조(수당 등) 군수는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재난방송협의회, 민관협력위원회, 대책본부회의 및 자문단 회의에 참석하거나 안전점검 등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2022. 10. 28.)

제47조(자원봉사자)

제47조(자원봉사자) (개정 2017.12.29.)① 군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등록된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에 참여시킬 수 있다.② 군수는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자원봉사자 활동의 원활한 실시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행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나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48조(재정지원)

제48조(재정지원) (개정 2017.12.29.)①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안전문화 운동과 관련된 민간단체의 활동을 육성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 대상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천 수변 안전환경 조성 및 인명구조 활동2.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홍보활동3. 안전교육을 위한 활동4. 안전위해 요소 제거를 위한 활동5. 안전문화운동 추진을 위한 활동6. 재난 및 안전사고예방 자원봉사자 활동7. 범죄예방, 교통사고 예방 등 지역주민 안전에 기여하는 활동 (개정 2015.12.30)8. 그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 할 수 있는 활동 (개정 2015.12.30)③ 군수는 제37조에 따른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9조(시행규칙)

제4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29.)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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