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공인 조례

조례 공포 2026-05-11 시행 2026-05-11 일부개정

별표

별표1

공 인 의 구 분규 격
1. 대구광역시장의 직인3.0cm 정방형
2. 소속 기관의 장의 공인
가. 1급공무원인 기관의 장2.7cm 정방형
나. 2, 3급공무원인 기관의 장2.4cm 정방형
다. 4, 5급공무원인 기관의 장2.1cm 정방형
3.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
가.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기금운용관 및 분임자2.0cm 정방형
나. 출납원 및 분임자1.8cm 정방형
4. 계인길이 3cm, 폭 1.3cm 반타원형
5. 합의제기관의 공인
가. 청인3.6cm 정방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전문개정 2003.12.20 조례 제3618호](개정 2005.11.10 조례 제3737호)<개정 2014.5.20>

별표2

3.0cm
○ ○ 본 부5mm
3.0cm대구광역시장의인
전 용5m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14.5.20>

별표3

3.0cm
민 원 실5mm
3.0cm대구광역시장의인
전 용5m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개정 1996.4.6 조례 제3104호)<개정 2014.5.20>

전문(2007.1.8)

공 인 의 구 분규 격
1. 소속 기관의 장의 공인
가. 1급공무원인 기관의 장2.7cm 정방형
나. 2, 3급공무원인 기관의 장2.4cm 정방형
다. 4, 5급공무원인 기관의 장2.1cm 정방형
2.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
가.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기금운용관 및 분임자2.0cm 정방형
나. 출납원 및 분임자1.8cm 정방형
3. 계인길이 3cm, 폭 1.3cm 반타원형
4. 합의제기관의 공인
가. 청인3.6cm 정방형
나. 삭제<2005. 11. 10 조례 제3737호>
2.7cm
○ ○ 본 부5mm
2.7cm대구광역시장의인
전 용5mm
2.7cm
민 원 실5mm
2.7cm대구광역시장의인
전 용5mm
대 구 광 역 시 장 의 인대 구 광 역 시 장 의 인대 구 광 역 시 장 의 인대 구 광 역 시 장 의 인
3cm3cm대 구 광 역 시 장 의 인대 구 광 역 시 장 의 인대 구 광 역 시 장 의 인대 구 광 역 시 장 의 인
대 구 광 역 시 장 의 인대 구 광 역 시 장 의 인대 구 광 역 시 장 의 인대 구 광 역 시 장 의 인
3cm
3c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대구광역시 공인 조례
[소관부서:총무인력과]
[전문개정 1971. 6. 25 조례 제665호]
개정 1972. 5. 20 조례 제732호
개정 1973. 9. 20 조례 제802호
개정 1975. 8. 12 조례 제913호
개정 1980. 3. 31 조례 제1254호
개정 1981. 7. 1 조례 제1403호
개정 1982. 1. 25 조례 제1504호
개정 1982. 1. 28 조례 제1635호
개정 1983. 12. 10 조례 제1701호
개정 1988. 5. 1 조례 제2217호
개정 1988. 12. 30 조례 제2308호
개정 1991. 12. 14 조례 제2660호
개정 1993. 3. 10 조례 제2824호
개정 1996. 4. 6 조례 제3104호
개정 1999. 4. 16 조례 제3326호
개정 2003. 12. 20 조례 제3618호
개정 2005. 11. 10 조례 제3737호
개정 2007. 1. 8 조례 제3830호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본청, 소속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 및 회계관계공무원이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 5. 1 조례 제2217호)(개정 2003. 12. 20 조례 제3618호)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 ①각 기관의 장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개정 1988. 5. 1 조례 제2217호)(개정 2003. 12. 20 조례 제3618호)
②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격지 또는 공유재산관리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행정기관에 시장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2와 같이 당해기관의 전용공인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4. 6 조례 제3104호)(개정 2003. 12. 20 조례 제3618호)
③삭제(1988. 5. 1 조례 제2217호)
④시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시장의 공인을 따로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3과 같이 민원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1. 12. 14 조례 제2260호)
⑤시장은 상장, 표창장, 감사패 및 공무원임용장등 의전업무에 사용할 시장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신설 1999. 4. 16 조례 제3326호)
⑥전항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이용할 수 있다.
⑦의결기관․자문기관 기타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가진다. (신설 2003. 12. 20 조례 제3618호)
⑧합의제기관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합의제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 (신설 2003. 12. 20 조례 제3618호)
⑨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3. 12. 20 조례 제3618호)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1988. 5. 1 조례 제2217호)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①대구광역시 본청의 공인(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제외한다)의 글씨와 규격 및 인영의 내용은 「사무관리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공인의 규격과 인영의 내용은 별표4와 같이 한다.
②시장공인을 공과금고지나 필요문서 유인에 사용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로․세로 각 1.5센티미터로 축소 또는 원형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인관수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1항 이외의 공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가로로 써야 하며 규격은 별표1과 같이 한다.
[전문개정 1999. 4. 16 조례 제3326호]
제5조(각인) ①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3. 3. 10 조례 제2824호)
제6조(공인의 신조 개각) ①공인의 신조 개각은 행정관리국장이 이를 행하여 교부한다. (개정 1982. 1. 25 조례 제1504호)
②기관의 장 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하고자 할 때에는 자치행정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20 조례 제3618호) (개정 2007. 1. 8 조례 제3830호)
제7조(공인대장) ①행정관리국장은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공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3. 12. 20 조례 제3618호]
제8조(인영의 보존) 자치행정국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20 조례 제3618호) (개정 2007. 1. 8 조례 제3830호)
제9조(공고)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이를 시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 12. 20 조례 제3618호]
제10조(신조 및 개각 인영관리<개정 1999. 4. 16 조례 제3326호>) ①삭제(1999. 4. 16 조례 제3326호)
②발간 배부된 인영부는 보안이 유지되도록 관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1972. 5. 20 조례 제732호)
제11조(재등록 및 폐기) ①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공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인대장에 공인폐기내역을 기재하고, 그 공인을 정부기록보존소에 공인폐기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③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 12. 20 조례 제3618호]
제12조(공인의 사고 보고등) 공인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공인사고보고서를 자치행정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20 조례 제3618호) (개정 2007. 1. 8 조례 제3830호)
제13조(공인관수자) ①공인의 관수자는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무에 임명된 자가 된다.
②공인관수자는 상사의 명을 받아 공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③공인관수자가 유고시에는 공인관수자가 미리 지정한 직원이 그 사무를 대행한다.
제14조(관수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집무시간 이외의 집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시간 또는 공휴에는 봉인을 해 두어야 한다.
제15조(공인의 날인) ①공인의 날인은 공인관수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공인날인의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기관명칭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초본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개정 1988. 12. 30 조례 제2308호)
제16조(규칙) 공인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조례 제277호 대구시공인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개정 1972. 5. 20 조례 제7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73. 9. 20 조례 제80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청장, 구출장소장이 비치 사용하고 있는 시장의 공인과 구출장소에 비치 사용하고 있는 구청장의 공인은 이 조례에 의하여 비치 사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1975. 8. 12 조례 제9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80. 3. 31 조례 제1254호)
이 조례는 198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81. 7. 1 조례 제1403호)
이 조례는 198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82. 1. 25 조례 제15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83. 1. 28 조례 제16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83. 12. 10 조례 제17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88. 5. 1 조례 제2217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88. 12. 30 조례 제23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1. 12. 14 조례 제26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3. 3. 10 조례 제28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6. 4. 6 조례 제31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9. 4. 16 조례 제33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3. 12. 20 조례 제361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인은 이 조례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05. 11. 10 조례 제37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7. 1. 8 조례 제38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전문개정 2003. 12. 20 조례 제3618호](개정 2005. 11. 10 조례 제3737호)

(별표 2)
 

(별표 3) (개정 1996. 4. 6 조례 제3104호)
 

(별표 4) [신설 1999. 4. 16 조례 제3326호]
 의전용 시장공인
 

(별지 제2호서식) 삭제(2003. 12. 20 조례 제3618호)
(별지 제3호서식) 삭제(2003. 12. 20 조례 제3618호)
(별지 제4호서식) 삭제(2003. 12. 20 조례 제3618호)
(별지 제5호서식) 삭제(1999. 4. 16 조례 제3326호)
(별지 제6호서식) 삭제(2003. 12. 20 조례 제3618호)
(별지 제7호서식) 삭제(2003. 12. 20 조례 제3618호)

의안(2007.1.8)

의안 번호제출년월일 : 2006. 11. 제 출 자 : 대구광역시장
현 행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이하 ꡒ법ꡓ이라 한다) 제101조 내지 제106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하 ꡒ영ꡓ이라 한다) 제6조의2‧제7조‧ 제11조‧제12조‧제12조의2 및 제12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이하 ꡒ시ꡓ라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기관의 설치․조직 및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시 본청의 실장‧국장‧본부장‧담당관 및 과장의 직급과 직속기관의 장 및 사업소의 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과․담당관의 설치 등) 시 본청․ 직속기관․사업소의 부․과․담당관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실․국․본부의 설치) 시의 행정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 행정관리국․경제산업국․과학기술진흥실․ 문화체육관광국․보건복지여성국․환경 녹지국․도시주택국․교통국․건설방재국․ 세계육상선수권대회유치단 및 소방 본부를 둔다.제1조(목적) -------------------- ----------------------------- ----------------------------- ----------------------------- --------------제6조․제6조의2-- ------------------------------ ------------------------------ ------------------------------ ------------------------------ ------------------ 제2조(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 ---------------단장‧담당관‧부장‧ 과장 및 팀장------------------- -------------------- 제3조(담당관․부․과 및 팀의 설치 등)--- ------------담당관․부․과․팀-- ------------------------------ --------------. 제5조(실․국․본부의설치)------- ------------------------------ 기업지원본부․신기술산업본부․자치 행정국 ----------------------- -------도시주택본부------------ ----------------------------- ------------
현 행개 정 안
제7조(행정관리국) 행정관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0. (생략) <신설> 제8조(경제산업국) 경제산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4. (생략) 5. 섬유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6. (생략) 7. 기계공업 및 계량․에너지에 관한 사항 8.~9. (생략) 제8조의2(과학기술진흥실) 과학기술진흥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5.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제9조(문화체육관광국) (생략) 1.~4. (생략) 5. 청소년지도 및 청소년보호에 관한 사항 <신설>제8조(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 1.~10. (현행과 같음) 11. 고객만족 행정업무에 관한 사항 제7조(기업지원본부) 기업지원본부장- ----------------. 1.~4. (현행과 같음) 5. <삭제> 6. (현행과 같음) 7. <삭제> 8.~9. (현행과 같음) 제7조의2(신기술산업본부) 신기술산업 본부장----------------. 1.~5. (현행과 같음) 6. 섬유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7. 지역특화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8. 기계금속 및 계량․에너지에 관한 사항 제9조(문화체육관광국) (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삭제> 6. 교육관련 업무 지원․협력에 관한 사항
현 행개 정 안
제10조(보건복지여성국) (생략) 1.~5. (생략) <신설> <신설> 제12조(도시주택국) 도시주택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5. (생략) 6. 도시환경 정비, 도시미관 조성 및 광고물 관리에 관한 사항 7.~9. (생략) <신설>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지방공무원교육원 제16조(설치) ①법 제104조제1항 및「지방 공무원 교육훈련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교육원 (이하 이 절에서 ꡒ교육원ꡓ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교육원은 대구광역시안에 둔다. 제17조(원장) 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제10조(보건복지여성국) (현행과 같음) 1.~5. (현행과 같음) 6. 저출산․고령화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7. 청소년지도 및 청소년보호에 관한 사항 제12조(도시주택본부) 도시주택본부장 ------------. 1.~5. (현행과 같음) 6. 도시공간 관리정책, 도시환경 정비 및 광고물 관리에 관한 사항 7.~9. (현행과 같음) 10. 혁신도시 건설지원에 관한 사항 제3장 -------- 제1절 인재개발원 제16조(설치) ①----------------- ------------------------------ -----------대구광역시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 -------------. ②인재개발원 ---------------. 제17조(원장) 인재개발원---------- ------------------------------ ----------------------------.
현 행개 정 안
제4절 소방서 제26조(설치) ①법 제104조제1항 및「소방 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 관할구역안에 소방서를 둔다. 제29조(파출소 등) 소방서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파출소 및 구조대를 둘 수 있으며, 파출소 및 구조대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사업소 제2절 문화예술회관 제35조(소관사무) 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3. (생략) <신설> 제8절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 제51조(설치) ①시민의 보건위생 향상과 쓰레기의 위생적 처리를 위하여 시장의 소속하에 대구광역시위생매립장관리 사무소(이하 이 절에서 ꡒ사무소ꡓ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생략) 제52조(소장) 사무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제4절 ----- 제26조(설치) ①------------------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 제29조(119안전센터 등)------------ ---------119안전센터----------- ------119안전센터-------------- ------------------------------ -------------------------. 제4장 ------ 제2절 ----------- 제35조(소관사무) ---------------- -------. 1.~3. (현행과 같음) 4. 방짜유기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절 환경자원사업소 제51조(설치) ①----------------- ----------------------------- -------대구광역시 환경자원사업소- ----------------사업소-------- ------------. ②(현행과 같음) 제52조(소장) 사업소-------------- ------------------------------ -----------------------------.
구 분구 분실‧국‧본부과‧담당관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13개 이내74개 이내
광역시인구 300만 이상 ~ 500만 미만11개 이내51개 이내
광역시인구 200만 이상 ~ 300만 미만10개 이내44개 이내
광역시인구 200만 미만9개 이내39개 이내
도경기도16개 이내65개 이내
도인구 200만 이상 ~ 400만 미만9개 이내40개 이내
도인구 100만 이상 ~ 200만 미만8개 이내36개 이내
도제주도7개 이내29개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민선시정 4기 최우선 시책과제인 대구경제살리기에 시정역량을 집중 하기 위하여 경제 및 과학기술 분야의 기능을 경제지원 분야와 산업 육성 분야로 재편하여 그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제산업국, 과학기술진흥실 및 도시주택국 등의 명칭을 기업지원본부, 신기술산업본부, 도시주택본부 등으로 그 명칭을 변경함(안 제5조).
 나. 교육관련 업무 지원‧협력에 관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분장
 하고, 청소년 지도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9조).
 다. 저출산‧고령화 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청소년 지도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분장하도록 함(안 제10조).
 라. 도시공간관리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도시주택본부에서 분장하도록 
 함(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나. 관계법령 : 붙임(「지방자치법」 제10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7조)
 다. 예산조치 :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라. 입법예고 : 입법예고(2006. 11. 1~11. 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6조의2”를 “제6조․제6조의2”로 한다.
제2조중 “담당관 및 과장”을 “단장․담당관․부장․과장 및 팀장”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과‧담당관의 설치 등)”을 “(담당관‧부‧과 및 팀의 설치 등)”으로 하고, 동조의 본문중 “부‧과‧담당관”을 “담당관‧부‧과‧팀”으로 한다.
제5조중 “행정관리국‧경제산업국‧과학기술진흥실”을 “기업지원본부‧신기술산업본부‧자치행정국”으로, “도시주택국”을 “도시주택본부”로 한다.
제7조의 제목 “(행정관리국)”을 “(자치행정국)”으로 하고, 동조의 본문중 “행정관리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며, 동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동조를 제8조로 한다.
 11. 고객만족 행정업무에 관한 사항
제8조의 제목 “(경제산업국)”을 “(기업지원본부)”로 하고, 동조 본문중 “경제산업국장”을 “기업지원본부장”으로 하며, 동조의 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여 동조를 제7조로 한다.
제8조의2의 제목 “(과학기술진흥실)”을 “(신기술산업본부)”로 하고, 동조 본문중 “과학기술진흥실장”을 “신기술산업본부장”으로 하며, 동조에 제6호 내지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동조를 제7조의2로 한다.
 6. 섬유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7. 지역특화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8. 기계금속 및 계량․에너지에 관한 사항
제9조제5호를 삭제하고, 동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교육관련 업무 지원․협력에 관한 사항
제10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저출산․고령화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7. 청소년지도 및 청소년보호에 관한 사항 
제12조의 제목 “(도시주택국)”을 “(도시주택본부)”로 하고, 동조 본문중 “도시주택국장”을 “도시주택본부장”으로 하며, 동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도시공간 관리정책, 도시환경 정비 및 광고물 관리에 관한 사항
 10. 혁신도시 건설지원에 관한 사항 
제3장제1절의 제목 “지방공무원교육원”을 “인재개발원”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중 “대구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원”을 “대구광역시 인재개발원”으로, “교육원”을 “인재개발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교육원”을 “인재개발원”으로 한다.
제17조중 “교육원”을 “인재개발원”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중 “「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을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및 본문중 “파출소”를 각각 “119안전센터”로 한다.
제35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방짜유기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장제8절의 제목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를 “환경자원사업소”로 한다.
제51조제1항중 “대구광역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를 “대구광역시 환경자원사업소”로, “사무소”를 “사업소”로 한다.
제52조중 “사무소”를 “사업소”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구광역시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기획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②대구광역시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가목중 “공보관”을 “정책홍보관”으로, “행정관리국”을 “자치행정국”으로, “공무원교육원”을 “인재개발원”으로 하고, 동조동항 제4호가목중 “경제산업국”을 “기업지원본부”로, “과학기술진흥실”을 “신 기술산업본부”로 하며, 동조동항제5호가목중 “도시주택국”을 “도시주택 본부”로 한다.
 ③대구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실․국장”을 “실․국․본부장”으로, “기획관”을 “정책기획관” 으로 하고, 제6조제2항중 “기획관실”을 “정책기획관실”로 한다.
 ④대구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중 “행정관리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경제산업국장”을 “기업지원본부장”으로 한다.
 ⑤대구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경제산업국장”을 “기업지원본부장”으로 하고, 제6조중 “경제정책과장”을 “경제정책팀장”으로 한다.
 ⑥대구광역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항중 “경제정책과장”을 “경제정책팀장”으로 하고, 제18조의3 제1항중 “경제산업국장”을 “기업지원본부장”으로, “투자통상과”를 “국제 통상팀”으로 한다.
 ⑦대구광역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4조제3항제5호중 “경제산업국장”을 “기업지원본부장”으로 한다.
 ⑧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중 “산업지원기계금속과장”을 “기업지원팀장”으로 한다.
 ⑨대구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중 “경제산업국장”을 “기업지원본부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기업지원과장”을 “기업지원팀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종합유통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단서중 “소방파출소”를 “119안전센터”로 한다.
 대구광역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중 “행정관리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도시주택국장”을 “도시주택본부장”으로, “기획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행정관리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중 “총무과장”을 “총무인력과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내지 제8조 및 제12조중 “행정관리국장”을 각각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행정관리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행정관리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중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장”을 “자치행정국 자치협력과장” 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시민생활상담실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자치행정과장”을 “시민봉사과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복지정책과장”을 “복지정책관”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중 “보건과장”을 “보건위생과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제4항중 “보건과장”을 “보건위생과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본문중 “도시주택국장”을 “도시주택본부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5조 내지 제6조중 “위생매립장관리소장”을 각각 “환경자원사업소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위생매립장주변 영향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중 “폐기물관리과장”을 “자원순환과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도시주택국장”을 “도시주택본부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중 “공원과장”을 “공원녹지과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제3항중 “도시주택국장”을 “도시주택본부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를 “도시주택본부 도시계획팀”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도시주택국장”을 “도시주택본부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지하철화재사고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중 “복지정책과장”을 “복지정책관”으로, “보건과장”을 “보건 위생과장”으로, “건설행정과장”을 “건설산업과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1호중 “도시계획과장”을 “도시계획팀장”으로, “건축주택과장”을 “건축주택팀장”으로, “복지정책과장”을 “복지정책관”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유료도로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중 “경제산업국장”을 “기업지원본부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상인동도시가스폭발사고 관련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기획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복지정책 과장”을 “복지정책관”으로, “보건과장”을 “보건위생과장”으로, “건설행정 과장”을 “건설산업과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중 “복지업무담당국장”을 “재해구호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복지기획업무담당사무관”을 “재해구호업무담당사무관” 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외국어강사 채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대구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원”을 “대구광역시 인재개발원”으로 한다.
 제11조중 “대구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원장”을 “대구광역시 인재개발원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원외래강사수당지급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원외래강사수당지급등에관한조례”를 “대구 광역시 인재개발원 외래강사 수당지급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중 “대구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원”을 “대구광역시 인재개발원”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102조(행정기구) ①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시·도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생략)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실·국·본부 등 기구의 설치) ①시·도 본청에 두는 실·국·본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실·국·본부 및 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③(생략)
〔별표 1〕
시‧도의 실‧국‧본부 및 과‧담당관 설치기준(제7조제1항관련)

별표4

대 구 광 역 시 장 의 인대 구 광 역 시 장 의 인대 구 광 역 시 장 의 인
3cm3cm대 구 광 역 시 장 의 인대 구 광 역 시 장 의 인대 구 광 역 시 장 의 인
대 구 광 역 시 장 의 인대 구 광 역 시 장 의 인대 구 광 역 시 장 의 인
3cm
3c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신설 1999. 4. 16 조례 제3326호]
의전용 시장공인

별지 제2호서식<삭제-2003.12.20>

(별지 제2호서식) 삭제(2003. 12. 20 조례 제3618호)

별지 제3호서식<삭제-2003.12.20>

(별지 제3호서식) 삭제(2003. 12. 20 조례 제3618호)

별지 제4호서식<삭제-2003.12.20>

(별지 제4호서식) 삭제(2003. 12. 20 조례 제3618호)

별지 제5호서식<삭제-1999.4.16>

(별지 제5호서식) 삭제(1999. 4. 16 조례 제3326호)

별지 제6호서식<삭제-2003.12.20>

공 인 명신조 및 사용 개시 년월일규 격 서 체개 인 내 용폐 인폐 인 당 시 의 운 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6호서식)
폐 인 대 장

별지 제7호서식<삭제-2003.12.20>

(별지 제7호서식) 삭제(2003. 12. 20 조례 제3618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본청, 소속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 및 회계관계공무원이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보관방법, 공고요령과 그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8. 5. 1 조례 제2217호)(개정 2003. 12. 20 조례 제3618호)<개정 2014.5.20>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① 각 기관의 장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개정 1988.5.1., 2003.12.20>②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격지 또는 공유재산관리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행정기관에 시장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2와 같이 당해기관의 전용공인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6.4.6., 2003.12.20.>③ 삭제 <1988.5.1.>④ 시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민원 처리에 필요한 시장의 공인을 따로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3과 같이 민원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1.12.14., 2016.7.11.>⑤ 시장은 상장, 표창장, 감사패 및 공무원임용장등 의전업무에 사용할 시장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신설 1999.4. 16.>⑥ 전항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이용할 수 있다.⑦ 의결기관·자문기관 기타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가진다. <신설 2003.12.20.>⑧ 합의제기관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합의제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 <신설 2003.12.20.>⑨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20.>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1988.5.1, 2026.5.11.>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①대구광역시 본청의 공인(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제외한다)의 글씨와 규격 및 인영의 내용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공인의 규격과 인영의 내용은 별표4와 같이 한다. <개정 2014.5.20, 2020.10.30., 2024.5.17.>②시장공인을 공과금고지나 필요문서 유인에 사용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로·세로 각 1.5센티미터로 축소 또는 원형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인보관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20>③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시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규격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 2014.5.20>

제5조(각인)

제5조(각인)①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개정 1993. 3. 10 조례 제2824호)

제6조(공인의 신조 개각)

제6조(공인의 신조 개각)①공인의 신조 개각은 행정국장이 이를 행하여 교부한다.(개정 1982. 1. 25 조례 제1504호)(개정 2007. 1. 8 조례 제3830호)(개정 2013. 7. 10 조례 제4501호)<개정 2014.9.5, 2022.7.22.>②기관의 장 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3. 12. 20 조례 제3618호)(개정 2007. 1. 8 조례 제3830호)(개정 2013. 7. 10 조례 제4501호)<개정 2014.9.5, 2022.7.22.>

제7조(공인대장)

제7조(공인대장)①행정국장은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공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07. 1. 8 조례 제3830호)(개정 2013. 7. 10 조례 제4501호)<개정 2014.9.5, 2022.7.22.>②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03. 12. 20 조례 제3618호]

제8조(인영의 보존)

제8조(인영의 보존) 행정국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3. 12. 20 조례 제3618호)(개정 2007. 1. 8 조례 제3830호)(개정 2013. 7. 10 조례 제4501호)<개정 2014.9.5, 2022.7.22.>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이를 시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 12. 20 조례 제3618호]

제10조(신조 및 개각 인영관리<개정 1999. 4. 16 조례 제3326호>)

제10조(신조 및 개각 인영관리<개정 1999. 4. 16 조례 제3326호>)①삭제(1999. 4. 16 조례 제3326호)②발간 배부된 인영부는 보안이 유지되도록 관리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1972. 5. 20 조례 제732호)

제11조(재등록 및 폐기)

제11조(재등록 및 폐기)①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공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②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인대장에 공인폐기내역을 기재하고, 그 공인을 대구광역시 기록관에 공인폐기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③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④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3. 12. 20 조례 제3618호]

제12조(공인의 사고 보고등)

제12조(공인의 사고 보고등) 공인보관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변조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공인사고보고서를 행정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 12. 20 조례 제3618호)(개정 2007. 1. 8 조례 제3830호)(개정 2013. 7. 10 조례 제4501호)<개정 2014.5.20><개정 2014.9.5, 2022.7.22., 2022.10.11.>

제13조(공인보관자)

제13조(공인보관자) <개정 2014.5.20>①공인의 보관자는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무에 임명된 자가 된다. <개정 2014.5.20>②공인보관자는 상사의 명을 받아 공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4.5.20>③공인보관자가 유고시에는 공인보관자가 미리 지정한 직원이 그 사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5.20>

제14조(보관방법)

제14조(보관방법) <개정 2014.5.20>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집무시간 이외의 집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시간 또는 공휴에는 봉인을 해 두어야 한다.

제15조(공인의 날인)

제15조(공인의 날인)①공인의 날인은 공인보관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②공인날인의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기관명칭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초본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개정 1988. 12. 30 조례 제2308호)

제16조(규칙)

제16조(규칙) 공인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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