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5-11 시행 2026-05-11 일부개정

별표

전문(2008.08.05)

대구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복지정책관실]
[제정 2007. 6. 11 조례 제3855호]
개정 2008. 8. 5 조례 제3962호
(대구광역시 지하철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 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 대상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경제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단체”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무소가 있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은 시에 거주하는 국가 보훈대상자와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행사에 보훈대상자를 우선초청하고, 초청된 희생·공헌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실시
 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 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게재
 4.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지역 출신 희생·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 소개
 5. 보훈관련 기념일 및 계기행사 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및 모범 보훈 대상자 포상
 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
 7.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보훈단체 주관의 사적지 정비사업 등에 대한 지원
 8. 시민의 나라사랑 함양교육 및 호국·보훈의 달 담화문 발표 시 희생· 공헌자의 업적 선양
제6조(단체 예산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훈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1.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
 2. 호국·보훈정신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 지원
 3. 자원봉사사업 및 회원 위문 등 회원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제7조(복지지원 등)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다 음 각 호의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가 설치․관리 하는 공공시설 안에 일상생활용품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 2에 따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을 때 우선 반영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5조에 따른 도시철도의 무료이용(개정 2008. 8. 5 조례 제3962호) 
 3. 시립공원 등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주차료 감면
 4.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장례 지원
제8조(민간의 참여조성) 시장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 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포문(2008.08.05)

대구광역시 지하철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1. 개정이유
 지하철 3호선의 지상화 건설계획 추진 및 시민과 함께하는 공기업 이미지 부각을 위하여 공사의 명칭을 새로운 환경에 적합하도록 하고, 그 밖에 관련 용어를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변경함.
 ․ 당초 : 「대구광역시 지하철 공사 설치 조례」
 ․ 변경 : 「대구도시철도공사 설치 조례」
 나. “지하철”을 “도시철도”로 용어를 변경함 (안 제1조․안 제7조․안 제16조 및 안 제18조).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대구광역시 지하철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 구 광 역 시 장 
2008년 8월 5일
대구광역시조례 제3962호
대구광역시 지하철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구광역시 지하철공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 지하철공사 설치 조례”를 “대구도시철도공사 설치 조례” 로 한다.
제1조 중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지하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제49조에 따라 대구도시철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로 한다.
제7조제2항 단서, 제1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8조제1항 중 “지하철”을 각각 “도시철도”로 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나목 중 “지하철공사”를 “대구도시철도공사”로 한다. 
 ② 대구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지상권 설정등기(지하철공사에 한한다)”를 “지상권 설정등기(대구도시철도공사에 한한다)”로 한다.
 ③ 대구광역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5호 및 제6호 중 “지하철”을 각각 “도시철도”로 한다.
 ④ 대구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대구광역시지하철공사”를 “대구도시철도공사”로 한다.
 ⑤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지하철”을 각각 “도시철도”로 한다.
 ⑥ 대구광역시 솔라시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 “지하철”을 “도시철도”로 한다.
 ⑦ 대구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중 “지하철 및 도시철도”를 “도시철도”로 한다.
 ⑧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지하철”을 “도시철도”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 중 “지하철역”을 “도시철도역”으로 한다.
 ⑨ 대구광역시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한정면허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지하철역”을 “도시철도역”으로 한다.
 ⑩ 대구광역시지하부분토지사용에대한보상기준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지하철도”를 “도시철도”로 한다.

의안(2008.08.05)

의안 번호제출년월일 :2008. 6.
의안 번호제 출 자 :대구광역시장
현 행개 정 안
제명 : 대구광역시 지하철공사 설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지하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여 신속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임원) ① (생 략) ②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고 비상임이사의 자격요건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지하철 운영과 관련된 시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 비상임이사가 된다. ③ ~ ④ (생 략) 제16조(사업) 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지하철 건설‧운영 2. 지하철 운영에 따른 주변지역 개발 기타 도시계획 사업의 수행 3. 지하철 운영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생활 편익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 및 운영 4.~ 5. (생 략) 제18조(운임의 결정) ①공사는 지하철 여객에 대하여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제명 : 대구도시철도공사 설치 조례 제1조(목적) ……………………………… ……제49조에 따라 대구도시철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 …………………………………………… ………………………………………………………………………………. 제7조(임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 도시철도…… …………………………………………… …………………….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사업) …………………………… ……………. 1. 도시철도 …………… 2. 도시철도 …………………………… ……………………………………… 3. 도시철도 …………………………… …………………………………………… ……………… 4.~ 5. (현행과 같음) 제18조(운임의 결정) ①…… 도시철도 …………………………………………… …. ② ~ ③ (현행과 같음)
현 행개 정 안
제24조(사채의 발행) ① 공사는 필요한 경우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채(국내외)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시장은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생략) 제25조(차관) ① 공사는 필요한 경우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외국 차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시장은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생략)제24조(사채의 발행) ① ……………… ……………………………………………… ……………………………………………… ……… 행정안전부장관………………… ………………….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차관) ① ………………………… ……………………………………………… ……………………………………… 행정 안전부장관……………………………. ② (현행과 같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대구광역시 지하철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대구광역시 지하철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하철 3호선의 지상화 건설계획 추진 및 시민과 함께하는 공기업 이미지 부각을 위하여 공사의 명칭을 새로운 환경에 적합하도록 하고, 그 밖에 관련 용어를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변경함.
 ․ 당초 : 「대구광역시 지하철 공사 설치 조례」
 ․ 변경 : 「대구도시철도공사 설치 조례」
 나. “지하철”을 “도시철도”로 용어를 변경함 (안 제1조․안 제7조․안 제16조 및 안 제18조).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나. 관계법령 : 붙임(「지방공기업법」제49조,「도시철도법」제3조)
 다.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라. 입법예고 : 입법예고 (2008. 5. 29 ~ 6. 20 ) 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지하철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지하철공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 지하철공사 설치 조례”를 “대구도시철도공사 설치 조례” 로 한다.
제1조 중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지하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제49조에 따라 대구도시철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로 한다.
제7조제2항 단서, 제1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8조제1항 중 “지하철”을 각각 “도시철도”로 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나목 중 “지하철공사”를 “대구도시철도공사”로 한다. 
 ② 대구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지상권 설정등기(지하철공사에 한한다)”를 “지상권 설정등기(대구도시철도공사에 한한다)”로 한다.
 ③ 대구광역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5호 및 제6호 중 “지하철”을 각각 “도시철도”로 한다.
 ④ 대구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대구광역시지하철공사”를 “대구도시철도공사”로 한다.
 ⑤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지하철”을 각각 “도시철도”로 한다.
 ⑥ 대구광역시 솔라시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 “지하철”을 “도시철도”로 한다.
 ⑦ 대구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중 “지하철 및 도시철도”를 “도시철도”로 한다.
 ⑧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지하철”을 “도시철도”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 중 “지하철역”을 “도시철도역”으로 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관 계 법 령
[ 지방공기업법 ]
제49조 (설립) ① (생 략)
 ②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③ (생 략 )
[ 도시철도법 ]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시철도"라 함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운영하는 철도·모노레일 등 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을 말한다.
 2. ~ 3. (생 략)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 대상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경제발전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4. “보훈단체”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무소가 있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5. “선순위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각 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국가보훈처에서 지정하는 유족을 말한다. <신설 2017.10.30.>, <개정 2019.2.28., 2026.5.11.>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은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 한다. <개정 2017.10.30., 2019.2.28.>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제5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2.28.>1. 각종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개정 2019.2.28.>2. 각종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 초청하고, 초청된 희생ㆍ공헌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 실시 <개정 2019.2.28.>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 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게재4. 보훈 관련 행사 개최 시 지역 출신 희생·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 소개 <개정 2019.2.28.>5. 보훈 관련 기념일 및 보훈 계기 행사 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및 모범 보훈 대상자 포상 <개정 2019.2.28.>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7.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보훈단체 주관의 사적지 정비사업 등에 대한 지원8. 시민의 나라사랑 함양교육 및 호국·보훈의 달 담화문 발표 시 희생·공헌자의 업적 선양 <개정 2019.2.28.>9. 시와 시 관할구역 안의 구ㆍ군 및 그 소속기관의 민원실에 국가보훈대상민원창구 설치 <신설 2013.5.16., 2019.2.28.>[제목개정 2019.2.28.]

제6조(단체 예산지원)

제6조(단체 예산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9.2.28.>1.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2. 호국·보훈정신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ㆍ전적지 순례비 등 지원 <개정 2019.2.28.>3. 자원봉사사업 및 회원 위문 등 회원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제7조(복지지원 등)

제7조(복지지원 등)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7.10.>1. 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일상생활용품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 2에 따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을 때 우선 반영 <개정 2019.2.28.>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5조에 따른 도시철도의 무료이용(개정 2008. 8. 5 조례 제3962호)3. 시립공원 등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주차료 감면4. 삭제 <2015.7.10.>② 삭제 <2017.10.30.>

제8조(수당ㆍ지원금의 지급)

제8조(수당ㆍ지원금의 지급)① 시장은 국가보훈부에 등록된「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수당 또는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2.28., 2026.5.11.>1. 독립유공자 중 생존자: 보훈명예수당 <개정 2019.2.28.>2. 독립유공자 중 생존자가 사망할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사망위로금 <개정 2019.2.28.>3. 독립유공자 유족 중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의 선순위자 1명: 보훈예우수당 <개정 2019.2.28.>4.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중 선순위자 가구(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제외): 의료비 지원금 <개정 2019.2.28.>② 시장은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 중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따로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문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2.28.>③ 시장은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65세 이상인 사람에게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항에서 이동(2019.2.28.)>, <개정 2019.2.28., 2026.5.1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전몰군경ㆍ순직군경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4ㆍ19혁명부상자 및 4ㆍ19혁명공로자 본인3.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그 밖의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 본인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수당 또는 지원금의 지급액, 지급방법, 지급절차 등 그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항에서 이동(2019.2.28.)>, <개정 2019.2.28.>[본조신설 2017.10.30.][제목개정 2019.2.28.]

제9조(민간의 참여 조성)

제9조(민간의 참여 조성) 시장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의 선양 및 보훈 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2.28.>[제8조에서 이동 2017.10.30.][제목개정 2019.2.28.]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2.28.>[제9조에서 이동 2017.10.30.]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2.28.>[제10조에서 이동 2017.10.30.]

상위법 근거

  • · 국가보훈기본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