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보행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이동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노인”이란 대구광역시에 1년 이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일상생활을 향상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① 성인용 보행기의 지원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을 받거나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노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2.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3. 그 밖에 대구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보행이 불편한 노인②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ㆍ규모, 지원방법 등은 시장이 정한다.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시장은 성인용 보행기 지원대상자 및 지원내용 등을 파악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성인용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① 성인용 보행기의 지원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원하며, 지원 횟수는 5년을 주기로 1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시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제외)
제6조(지원제외)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제7조(지원금의 회수)
제7조(지원금의 회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인용 보행기에 대한 지원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미 지원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