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조례 공포 2024-08-12 시행 2024-08-12 일부개정

별표

별표2 - 권한의 위임사항(제19조관련)

위 임 사 항근 거 법 령
1. 도시지역의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자연녹지지역 중 개발면적 33만제곱미터 미만인 개발사업(「대구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제13-1-3조의 대상지는 제외)의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고시 및 개발계획의 변경고시, 도시개발구역의 해제고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지정 및 변경, 실시계획의 인가신청 기간의 연장, 실시계획 인가 및 변경인가, 실시계획 인가 및 변경인가의 고시, 실시계획의 협의에 관한 사항 2. 도시개발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건축법 제11조제1항에서 시장이 하도록 한 사항은 제외), 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의 변경 등의 허가 및 변경허가 3.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공사 또는 사업을 착수한 자가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 시행하기 위한 신고 4. 신탁계약의 승인 5. 조합설립인가 및 변경인가 6.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승인 7. 선수금 승인 8.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을 제출 받을 권한 9. 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 및 준공검사 참여요청에 관한 권한(부분 준공검사 포함) 10. 공사완료의 공고, 준공검사필증의 교부, 보완시공 등의 조치 11. 준공검사에 따른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12. 조성토지 등의 준공 전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법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4항, 제11조제1항 및 제2항, 같은조 제8항,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1항, 제19조제3항 법 제9조제5항 법 제9조제7항 법 제12조제4항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법 제23조제2항 법 제25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 법 제50조제2항 및 제3항 법 제51조 법 제52조제3항 법 제53조
위 임 사 항근 거 법 령
13. 도시개발구역 밖의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설치비용을 부담시키는 권한(추가시설 설치포함). 다만, 당해 시설 또는 그 영향권이 2개 이상의 구‧군에 걸쳐 있고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 14. 공공시설의 귀속에 따른 공공시설 관리청과의 협의 및 통보 15.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국‧공유지의 처분에 관한 협의 16.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국‧공유지 등의 임대에 관한 사항 17. 보고 및 자료의 제출요구, 업무 및 회계의 검사에 관한 사항 18.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조치에 관한 사항 19. 청문실시에 관한 사항법 제58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법 제66조제3항 및 제6항 법 제68조제2항 법 제69조 법 제74조제1항 법 제75조 법 제76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4.8.12.>
권한의 위임사항(제19조관련)

별표1 - 도시개발채권의 매입대상 및 금액(제16조 관련)

매 입 대 상매입금액
가. 법 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공사 도급계약금액의 100분의 5
나. 법 제11조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시행면적 3.3제곱미터당 30,000원
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는 자토지형질변경 허가 면적 3.3제곱미터당 3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도시개발채권의 매입대상 및 금액(제16조 관련)
1. 도시개발채권의 매입대상별 매입금액은 다음 표와 같다.
2. 도시개발채권 매입의무의 면제
가. 다음에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1) 국가기관 : 헌법․정부조직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과 그 소속기관
(2)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3) 정부투자기관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
투자기관
(4) 지방공기업 :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공기업
(5) 주한 외국정부기관 : 외국정부의 공관 및 사절단, 국제기구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그 구성원을 포함한다), 미합중국 군대 및 국제연합군(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그 구성원과 군속을 포함한다)
(6) 사립학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
나.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의 면적에 대하여는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1) 법 제11조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구역중 토지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면적
(2) 영농 및 축산을 목적으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는 면적
(3)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시설의 건설을 목적으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는 면적
(4)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는 토지중 다음에 해당하는 면적
(가) 주택법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업주체가 전용면적 60제곱미터(공용면적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7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의 면적
(나) (가)외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형질변경허가 면적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기부채납을 포함한다)되는 토지의 면적
(5) 토지형질변경허가 대상면적중 도시철도채권의 매입대상과 중복되는 면적
다.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의무자가 제1호의 기준에 따라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한 경우에는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상당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국민주택채권 또는 도시철도채권의 매입의무를 각각 면제한다.
라.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의무자가 제1호가목의 기준에 따라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한 경우에는 지역개발공채의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마. 달성군의 경우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는 자가 서울특별시광진구등9개자치구설치및특별시․광역시․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한 때에는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바. 시장이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3. 도시개발채권의 최저매입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다만, 1만원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 그 단수가 5천원이상 1만원미만인 때에는 이를 1만원으로 하고, 그 단수가 5천원미만인 때에는 단수가 없는 것으로 한다.

전문(2004.9.30)

매 입 대 상매입금액
가. 법 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공사 도급계약금액의 100분의 5
나. 법 제11조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시행면적 3.3제곱미터당 30,000원
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는 자토지형질변경 허가 면적 3.3제곱미터당 3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대구광역시도시개발조례
[소관부서:도시계획과]
[제정 2004. 9. 30 조례 제3665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공청회
제2조(공청회) ①법 제7조 및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시 또는 구․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리며, 도시개발구역(이하 “개발구역”이라 한다)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토지대장 또는 토지 등기부에 기재된 주소지로 공청회 개최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②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청회에 참여하는 주재자와 발표자 등 관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조합 정관의 작성 기준
제3조(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도시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구역이 속한 구․군의 관할 구역에 두어야 한다.
제4조(임원의 구성) 영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임원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합장 : 1인
2. 이 사 : 3인이상 10인이하
3. 감 사 : 2 ~ 3인
제5조(대의원회) ①대의원회는 영 제26조의5 규정에 의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고, 총회의 의결사항에서 제외된 사항을 의결한다.
②대의원의 수는 의장을 포함하여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하고, 조합원중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제6조(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①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는 토지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조합원 및 관계전문가 10인이상 15인이하로 구성하고, 조합장은 협의회의 위원장이 된다.
②위원은 위원장이 대의원회에서 인준을 받아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30퍼센트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1. 지적․세정 및 회계의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자
2. 토지평가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
3.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자
제7조(과소 토지의 기준) ①영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소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물이 있는 토지 : 대구광역시건축조례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건축물이 없는 토지
가. 토지이용계획상 주거용지 : 165제곱미터
나. 토지이용계획상 상업용지․공업용지 또는 기타용지 : 200제곱미터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소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공시설 설치에 사용되는 토지 : 90제곱미터
2. 환지계획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으로 환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 150제곱미터
제4장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제8조(도시개발특별회계 등의 설치) ①시장은 법 제59조제1항 및 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용할 수 있다.
②법 제59조제3항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이외의 경우에도 회계의 구분과 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단위사업별도시개발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할 수 있다.
제9조(특별회계의 재원) 특별회계의 재원은 법 제59조제2항(제6호를 제외한다) 및 영 제6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59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재원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중 5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각 구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한다.
제10조(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특별회계는 법 제60조 및 영 제69조 내지 제7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운용․관리한다.
제11조(특별회계 자금의 융자) ①특별회계 자금을 융자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자로 한다.
②특별회계 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매회계년도 개시 4월전에 융자를 신청하여야 하고, 시장은 자금수급사정을 감안하여 분기별로 융자한다. 다만, 사업의 시급성으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특별회계 자금의 융자이율은 대출 당시 일반회계의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 기준금리로 한다. 다만, 기준금리가 연이율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7.5퍼센트로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된 것 외에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회계 자금을 융자받는 자와 체결하는 융자 약정에 의한다.
제12조(융자금의 상환) ①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 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공사완료 예정일 1월전까지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 또는 구청장․군수가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위하여 융자받은 경우에는 공사 완료후 3년 거치 2년 균분상환할 수 있다.
②특별회계 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자지정,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거나 융자를 받은 경우
2. 법 제17조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가 취소되었을 경우
3. 융자금을 융자받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4. 융자받은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5.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 반환통지서를 받은 자는 반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하여야 한다.
④특별회계 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의 다음날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영 제7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⑤특별회계의 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한 기간내에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5장 도시개발채권의 발행 등
제13조(도시개발채권의 발행방법 등) ①법 제61조제1항, 영 제72조제1항 및 영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증권거래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거 증권예탁원에 등록하여 발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등록 및 채권의 매출과 상환에 관한 업무를 시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등록에 관한 사무의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채권의 발행일은 매출한 달의 말일로 한다.
④채권의 등록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채등록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채권의 이율) ①영 제73조제2항에 의한 채권의 이율은 연 2.5퍼센트 복리로 한다.
②채권의 매출일부터 발행일 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시에 이를 지급한다.
③상환개시일 이후 청구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채권상환은행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통예금이자를 지급한다.
④매출일 이후 중도상환시의 이자는 매출일부터 중도상환일 전일까지의 경과일수에 따라 채권 발행 연이율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5조(채권의 상환) ①영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원리금 상환은 채권 발행일부터 5년 거치후 일시 상환한다.
②원리금 상환개시일은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연도의 당해 채권을 발행한 날로 한다.
제16조(채권의 매입) 영 제7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매입대상과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제6장 보 칙
제17조(채권 취급기관 감독) 시장은 채권의 적정한 관리를 기하고 제반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 제7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증권예탁원에 대하여 확인검사를 실시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채권의 증권거래소 상장) 채권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채권관리 기관의 장은 매회계년도 개시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여야 한다.
제19조(권한의 위임) ①시장은 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2의 권한을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입안 또는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도시개발구역이 2이상의 구․군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개발면적이 넓은 지역의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되 위임받은 구청장․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관련 구청장․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구청장․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중 별표 2 제1호(실시계획인가 신청기간의 연장 및 실시계획 협의를 제외한다)․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10호(보완 시공 등의 조치명령을 제외한다)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융자사무의 위탁) ①시장은 특별회계의 자금융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할 금융기관과 융자사무의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인․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도시개발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 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다른 법률에 의하여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가 신청된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수익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법률 제6252호)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법 시행이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미매각 체비지 및 미징수 청산금의 집행잔액 등 수익금은 특별회계가 설치된 날부터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다만, 폐지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집행잔액을 사용하기로 확정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도시개발채권의 매입대상 및 금액(제16조 관련)
1. 도시개발채권의 매입대상별 매입금액은 다음 표와 같다.
2. 도시개발채권 매입의무의 면제
가. 다음에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1) 국가기관 : 헌법․정부조직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과 그 소속기관
(2)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3) 정부투자기관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
투자기관
(4) 지방공기업 :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공기업
(5) 주한 외국정부기관 : 외국정부의 공관 및 사절단, 국제기구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그 구성원을 포함한다), 미합중국 군대 및 국제연합군(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그 구성원과 군속을 포함한다)
(6) 사립학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
나.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의 면적에 대하여는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1) 법 제11조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구역중 토지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면적
(2) 영농 및 축산을 목적으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는 면적
(3)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시설의 건설을 목적으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는 면적
(4)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는 토지중 다음에 해당하는 면적
(가) 주택법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업주체가 전용면적 60제곱미터(공용면적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7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의 면적
(나) (가)외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형질변경허가 면적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기부채납을 포함한다)되는 토지의 면적
(5) 토지형질변경허가 대상면적중 도시철도채권의 매입대상과 중복되는 면적
다.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의무자가 제1호의 기준에 따라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한 경우에는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상당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국민주택채권 또는 도시철도채권의 매입의무를 각각 면제한다.
라.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의무자가 제1호가목의 기준에 따라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한 경우에는 지역개발공채의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마. 달성군의 경우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는 자가 서울특별시광진구등9개자치구설치및특별시․광역시․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한 때에는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바. 시장이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3. 도시개발채권의 최저매입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다만, 1만원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 그 단수가 5천원이상 1만원미만인 때에는 이를 1만원으로 하고, 그 단수가 5천원미만인 때에는 단수가 없는 것으로 한다.
[별표 2]
권한의 위임사항(제19조관련)
위 임 사 항
근 거 법 령
1. 도시지역의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자연녹지지역중 개발면적 33만제곱미터 미만인 개발사업의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고시 및 개발계획의 변경고시, 도시개발구역의 해제고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지정 및 변경, 실시계획의 인가신청 기간의 연장, 실시계획 인가 및 변경인가, 실시계획 인가 및 변경인가의 고시, 실시계획의 협의에 관한 사항
2. 도시개발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건축법 제8조제1항에서 시장이 하도록 한 사항은 제외), 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의 변경 등의 허가 및 변경허가
3. 도시개발구역안에서 공사 또는 사업을 착수한 자가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 시행하기 위한 신고
4. 신탁계약의 승인
5. 조합설립인가 및 변경인가
6.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승인
7. 선수금 승인
8.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을 제출 받을 권한
9. 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 및 준공검사 참여요청에 관한 권한(부분 준공검사 포함)
10. 공사완료의 공고, 준공검사필증의 교부, 보완시공 등의 조치
11. 준공검사에 따른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도시개발법 제3조제1항,
동법 제4조제1항‧제2항,
동법 제9조제1항,
동법 제10조제4항,
동법 제11조제1항‧제2항‧제8항
동법 제17조제2항 내지 제4항,
동법 제18조제1항,
동법 제19조제3항
동법 제9조제5항
동법 제9조제7항
동법 제12조제4항
동법 제13조제1항‧제2항
동법 제22조제2항
동법 제24조제2항
동법 제25조제1항
동법 제49조
동법 제50조
동법 제51조제3항
위 임 사 항
근 거 법 령
12. 조성토지 등의 준공전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13. 도시개발구역밖의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설치비용을 부담시키는 권한(추가시설 설치포함). 다만, 당해 시설 또는 그 영향권이 2개 이상의 구‧군에 걸쳐 있고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
14. 공공시설의 귀속에 따른 공공시설 관리청과의 협의 및 통보
15. 도시개발구역안에 있는 국‧공유지의 처분에 관한 협의
16. 도시개발구역안에 있는 국‧공유지 등의 임대에 관한 사항
17. 보고 및 자료의 제출요구, 업무 및 회계의 검사에 관한 사항
18.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조치에 관한 사항
19. 청문실시에 관한 사항
동법 제52조
동법 제57조제1항‧제3항‧제4항
동법 제65조제3항‧제6항
동법 제67조제2항
동법 제67조의2
동법 제72조제1항
동법 제73조
동법 제74조

의안(2004.9.30)

매 입 대 상매입금액
가. 법 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공사 도급계약금액의 100분의 5
나. 법 제11조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시행면적 3.3제곱미터당 30,000원
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는 자토지형질변경 허가 면적 3.3제곱미터당 3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대구광역시도시개발조례
1. 제정이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민간부문의 도시개발 참여확대를 위하여 종전 도시계획법의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부분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통합‧보완한 도시개발법령이 제정(2000. 1. 28)됨에 따라 이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청회는 대구광역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 하고, 시 또는 구․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리며, 토지의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할 수 있도록 함(제2조제1항).
나. 조합의 임원 구성, 대의원회 및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등 정관의 작성기준을 정함(제3조 내지 제6조).
(1)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개발사업구역이 속한 구‧군의 관할 구역에 두도록 함
(2) 임원은 조합장 1인, 이사 3인이상 10인이하, 감사 2~3인으로 함
(3) 조합의 대의원은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이상으로 구성하고 조합원중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하도록 함
(4) 토지평가협의회는 조합원 및 관계전문가 10인이상 15인이하로 구성하도록 함
다.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기준을 정함(제8조 내지 제12조).
(1) 도시개발사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단위사업별로 도시개발 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8조제2항)
(2) 특별회계의 자금을 융자할 경우 그 이율은 대출당시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 기준금리로 함(제11조제3항)
(3) 특별회계 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공사완료 1월전까지 윈리금을 일시에 상환하도록 함(제12조제1항)
라.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의 권한 일부를 구청장‧ 군수에게 위임함(별표 2).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대구광역시도시개발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 구 광 역 시 장 조 해 녕
2004년 9월 30일
대구광역시조례 제3665호
대구광역시도시개발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공청회
제2조(공청회) ①법 제7조 및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시 또는 구․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리며, 도시개발구역(이하 “개발구역”이라 한다)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토지대장 또는 토지 등기부에 기재된 주소지로 공청회 개최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②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청회에 참여하는 주재자와 발표자 등 관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조합 정관의 작성 기준
제3조(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도시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구역이 속한 구‧군의 관할 구역에 두어야 한다.
제4조(임원의 구성) 영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임원수는 다음과 각호와 같다.
1. 조합장 : 1인
2. 이 사 : 3인이상 10인이하
3. 감 사 : 2 ~ 3인
제5조(대의원회) ①대의원회는 영 제26조의5 규정에 의한 총회의 권한을 대행 하고, 총회의 의결사항에서 제외된 사항을 의결한다.
②대의원의 수는 의장을 포함하여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하고, 조합원중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제6조(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①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는 토지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조합원 및 관계전문가 10인이상 15인이하로 구성하고, 조합장은 협의회의 위원장이 된다.
②위원은 위원장이 대의원회에서 인준을 받아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30퍼센트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1. 지적‧세정 및 회계의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자
2. 토지평가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
3.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자
제7조(과소 토지의 기준) ①영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소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물이 있는 토지 : 대구광역시건축조례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건축물이 없는 토지
가. 토지이용계획상 주거용지 : 165제곱미터
나. 토지이용계획상 상업용지‧공업용지 또는 기타용지 : 200제곱미터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소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공시설 설치에 사용되는 토지 : 90제곱미터
2. 환지계획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으로 환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 150제곱미터
제4장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제8조(도시개발특별회계 등의 설치) ①시장은 법 제59조제1항 및 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용할 수 있다.
②법 제59조제3항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이외의 경우에도 회계의 구분과 개발 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단위사업별도시개발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할 수 있다.
제9조(특별회계의 재원) 특별회계의 재원은 법 제59조제2항(제6호를 제외한다) 및 영 제6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59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재원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중 5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각 구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한다.
제10조(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특별회계는 법 제60조 및 영 제69조 내지 제7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운용․관리한다.
제11조(특별회계 자금의 융자) ①특별회계 자금을 융자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자로 한다.
②특별회계 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매회계년도 개시 4월전에 융자를 신청하여야 하고, 시장은 자금수급사정을 감안하여 분기별로 융자한다. 다만, 사업의 시급성으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특별회계 자금의 융자이율은 대출 당시 일반회계의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 기준금리로 한다. 다만, 기준금리가 연이율 7.5 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7.5퍼센트로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된 것 외에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회계 자금을 융자받는 자와 체결하는 융자 약정에 의한다.
제12조(융자금의 상환) ①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 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공사완료 예정일 1월전까지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 또는 구청장․군수가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위하여 융자받은 경우에는 공사 완료후 3년 거치 2년 균분상환할 수 있다.
②특별회계 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자지정, 사업 시행인가를 받았거나 융자를 받은 경우
2. 법 제17조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 계획인가가 취소되었을 경우
3. 융자금을 융자받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4. 융자받은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5.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 반환통지서를 받은 자는 반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하여야 한다.
④특별회계 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 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의 다음날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영 제7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는 금융 기관의 일반대출금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⑤특별회계의 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한 기간 내에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5장 도시개발채권의 발행 등
제13조(도시개발채권의 발행방법 등) ①법 제61조제1항, 영 제72조제1항 및 영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증권거래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거 증권예탁원에 등록하여 발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등록 및 채권의 매출과 상환에 관한 업무를 시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등록에 관한 사무의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채권의 발행일은 매출한 달의 말일로 한다.
④채권의 등록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채등록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채권의 이율) ①영 제73조제2항에 의한 채권의 이율은 연 2.5퍼센트 복리로 한다.
②채권의 매출일부터 발행일 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시에 이를 지급한다.
③상환개시일 이후 청구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채권상환은행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통예금이자를 지급한다.
④매출일 이후 중도상환시의 이자는 매출일부터 중도상환일 전일까지의 경과일수에 따라 채권 발행 연이율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5조(채권의 상환) ①영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원리금 상환은 채권 발행일부터 5년 거치후 일시 상환한다.
②원리금 상환개시일은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연도의 당해 채권을 발행한 날로 한다.
제16조(채권의 매입) 영 제7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매입대상과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제6장 보칙
제17조(채권 취급기관 감독) 시장은 채권의 적정한 관리를 기하고 제반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 제7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증권예탁원에 대하여 확인검사를 실시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채권의 증권거래소 상장) 채권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채권관리 기관의 장은 매회계년도 개시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여야 한다.
제19조(권한의 위임) ①시장은 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2의 권한을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입안 또는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도시개발구역이 2이상의 구‧군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개발면적이 넓은 지역의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되 위임받은 구청장‧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관련 구청장‧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구청장‧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중 별표 2 제1호(실시계획인가 신청기간의 연장 및 실시계획 협의를 제외한다)‧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10호(보완 시공 등의 조치명령을 제외한다)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융자사무의 위탁) ①시장은 특별회계의 자금융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할 금융기관과 융자사무의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인‧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도시개발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 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다른 법률에 의하여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가 신청된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수익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법률 제6252호)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법 시행이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미매각 체비지 및 미징수 청산금의 집행잔액 등 수익금은 특별회계가 설치된 날부터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다만, 폐지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집행잔액을 사용하기로 확정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도시개발채권의 매입대상 및 금액(제16조 관련)
1. 도시개발채권의 매입대상별 매입금액은 다음 표와 같다.
2. 도시개발채권 매입의무의 면제
가. 다음에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1) 국가기관 : 헌법․정부조직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과 그 소속기관
(2)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3) 정부투자기관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
투자기관
(4) 지방공기업 :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공기업
(5) 주한 외국정부기관 : 외국정부의 공관 및 사절단, 국제기구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그 구성원을 포함한다), 미합중국 군대 및 국제연합군(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그 구성원과 군속을 포함한다)
(6) 사립학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
나.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의 면적에 대하여는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1) 법 제11조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구역중 토지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면적
(2) 영농 및 축산을 목적으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는 면적
(3)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시설의 건설을 목적으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는 면적
(4)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는 토지중 다음에 해당하는 면적
(가) 주택법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업주체가 전용면적 60제곱미터(공용면적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7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의 면적
(나) (가)외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형질변경허가 면적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기부채납을 포함한다)되는 토지의 면적
(5) 토지형질변경허가 대상면적중 도시철도채권의 매입대상과 중복되는 면적
다.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의무자가 제1호의 기준에 따라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한 경우에는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상당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국민주택채권 또는 도시철도채권의 매입의무를 각각 면제한다.
라.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의무자가 제1호가목의 기준에 따라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한 경우에는 지역개발공채의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마. 달성군의 경우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는 자가 서울특별시광진구등9개자치구설치및특별시․광역시․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한 때에는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바. 시장이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3. 도시개발채권의 최저매입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다만, 1만원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 그 단수가 5천원이상 1만원미만인 때에는 이를 1만원으로 하고, 그 단수가 5천원미만인 때에는 단수가 없는 것으로 한다.
[별표 2]
권한의 위임사항(제19조관련)
위 임 사 항
근 거 법 령
1. 도시지역의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자연녹지지역중 개발면적 33만제곱미터 미만인 개발사업의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고시 및 개발계획의 변경고시, 도시개발구역의 해제고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지정 및 변경, 실시계획의 인가신청 기간의 연장, 실시계획 인가 및 변경인가, 실시계획 인가 및 변경인가의 고시, 실시계획의 협의에 관한 사항
2. 도시개발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건축법 제8조제1항에서 시장이 하도록 한 사항은 제외), 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의 변경 등의 허가 및 변경허가
3. 도시개발구역안에서 공사 또는 사업을 착수한 자가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 시행하기 위한 신고
4. 신탁계약의 승인
5. 조합설립인가 및 변경인가
6.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승인
7. 선수금 승인
8.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을 제출 받을 권한
9. 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 및 준공검사 참여요청에 관한 권한(부분 준공검사 포함)
10. 공사완료의 공고, 준공검사필증의 교부, 보완시공 등의 조치
11. 준공검사에 따른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도시개발법 제3조제1항,
동법 제4조제1항‧제2항,
동법 제9조제1항,
동법 제10조제4항,
동법 제11조제1항‧제2항‧제8항
동법 제17조제2항 내지 제4항,
동법 제18조제1항,
동법 제19조제3항
동법 제9조제5항
동법 제9조제7항
동법 제12조제4항
동법 제13조제1항‧제2항
동법 제22조제2항
동법 제24조제2항
동법 제25조제1항
동법 제49조
동법 제50조
동법 제51조제3항
위 임 사 항
근 거 법 령
12. 조성토지 등의 준공전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13. 도시개발구역밖의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설치비용을 부담시키는 권한(추가시설 설치포함). 다만, 당해 시설 또는 그 영향권이 2개 이상의 구‧군에 걸쳐 있고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
14. 공공시설의 귀속에 따른 공공시설 관리청과의 협의 및 통보
15. 도시개발구역안에 있는 국‧공유지의 처분에 관한 협의
16. 도시개발구역안에 있는 국‧공유지 등의 임대에 관한 사항
17. 보고 및 자료의 제출요구, 업무 및 회계의 검사에 관한 사항
18.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조치에 관한 사항
19. 청문실시에 관한 사항
동법 제52조
동법 제57조제1항‧제3항‧제4항
동법 제65조제3항‧제6항
동법 제67조제2항
동법 제67조의2
동법 제72조제1항
동법 제73조
동법 제74조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9.30., 2024.8.12.>

제2조(공청회)

제2조(공청회)①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시 또는 구·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일반인이나, 도시개발구역(이하 “개발구역”이라 한다)에 포함되는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관계인을 말한다)에게 알리며 공청회 개최내용을 우편물 발송, 옥외광고물(「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옥외광고물을 말한다) 게시 등의 수단을 활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7.4.10., 2021.9.30., 2024.8.12.>②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청회에 참여하는 주재자와 발표자 등 관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다.<개정 2021.9.30.>③ 일반인이나 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공청회가 개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할 수 있다.<신설 2021.9.30.>④ 시장은 공청회를 주재하는 자에게 공청회에서 청취된 의견을 검토한 후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1.9.30.>⑤ 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공청회에서 청취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의견 반영여부를 의견 제출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신설 2021.9.30.>

제2조의2(주민의 의견청취)

제2조의2(주민의 의견청취)① 법 제7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개발구역 안의 주민이나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우편물 발송, 옥외광고물 게시 등의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②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경우에는 영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파일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9.30.]

제3조(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제3조(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도시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구역이 속한 구·군의 관할 구역에 두어야 한다.

제4조

제4조 삭제 <2017.4.10.>

제5조

제5조 삭제 <2017.4.10.>

제6조

제6조 삭제 <2017.4.10.>

제7조

제7조 삭제 <2015.3.2.>

제8조(도시개발특별회계 등의 설치)

제8조(도시개발특별회계 등의 설치)① 시장은 법 제60조제1항 및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7.4.10.>② 시장은 제1항의 특별회계 이외에도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단위사업별 도시개발특별회계를 별도로 설치·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7.4.10.>

제9조(특별회계의 재원)

제9조(특별회계의 재원) 특별회계의 재원은 법 제60조제2항(제6호를 제외한다) 및 영 제7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60제2항제7호에 따라 납부된 재원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의 5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각 구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한다. <개정 2017.4.10.>

제10조(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제10조(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특별회계는 법 제61조 및 영 제79조부터 제81조까지를 준용하여 운용·관리한다. <개정 2017.4.10.>

제11조(특별회계 자금의 융자)

제11조(특별회계 자금의 융자)①특별회계 자금을 융자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자로 한다.<개정 2021.9.30.>②특별회계 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매회계년도 개시 4월전에 융자를 신청하여야 하고, 시장은 자금수급사정을 고려하여 분기별로 융자한다. 다만, 사업의 시급성으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21.9.30., 2022.10.11.>③특별회계 자금의 융자이율은 대출 당시 일반회계의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 기준금리로 한다. 다만, 기준금리가 연이율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7.5퍼센트로 한다.④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된 것 외에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회계 자금을 융자받는 자와 체결하는 융자 약정에 의한다.

제12조(융자금의 상환)

제12조(융자금의 상환)①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 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공사완료 예정일 1월전까지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 또는 구청장·군수가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위하여 융자받은 경우에는 공사 완료후 3년 거치 2년 균분상환할 수 있다.②특별회계 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2022.10.11.>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자지정,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거나 융자를 받은 경우2. 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가 취소되었을 경우3. 융자금을 융자받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4. 융자받은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5.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 반환통지서를 받은 자는 반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하여야 한다.④ 특별회계 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과 함께 연체일수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체일수에 납입일을 포함하며, 연체이자율은 영 제83조제4항에 따라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7.4.10.>⑤특별회계의 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한 기간내에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도시개발채권의 발행방법 등)

제13조(도시개발채권의 발행방법 등)① 법 제62조제1항, 영 제82조제1항 및 영 제83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94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을 등록기관으로 지정하여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0., 2021.9.3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등록 및 채권의 매출과 상환에 관한 업무를 시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등록에 관한 사무의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채권의 발행일은 매출한 달의 말일로 한다.④ 채권의 등록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1.9.30.>

제14조(채권의 이율)

제14조(채권의 이율)① 영 제83조제2항에 따른 채권의 이율은 연 2.5퍼센트 복리로 한다. <개정 2017.4.10.>②채권의 매출일부터 발행일 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시에 이를 지급한다.③상환개시일 이후 청구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채권상환은행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통예금이자를 지급한다.④매출일 이후 중도상환시의 이자는 매출일부터 중도상환일 전일까지의 경과일수에 따라 채권 발행 연이율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5조(채권의 상환)

제15조(채권의 상환)① 영 제83조제3항에 따른 채권의 상환방법은 채권발행일로부터 5년 거치 후 원금과 이자를 일시에 상환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7.4.10.>②원리금 상환개시일은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연도의 당해 채권을 발행한 날로 한다.

제16조(채권의 매입)

제16조(채권의 매입) 영 제84조제4항에 따른 채권 매입의 대상과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4.10.>

제17조(채권 취급기관 감독)

제17조(채권 취급기관 감독) 시장은 채권의 적정한 관리를 기하고 제반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 제83조제4항으로 지정한 사무취급기관에 대하여 확인검사를 실시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4.10., 2020.10.30.>

제18조(채권의 증권거래소 상장)

제18조(채권의 증권거래소 상장) 채권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채권관리 기관의 장은 매회계년도 개시전 한국거래소에 상장하여야 한다.<개정 2017.4.10.>

제19조(권한의 위임)

제19조(권한의 위임)① 시장은 법 제79조제2항에 따라 별표 2의 권한을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고, 도시개발구역이 2이상의 구ㆍ군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개발면적이 넓은 지역의 구청장ㆍ군수에게 위임하되 위임받은 구청장ㆍ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관련 구청장ㆍ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입안 또는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17.4.10., 2021.9.30.>②구청장·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중 별표 2 제1호(실시계획인가 신청기간의 연장 및 실시계획 협의를 제외한다)·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10호(보완 시공 등의 조치명령을 제외한다)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융자사무의 위탁)

제20조(융자사무의 위탁)①시장은 특별회계의 자금융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할 금융기관과 융자사무의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1조

제21조 삭제 <2024.8.12.>

상위법 근거

  • · 도시개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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