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공포 2026-05-11 시행 2026-05-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 사무인계인수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사 무 인 계 인 수 사 항
항 목
1. 시정방침(전임자)
2. 기구 조직현황
3. 정․현원조서
┌ 3-1 정․현원표
└ 3-2 직급별 정․현원표
4. 사무분장표
5. 역점추진업무 목록
6. 중요지시사항목록(대통령, 총리, 장관, 시장등)
7. 중요 미결업무 조서
8. 공약사업중 미결사업 현황
9. 요 계속추진대상업무조서
10. 기획 및 현안중인 사항
11. 소송 계류중인 사항
12. 관인, 공인목록
13. 보존문서 목록
14. 비밀소유 현황
15. 서류 및 장부목록
16. 관사 및 비품목록
┌ 16-1 관사 비품목록
├ 16-2 사무용 비품목록
└ 16-3 도서목록
17. 중요 소모품목록
18. 장비목록
┌ 18-1 행정장비 목록
└ 18-2 건설 기타장비 목록

별지서식 - 사무인계인수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대 구 광 역 시
(별지)
○ ○ ○ 사 무 인 계 인 수 서
1. . . . 현재 대구광역시의 업무를 별첨과 같이 인계인수함.
2. 인계인수서 내용은 사실과 같이 작성하였음.
3. 인계인수 및 입회자는 다음과 같음.
○ 인계자 : 직위 성명 
○ 인수자 : 직위 성명 
○ 입회자 : 직위 성명

별지 제1호서식 - 시정방침

시 정 방 침세 부 시 행 방 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시 정 방 침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호서식 - 기구조직현황

구 분본 청본 청본 청출 장 소출 장 소사 업 소사 업 소
구 분국실․과담 당실․과담 당실․과담 당
본 청
구 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기 구 조 직 현 황
※ 내역은 별첨 기구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3-1호서식 - 정·현원조서

구 분총 원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별 정기 능고 용전 문기 타
구 분총 원소계본청구청동사업소별 정기 능고 용전 문기 타
정 원
현 원
결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1호서식)
정․현 원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3-2호서식 - 직급별 정·현원표

기관별 직급별합 계합 계합 계본 청본 청본 청사 업 소사 업 소사 업 소구 청구 청구 청
기관별 직급별정 원현 원결 원정 원현 원결 원정 원현 원결 원정 원현 원결 원
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2호서식)
직 급 별 정․현 원 표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4호서식 - 사무분장표

소 속 실과(계)직 명성 명분 장 사 무담당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사 무 분 장 표
* 직원에 한하여 작성함.
※ 실, 과 및 담당별 사무분장은 대구광역시직제규칙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5호서식 - 역점추진업무(목록)

주관부서건 명내 용내 용목 적현 황비 고
주관부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목 적현 황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역 점 추 진 업 무(목록)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6호서식 - 중요지시사항목록

구 분 (지시자)지 시지 시지 시진척상황주관부서
구 분 (지시자)일 자건 명내 용진척상황주관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중 요 지 시 사 항 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7호서식 - 중요미결업무조서

소 관 별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추진사항 (진도)미결사유예 정 완 료 시 기
소 관 별소관별사업량사업비시행기간추진사항 (진도)미결사유예 정 완 료 시 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중 요 미 결 업 무 조 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8호서식 - 공약사업중 미결사업현황

공약 구분소관 부서사 업 명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추 진 상 황추 진 상 황미결 사유금후처리방안
공약 구분소관 부서사 업 명공약자일시장소내 용대상지역 또는주민소요 예산내 용진도미결 사유금후처리방안
대 민
대기관
대 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공 약 사 업 중 미 결 사 업 현 황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9호서식 - 요계속추진대상업무조서

소관부서건 명내 용내 용현 황계속추진 목 적 또는사유예 정 완료시기
소관부서건 명시 행 년 도사 업 개 요현 황계속추진 목 적 또는사유예 정 완료시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요 계 속 추 진 대 상 업 무 조 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0호서식 - 기획및현안중인사항

소 관 별건 명내 용현 재 진 행 상 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기 획 및 현 안 중 인 사 항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1호서식 - 소송계류중인사항

사 건 명사건개요당 사 자당 사 자최 초 제 소최 초 제 소진행상황소관부서
사 건 명사건개요원 고피 고일 자관할 법원진행상황소관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소 송 계 류 중 인 사 항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2호서식 - 관인·공인목록

명 칭수 량규 격재 료신 조 또 는 개각일자주 용 도관수또는 사용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관 인 ․ 공 인 목 록
* 인영은 별도 공인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3호서식 - 보존문서목록

실과별합 계영 구준영구10 년5 년3 년1 년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보 존 문 서 목 록
* 내역은 별도 보존문서 기록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4호서식 - 비밀소유현황

등급별 실과별비 밀비 밀비 밀비 밀대외비음어자재비 고
등급별 실과별계Ⅰ 급Ⅱ 급Ⅲ 급대외비음어자재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비 밀 소 유 현 황
* 내역은 별도 실과별 비밀관리기록부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5호서식 - 서류및장부목록

실 과 별편찬년도서류장부명책 수보 관 장 소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서 류 및 장 부 목 록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6호서식 - 비품목록

(별지 제16-1호서식)
비 품 목 록
1. 관사비품목록(정원수, 장비등 포함)
* 별도 관사비품 대장과 같음. (대장 미비치는 사실대로 작성)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6-2호서식 - 사무용비품

(별지 제16-2호서식)
2. 사무용비품
* 별도 실과별 비품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6-3호서식 - 도서목록

소 관 별총 수 량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3호서식)
3. 도 서 목 록
* 명세는 별도 실과별 도서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7호서식 - 중요소모품목록

실 과 명품 명규 격단 위수 량수 량수 량불 출 량현 재 고과 부 족비 고
실 과 명품 명규 격단 위계전년 이월수입불 출 량현 재 고과 부 족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서식)
중요소모품목록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8-1호서식 - 장비목록

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1호서식)
장 비 목 록
행 정 장 비 목 록
* 내역은 별도 실과별 장비대장과 같음.
(대장 미비치시는 명세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8-2호서식 - 건설기타장비목록

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2호서식)
건 설 기 타 장 비 목 록
* 내역은 별도 실과별 장비대장과 같음.
(장비대장 미비치시는 명세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9호서식 - 차량목록

차 종차량번호취득일자사용연료사용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9호서식)
차 량 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0-1호서식 - 재고물품조서

유종별단 위규 격수입량불출량재고량용 도취 급 부 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1호서식)
재 고 물 품 조 서
유 류 수 불 조 서
* 위탁보고서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0-2호서식 - 약품수급조서

실 과 명품 명단 위규 격대 장 상 수 량대 장 상 수 량대 장 상 수 량현 재 고과부 족비 고
실 과 명품 명단 위규 격수입불출잔량현 재 고과부 족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2호서식)
약 품 수 급 조 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0-3호서식 - 양곡수불 현계표

품 명단 위단 량포장재료수 량수 량수 량비 고
품 명단 위단 량포장재료대 장 상실 재 고과 부 족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3호서식)
양 곡 수 불 현 계 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0-4호서식 - 기타자재수급조서

실과별자재명단 위규 격수 량수 량수 량보관장소
실과별자재명단 위규 격대 장 상실 재 고과 부 족보관장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4호서식)
기 타 자 재 수 급 조 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1호서식 - 비축물자수급조서

물자명단 위규 격수 량수 량수 량비축장소관리부서
물자명단 위규 격수 입불 출잔 량비축장소관리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1호서식)
비 축 물 자 수 급 조 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2호서식 - 재산조서

구 분구 분구 분토 지토 지건 물건 물기 타기 타
구 분구 분구 분필 지면 적동 수면 적필 지면 적
합 계합 계합 계
공 유 재 산소 계소 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 용 재 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공용재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업용재산
공 유 재 산보통 재산보 존 재 산
공 유 재 산보통 재산잡 종 재 산
국 유 재 산소 계소 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 용 재 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공용재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업용재산
국 유 재 산보 존 재 산보 존 재 산
국 유 재 산잡 종 재 산잡 종 재 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2호서식)
재 산 조 서
*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3-1호서식 - 채권·채무조서

실 과 별건 명채 권채 권채 권채 권채무자
실 과 별건 명금 액발생일소멸일자목적 또는 사유 (조 건)채무자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3-1호서식)
채 권 ․ 채 무 조 서
채 권(債權)조 서
*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3-2호서식 - 채무조서

일자별건 명목적 또는 용도기 채기 채기 채기상환 액(이자 /원금)잔 액 (이자/ 원금)채 권 자주 관 부 서
일자별건 명목적 또는 용도금 액이율 및 조 건상환 기간기상환 액(이자 /원금)잔 액 (이자/ 원금)채 권 자주 관 부 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3-2호서식)
채 무(債務) 조 서 (起債等)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4-1호서식 - 세입세출예산현계표

회계별세 입 예산액징 수 결정액수납액과 오 반납액불 납 결손액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4-1호서식)
세 입 세 출 예 산 현 계 표
세 입 예 산 현 계 표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4-2호서식 - 세출세액 현계표

회계별예산액수입액 (세 입) ①지출액 ②잔 액 ①-③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4-2호서식)
세 출 세 액 현 계 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4-3호서식 - 국비세출예산현계표

소관별회계별예 산 배정액자 금 영달액지출액예 산 잔 액자 금 잔 액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4-3호서식)
국 비 세 출 예 산 현 계 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5호서식 - 세입세출외현금수지현계표

구 분수 입지 출잔 액예금종류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5호서식)
세 입 세 출 외 현 금 수 지 현 계 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6호서식 - 지방교부세수불현계표

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 산 액영 달영 달집 행집 행비 고
항세 항목예 산 액금 액미 수 령 액금 액잔 액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6호서식)
지 방 교 부 세 수 불 현 계 표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7호서식 - 적립금조서

종 별금 액기 간이 율통장번호예금주예치은행관 리 부 서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7호서식)
적 립 금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8호서식 - 유가증권수불현계표

권종별수 입수 입불 출불 출잔 고잔 고수입목적보관장소 및 관리부서
권종별매 수금 액매 수금 액매 수금 액수입목적보관장소 및 관리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8호서식)
유 가 증 권 수 불 현 계 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9호서식 - 보조금수지현계표

보 조 부서별건 명 (내역)예산액영달액미수령액집행액 (보조액)잔 액정산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9호서식)
보조금수지현계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30호서식 - 임시전도자금수지현계표

전 도전 도전 도전 도정 산정 산정 산지 출 과 목지 출 과 목
일 자금 액목 적출 납 공무원일 자금 액과 부 족 액세 항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0호서식)
임 시 전 도 자 금 수 지 현 계 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31호서식 - 당면주요문제점및조치의견

소관부서건 명 (내 용)문 제 점조 치 의 견조 치 의 견
소관부서건 명 (내 용)문 제 점인 계 자주관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1호서식)
당 면 주 요 문 제 점 및 조 치 의 견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전문(1998.10.9)

대구광역시사무인계인수규칙
[소관부서:총무과]
[제정 1988. 5. 11 규칙 제1356호]
개정 1998. 10. 9 규칙 제2174호
(대구광역시직제규칙개정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97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시 장
2. 직제규칙과 담당관 및 실․과규칙에서 정한 담당사무관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경찰국은 제외한다) (개정 1998. 10. 9 규칙 제2174호)
3. 소속기관의 담당사무관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개정 1998. 10. 9 규칙 제2174호)
4. 시 재무회계규칙에 정한 출납사무 담당자
5.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실․국․과장 및 담당관이 업무 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는 직상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 할 수 있게 된 때에는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같은 실․국․과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 할 수 있다.
②제3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거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
③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당해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후 7일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①담당관 또는 과장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담당관실 또는 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담당등 업무소관 편제 단위로 작성한다. (개정 1998. 10. 9 규칙 제2174호)
②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④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 사항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시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실․국․과장․담당사무관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8. 10. 9 규칙 제2174호)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①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①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시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담당 실, 국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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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8.>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시 장2. 직제규칙과 담당관 및 실·과규칙에서 정한 담당사무관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경찰국은 제외한다)(개정 1998. 10. 9 규칙 제2174호)3. 소속기관의 담당사무관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개정 1998. 10. 9 규칙 제2174호)4. 시 재무회계규칙에 정한 출납사무 담당자5.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실·국·과장 및 담당관이 업무 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②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는 직상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②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 할 수 있게 된 때에는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같은 실·국·과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 할 수 있다.②제3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거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당해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후 7일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담당관 또는 과장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담당관실 또는 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담당등 업무소관 편제 단위로 작성한다.(개정 1998. 10. 9 규칙 제2174호)②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④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 사항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참관자를 두어야 하며, 참관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②제1항의 참관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시장의 사무인계인수 참관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실·국·과장·담당사무관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개정 1998. 10. 9 규칙 제2174호) <개정 2022.10.11.>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시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담당 실, 국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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