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1-11-10 시행 2011-11-10 일부개정

별표

전문(2011.11.10)

대구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일자리창출팀]
[제정 2009. 7. 10 조례 제4054호]
개정 2011. 11. 10 조례 제429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
 2. “예비사회적기업”이란 법 제7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의 일자리제공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개정 2011. 11. 10 조례 제4291호)
 3.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제3조(사회적기업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등”이라 한다)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사회적기업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심의를 종료한 날까지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사회적기업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대구 고용센터 소장, 대구 고용노동부 지정 사회적기업 권역별 지원기관 소속 전문가가 되며, 위촉직 위원은 사회적기업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적기업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전문개정 2011. 11. 10 조례 제4291호]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1. 11. 10 조례 제4291호)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기업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사회적기업등의 육성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1. 11. 10 조례 제4291호]
제6조(위원회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 11. 10 조례 제4291호]
제7조(사회적기업육성․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등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5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육성기본계획과 연계한 대구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1. 11. 10 조례 제4291호)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추진전략과 비전
 2.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11. 11. 10 조례 제4291호)
 3. 사회적기업등의 창업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시와 구․군, 유관 기관․단체 간 협력 등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기업등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및 여건조성 등에 관한 사항
 6. 재정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사회적기업등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사항 
제8조(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육성) ① 시장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육성 및 사회적기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 11. 10 조례 제4291호]
제9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비사회 적기업을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11. 11. 10 조례 제4291호>
 1.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사회 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 조직형태 를 갖추고 있을 것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 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3.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취약계층의 일자리나 사회적서비 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 있을 것
 4. 상법상 회사의 경우 이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경우에는 이윤 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 할 예정임을 나타낼 것
제10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취소) ① 시장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 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예비사회 적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신설 2011. 11. 10 조례 제4291호>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3.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결격사유가 발견되었을 때
 4.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때
 ② 시장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절차 를 거쳐 취소사유를 명시하여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시설비 및 재정․경영지원 등)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시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적기업등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회적기업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경영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전문적 기술․지식을 제공하는 자나 단체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불용물품 등을 사회적기업등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 11. 10 조례 제4291호]
제12조(보조금의 부담)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지원에 소요되는 재정지원 비용의 일부를 해당지역의 구청장․군수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 11. 10 조례 제4291호]
제13조(우선구매 등 지원) ① 시장은 재화나 서비스의 조달계약 또는 구매 시 사회적기업등의 생산품 또는 재화나 서비스 구매를 우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간의 소비 장려 등 사회적기업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 개척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 11. 10 조례 제4291호]
제14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대) 시장은 지역 내 민간기업 및 법인과 단체 등이 사회적기업등의 설립과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역 내 민간기업, 법인, 단체 간 교류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운영 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의 지원방안 강구
 3. 참여기업 장려를 위한 다양한 시책 발굴 [전문개정 2011. 11. 10 조례 제4291호]
제15조(홍보 등) 시장은 사회적기업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모범 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내 사회적기업등의 제품 및 서비스 품질제고와 홍보지원
 3. 전문가 포럼, 워크샵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등에 대한 인식 제고[전문개정 2011. 11. 10 조례 제4291호]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 11. 10 조례 제4291호]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1. 11. 10 조례 제42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포문(2011.11.10)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대구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 구 광 역 시 장 
2011년 11월 10일
대구광역시조례 제4291호
대구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구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예비 사회적 기업”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하고, “사회적 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사회적기업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등”이라 한다)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사회적기업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심의를 종료한 날까지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사회적기업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대구 고용센터 소장, 대구 고용노동부 지정 사회적기업 권역별 지원기관 소속 전문가가 되며, 위촉직 위원은 사회적기업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적기업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4조제1항 중 “협의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기업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사회적기업등의 육성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위원회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제1항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예비 사회적기업”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중 “예비 사회적기업”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예비 사회적기업”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육성 및 사회적기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할 수 있다.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하고,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비사회 적기업을 지정할 수 있다.
 1.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사회 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 조직형태 를 갖추고 있을 것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 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3.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취약계층의 일자리나 사회적서비 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 있을 것
 4. 상법상 회사의 경우 이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경우에는 이윤 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 할 예정임을 나타낼 것
제10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취소) ① 시장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 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예비사회 적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3.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결격사유가 발견되었을 때
 4.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때
 ② 시장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절차 를 거쳐 취소사유를 명시하여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당초 제10조) 중 “제9조”를 “제11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회적기업”이란「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2. “예비사회적기업”이란 법 제7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의 일자리제공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개정 2011. 11. 10 조례 제4291호)3.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4.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5.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제3조(사회적기업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3조(사회적기업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등”이라 한다)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사회적기업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심의를 종료한 날까지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사회적기업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대구 고용센터 소장, 대구 고용노동부 지정 사회적기업 권역별 지원기관 소속 전문가가 되며, 위촉직 위원은 사회적기업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적기업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전문개정 2011. 11. 10 조례 제4291호]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1. 11. 10 조례 제4291호)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사회적기업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사회적기업등의 육성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1. 11. 10 조례 제4291호]

제6조(위원회 회의)

제6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 11. 10 조례 제4291호]

제7조(사회적기업육성·지원계획의 수립)

제7조(사회적기업육성·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사회적기업등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5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육성기본계획과 연계한 대구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1. 11. 10 조례 제4291호)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추진전략과 비전2.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11. 11. 10 조례 제4291호)3. 사회적기업등의 창업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4. 시와 구·군, 유관 기관·단체 간 협력 등에 관한 사항5. 사회적기업등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및 여건조성 등에 관한 사항6. 재정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사회적기업등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육성)

제8조(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육성)① 시장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 예비 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예비 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육성 및 사회적기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 11. 10 조례 제4291호]

제9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등)

제9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비사회 적기업을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11. 11. 10 조례 제4291호>1.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을 것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3.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취약계층의 일자리나 사회적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 있을 것4. 상법상 회사의 경우 이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예정임을 나타낼 것

제10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취소)

제10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취소)① 시장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신설 2011. 11. 10 조례 제4291호>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2.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3.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결격사유가 발견되었을 때4.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때② 시장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절차를 거쳐 취소사유를 명시하여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신설 2011. 11. 10 조례 제4291호>

제11조(시설비 및 재정·경영지원 등)

제11조(시설비 및 재정·경영지원 등)① 시장은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시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사회적기업등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사회적기업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경영지원을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전문적 기술·지식을 제공하는 자나 단체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⑤ 시장은 불용물품 등을 사회적기업등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 11. 10 조례 제4291호]

제12조(보조금의 부담)

제12조(보조금의 부담)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지원에 소요되는 재정지원 비용의 일부를 해당지역의 구청장·군수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 11. 10 조례 제4291호]

제13조(우선구매 등 지원)

제13조(우선구매 등 지원)① 시장은 재화나 서비스의 조달계약 또는 구매 시 사회적기업등의 생산품 또는 재화나 서비스 구매를 우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민간의 소비 장려 등 사회적기업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 개척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 11. 10 조례 제4291호]

제14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대)

제14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대) 시장은 지역 내 민간기업 및 법인과 단체 등이 사회적기업등의 설립과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지역 내 민간기업, 법인, 단체 간 교류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운영 지원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의 지원방안 강구3. 참여기업 장려를 위한 다양한 시책 발굴 [전문개정 2011. 11. 10 조례 제4291호]

제15조(홍보 등)

제15조(홍보 등) 시장은 사회적기업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1. 지역 내 모범 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2. 지역 내 사회적기업등의 제품 및 서비스 품질제고와 홍보지원3. 전문가 포럼, 워크샵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등에 대한 인식 제고[전문개정 2011. 11. 10 조례 제4291호]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 11. 10 조례 제4291호]

상위법 근거

  • · 사회적기업육성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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