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06-20 시행 2018-06-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_ 제안심사 배점기준표

심사항목검토할 사항배 점배 점배 점배 점배 점득점
창의성 (25)․ 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 ․ 타 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전부 모방하였는가?25201470
창의성 (25)․ 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 ․ 타 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전부 모방하였는가?획기적인 착상다소 독창적보통일부 모방전부 모방
효율성 및 효과성 (20)․ 인력, 시간, 비용 등의 투입대비 행정개선효과는 어떠한가? ․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 하는데 얼마나 기여하였는가?20151050
효율성 및 효과성 (20)․ 인력, 시간, 비용 등의 투입대비 행정개선효과는 어떠한가? ․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 하는데 얼마나 기여하였는가?매우 크다다소 크다보통 이다약간 있다없다
계속성 (15)․제안실시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는가?1512963
계속성 (15)․제안실시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는가?5년 이상3년 이상2년 이상1년 이상1년 미만
적용범위 (15)․모든 행정기관(중앙․지방)에 적용할 수 있는가? ․일부 행정기관․부서에 한정하여 적용이 가능한가? ․실시횟수나 빈도 및 수혜 대상자가 많은가?1512963
적용범위 (15)․모든 행정기관(중앙․지방)에 적용할 수 있는가? ․일부 행정기관․부서에 한정하여 적용이 가능한가? ․실시횟수나 빈도 및 수혜 대상자가 많은가?전 행정기관 적용다수 행정기관 적용일부 행정기관 적용소속 행정기관 적용소속 부서 적용
실시가능성 (25)․제안의 실현가능 정도는 어떠한가?25201470
실시가능성 (25)․제안의 실현가능 정도는 어떠한가?매우 크다다소 크다보통 이다약간 있다없다
총 계
경제성 (특별가점)․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의 효과가 있는가?10%8%6%4%2%
경제성 (특별가점)․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의 효과가 있는가?5억 이상3억 이상1억 이상5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제안심사 배점기준표(제5조 관련)

 ※ 심사항목 중 경제성에 대한 배점은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총득점의 최고 10%에 해당하는 특별가점을 부여한다.

별표 2_ 창안등급 산정기준

창안등급등 급 산 정 기 준
금 상90점 이상
은 상80점 이상
동 상75점 이상
장려상70점 이상
노력상60점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창안등급 산정기준(제5조 관련)

 ※ 심사점수는 심사에 참가한 각 심사위원의 점수의 총합을 평균하여 계산하되,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별표 3_ 제출보상금 지급기준

구 분심 사 기 준지 급 액
A 등급고심과 노력은 인정되나 실질적 개선효과가 부족하고 문제점・현실태・개선방안은 구체적으로 제시 되었으나 기대효과에 있어 경제성・실시가능성 서비스 등의 질적 향상 미흡10만원 상당 보상
B 등급고심과 노력은 인정되나 실질적 개선효과가 부족하고 문제점・현실태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으나 개선방안・기대효과의 분석이 구체적이지 아니 하고, 경제성・실시가능성, 서비스 등의 질적 향상 크게 미흡5만원 상당 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제출보상금 지급기준(제6조 관련)

별표 4_ 행정개선 성과평가 배점기준표

심사항목기여도 및 점수기여도 및 점수기여도 및 점수기여도 및 점수기여도 및 점수득점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35점)수우미양가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35점)352821147
행정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 (35점)수우미양가
행정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 (35점)352821147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 (10점)수우미양가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 (10점)108642
근무환경·조건의 개선 (10점)수우미양가
근무환경·조건의 개선 (10점)108642
보건·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 (10점)수우미양가
보건·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 (10점)108642
종합평가점수
등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에 대한 성과평가 배점기준표(제10조 관련)

 ※ 종합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일 경우 “A”로, 80점 이상 90점 미만일 경우 “B”로, 70점 이상 80점 미만일 경우 “C”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_ 제안서

접수번호
제안 제목제안 제목
제안 종류제안 종류□ 국민 □ 공무원(아이디어제안, 실시제안) □ 공모제안□ 국민 □ 공무원(아이디어제안, 실시제안) □ 공모제안□ 국민 □ 공무원(아이디어제안, 실시제안) □ 공모제안□ 국민 □ 공무원(아이디어제안, 실시제안) □ 공모제안□ 국민 □ 공무원(아이디어제안, 실시제안) □ 공모제안□ 국민 □ 공무원(아이디어제안, 실시제안) □ 공모제안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
제 안 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제 안 자기여도(%)이메일 주 소
제 안 자전화번호(휴대폰: )(휴대폰: )(휴대폰: )팩스번호
공 동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기여도(%)기여도(%)
공 동 제 안 자
※ 제안과 같은 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여부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같은 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여부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같은 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여부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같은 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여부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년)( 년)( 년)( 년)
「대구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대구광역시장 귀하
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① 제안제목
② 제안종류□ 국민 □ 공무원(아이디어제안, 실시제안) □ 공모제안
③ 개 요
④ 현황 및 문 제 점
⑤ 개선방안 (개선내용)
⑥ 기대효과 (개선성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뒤쪽)

 < 작 성 요 령 >
 ① 제안제목 : 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함
 ② 제안종류 : 일반 국민일 경우 국민제안, 공무원일 경우 공무원제안, 공모에 응모하는 제안인
 경우 공모제안에 표시
 ③ 개요 : 전체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
 ④ 현황 및 문제점 : 현행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
 ⑤ 개선방안(개선내용) : 당해 제안의 내용으로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법 또는 개선된 내용을 기술
 ⑥ 기대효과(개선성과) : 제안이 실시될 경우 기대효과 또는 실시된 후의 개선성과
 ⇒ 국민․아이디어제안은 제안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실시제안은 개선성과가 나타난 일자와 그 성과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되, 그 효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기재함

별지 제2호서식_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

아이디어제안자기여도 (%)업무분담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_ 제안접수증

제 목제 목
제안자성명
제안자주소
제안자전화번호 (휴대전화)
제안자이메일주소
공개 여부공개 여부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제안담당자 (인) (전화번호 :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제안담당자 (인) (전화번호 :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제안담당자 (인) (전화번호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_ 인사특전 부여요청서

제안종류제안종류
제안자성명생년월일
제안자소속직급(직위)
제안채택창안등급채택연도
제안채택인사상 특전의 종류관리번호
제안실시제안개요
제안실시실시기관·부서실시일
제안실시실시근거
제안실시실시내용
「대구광역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대구광역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대구광역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대구광역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대구광역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붙임자료 : 근거자료(제안실시, 평가, 제안심사위원회 의결서 등)붙임자료 : 근거자료(제안실시, 평가, 제안심사위원회 의결서 등)붙임자료 : 근거자료(제안실시, 평가, 제안심사위원회 의결서 등)붙임자료 : 근거자료(제안실시, 평가, 제안심사위원회 의결서 등)붙임자료 : 근거자료(제안실시, 평가, 제안심사위원회 의결서 등)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_ 재심요청서

접수번호제안종류심사결과를 통지받은 일자
성명소속직급(직위)
<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
「대구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대구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대구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대구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대구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대구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_ 채택제안 실시계획서

제 목
실시부서
실 시 자
실시시기
실시내용
기대효과
실시에 필요한 검토사항 (예산확보,법령정비, 관계기관 협의, 민원발생 여부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_ 제안실시평가서

제 목제 목
종 류종 류관리번호
채택연도채택연도창안등급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
제 안 자주소 또는 소속 및 직급기여도(%)
공 동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주소 또는 소속 및 직급주소 또는 소속 및 직급주소 또는 소속 및 직급기여도(%)
공 동 제 안 자
실시자
부 상 금부 상 금부 상 금
제안 평가최초 실시일최초 실시일효과측정기간효과측정기간
제안 평가효 과구분[ ]예산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제안 평가효 과금액 또는 개선실적
「대구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의 장 (인)「대구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의 장 (인)「대구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의 장 (인)「대구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의 장 (인)「대구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의 장 (인)「대구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의 장 (인)「대구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 첨부서류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 첨부서류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 첨부서류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 첨부서류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 첨부서류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 첨부서류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 첨부서류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_ 제안관리기록부

제 목
종 류관리번호
채택연도창안등급
제안자성명생년월일
제안자소속직급(직위)
제안자기여도(%)전화번호
공동제안자성명생년월일
공동제안자소속직급(직위)
공동제안자기여도(%)비고
실시자성명생년월일
실시자소속직급
실시자기여도(%)비고
제안개요
시상 및 부상포상종류부상금
제안실시실시일자실시근거
제안실시실시여부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
제안실시실시내용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실시성과 평 가측정기간예산 절감액국고·조세 수입증대액국고·조세 수입증대액행정개선 효과행정개선 효과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보상금 지급예산절감액국고·조세 수입증대액국고·조세 수입증대액
보상금 지급행정개선 효과
보상금 지급보상금 지급액지급일자지급일자
인사특전 부 여종류부여일자부여일자
권리의 승계종류특 허 ( ) 실용신안( ) 디자인( )특 허 ( ) 실용신안( ) 디자인( )특 허 ( ) 실용신안( ) 디자인( )출원일
권리의 승계등록번호등록 일자등록 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_ 제안추천서

제안자성명생년월일
제안자주소기여도(%)
제안자전화번호(휴대전화: )(휴대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주소
공동 제안자성명생년월일주소주소주소주소기여도(%)
공동 제안자
실시자성명소속소속직급(직위)직급(직위)직급(직위)기여도(%)
실시자
제안심사결과등급
제안심사결과추천의견
제안개요제목
제안개요현황 및 문제점
제안개요개선방안
제안개요기대효과
「대구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제안 추천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 (인)「대구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제안 추천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 (인)「대구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제안 추천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 (인)「대구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제안 추천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 (인)「대구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제안 추천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 (인)「대구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제안 추천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 (인)「대구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제안 추천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 (인)「대구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제안 추천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 (인)
붙임자료 1. 제안내용설명서 1부. 2. 제안실시평가서 1부. 3. 참고자료 1부. 4. 제안심사위원회 심사관계서류 사본 1부. 끝.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제안내용설명서 1부. 2. 제안실시평가서 1부. 3. 참고자료 1부. 4. 제안심사위원회 심사관계서류 사본 1부. 끝.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제안내용설명서 1부. 2. 제안실시평가서 1부. 3. 참고자료 1부. 4. 제안심사위원회 심사관계서류 사본 1부. 끝.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제안내용설명서 1부. 2. 제안실시평가서 1부. 3. 참고자료 1부. 4. 제안심사위원회 심사관계서류 사본 1부. 끝.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제안내용설명서 1부. 2. 제안실시평가서 1부. 3. 참고자료 1부. 4. 제안심사위원회 심사관계서류 사본 1부. 끝.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제안내용설명서 1부. 2. 제안실시평가서 1부. 3. 참고자료 1부. 4. 제안심사위원회 심사관계서류 사본 1부. 끝.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제안내용설명서 1부. 2. 제안실시평가서 1부. 3. 참고자료 1부. 4. 제안심사위원회 심사관계서류 사본 1부. 끝.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제안내용설명서 1부. 2. 제안실시평가서 1부. 3. 참고자료 1부. 4. 제안심사위원회 심사관계서류 사본 1부. 끝.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_ 제안제도 운영실적 및 제안실시 결과

접수채 택채 택채 택채 택채 택채 택채 택채 택채 택채 택채 택
접수계계대상대상금상금상은상동상동상장려상노력상
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
창안등급창안등급제안자 (실시자)제안자 (실시자)제안제목제안제목제안제목제안제목제안제목지급액지급액비고
계계
3. 보상금 지급 현황3. 보상금 지급 현황3. 보상금 지급 현황3. 보상금 지급 현황3. 보상금 지급 현황3. 보상금 지급 현황3. 보상금 지급 현황3. 보상금 지급 현황3. 보상금 지급 현황3. 보상금 지급 현황3. 보상금 지급 현황3. 보상금 지급 현황3. 보상금 지급 현황3. 보상금 지급 현황
채택연도 (관리번호)채택연도 (관리번호)창안등급창안등급제안자 (실시자)제안자 (실시자)제안제목제안제목제안제목지급액지급액지급일자
계계
채택연도 (관리번호)창안 등급제안자 (직급)제안제목제안제목실시일자실시일자실시일자비고
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
채택연도 (관리번호)창안 등급제안자 (직급)제안제목실시지연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실시지연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실시지연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실시지연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실시지연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
5.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 가. 특전부여 현황5.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 가. 특전부여 현황5.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 가. 특전부여 현황5.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 가. 특전부여 현황5.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 가. 특전부여 현황5.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 가. 특전부여 현황5.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 가. 특전부여 현황5.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 가. 특전부여 현황5.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 가. 특전부여 현황5.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 가. 특전부여 현황5.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 가. 특전부여 현황
채택연도 (관리번호)창안 등급제안자 (당시직급)제안제목제안제목특별 승진특별 승급특전부여 일자특전부여 일자
나. 특전미부여 현황나. 특전미부여 현황나. 특전미부여 현황나. 특전미부여 현황나. 특전미부여 현황나. 특전미부여 현황나. 특전미부여 현황나. 특전미부여 현황나. 특전미부여 현황나. 특전미부여 현황나. 특전미부여 현황
채택연도 (관리번호)창안 등급제안자 (당시직급)해당인사상 특전종류해당인사상 특전종류미부여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미부여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미부여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미부여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뒤쪽)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에 관한 공고 등)

제2조(제안에 관한 공고 등)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1회 이상 제안의 종류‧심사방법, 제안에 대한 보상 및 그 밖의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3조(제안의 제출)

제3조(제안의 제출)① 「대구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시장에게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제안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모사전송(FAX)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단,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별지 제2호서식)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붙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심사를 위한 자료로써 이를 제출할 수 있다.

제4조(제안의 접수)

제4조(제안의 접수) 시장이 제안서를 우편, 모사전송(FAX)으로 접수한 때에는 국민신문고 시스템에 등록하고, 제안자에게 제안접수증(별지 제3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채택제안의 등급)

제5조(채택제안의 등급)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들이 제안심사 배점기준표(별표 1)에 따라 심사한 점수를 종합·평균하여 창안등급 산정기준(별표 2)에 따라 등급을 결정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세부 심사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6조(제출보상금 지급기준)

제6조(제출보상금 지급기준)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른 제안의 제출 보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금액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인사상 특전)

제7조(인사상 특전) 조례 제17조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 제안 관련 주무부서의 장(이하 “주무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인사특전 부여요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인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불채택 제안의 재심)

제8조(불채택 제안의 재심)① 제안이 채택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안의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이 경우 재심사를 요청한 제안은 제3조제1항에 의한 제안의 제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른 제안의 재심사 요청시 재심요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채택제안의 실시)

제9조(채택제안의 실시) 채택제안에 대하여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를 시행하여야 하고, 제안 채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별지 제6호서식)를 작성하여 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실시성과의 평가)

제10조(실시성과의 평가)① 채택제안의 실시성과를 평가할 경우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실시평가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고 효과 산출 명세서를 첨부하여 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별표 4의 성과평가 배점기준표에 따라 평가한다.

제11조(제안관리기록부 등)

제11조(제안관리기록부 등)① 주무부서의 장은 제안관리기록부(별지 제8호서식)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 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제도 운영실적 및 제안 실시결과(별지 제10호서식)을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우수제안의 추천)

제12조(우수제안의 추천)① 시장은 채택제안 중 국가사무에 해당하고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에 대하여는 자체 우수제안으로 결정하여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8.6.20.>② 구청장·군수는 자치구·군 소속 공무원의 채택제안 중 우수한 제안에 대하여는 자체 우수제안으로 결정하여 이를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추천 양식은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제13조(불채택제안의 활용)

제13조(불채택제안의 활용) 시장은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정책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확인‧점검)

제14조(확인‧점검) 시장은 제안제도의 운영실태 및 제안의 사후관리와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 등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