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5-20 시행 2024-05-2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_공공하수도(개시.중지.재사용.폐지) 사용신고서

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
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즉 시즉 시
사 용 자하수번호상호업태업태
사 용 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사 용 자대 표 자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 (남, 여)성별 (남, 여)성별 (남, 여)성별 (남, 여)
신 고 내 용사 용 수지하수 하천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기타( )
신 고 내 용배 출 량생활하수생활하수㎥/일㎥/일㎥/일㎥/일㎥/일사업장폐수사업장폐수㎥/일㎥/일㎥/일㎥/일
신 고 내 용급수실태사용인구사용인구명명명명명연 건 평연 건 평㎥㎥㎥㎥
신 고 내 용양수시설자 동 모 터 펌 프자 동 모 터 펌 프자 동 모 터 펌 프자 동 모 터 펌 프자 동 모 터 펌 프자 동 모 터 펌 프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
신 고 내 용양수시설모터규격HPHPHPHPHP설치대수설치대수설치대수대대대대
신 고 내 용양수시설설치대수대대대대대구 경구 경구 경m/mm/mm/mm/m
신 고 내 용양수시설관 구 경m/mm/mm/mm/mm/m양수능력양수능력양수능력㎥/h㎥/h㎥/h㎥/h
신 고 내 용양수시설양수능력㎥/h㎥/h㎥/h㎥/h㎥/h기 타기 타기 타
상 수 도수전번호업 종월평균사용량월평균사용량월평균사용량월평균사용량월평균사용량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상 수 도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청장․군수 귀하「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청장․군수 귀하「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청장․군수 귀하「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청장․군수 귀하「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청장․군수 귀하「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청장․군수 귀하「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청장․군수 귀하「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청장․군수 귀하「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청장․군수 귀하「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청장․군수 귀하「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청장․군수 귀하「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청장․군수 귀하「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청장․군수 귀하「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청장․군수 귀하「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청장․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3. 11. 11 규칙 제2730호) <개정 2023.7.10.>

별지 제2호서식_지하수 등 사용량신고서(월)

지하수 등 사용량신고서(월)지하수 등 사용량신고서(월)지하수 등 사용량신고서(월)지하수 등 사용량신고서(월)지하수 등 사용량신고서(월)지하수 등 사용량신고서(월)지하수 등 사용량신고서(월)지하수 등 사용량신고서(월)지하수 등 사용량신고서(월)지하수 등 사용량신고서(월)지하수 등 사용량신고서(월)지하수 등 사용량신고서(월)지하수 등 사용량신고서(월)처리기간처리기간
지하수 등 사용량신고서(월)지하수 등 사용량신고서(월)지하수 등 사용량신고서(월)지하수 등 사용량신고서(월)지하수 등 사용량신고서(월)지하수 등 사용량신고서(월)지하수 등 사용량신고서(월)지하수 등 사용량신고서(월)지하수 등 사용량신고서(월)지하수 등 사용량신고서(월)지하수 등 사용량신고서(월)지하수 등 사용량신고서(월)지하수 등 사용량신고서(월)즉 시즉 시
사 용 자하수번호상호업태업태
사 용 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사 용 자대 표 자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 (남, 여)성별 (남, 여)성별 (남, 여)
양 수 시 설자 동 모 터 펌 프자 동 모 터 펌 프자 동 모 터 펌 프자 동 모 터 펌 프자 동 모 터 펌 프기타(수동펌프 우물유수인수)기타(수동펌프 우물유수인수)기타(수동펌프 우물유수인수)기타(수동펌프 우물유수인수)기타(수동펌프 우물유수인수)기타(수동펌프 우물유수인수)기타(수동펌프 우물유수인수)기타(수동펌프 우물유수인수)기타(수동펌프 우물유수인수)
양 수 시 설모터규격설치개소수설치개소수설치개소수
양 수 시 설설치규격구 경구 경구 경
양 수 시 설구 경양수능력양수능력양수능력
양 수 시 설양수능력기 타기 타기 타
신 고 내 용용 도
신 고 내 용사용기간일 간㎥㎥㎥㎥㎥월 간월 간㎥㎥㎥㎥㎥
신 고 내 용사 용 량
신 고 내 용비 고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 등 사용량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청장․군수 귀하「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 등 사용량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청장․군수 귀하「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 등 사용량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청장․군수 귀하「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 등 사용량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청장․군수 귀하「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 등 사용량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청장․군수 귀하「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 등 사용량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청장․군수 귀하「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 등 사용량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청장․군수 귀하「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 등 사용량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청장․군수 귀하「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 등 사용량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청장․군수 귀하「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 등 사용량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청장․군수 귀하「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 등 사용량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청장․군수 귀하「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 등 사용량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청장․군수 귀하「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 등 사용량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청장․군수 귀하「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 등 사용량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청장․군수 귀하「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 등 사용량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청장․군수 귀하
첨 부 : 사용량 산정입증서류첨 부 : 사용량 산정입증서류첨 부 : 사용량 산정입증서류첨 부 : 사용량 산정입증서류첨 부 : 사용량 산정입증서류첨 부 : 사용량 산정입증서류첨 부 : 사용량 산정입증서류첨 부 : 사용량 산정입증서류첨 부 : 사용량 산정입증서류첨 부 : 사용량 산정입증서류첨 부 : 사용량 산정입증서류첨 부 : 사용량 산정입증서류첨 부 : 사용량 산정입증서류첨 부 : 사용량 산정입증서류첨 부 : 사용량 산정입증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3. 11. 11 규칙 제2730호) <개정 2023.7.10.>

별지 제3호서식_사용량과 배출량 차이신고서

사용량과 배출량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 차이신고서처리기한처리기한
사용량과 배출량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 차이신고서즉 시즉 시
사 용 자하수번호상호업태업태
사 용 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사 용 자대표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 (남, 여)성별 (남, 여)성별 (남, 여)
감 수 량제 품 명제 품 명단 위단 위월간생산량 (㎥)월간생산량 (㎥)물함유량 (비율%)물함유량 (비율%)물함유량 (비율%)물사용량 (㎥)물사용량 (㎥)물사용량 (㎥)물사용량 (㎥)물사용량 (㎥)물사용량 (㎥)기타감수량 (㎥)
감 수 량
감 수 량
감 수 량
감 수 량
하 수 도 사 용 료용수총량(㎥)용수총량(㎥)용수총량(㎥)감 수 량(㎥)감 수 량(㎥)감 수 량(㎥)감 수 량(㎥)하수배수량(㎥)하수배수량(㎥)하수배수량(㎥)하수배수량(㎥)하수배수량(㎥)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
하 수 도 사 용 료
하 수 도 사 용 료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물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청장․군수 귀하「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물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청장․군수 귀하「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물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청장․군수 귀하「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물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청장․군수 귀하「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물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청장․군수 귀하「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물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청장․군수 귀하「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물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청장․군수 귀하「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물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청장․군수 귀하「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물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청장․군수 귀하「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물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청장․군수 귀하「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물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청장․군수 귀하「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물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청장․군수 귀하「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물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청장․군수 귀하「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물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청장․군수 귀하「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물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청장․군수 귀하「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물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청장․군수 귀하「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물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청장․군수 귀하
첨 부 : 입증서류첨 부 : 입증서류첨 부 : 입증서류첨 부 : 입증서류첨 부 : 입증서류첨 부 : 입증서류첨 부 : 입증서류첨 부 : 입증서류첨 부 : 입증서류첨 부 : 입증서류첨 부 : 입증서류첨 부 : 입증서류첨 부 : 입증서류첨 부 : 입증서류첨 부 : 입증서류첨 부 : 입증서류첨 부 : 입증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3. 11. 11 규칙 제2730호) <개정 2023.7.10.>

별지 제4호서식_하수도 사용 업종 등 변경신고서

하수도 사용 업종 등 변경신고서하수도 사용 업종 등 변경신고서하수도 사용 업종 등 변경신고서하수도 사용 업종 등 변경신고서하수도 사용 업종 등 변경신고서하수도 사용 업종 등 변경신고서하수도 사용 업종 등 변경신고서하수도 사용 업종 등 변경신고서하수도 사용 업종 등 변경신고서처리기한
하수도 사용 업종 등 변경신고서하수도 사용 업종 등 변경신고서하수도 사용 업종 등 변경신고서하수도 사용 업종 등 변경신고서하수도 사용 업종 등 변경신고서하수도 사용 업종 등 변경신고서하수도 사용 업종 등 변경신고서하수도 사용 업종 등 변경신고서하수도 사용 업종 등 변경신고서3일
사 용 자하수번호상호업태
사 용 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사 용 자대표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 (남, 여)성별 (남, 여)
양 태 별현 행
양 태 별변 경
양 태 별변경사유
양 태 별변경일자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 사용업종 등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청장․군수 귀하「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 사용업종 등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청장․군수 귀하「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 사용업종 등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청장․군수 귀하「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 사용업종 등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청장․군수 귀하「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 사용업종 등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청장․군수 귀하「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 사용업종 등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청장․군수 귀하「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 사용업종 등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청장․군수 귀하「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 사용업종 등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청장․군수 귀하「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 사용업종 등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청장․군수 귀하「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 사용업종 등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청장․군수 귀하
첨 부 : 입증서류첨 부 : 입증서류첨 부 : 입증서류첨 부 : 입증서류첨 부 : 입증서류첨 부 : 입증서류첨 부 : 입증서류첨 부 : 입증서류첨 부 : 입증서류첨 부 : 입증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3. 11. 11 규칙 제2730호) <개정 2023.7.10.>

별지 제5호서식_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처리기간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7일
신 청 인주 소상 호상 호상 호
신 청 인대표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 (남,여)성별 (남,여)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내 용공 사 명
신 청 내 용사용장소
신 청 내 용사용기간
신 청 내 용사용목적
신 청 내 용사 용 수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
신 청 내 용배출시설
신 청 내 용배 출 량일평균일평균㎥㎥㎥월평균월평균월평균㎥㎥㎥㎥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하수도 일시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청장․군수 귀하「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하수도 일시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청장․군수 귀하「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하수도 일시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청장․군수 귀하「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하수도 일시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청장․군수 귀하「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하수도 일시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청장․군수 귀하「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하수도 일시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청장․군수 귀하「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하수도 일시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청장․군수 귀하「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하수도 일시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청장․군수 귀하「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하수도 일시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청장․군수 귀하「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하수도 일시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청장․군수 귀하「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하수도 일시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청장․군수 귀하「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하수도 일시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청장․군수 귀하「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하수도 일시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청장․군수 귀하「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하수도 일시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청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 1. 부근약도 1부 2. 공사현장도면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첨부서류 : 1. 부근약도 1부 2. 공사현장도면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첨부서류 : 1. 부근약도 1부 2. 공사현장도면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첨부서류 : 1. 부근약도 1부 2. 공사현장도면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첨부서류 : 1. 부근약도 1부 2. 공사현장도면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첨부서류 : 1. 부근약도 1부 2. 공사현장도면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첨부서류 : 1. 부근약도 1부 2. 공사현장도면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첨부서류 : 1. 부근약도 1부 2. 공사현장도면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첨부서류 : 1. 부근약도 1부 2. 공사현장도면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첨부서류 : 1. 부근약도 1부 2. 공사현장도면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첨부서류 : 1. 부근약도 1부 2. 공사현장도면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첨부서류 : 1. 부근약도 1부 2. 공사현장도면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첨부서류 : 1. 부근약도 1부 2. 공사현장도면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첨부서류 : 1. 부근약도 1부 2. 공사현장도면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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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3. 11. 11 규칙 제2730호), <개정 2023.7.10.>

별지 제6호서식_배수설비공사신청서

배수설비공사신청서배수설비공사신청서배수설비공사신청서배수설비공사신청서배수설비공사신청서배수설비공사신청서배수설비공사신청서배수설비공사신청서배수설비공사신청서배수설비공사신청서배수설비공사신청서배수설비공사신청서배수설비공사신청서배수설비공사신청서배수설비공사신청서처리기간
배수설비공사신청서배수설비공사신청서배수설비공사신청서배수설비공사신청서배수설비공사신청서배수설비공사신청서배수설비공사신청서배수설비공사신청서배수설비공사신청서배수설비공사신청서배수설비공사신청서배수설비공사신청서배수설비공사신청서배수설비공사신청서배수설비공사신청서7 일
신 청 자주 소상 호상 호
신 청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 (남, 여)성별 (남, 여)전화번호
공사종별공사종별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
시공장소시공장소
공사내용공사내용
급수시설급수시설구경 m/m구경 m/m구경 m/m모터펌프 HP모터펌프 HP모터펌프 HP모터펌프 HP모터펌프 HP모터펌프 HP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
배 출 량배 출 량생활하수㎥/일㎥/일㎥/일㎥/일사업장폐수사업장폐수사업장폐수사업장폐수사업장폐수㎥/일㎥/일㎥/일㎥/일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를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인) 구청장․군수 귀하「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를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인) 구청장․군수 귀하「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를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인) 구청장․군수 귀하「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를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인) 구청장․군수 귀하「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를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인) 구청장․군수 귀하「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를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인) 구청장․군수 귀하「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를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인) 구청장․군수 귀하「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를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인) 구청장․군수 귀하「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를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인) 구청장․군수 귀하「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를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인) 구청장․군수 귀하「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를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인) 구청장․군수 귀하「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를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인) 구청장․군수 귀하「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를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인) 구청장․군수 귀하「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를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인) 구청장․군수 귀하「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를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인) 구청장․군수 귀하「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를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인) 구청장․군수 귀하
첨부 : 1. 지적도 2. 토지대장 3.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또는 건축허가증 사본첨부 : 1. 지적도 2. 토지대장 3.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또는 건축허가증 사본첨부 : 1. 지적도 2. 토지대장 3.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또는 건축허가증 사본첨부 : 1. 지적도 2. 토지대장 3.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또는 건축허가증 사본첨부 : 1. 지적도 2. 토지대장 3.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또는 건축허가증 사본첨부 : 1. 지적도 2. 토지대장 3.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또는 건축허가증 사본첨부 : 1. 지적도 2. 토지대장 3.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또는 건축허가증 사본첨부 : 1. 지적도 2. 토지대장 3.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또는 건축허가증 사본첨부 : 1. 지적도 2. 토지대장 3.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또는 건축허가증 사본첨부 : 1. 지적도 2. 토지대장 3.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또는 건축허가증 사본첨부 : 1. 지적도 2. 토지대장 3.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또는 건축허가증 사본첨부 : 1. 지적도 2. 토지대장 3.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또는 건축허가증 사본첨부 : 1. 지적도 2. 토지대장 3.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또는 건축허가증 사본첨부 : 1. 지적도 2. 토지대장 3.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또는 건축허가증 사본첨부 : 1. 지적도 2. 토지대장 3.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또는 건축허가증 사본첨부 : 1. 지적도 2. 토지대장 3.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또는 건축허가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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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개정 2013. 11. 11 규칙 제2730호) <개정 2023.7.10.>

별지 제7호서식_배수설비공사취하신청서

배수설비공사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취하신청서처리기간
배수설비공사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취하신청서7 일
신 청 자주 소상 호
신 청 자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전화번호
공사종별공사종별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
신청일자신청일자
시공장소시공장소
공 사 비공 사 비원원납부일자납부일자
취하사유취하사유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신청인 (인) 구청장․군수 귀하「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신청인 (인) 구청장․군수 귀하「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신청인 (인) 구청장․군수 귀하「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신청인 (인) 구청장․군수 귀하「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신청인 (인) 구청장․군수 귀하「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신청인 (인) 구청장․군수 귀하「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신청인 (인) 구청장․군수 귀하「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신청인 (인) 구청장․군수 귀하「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신청인 (인) 구청장․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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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개정 2013. 11. 11 규칙 제2730호)

별지 제8호서식_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처리기한처리기한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7일7일
신 청 자주 소상 호
신 청 자대표자성명생년월일성별 (남, 여)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내 용점용장소
신 청 내 용점용기간
신 청 내 용점용목적
신 청 내 용점용면적
신 청 내 용공사내용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6조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하수도 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청장․군수 귀하「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6조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하수도 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청장․군수 귀하「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6조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하수도 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청장․군수 귀하「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6조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하수도 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청장․군수 귀하「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6조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하수도 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청장․군수 귀하「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6조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하수도 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청장․군수 귀하「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6조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하수도 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청장․군수 귀하「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6조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하수도 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청장․군수 귀하「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6조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하수도 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청장․군수 귀하「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6조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하수도 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청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일반평면도 (구적도, 안내도 포함) 2. 설계서 (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인가서, 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 (해당자인 경우)첨부서류 1. 일반평면도 (구적도, 안내도 포함) 2. 설계서 (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인가서, 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 (해당자인 경우)첨부서류 1. 일반평면도 (구적도, 안내도 포함) 2. 설계서 (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인가서, 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 (해당자인 경우)첨부서류 1. 일반평면도 (구적도, 안내도 포함) 2. 설계서 (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인가서, 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 (해당자인 경우)첨부서류 1. 일반평면도 (구적도, 안내도 포함) 2. 설계서 (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인가서, 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 (해당자인 경우)첨부서류 1. 일반평면도 (구적도, 안내도 포함) 2. 설계서 (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인가서, 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 (해당자인 경우)첨부서류 1. 일반평면도 (구적도, 안내도 포함) 2. 설계서 (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인가서, 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 (해당자인 경우)첨부서류 1. 일반평면도 (구적도, 안내도 포함) 2. 설계서 (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인가서, 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 (해당자인 경우)첨부서류 1. 일반평면도 (구적도, 안내도 포함) 2. 설계서 (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인가서, 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 (해당자인 경우)첨부서류 1. 일반평면도 (구적도, 안내도 포함) 2. 설계서 (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인가서, 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 (해당자인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개정 2013. 11. 11 규칙 제2730호)<개정 2023.7.10.>

별지 제9호서식_하수도(사용료부담금)감면신청서

하수도(사용료부담금)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부담금)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부담금)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부담금)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부담금)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부담금)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부담금)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부담금)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부담금)감면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하수도(사용료부담금)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부담금)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부담금)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부담금)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부담금)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부담금)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부담금)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부담금)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부담금)감면신청서5일5일
신 청 자하수번호상호상호업태업태
신 청 자주 소전화번호
신 청 자대표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 (남, 여)
신청 내용감면기간
신청 내용감면사유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 감면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 감면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 감면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 감면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 감면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 감면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 감면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 감면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 감면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 감면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 감면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
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개정 2013. 11. 11 규칙 제2730호), <개정 2023.7.10.>

별지_10_독촉장

주 소대구광역시 구․군 읍․면․동 번지대구광역시 구․군 읍․면․동 번지대구광역시 구․군 읍․면․동 번지대구광역시 구․군 읍․면․동 번지대구광역시 구․군 읍․면․동 번지대구광역시 구․군 읍․면․동 번지대구광역시 구․군 읍․면․동 번지
성 명
연도 기분납 기납 기. . .. . .하수량㎥㎥
체 납 액체 납 액체 납 액체 납 액체 납 액체 납 액체 납 액체 납 액
구 분구 분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가 산 금가 산 금가 산 금계
계계
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구청장․군수 직인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구청장․군수 직인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구청장․군수 직인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구청장․군수 직인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구청장․군수 직인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구청장․군수 직인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구청장․군수 직인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구청장․군수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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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_과오납금 반환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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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_하수도 사용료 등 과오납금 환불지급(충당)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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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_하수도요금 감면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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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서식_하수도(점용료&#8228;부담금) 감면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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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서식_중수도&#8228; 빗물이용시설 ㆍ공공하수도 재이용수 요금감면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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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_1_구경별 출수량 기준표

구 경(내경)구 경(내경)최대출수량 (㎥/분)표준출수량 (㎥/분)1시간당 출수량1시간당 출수량
m/minch최대출수량 (㎥/분)표준출수량 (㎥/분)최대(㎥/분)표준(㎥/분)
20 25 32 38 50 65 75 100 125 150 175 200 250 300 350 400 450 5003/4 1 1-1/4 1-1/2 2 2-1/2 3 4 5 6 7 8 10 12 14 16 18 200.03 0.06 0.1 0.15 0.26 0.45 0.62 1.20 1.90 2.70 3.80 5 8 12 16 21 27 330.025 0.05 0.08 0.13 0.2 0.3~0.4 0.5~0.53 0.85~1.1 1.4~1.7 2.1~2.6 3.3 4~4.3 6~7.5 9~11 14 17~20 25 301.8 3.6 6 9 15.6 27 37.2 72 114 162 228 300 480 720 960 1,260 1,620 1,9801.5 3 4.8 7.8 12 18~24 30~31.8 51~66 84~102 126~156 198 240~258 360~450 540~660 840 1,020~1,200 1,50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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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제7조제2항 관련)

별표_2_중수도.하수(폐수)처리수 재이용수 사용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감면기준

구분 업종감면비율감면비율감면비율
구분 업종빗물이용시설중수도재처리수 재이용수
가 정 용65%65%100%
일 반 용50%50%100%
욕 탕 용30%30%100%
산 업 용65%6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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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개정 2013. 10 10 규칙 제2726호) <개정 2023.7.10.>
빗물이용시설․중수도․하수(폐수)처리수 재이용수 사용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감면기준(제12조제1항 관련)

주) 감면비율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량에 해당하는 공공하수도사용료를 기준으로 감면하는 금액의 비율을 말함
<계산 예>
1. 공공하수도사용료가 100원이고 감면비율이 20%인 경우 최종 공공하수도사용료는?
 = 공공하수도 사용료(100원) - 감면액(100원×20%=20원) = 80원 (최종 공공하수도사용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1.>

제2조(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

제2조(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①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군수(“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 : 별지 제1호서식2.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 : 별지 제2호서식3.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량 신고 : 별지 제3호서식4. 하수도 사용 업종 등 변경신고 : 별지 제4호서식5.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 : 별지 제5호서식②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아니할 경우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구청장등이 정하는 시기와 조사하는 양에 따른다.③ 조례 제14조제2호다목에 따른 신고는 주류제조업·제빙업·청량음료제조업·시멘트가공업 등과 같이 물의 사용량과 배출량이 30퍼센트 이상의 차이가 나는 사용자의 경우에 한한다.

제3조(배수설비공사의 신청)

제3조(배수설비공사의 신청)① 조례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요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배수설비공사신청서를 구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10, 2024.5.20.>② 구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사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배수설비공사 신청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지정한 장소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제4조(공사신청의 취하)

제4조(공사신청의 취하)① 제3조의 배수설비공사를 신청한 자가 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배수설비공사취하신청서를 구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0.>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도 이미 공사를 착수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구청장등이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배수설비공사취하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6.2.1., 2024.5.20.>③ 구청장등은 제2항에 따라 반려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수설비공사취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설계비 등 취하시까지 소요된 비용을 제외한 공사비를 환부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0.>

제5조(배수설비공사의 하자책임)

제5조(배수설비공사의 하자책임)① 시공업자가 시공한 배수설비공사는 준공검사일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업자의 부담으로 하자보수공사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시공업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준공검사신청서 제출시에 납입하여야 하고 구청장등은 담보책임기간 중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③ 구청장등은 시공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게 되면 당해 시공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하게 하여야 한다.④ 구청장등은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시공업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보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시에 귀속시킨다. 이 경우 구청장등은 하자보수공사를 다른 시공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공공하수도 점용허가의 신청)

제6조(공공하수도 점용허가의 신청)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를 구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산정)

제7조(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산정)① 조례 제14조제2호 및 제15조에 따라 상수도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자의 하수배출량의 산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2.10.11.>1. 계측기가 설치되었을 경우가. 유량계가 설치된 사용자의 하수배출량은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규정 준용나.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모터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의한 사용시간으로 산정 1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1월간 양수시간다.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는 전력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 1월간 사용량 = 전력 킬로와트당 출수량×1월간 전력 사용량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1월간 급수시간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계곡수, 해수 등의 사용자는 업소규모, 사용인구, 양수설비, 물의 사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용량을 산정한다.다. 가사용 전용 사용자는 사용인구 매 1명당 월 4세제곱미터를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다만, 수세식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수요건물(연건평) 3.3제곱미터당 월 0.2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으로 산정하며, 16.5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옥내풀장, 양어장 등을 상수도 이외의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 사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용량을 합산하되, 1세제곱미터 미만은 버린다.② 제1항에 따른 시간당 출수량은 수조·휴대용양수기·순간 유량계·초음파유량계에 의하거나 기타 적합한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수조 등에 의하여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량용기 또는 별표 1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제8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조정)

제8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조정)① 상수도, 지하수·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때에는 전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조정한다.② 옥내누수 등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량 조정은 조례 제13조제4항에 따른다.

제9조(계측기의 점검시험)

제9조(계측기의 점검시험)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자는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등이나 공인 기관에 계측기의 시험을 요청할 수 있다.② 계측기가 시간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월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당월분의 사용량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익월분 사용료 정산시 가감 적용하여야 한다. 경정사용시간 = 기조정시간 ×(100/100 ±α) (다만, α는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오차부분)③ 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처리방법은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공공하수도 사용료 고지 등)

제10조(공공하수도 사용료 고지 등)①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부고지는 상·하수도 요금고지 서식에 따라 구청장등(사업소장을 포함한다)의 명의로 발행한다.② 구청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방법을 정하여 하수도 사용료 등의 고지를 할 수 있다.③ 사용료는 매월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사용료 납부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고지할 수 있다.

제11조(원인자부담금)

제11조(원인자부담금)① 조례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당해 사업 또는 시설물 등을 인가ㆍ허가ㆍ승인ㆍ신고 수리한 부서장은 그 사실을 공공하수도 관리부서에 통보하고, 준공검사필증 등을 교부할 때에는 원인자부담금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0., 2024.5.20.>② 원인자부담금의 납부시기와 납부방법은 당해 사업 또는 시설물의 준공예정일(건축물인 경우 임시사용 승인 포함) 전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정하여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고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③ 납부의무자가 분할납부를 요청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시설물의 준공예정일 전일까지 분할납부 할 수 있다. <개정 2016.2.1.>

제12조(사용료 등 감면)

제12조(사용료 등 감면)①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 등의 감면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7.10., 2023.10.30., 2024.5.20.>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가구당 가정용 하수도사용료에 한하여 월 10세제곱미터 이내의 사용료 <개정 2016.2.1.>2. 천재지변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 등은 별도기준에 따라 감면 <개정 2016.2.1.>3. 조례 제2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2의 감면기준에 따른 사용료(개정 2013. 10. 10 규칙 제2725호)4. 조례 제22조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유출지하수 사용량의 100분의 505. 불출수 등의 사유로 급수사용료가 감면된 경우: 해당 사용료(개정 2013. 10. 10 규칙 제2726호)6. 제2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한 차이량에 대한 사용료(개정 2013. 10. 10 규칙 제2726호)7. 지하매설물 또는 지하구조물에서 발생하는 지하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에 그대로 배출하는 경우: 배출량에 대한 사용료(개정 2013. 10. 10 규칙 제2726호)8.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우수 또는 지하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에 그대로 배출하는 경우: 배출량에 대한 사용료(개정 2013. 10. 10 규칙 제2726호)9. 무허가건물 철거지역의 사용료(개정 2013. 10. 10 규칙 제2726호)10. 조례 제17조제5항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감면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존치 기간이 연장될 경우에는 기존 기간에 연장되는 기간을 합산하여 감면율을 적용하고 기존 기간 감면율과의 차이에 대하여 추가 부과한다. <신설 2013.10.10.> , <개정 2023.10.30.>가. 1년 이하 : 100분의 50나. 1년 초과부터 3년 이하 : 100분의 30다. 3년 초과 : 감면 없음10. 삭제 <2023.7.10.>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하수도(사용료부담금)감면신청서를 구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5.20.>③ 제1항제1호에 따라 하수도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가 상수도요금의 감면신청을 한 경우에는 하수도사용료 감면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④ 제3항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료 등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신청 당시 면제 사유에 변동이 없는 한 계속하여 제1항의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감면사유가 해제된 때에는 해제된 때부터 사용료 등을 징수한다.⑤ 삭제 <2023.7.10.>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위군 공공하수도 사용료ㆍ점용료ㆍ원인자부담금 등의 감면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10.30.>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소년ㆍ소녀가 가장인 세대로서 시장이 따로 정한 자의 경우 : 가구당 가정용 하수도 사용료에 한하여 월 15세제곱미터 이내의 사용료2. 중수도 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경우 : 매월 단위로 산정된 중수도 및 빗물 사용량에 대하여 하수도 배출량의 100분의 103.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경우: 재이용수 사용량에 대하여 하수도 배출량의 100분의 10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경우 : 월 사용요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경우, 감면기간은 복구 시까지 최고 1년으로 한다)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 가구당 가정용 하수도 사용료에 한하여 월 15세제곱미터 이내의 사용료(다만, 공공하수도 점용료 및 원인자부담금은 가정용에 한정하여 월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으로 한다)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공자 가족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사람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사람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마.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6.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 조례 별표 7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의 일반용에 한하여 1단계에 해당하는 사용료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나.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7. 제빙업, 빙과류제조업, 청량음료제조업, 주류제조업, 시멘트가공업 등의 물 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을 30% 이상 다르게 신고한 경우 : 사용자가 신고한 물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량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위군에 대하여는 별지 제13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서식까지의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3.10.30.>

제13조(연체금과 납입독촉)

제13조(연체금과 납입독촉)①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그 밖의 부담금 등을 납입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는 조례 제25조에 따라 연체금을 가산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0.>②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상수도사용자인 경우 급수사용료와 동시에 발부하고, 급수사용료 이외 따로 고지하는 사용료·점용료 기타 부담금 등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발부한다. <개정 2023.7.10.>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3.7.10.> [제목개정 2023.7.10.]

제14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

제14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① 시장은 조례에서 정한 징수금의 착오납입, 이중납입, 납입 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미납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납부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0.>② 과오납금의 환불은 해당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불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출납폐쇄 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환불하여야 한다. <신설 2023.7.10.>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환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3.7.10.>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환불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으로 통지하고, 과오납금에 대한 환급이자, 환급가산금 및 기산일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제62조의 규정을 따른다. <신설 202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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