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동구 가축사육 제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3.>
제2조(제한지역의 지정 등)
제2조(제한지역의 지정 등)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26.3.3.>1. 택지개발지구, 상수도보호구역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500m 이내 <개정 2020.6.1.>2. 아파트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100m 이내 <개정 2020.6.1.>3. 주거지역, 자연·집단취락지구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100m 이내 <개정 2020.6.1.>4. 상수원 취수시설(마을 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100m 이내 <개정 2020.6.1.>5. 「하천법」에 따른 하천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50m 이내 <개정 2020.6.1.>6. 도시계획도로(중도이상)나 철도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50m 이내 <개정 2020.6.1.>7.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