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동구공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의거 비치하고있는 공인의 보관 및 사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제2조(공인 보관자 지정)
제2조(공인 보관자 지정)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각 기관의 공인별 보관자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8.12.31.) [제목개정 2018.12.31.]
제3조(공인의 날인)
제3조(공인의 날인)① (삭제 2007.01.10)② 민원업무 분야별 전용공인은 민원문서에만 날인하고 보건소, 동 전용 구청장공인은 구 사무의 내부위임사항에 한하여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04.11.10, 2007.01.10, 2018.12.31.)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와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직인을 사전 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수량은 2개월 사용 예정량을 초과할 수 없다.② 제1항에 의하여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본청은 구청장, 보건소는 보건소장, 동은 동장의 결재를받아야 한다. (개정 1998.09.21, 2004.11.10, 2007.01.10, 2018.12.31.)1. 사전날인 또는 인영 인쇄를 하고자 하는 사유2. 관계법령(명칭 및 조문)3. 매수 및 사용예정기간4. 서식견본③ 인쇄를 할 때에는 업무에 책임있는 공무원을 입회자로 지명하여 지명받은 자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하여 사고·부정등을 감시 방지케 하며 인쇄를 끝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인쇄물을 인계하도록 한다.④ 공인 사전날인 및 인쇄된 문서는 업무 주관부서, 보건소ㆍ동장이 별지제4호서식에 의하여 수불 관리하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개정 2004.11.10, 2007.01.10, 2018.12.31.)
제5조(삭제 2004.11.30)
제5조(삭제 2004.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