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공인 조례

조례 공포 2023-12-11 시행 2023-12-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공인의 규격

공 인 의 구 분규 격비 고
1. 구청장의 공인 2. 보건소장의 공인 3. 동장의 공인 4.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가. 징수관, 경리관, 지출원인 물품관리 및 분임자의 공인 나. 출납원 및 분임자의 공인3.0cm정방형 2.4cm정방형 2.4cm정방형 2.0cm정방형 1.8cm정방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별표 2]보건소,동 전용 공인

3.0㎝
3.0㎝
대구광역시동구 청장의인대구광역시동구 청장의인대구광역시동구 청장의인
3.0㎝3.0㎝대구광역시동구 청장의인대구광역시동구 청장의인대구광역시동구 청장의인
대구광역시동구 청장의인대구광역시동구 청장의인대구광역시동구 청장의인
보건소전용보건소전용보건소전용5㎜
3.0㎝
3.0㎝
대구광역시동구 청장의인대구광역시동구 청장의인대구광역시동구 청장의인
3.0㎝3.0㎝대구광역시동구 청장의인대구광역시동구 청장의인대구광역시동구 청장의인
대구광역시동구 청장의인대구광역시동구 청장의인대구광역시동구 청장의인
○○동전용○○동전용○○동전용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대구광역시 동구 보건소, 동 전용 공인(제2조 관련)

[별표 3]민원실 전용 공인

3.0㎝
3.0㎝
대구광역시동구 청장의인대구광역시동구 청장의인대구광역시동구 청장의인
3.0㎝3.0㎝대구광역시동구 청장의인대구광역시동구 청장의인대구광역시동구 청장의인
대구광역시동구 청장의인대구광역시동구 청장의인대구광역시동구 청장의인
민원실전용민원실전용민원실전용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3] 
민원실 전용 공인(제2조 관련)

제1호서식(공인등록 신청 등)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 청인 □ 직인 □ 특수관인
등록(재등록, 폐기) 사 유등록(재등록, 폐기) 사 유
폐기 대상 공인 처리폐기예정일 (분 실 일)년월일
폐기 대상 공인 처리폐기방법□이관 □기타( )
폐기 대상 공인 처리폐 기 자 (분실자)소속 : 직급 :성명 :
비 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4.10.30)
행정기관명
 
수신자 ( ) 
 □ 공인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폐기신고 
 □ 전자이미지공인등록(재등록) 신청 

 
 발신명의 ꃡ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호서식(공인대장)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청인 □직인 □특수관인□청인 □직인 □특수관인□청인 □직인 □특수관인관리부서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등 록 일 ( 재등록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새 긴 날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새긴 사람주 소 : 성명 및 상호 : 주민등록번호 :주 소 : 성명 및 상호 : 주민등록번호 :주 소 : 성명 및 상호 : 주민등록번호 :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최초사용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재 료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등록(재등록) 사 유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공보공고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비 고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등 록 일 ( 재등록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 기 일 (분 실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기사유□ 마멸 □ 분실 □ 기타( )□ 마멸 □ 분실 □ 기타( )□ 마멸 □ 분실 □ 기타( )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기방법□ 소각 □ 이관 □ 기타( )□ 소각 □ 이관 □ 기타( )□ 소각 □ 이관 □ 기타( )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 기 자 (분 실 자)소 속 : 직 급 : 성 명 :소 속 : 직 급 : 성 명 :소 속 : 직 급 : 성 명 :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공보공고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비 고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4.10.30)
공 인 대 장

 210㎜×297㎜(보존용지(1종)70g/㎡) 또는 210㎜×297㎜(한지)

제2호의2서식(전자이미지공인대장)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 청인 □ 직인 □ 특수관인□ 청인 □ 직인 □ 특수관인□ 청인 □ 직인 □ 특수관인
□ 등 록 ․ □ 재 등 록전자이미지 공인인영전자이미지 공인인영등 록 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 초 사 용 일 : 년 월 일등 록 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 초 사 용 일 : 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의 일반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의 일반공인 인영등록(재등록) 사 유
□ 등 록 ․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의 일반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의 일반공인 인영관리부서
□ 등 록 ․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의 일반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의 일반공인 인영비 고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폐기일 : 년 월 일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폐기일 : 년 월 일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폐기사유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폐 기 자소속 : 직급 : 성명 :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의2서식) (신설 2000.10.30, 개정 2004.10.30)
전자이미지공인대장

비 고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하며, 컴퓨터화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210㎜×297㎜(보존용지(1종)70g/㎡) 또는 210㎜×297㎜(한지)

제3호서식(인영부)

압인 년월일 공인명년 2월 1일 현 재년 2월 1일 현 재년 2월 1일 현 재년 2월 1일 현 재년 2월 1일 현 재
년 월 일 신조, 개각년 월 일 신조, 개각년 월 일 신조, 개각년 월 일 신조, 개각년 월 일 신조, 개각
년 월 일 신조, 개각년 월 일 신조, 개각년 월 일 신조, 개각년 월 일 신조, 개각년 월 일 신조, 개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인 영 부

제4호서식(삭제)

(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04.10.30)

제5호서식)(삭제)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04.10.30)

제6호서식(공인사고보고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04.10.30)
행정기관명
 
수신자 ( )
제 목 공인사고보고서
다음과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보고합니다.
1. 사고공인명 : 
2. 사고발생 일시, 장소 :
3. 사고내용 : 
4. 사고 후의 처리전말 : 
5. 기 타
 발 신 명 의 ꃡ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본청 및 소속 기관과 하부기관(이하“행정기관”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보관 방법, 공고요령 등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10.30, 2008.12.1, 2018.12.31, 2023.12.11.>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① 행정기관의 장 및 회계관계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개정 1999.11.3, 2004.10.30)②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건소장, 동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하게 할 때에는 별표2와 같이 보건소장, 동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1998.9.21, 2004.10.30, 2007.1.2, 2012.8.8 시행일 2013.3.1, 개정 2013.7.1)③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 공인을 따로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별표3과 같이 민원실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을 비치사용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전자문서 또는 무인민원발급기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00.10.30, 개정 2004.10.30)

제3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

제3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물품관리관, 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① 행정기관의 공인(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제외한다)의 글씨와 규격 및 인영의 내용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구청장 직인을 전산 처리되는 제세공과금 고지서 발급 등에 사용할 경우에는 그 원형을 축소(가로×세로 각 1.5cm)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9.11.03, 2004.10.30, 2008.12.1, 2018.12.31, 2023.12.11.>②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구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규격은 별표1과 같이한다.(개정 2018.12.31.)

제5조(각인)

제5조(각인)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 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제6조(공인의 신조.개각)

제6조(공인의 신조.개각)① 공인의 신조·개각은 홍보전산과장이 이를 행하여 교부한다.(개정 2004.10.30, 2007.1.2, 2011.4.8)② 행정기관의 장 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홍보전산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9.11.3, 2004.10.30, 2007.1.2, 2011.4.8)

제6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6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홍보전산과장에게 등록신청(재등록 및 폐기신청을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4.10.30, 2007.1.2, 2011.4.8)② 홍보전산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4.10.30, 2007.01.02, 2011.4.8)③ 홍보전산과장은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계산조직에 의한 파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한다.(본조신설 2000.10.30, 개정 2004.10.30, 2011.4.8)

제7조(등록)

제7조(등록) 홍보전산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에 의거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공인대장 및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 및 전자이미지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개정 2004.10.30, 2007.1.2, 2011.4.8)

제8조(인영의 보존)

제8조(인영의 보존) 홍보전산과장은 매년 2월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4.10.30, 2007.1.2, 2011.4.8)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구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의 경우에는 전자이미지 공인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0.10.30, 2004.10.30)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2. 등록 및 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공인명 및 인영4. 공고기관의 장

제10조(삭제 2004.10.30)

제10조(삭제 2004.10.30)

제11조(재등록 및 폐기)

제11조(재등록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그 사유를 들어 홍보전산과장에게 공인을 재등록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4.10.30, 2007.1.2, 2011.4.8)② 홍보전산과장은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인 대장에 공인폐기내역을 기재하고, 그 공인을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공인폐기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기록물관리 기관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기록원에 이관한다.(개정 2004.10.30, 2007.1.2, 2011.4.8)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 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04.10.30)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04.10.30)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등)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등) 공인 보관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공인사고보고서를 홍보전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4.10.30, 2007.1.2, 2018.12.31.)

제13조(공인 보관자)

제13조(공인 보관자)① 공인의 보관자는 구청 및 사업소, 동, 직속기관에서는 해당 기관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보관자가 된다.(개정 1990.10.30, 1998.9.21, 1999.11.3, 2018.12.31.)② 공인 보관자의 유고시에는 공인 보관자로 미리 지정된 자가 그 사무를 대행한다.(개정 2004.10.30, 2008.12.1, 2018.12.31.)[제목 개정 2018.12.31.]

제14조(보관방법)

제14조(보관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집무시간 이외의 집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봉인을 해 두어야 한다.[제목 개정 2018.12.31.]

제15조(공인의 날인)

제15조(공인의 날인)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 보관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8.12.31.)②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기관 명칭의 끝자가 공인의 가운데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초본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개정 1989.1.19)

제16조(규칙)

제16조(규칙) 공인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행정업무의운영및혁신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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