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0-10 시행 2024-10-10 일부개정

별표

별표(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

[별표]
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제3조 관련)
1. 표시방법 
 가. 안내표지판의 규격 및 재질은 금연구역 지정 장소에 따라 모양과 규격 및 재질 등을 달리할 수 있다. 
 나. 안내표지판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 등 외국어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다. 표지판의 디자인은 「대구시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단, 경우에 따라 구 실정에 맞게 조정 할 수 있다.
 
2. 표지판 내용
 가. 금연로고 및 금연(흡연)구역 등 표시 
 나. 금연구역의 조성목적,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 표시 
 (예시)  이 곳 ○○은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에는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금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연구역 지정일 : 20○○년 ○월○일 
 ․과태료 부과시행일 : 20○○년 ○월○일 
 다. 금연(흡연)구역 경계(도면 및 금연구역 범위) 표시
 라. 대구광역시 동구 휘장 표시 
 
3. 설치 및 관리
 가. 안내표지판은 다음의 장소 중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한다.
 ① 지정된 구역의 입구 및 출구 등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이동이 많은 지역
 ② 시민들이 흡연을 위하여 자주 찾는 지역
 ③ 그 밖에 금연구역임을 알릴 필요가 있는 지역
 나. 표지판, 벽면 등을 이용하여 표시할 때에는 주변 환경의 실정에 맞게 설치한다.
 다. 눈․비․바람 등으로 인하여 훼손되지 않게 견고하게 설치한다.
 라.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 변경 또는 해제된 때에는 표지판을 즉시 
 변경하거나 철거한다.
 마. 안내표지판이 훼손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수한다.

별지 제1호 서식(금연구역내 흡연행위자 처리대장)

연번위반 연월일위반자인적사항위반자인적사항위반자인적사항위반내용의견제출일자조 치 사 항조 치 사 항조 치 사 항조 치 사 항
연번위반 연월일위반자인적사항위반자인적사항위반자인적사항위반내용의견제출일자과태료 부과일시과태료 부과조치과태료 부과조치과태료 부과조치
연번위반 연월일성명주소전화번호위반내용의견제출일자과태료 부과일시과태료 부과조치과태료 부과조치과태료 부과조치
연번위반 연월일성명주소전화번호위반내용의견내용과태료 부과일시부과금액납부일자비 고
연번위반 연월일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위반내용의견내용과태료 부과일시부과금액납부일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금연구역내 흡연행위자 처리대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 제2호 서식(확인서)

제 목 :접수번호대표자
위반내용 :대구광역시 동구 로 길대구광역시 동구 로 길대구광역시 동구 로 길대구광역시 동구 로 길대구광역시 동구 로 길대구광역시 동구 로 길☎☎
사업자번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 (주민등록번호)
대구광역시 구(군) 로 길대구광역시 구(군) 로 길대구광역시 구(군) 로 길대구광역시 구(군) 로 길대구광역시 구(군) 로 길대구광역시 구(군) 로 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미성년자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미성년자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미성년자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미성년자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미성년자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미성년자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미성년자50/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상기 기관(업소) 또는 본인은「국민건강증진법」제9조 또는「대구광역시 동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제5조를 위반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위반일시 : 20 년 월 일 시 분경

 상기 사실을 확인함.
20 . . .
 위반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점검자 직 급 직 성명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동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연구역별 경계 지정)

제2조(금연구역별 경계 지정) 「대구광역시 동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표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4.10.10.>1. 버스정류소(택시 승차대)는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 보도로 한다. <개정 2020.6.30.>2. 삭제 <2024.10.10.>3. 도시공원은 지정구역의 면적으로 한다.4.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길이로 한다.5.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으로 한다6. 그 밖에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한다.

제3조(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등)

제3조(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등)① 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금연(흡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금연(흡연)구역 안내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표시 한다.1. 기준이 되는 지점 또는 면적 등 범위2. 도면3. 그 밖에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

제4조(과태료부과)

제4조(과태료부과)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금연구역 지정일로부터 3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홍보 및 계도기간을 두고 시행한다 . <개정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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