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2-20 시행 2022-12-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동구 구립도서관 휴관일 및 운영시간

안심도서관1. 매주 월요일 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일요일이 공휴일과 겹칠 때에는 휴관) 3. 도서의 정리·점검 및 시설물의 보수·정비 등을 위한 임시 휴관일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작은도서관1. 매주 토·일요일 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3. 도서의 정리·점검 및 시설물의 보수·정비 등을 위한 임시 휴관일
관 별실 별평 일토요일․일요일
안심도서관어린이자료실09:00-18:0009:00-17:00
안심도서관종합자료실09:00-20:0009:00-17:00
안심도서관디지털자료실09:00-20:0009:00-17:00
작은도서관09:00-18: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신설 2014.11.10.>
동구 구립도서관 휴관일 및 운영시간
1. 휴관일

나. 운영시간

[별지 제1호서식] 도서관 회원가입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직 장 (학교명)연락처
신 청 인직 장 (학교명)휴대전화
신 청 인e-mail
보 호 자성 명
보 호 자신청인과의 관 계전화번호
재발급 신청일 경우재발급 신청일 경우사유 :사유 :사유 :
※ 만 18세 이상은 신청인 란만 기재하시고 주민등록증 미발급자는 보호자 란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수집 이용안내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 동구 도서관 등의 관외대출서비스 제공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직장(학교명), 전화번호 등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시간 : 관외대출서비스 제공이 계속될 동안 보유하며 탈퇴 시에는 모든 개인정보를 즉시 삭제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관외대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은 위와 같은 개인정보수집 이용안내, 홈페이지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동의하고, 대구광역시 동구 안심도서관 및 작은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보호자 : 대구광역시 동구 ○○도서관장 귀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학생증 등) 제시. (단, 초등학생 이하는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도 가능)※ 만 18세 이상은 신청인 란만 기재하시고 주민등록증 미발급자는 보호자 란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수집 이용안내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 동구 도서관 등의 관외대출서비스 제공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직장(학교명), 전화번호 등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시간 : 관외대출서비스 제공이 계속될 동안 보유하며 탈퇴 시에는 모든 개인정보를 즉시 삭제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관외대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은 위와 같은 개인정보수집 이용안내, 홈페이지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동의하고, 대구광역시 동구 안심도서관 및 작은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보호자 : 대구광역시 동구 ○○도서관장 귀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학생증 등) 제시. (단, 초등학생 이하는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도 가능)※ 만 18세 이상은 신청인 란만 기재하시고 주민등록증 미발급자는 보호자 란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수집 이용안내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 동구 도서관 등의 관외대출서비스 제공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직장(학교명), 전화번호 등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시간 : 관외대출서비스 제공이 계속될 동안 보유하며 탈퇴 시에는 모든 개인정보를 즉시 삭제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관외대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은 위와 같은 개인정보수집 이용안내, 홈페이지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동의하고, 대구광역시 동구 안심도서관 및 작은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보호자 : 대구광역시 동구 ○○도서관장 귀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학생증 등) 제시. (단, 초등학생 이하는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도 가능)※ 만 18세 이상은 신청인 란만 기재하시고 주민등록증 미발급자는 보호자 란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수집 이용안내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 동구 도서관 등의 관외대출서비스 제공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직장(학교명), 전화번호 등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시간 : 관외대출서비스 제공이 계속될 동안 보유하며 탈퇴 시에는 모든 개인정보를 즉시 삭제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관외대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은 위와 같은 개인정보수집 이용안내, 홈페이지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동의하고, 대구광역시 동구 안심도서관 및 작은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보호자 : 대구광역시 동구 ○○도서관장 귀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학생증 등) 제시. (단, 초등학생 이하는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도 가능)※ 만 18세 이상은 신청인 란만 기재하시고 주민등록증 미발급자는 보호자 란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수집 이용안내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 동구 도서관 등의 관외대출서비스 제공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직장(학교명), 전화번호 등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시간 : 관외대출서비스 제공이 계속될 동안 보유하며 탈퇴 시에는 모든 개인정보를 즉시 삭제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관외대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은 위와 같은 개인정보수집 이용안내, 홈페이지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동의하고, 대구광역시 동구 안심도서관 및 작은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보호자 : 대구광역시 동구 ○○도서관장 귀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학생증 등) 제시. (단, 초등학생 이하는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도 가능)
- 유의사항 - 1. 신청 후 주소 등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대출은 5권 이내이며 대출기간은 15일간입니다. 3. 대출 자료를 기한 내 반납하지 않을 시 연체한 기간만큼 대출정지 됩니다. 4. 책은 깨끗이 관리하여야 하며, 책을 찢거나 분실 시에는 변상해야 합니다. 5. 신청서 제출시 도서관홈페이지에도 함께 가입되니 별도로 비치된 홈페이지 이용약관과 개인정보보호정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1. 신청 후 주소 등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대출은 5권 이내이며 대출기간은 15일간입니다. 3. 대출 자료를 기한 내 반납하지 않을 시 연체한 기간만큼 대출정지 됩니다. 4. 책은 깨끗이 관리하여야 하며, 책을 찢거나 분실 시에는 변상해야 합니다. 5. 신청서 제출시 도서관홈페이지에도 함께 가입되니 별도로 비치된 홈페이지 이용약관과 개인정보보호정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1. 신청 후 주소 등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대출은 5권 이내이며 대출기간은 15일간입니다. 3. 대출 자료를 기한 내 반납하지 않을 시 연체한 기간만큼 대출정지 됩니다. 4. 책은 깨끗이 관리하여야 하며, 책을 찢거나 분실 시에는 변상해야 합니다. 5. 신청서 제출시 도서관홈페이지에도 함께 가입되니 별도로 비치된 홈페이지 이용약관과 개인정보보호정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1. 신청 후 주소 등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대출은 5권 이내이며 대출기간은 15일간입니다. 3. 대출 자료를 기한 내 반납하지 않을 시 연체한 기간만큼 대출정지 됩니다. 4. 책은 깨끗이 관리하여야 하며, 책을 찢거나 분실 시에는 변상해야 합니다. 5. 신청서 제출시 도서관홈페이지에도 함께 가입되니 별도로 비치된 홈페이지 이용약관과 개인정보보호정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1. 신청 후 주소 등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대출은 5권 이내이며 대출기간은 15일간입니다. 3. 대출 자료를 기한 내 반납하지 않을 시 연체한 기간만큼 대출정지 됩니다. 4. 책은 깨끗이 관리하여야 하며, 책을 찢거나 분실 시에는 변상해야 합니다. 5. 신청서 제출시 도서관홈페이지에도 함께 가입되니 별도로 비치된 홈페이지 이용약관과 개인정보보호정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4.11.10.>
도서관 회원가입 신청서(□신규 □재발급)

[별지 제2호서식] 수강 신청서

신청인성명성별
신청인생년월일
신청인연락처
신청인주소
신청강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4.11.10.>
수 강 신 청 서
 접수번호 : 

 본인은 위의 내용과 같이 동구구립 안심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문화강좌 참가를 희망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보호자 : (인)
 동구구립 ○○도서관

[별지 제3호서식] 문화강좌 접수대장

연번성 명주 소생년월일성별연락처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4.11.10.>
문화강좌 접수대장
( 강좌)

[별지 제4호서식] 수강료 반환 신청서

성 명생년월일
주 소연 락 처
수강과목납부수강료
수 강 증 접수번호
반환사유
입금계좌거래은행은행은행은행
입금계좌계좌번호
입금계좌입금주명
입금계좌반환금액
동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문화강좌 수강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구광역시 ○○도서관장 귀하동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문화강좌 수강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구광역시 ○○도서관장 귀하동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문화강좌 수강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구광역시 ○○도서관장 귀하동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문화강좌 수강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구광역시 ○○도서관장 귀하동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문화강좌 수강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구광역시 ○○도서관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4.11.10.>
 수강료 반환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도서관 부속시설 사용(변경)신청서

성명 또는 단체명대 표 자 (단 체)대 표 자 (단 체)
주소연락처
행사의 명칭
행사의 내용
사용기간 및 시간. . . ~ . . . ( 일 시간 회). . . ~ . . . ( 일 시간 회). . . ~ . . . ( 일 시간 회). . . ~ . . . ( 일 시간 회). . . ~ . . . ( 일 시간 회). . . ~ . . . ( 일 시간 회)
사용시설사용인원사용인원사용인원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동구구립 안심도서관 부속시설 사용을 신청(변경)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주소 : 첨부 : 행사계획표 1부 대구광역시 동구 OO도서관장 귀하위와 같이 대구광역시동구구립 안심도서관 부속시설 사용을 신청(변경)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주소 : 첨부 : 행사계획표 1부 대구광역시 동구 OO도서관장 귀하위와 같이 대구광역시동구구립 안심도서관 부속시설 사용을 신청(변경)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주소 : 첨부 : 행사계획표 1부 대구광역시 동구 OO도서관장 귀하위와 같이 대구광역시동구구립 안심도서관 부속시설 사용을 신청(변경)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주소 : 첨부 : 행사계획표 1부 대구광역시 동구 OO도서관장 귀하위와 같이 대구광역시동구구립 안심도서관 부속시설 사용을 신청(변경)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주소 : 첨부 : 행사계획표 1부 대구광역시 동구 OO도서관장 귀하위와 같이 대구광역시동구구립 안심도서관 부속시설 사용을 신청(변경)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주소 : 첨부 : 행사계획표 1부 대구광역시 동구 OO도서관장 귀하위와 같이 대구광역시동구구립 안심도서관 부속시설 사용을 신청(변경)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주소 : 첨부 : 행사계획표 1부 대구광역시 동구 OO도서관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4.11.10.>
도서관 부속시설 사용(변경)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도서관 부속시설 사용허가서

신 청 인생년월일
주 소전화번호
행 사 명
시 설 명
사용기간. . . ~ . . . ( 일간)사용인원명
「대구광역시동구구립도서관 운영 조례」 제10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청각실, 세미나실)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동구 ○○도서관장 「대구광역시동구구립도서관 운영 조례」 제10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청각실, 세미나실)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동구 ○○도서관장 「대구광역시동구구립도서관 운영 조례」 제10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청각실, 세미나실)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동구 ○○도서관장 「대구광역시동구구립도서관 운영 조례」 제10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청각실, 세미나실)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동구 ○○도서관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14.11.10.>
도서관 부속시설 사용허가서

[별지 제7호서식] 도서관 부속시설 사용대장

일련 번호사용승낙 일 자사용기간사용목적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비고
일련 번호사용승낙 일 자사용기간사용목적주 소성 명성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개정 2014.11.10.>
도서관 부속시설 사용대장

[별지 제8호서식] 자원봉사 희망 신청서

성 명 (단체명,회원수)생년월일
주 소전화번호
소속단체 (직 장)e-mail
면허․자격 및 교육이수상황직 업
자원봉사 활동경력
활동희망 내 용
활동가능 시 간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개정 2014.11.10.>
자원봉사 희망 신청서

 본인은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동구구립 안심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자원봉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동구 ○○도서관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자원봉사자 관리카드

성 명 (단체명, 회원수)생년월일
주 소등록일
소속단체 (직 장)전 화e-mail
자격면허 및 교육이수상황
봉사활동 희망내용
봉사활동 가능시간
봉사활동 실 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개정 2014.11.10.>
자원봉사자 관리카드

[별지 제10호서식] 자료변상 통지서

일련번호변상대상 자료변상대상 자료변상액비고
일련번호자 료 명저 자 명변상액비고
일련번호변상대상 자료변상대상 자료변상액비고
일련번호자 료 명저 자 명변상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개정 2014.11.10.>
자 료 변 상 통 지 서
 ○ 변상자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금전으로 변상할 때에는 . . . 까지 변상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 절 취 선 -----------------
자료변상 통지서 수령증

 자료변상통지서를 정히 수령하며 변상기간 내에 변상하겠습니다.
 수령자 주 소 :
 성 명 : (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11호서식] 변상대장

일련 번호일 자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변 상 내 용변 상 내 용비 고
일련 번호일 자회원번호성 명주 소변상내용가격(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변 상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동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10.>

제2조(이용시간)

제2조(이용시간)①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4.11.10.>1. 삭제 <2014.11.10.>2. 삭제 <2014.11.10.>② 제1항에 따른 이용시간은 사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단, 이용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0.>

제3조(휴관)

제3조(휴관)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4.11.10.>1. 삭제 <2014.11.10.>2. 삭제 <2014.11.10.>3. 삭제 <2014.11.10.>② 임시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휴관할 때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4.11.10.>③ 삭제 <2014.11.10.>

제4조(이용자 준수사항)

제4조(이용자 준수사항)①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0.>1. 열람은 지정된 자료실에서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0.>2. 자료실 내에는 음식물 반입, 잡담 등 타인에게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4.11.10.>3. 자료, 비품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4. 대출받은 도서를 타인에게 빌려줘서는 안 된다. <개정 2014.11.10.>5. 그 밖에 도서관의 내부 질서유지를 위하여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정하여 게시한 사항 <개정 2014.11.10, 2016.4.29.>② 관장은 제1항을 위반한 사람에게 열람을 중지시키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1.10.>

제5조(자료의 열람)

제5조(자료의 열람)① 도서관의 자료 열람은 열람자가 원하는 자료를 자유로이 찾아볼 수 있도록 운영한다. <개정 2014.11.10.>② 자료의 열람시간은 도서관 이용시간으로 하되, 당일 열람시간 종료 전까지 자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0.>

제6조(회원 가입)

제6조(회원 가입)① 도서관의 회원 가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11.10, 2016.4.29.>1. 대구광역시, 경산시, 칠곡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신설 2016.4.29.>2. 대구광역시, 경산시, 칠곡군 소재 직장인, 재학생 <신설 2016.4.29.>3.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국내거소 신고자 및 외국인 등록자(남은 체류기간 3개월 이상) <신설 2016.4.29.>4.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16.4.29.>②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서관 홈페이지 회원 가입을 하고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회원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0, 2016.4.29>1. 도서관 회원가입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11.10.>2.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청소년증 그 밖에 본인, 주소 등 확인이 가능한 공공기관 발급 증명서 <개정 2014.11.10, 2016.4.29.>3. 제6조제1항에 따른 직장인, 재학생: 사원증, 학생증 등 <신설 2016.4.29.>4. 14세 미만 아동: 보호자 신분증,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등) <신설 2016.4.29.>5.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단, 남은 체류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이어야 함) <신설 2014.11.10.>③ 회원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본인 확인 절차 후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하여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일로부터 5일 경과 후 회원증 수령이 가능하다. <개정 2014.11.10, 2016.4.29>④ 회원가입 신청사항 중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도서관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1.10.>⑤ 회원이 회원증을 부주의하게 관리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개정 2014.11.10.>

제7조(자료의 대출)

제7조(자료의 대출)① 대출은 본인의 회원증을 제시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관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한다.② 자료의 대출은 1명당 10권 이하, 15일간 대출되며 장애인은 1명당 15권이하, 30일간 대출된다. 다만, 학술조사연구, 공무수행 등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6.4.29.>③ 반납기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개관일을 반납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1.10.]④ 자료 독점 방지를 위하여 반납 당일 재대출은 불가능하다. <신설 2016.4.29.>

제8조(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의 인쇄)

제8조(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의 인쇄)① 관장은 도서관 이용자가 도서관에 갖춰둔 필요한 자료를 복사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복사를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4.11.10.>1. 보존상 파손이 우려되는 자료2. 「저작권법」상 무단복제가 금지된 자료② 관장은 자료 이용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복사나 인쇄 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11.10.>1. 삭제 <2014.11.10.>2. 삭제 <2014.11.10.>3. 삭제 <2014.11.10.>③ 관장은 복사나 인쇄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0.>

제9조(대출정지 및 회원자격 상실)

제9조(대출정지 및 회원자격 상실)① 관장은 대출자료 반납 기한이 경과하면 대출한 사람에게 반납을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0.>② 제1항에 따른 독촉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대출 자료를 기한까지 반납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연체한 기간만큼 대출을 정지하며, 미 반납된 자료의 회수 및 변상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0.>③ 회원자격의 상실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삭제 <2022.12.20.>2. 대출 자료를 고의적으로 훼손시키거나 훔친 사람 <개정 2014.11.10.>3. 자료를 허락 없이 자료실 밖으로 반출하거나 반출하려 한 사람 <개정 2014.11.10.>4. 자료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후 변상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4.11.10.>5. 본인이 탈퇴를 원하는 사람 <신설 2014.11.10.>6. 그 밖에 회원관리상 필요하다고 관장이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14.11.10.>

제10조(자료의 교환·이관·제적 및 폐기)

제10조(자료의 교환·이관·제적 및 폐기)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자료의 교환 및 이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0.>1. 자료의 효율적인 보존, 관리 및 장서의 적정수준 유지2. 자료 이용자의 편의 도모3. 도서관의 특성과 전문성 제고② 조례 제17조에 따른 자료의 제적 및 폐기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0.>1. 효용가치가 상실된 자료2. 훼손되거나 망가진 자료 <개정 2014.11.10.>3. 자료 대출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가 불가능한 자료4.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잃어버린 자료 <개정 2014.11.10.>

제11조(문화강좌의 개설 등)

제11조(문화강좌의 개설 등)① 문화강좌(이하 "강좌"라 한다)의 개설시간, 수강시간 및 인원 등은 강좌의 내용과 시설규모에 따라 관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0.>② 삭제 <2016.4.29.>③ 삭제 <2016.4.29.>④ 전문성이 필요한 강좌의 경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11.10.>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의 경우에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11.10.>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대구광역시 거주 3자녀 이상 가족: 전액감면 <개정 2014.11.10, 2019.7.30.>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반액감면 <개정 2014.11.10, 2019.7.30.>

제12조(수강료 반환)

제12조(수강료 반환)① 수강신청자가 납부한 수강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전액 환불할 수 있다.1. 수강인원이 모집정원에 미달되어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2. 수강신청자가 강좌 개설 전일까지 수강신청을 취소할 경우② 강좌 개설 후 3일전까지 수강 신청을 취소할 경우 납부한 수강료의 반액을 환불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0.>

제13조(부속시설의 사용신청·승낙)

제13조(부속시설의 사용신청·승낙)① 조례 제9조에 따라 도서관의 부속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도서관의 부속시설 사용(변경)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라 한다)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0.>② 관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접수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도서관의 부속시설 사용을 승낙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0.>③ 관장은 도서관의 부속시설 사용 승낙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의 도서관 부속시설 사용대장에 등재·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0.>

제14조(자원봉사자)

제14조(자원봉사자)① 관장은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과 자원봉사 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시설·자료관리 및 이용자 안내·봉사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0.>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자원봉사 희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0.>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나 급량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1.10.>④ 봉사활동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14.11.10.>⑤ 관장은 자원봉사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자원봉사자 관리카드를 갖춰 두어야 한다. <신설 2014.11.10.>

제15조(변상)

제15조(변상)① 관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라 별지 제10호서식의 변상통지서를 발급하고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0.>② 변상기한은 변상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③ 변상을 받을 경우에는 변상대장 별지 제11호서식의 변상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0.>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한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동구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구 세외수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0.>

제16조(안전점검의 날 운영)

제16조(안전점검의 날 운영) 관장은 도서관의 안전관리 및 점검을 위하여 안전점검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1.10.]

제17조(운영세칙)

제1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않는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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