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11 시행 2023-12-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사 업 종 류허 가 기 준
액화석유 가스 충전사업1. 충전소의 부지는 그 일면이 진․출입에 필요한 연결도로를 포함하여 폭 16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는 허가 신청일 현재 「도로법」에 의해 개설되어 있는 도로를 말한다. 2.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 •충전장소는 그 외면(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 안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까지 안전거리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12조제1항제1호 별표4 제1호가목1)가)에서 정한 거리의 2배로 한다.
액화석유 가스 판매사업1. 판매소 및 영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다만, 도로는 허가 신청일 현재 「도로법」에 의해 개설되어 있는 도로를 말한다 2. 판매시설의 용기보관실, 사무실, 하역 작업을 위한 부지의 면적은「액화 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12조제1항제3호 별표6 1)가·2)다·5)가)·5)나에 따른 기준의 2배로 한다. 단, 부지 내 건축물용도 는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로서 사무실 위치는 1층에 한정한다. 3. 동일부지 내에서는 1개의 사업소에 한정하여 허가한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제외(준주거지역은 허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이하“법”이라 한다)」제6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사업의 영위에 따른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동 사업을 합리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법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2. “보호시설”이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신규허가 및 변경허가 대상에 적용한다. 다만, 동일 번지 내에서의 저장설비 및 충전설비의 증설 없이 시설의 변경 시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허가기준 등)

제4조(허가기준 등) 법 제5조제5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가스사업의 세부적인 허가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12.11.>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