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3-12-20 시행 2023-12-20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재난수습 주관부서

재난구분재난 및 안전사고 유형주관부서주관부서
재난구분재난 및 안전사고 유형실․국․소수습주관부서
자연재난풍수해(태풍, 호우, 강풍, 대설)도시안전국안전총괄과
자연재난지 진도시안전국안전총괄과
자연재난폭 염도시안전국안전총괄과
자연재난가 뭄도시안전국안전총괄과
자연재난한 파도시안전국안전총괄과
자연재난낙 뢰도시안전국안전총괄과
자연재난급경사지도시안전국안전총괄과
자연재난황 사경제환경국환경과
자연재난기타 자연재난 피해해당 재난수습주관국해당 재난수습주관과
비 고 : 수습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지정한다.비 고 : 수습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지정한다.비 고 : 수습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지정한다.비 고 : 수습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지정한다.
재난구분재난 및 안전사고 유형주관부서주관부서
재난구분재난 및 안전사고 유형실․국․소수습주관부서
사회재난사이버 사고기획홍보국홍보전산과
사회재난정보통신 마비기획홍보국홍보전산과
사회재난유원시설 사고행정문화교육국문화관광과
사회재난문화재 사고행정문화교육국문화관광과
사회재난공연·행사장 사고행정문화교육국문화관광과
사회재난승강기 사고경제환경국민생경제과
사회재난전력, 가스수급 마비경제환경국민생경제과
사회재난원유수급 마비경제환경국민생경제과
사회재난사회복지시설 사고복지생활국복지정책과, 가족지원과, 아동청소년과, 생활보장과
사회재난화장장 기능 마비복지생활국가족지원과
사회재난가축질병경제환경국민생경제과
사회재난폐기물 수거·소각·매립 처리기능 마비경제환경국청소자원과
사회재난하수·폐수·분뇨 처리기능 마비경제환경국환경과
사회재난대규모 수질오염경제환경국환경과
사회재난유해화학물질 유출경제환경국환경과
사회재난산불도시안전국공원녹지과
사회재난도로(터널)사고도시안전국건 설 과
사회재난건축물 등 시설물 사고도시안전국건축주택과
사회재난삭도·궤도 사고도시안전국교 통 과
사회재난자전거이용 사고도시안전국교 통 과
사회재난도시철도 사고도시안전국교 통 과
사회재난대중운송(버스·택시) 마비도시안전국교 통 과
사회재난화물운송 마비도시안전국교 통 과
사회재난도시철도대형화재도시안전국교 통 과
사회재난고속철도대형사고도시안전국교 통 과
사회재난감염병보 건 소보건행정과
사회재난보건의료 기능 마비보 건 소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사회재난기타 사회재난 피해해당재난 수습주무국해당재난 수습주무과
비 고 :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지정한다.비 고 :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지정한다.비 고 :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지정한다.비 고 :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지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3.12.11.>
재난수습 주관부서(제14조제2항 관련)

별표2.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도

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
구 청 장구 청 장구 청 장구 청 장구 청 장구 청 장구 청 장구 청 장구 청 장구 청 장구 청 장구 청 장
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
부구청장부구청장부구청장부구청장부구청장부구청장부구청장부구청장부구청장부구청장부구청장부구청장
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소장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소장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소장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소장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소장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소장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소장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소장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소장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소장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소장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소장
담 당 관 (상황총괄반장)담 당 관 (상황총괄반장)담 당 관 (상황총괄반장)담 당 관 (상황총괄반장)담 당 관 (상황총괄반장)담 당 관 (상황총괄반장)담 당 관 (상황총괄반장)담 당 관 (상황총괄반장)담 당 관 (상황총괄반장)담 당 관 (상황총괄반장)담 당 관 (상황총괄반장)담 당 관 (상황총괄반장)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
재난상황별 협업기능별 실무반재난상황별 협업기능별 실무반재난상황별 협업기능별 실무반재난상황별 협업기능별 실무반재난상황별 협업기능별 실무반재난상황별 협업기능별 실무반재난상황별 협업기능별 실무반재난상황별 협업기능별 실무반재난상황별 협업기능별 실무반재난상황별 협업기능별 실무반재난상황별 협업기능별 실무반재난상황별 협업기능별 실무반재난상황별 협업기능별 실무반재난상황별 협업기능별 실무반재난상황별 협업기능별 실무반재난상황별 협업기능별 실무반재난상황별 협업기능별 실무반재난상황별 협업기능별 실무반재난상황별 협업기능별 실무반재난상황별 협업기능별 실무반재난상황별 협업기능별 실무반재난상황별 협업기능별 실무반재난상황별 협업기능별 실무반재난상황별 협업기능별 실무반재난상황별 협업기능별 실무반재난상황별 협업기능별 실무반재난상황별 협업기능별 실무반재난상황별 협업기능별 실무반재난상황별 협업기능별 실무반재난상황별 협업기능별 실무반재난상황별 협업기능별 실무반재난상황별 협업기능별 실무반재난상황별 협업기능별 실무반재난상황별 협업기능별 실무반재난상황별 협업기능별 실무반재난상황별 협업기능별 실무반재난상황별 협업기능별 실무반재난상황별 협업기능별 실무반
①①②②③③④④⑤⑤⑥⑥⑦⑦⑧⑧⑨⑨⑩⑩⑪⑪⑫⑫⑬⑬
상황관리총괄상황관리총괄긴 급 생 활 안 정 지 원긴 급 생 활 안 정 지 원긴 급 통 신 지 원긴 급 통 신 지 원시 설 응 급 복 구시 설 응 급 복 구에 너 지 기 능 복 구에 너 지 기 능 복 구재난자원지원재난자원지원교 통 대 책교 통 대 책의 료 ․ 방 역의 료 ․ 방 역재 난 현 장 환 경 정 비재 난 현 장 환 경 정 비자 원 봉 사 관 리자 원 봉 사 관 리사 회 질 서 유 지사 회 질 서 유 지수 색 구 조 ․ 구 급수 색 구 조 ․ 구 급재 난 수 습 홍 보재 난 수 습 홍 보
상황관리총괄상황관리총괄긴 급 생 활 안 정 지 원긴 급 생 활 안 정 지 원긴 급 통 신 지 원긴 급 통 신 지 원시 설 응 급 복 구시 설 응 급 복 구에 너 지 기 능 복 구에 너 지 기 능 복 구재난자원지원재난자원지원교 통 대 책교 통 대 책의 료 ․ 방 역의 료 ․ 방 역재 난 현 장 환 경 정 비재 난 현 장 환 경 정 비자 원 봉 사 관 리자 원 봉 사 관 리사 회 질 서 유 지사 회 질 서 유 지수 색 구 조 ․ 구 급수 색 구 조 ․ 구 급재 난 수 습 홍 보재 난 수 습 홍 보
상황관리총괄상황관리총괄긴 급 생 활 안 정 지 원긴 급 생 활 안 정 지 원긴 급 통 신 지 원긴 급 통 신 지 원시 설 응 급 복 구시 설 응 급 복 구에 너 지 기 능 복 구에 너 지 기 능 복 구재난자원지원재난자원지원교 통 대 책교 통 대 책의 료 ․ 방 역의 료 ․ 방 역재 난 현 장 환 경 정 비재 난 현 장 환 경 정 비자 원 봉 사 관 리자 원 봉 사 관 리사 회 질 서 유 지사 회 질 서 유 지수 색 구 조 ․ 구 급수 색 구 조 ․ 구 급재 난 수 습 홍 보재 난 수 습 홍 보
상황관리총괄상황관리총괄긴 급 생 활 안 정 지 원긴 급 생 활 안 정 지 원긴 급 통 신 지 원긴 급 통 신 지 원시 설 응 급 복 구시 설 응 급 복 구에 너 지 기 능 복 구에 너 지 기 능 복 구재난자원지원재난자원지원교 통 대 책교 통 대 책의 료 ․ 방 역의 료 ․ 방 역재 난 현 장 환 경 정 비재 난 현 장 환 경 정 비자 원 봉 사 관 리자 원 봉 사 관 리사 회 질 서 유 지사 회 질 서 유 지수 색 구 조 ․ 구 급수 색 구 조 ․ 구 급재 난 수 습 홍 보재 난 수 습 홍 보
상황관리총괄상황관리총괄긴 급 생 활 안 정 지 원긴 급 생 활 안 정 지 원긴 급 통 신 지 원긴 급 통 신 지 원시 설 응 급 복 구시 설 응 급 복 구에 너 지 기 능 복 구에 너 지 기 능 복 구재난자원지원재난자원지원교 통 대 책교 통 대 책의 료 ․ 방 역의 료 ․ 방 역재 난 현 장 환 경 정 비재 난 현 장 환 경 정 비자 원 봉 사 관 리자 원 봉 사 관 리사 회 질 서 유 지사 회 질 서 유 지수 색 구 조 ․ 구 급수 색 구 조 ․ 구 급재 난 수 습 홍 보재 난 수 습 홍 보
상황관리총괄상황관리총괄긴 급 생 활 안 정 지 원긴 급 생 활 안 정 지 원긴 급 통 신 지 원긴 급 통 신 지 원시 설 응 급 복 구시 설 응 급 복 구에 너 지 기 능 복 구에 너 지 기 능 복 구재난자원지원재난자원지원교 통 대 책교 통 대 책의 료 ․ 방 역의 료 ․ 방 역재 난 현 장 환 경 정 비재 난 현 장 환 경 정 비자 원 봉 사 관 리자 원 봉 사 관 리사 회 질 서 유 지사 회 질 서 유 지수 색 구 조 ․ 구 급수 색 구 조 ․ 구 급재 난 수 습 홍 보재 난 수 습 홍 보
상황관리총괄상황관리총괄긴 급 생 활 안 정 지 원긴 급 생 활 안 정 지 원긴 급 통 신 지 원긴 급 통 신 지 원시 설 응 급 복 구시 설 응 급 복 구에 너 지 기 능 복 구에 너 지 기 능 복 구재난자원지원재난자원지원교 통 대 책교 통 대 책의 료 ․ 방 역의 료 ․ 방 역재 난 현 장 환 경 정 비재 난 현 장 환 경 정 비자 원 봉 사 관 리자 원 봉 사 관 리사 회 질 서 유 지사 회 질 서 유 지수 색 구 조 ․ 구 급수 색 구 조 ․ 구 급재 난 수 습 홍 보재 난 수 습 홍 보
상황관리총괄상황관리총괄긴 급 생 활 안 정 지 원긴 급 생 활 안 정 지 원긴 급 통 신 지 원긴 급 통 신 지 원시 설 응 급 복 구시 설 응 급 복 구에 너 지 기 능 복 구에 너 지 기 능 복 구재난자원지원재난자원지원교 통 대 책교 통 대 책의 료 ․ 방 역의 료 ․ 방 역재 난 현 장 환 경 정 비재 난 현 장 환 경 정 비자 원 봉 사 관 리자 원 봉 사 관 리사 회 질 서 유 지사 회 질 서 유 지수 색 구 조 ․ 구 급수 색 구 조 ․ 구 급재 난 수 습 홍 보재 난 수 습 홍 보
상황관리총괄상황관리총괄긴 급 생 활 안 정 지 원긴 급 생 활 안 정 지 원긴 급 통 신 지 원긴 급 통 신 지 원시 설 응 급 복 구시 설 응 급 복 구에 너 지 기 능 복 구에 너 지 기 능 복 구재난자원지원재난자원지원교 통 대 책교 통 대 책의 료 ․ 방 역의 료 ․ 방 역재 난 현 장 환 경 정 비재 난 현 장 환 경 정 비자 원 봉 사 관 리자 원 봉 사 관 리사 회 질 서 유 지사 회 질 서 유 지수 색 구 조 ․ 구 급수 색 구 조 ․ 구 급재 난 수 습 홍 보재 난 수 습 홍 보
상황관리총괄상황관리총괄긴 급 생 활 안 정 지 원긴 급 생 활 안 정 지 원긴 급 통 신 지 원긴 급 통 신 지 원시 설 응 급 복 구시 설 응 급 복 구에 너 지 기 능 복 구에 너 지 기 능 복 구재난자원지원재난자원지원교 통 대 책교 통 대 책의 료 ․ 방 역의 료 ․ 방 역재 난 현 장 환 경 정 비재 난 현 장 환 경 정 비자 원 봉 사 관 리자 원 봉 사 관 리사 회 질 서 유 지사 회 질 서 유 지수 색 구 조 ․ 구 급수 색 구 조 ․ 구 급재 난 수 습 홍 보재 난 수 습 홍 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도(제14조제2항 관련)

별표3. 준비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

차 장 (총괄조정관)부구청장
통 제 관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국장
담 당 관재난 총괄부서장
실 무 반재난안전상황실 담당부서 소속 공무원이 실무반의 기능을 수행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준비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제16조제1항제1호 관련)
 1. 가동기준 : 평상시
 2. 실무반 편성

 비고: 1. 준비단계는 재난관리부서(근무시간) 또는 당직실(근무시간외)에서 대책본부 실무반의 기능을 병행하여 수행한다.
 2. 재난관리부서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재난관리기관 직원을 파견 받아 실무반 근무인력을 보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4. 자연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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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5. 사회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

통 제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국장)○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보좌 및 상황업무 총괄○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보좌 및 상황업무 총괄
담 당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장)○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
근무인원총 10+α+β+γ 명총 10+α+β+γ 명
상황관리 총괄반 (10+α명)반 장(1)- 담당관
상황관리 총괄반 (10+α명)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5+α)- 사회재난 총괄부서(1), 재난수습 주관부서(4)
상황관리 총괄반 (10+α명)상황보고서 작성 (3+α)- 사회재난 총괄부서(1), 재난수습 주관부서(2) ※ 상황보고서 작성, 인명‧재산피해 관리, 재난정보 모니터링
상황관리 총괄반 (10+α명)행정지원 (1+α)- 행정지원과 직원(1+α) ※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업무 추진,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재난상황협업기능반(α)재난상황협업기능반(α)긴급생활안정지원(α), 긴급통신지원(α), 시설응급복구(α), 에너지기능복구(α), 재난자원지원(α), 교통대책(α), 의료·방역(α), 재난현장환경정비(α), 자원봉사관리(α), 재난수습홍보(α), 사회질서유지(α), 수색구조·구급(α)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β)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β)-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β)
※ 비고: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비고: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비고: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사회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제16조제1항제2호나목 관련)
 1. 가동기준 : 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실무반 편성

별표6. 대책본부 실무반 역할과 기능

구 분구 분담 당 업 무비고
차장차장본부장 보좌 및 비상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통제관통제관본부장·차장 보좌, 준비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담당관담당관본부장·차장 및 통제관 보좌, 실무업무 총괄
상 황 관 리 총 괄재난정보․수집․ 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1. 기상정보 등 상황수집전파 2.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 3.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기관 등 전파 4. 각종회의 주재 준비, 현장방문 일정수립 및 자료 작성 5.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6. 화상회의 준비·운영 7.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재난수습 주관부서 ‧ 재난안전총괄부서
상 황 관 리 총 괄상황보고서 작성1.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2. 주요인사 종합상황실 방문시 보고서 작성 3. 피해정보의 수집·보고 4. 펌프장 가동, 가저류지 확보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 파악 5. 호우피해정보 관련 홍수통제소 등 관련기관에 제공 6. 인명피해 상황관리 7. 재산피해 상황관리 8.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 9.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 10. TV 방송 모니터링 11. 민심동향, 미담사례 등 확인 등재난수습 주관부서 ‧ 재난안전총괄부서
상 황 관 리 총 괄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1. 상황판단회의‧대책본부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2. 비상근무 단계 결정 3. 관계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4. 재난상황판단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 5. 재난발생지역의 예·경보 발령 등 의사결정 지원 6. 비상근무 단계결정 7.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8. 상황근무자 식사·야식 등 후생·복지 9.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사전대피 등 추진실태 관리 10.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 등재난수습 주관부서 ‧ 재난안전총괄부서
상 황 관 리 총 괄행정지원1.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업무 2.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3. 상황관리 행정지원 등행 정 지원과
긴급생활 안정지원긴급생활 안정지원1.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관련 업무 및 상황 관리 2.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관련 홍보 및 지급 독려 3. 재해구호물자 확보·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4. 이재민 발생현황 관리 5. 이재민 수용 및 급식상황 파악 6.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7.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등복 지 정책과 안 전 총괄과
긴 급 통신지원긴 급 통신지원1.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통신시설 피해상황 파악 2. 통신시설 긴급소통상황 파악 3.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 4. 각 부서 복구현황 파악 등홍 보 전산과
시 설 응급복구시 설 응급복구1.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공공·사유시설 피해상황 파악 2. 공공·사유시설 응급복구 상황 파악 3. 공공·사유시설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4. 각 부서 복구현황 파악 등재난유형별 수습주관부서
에너지 기능복구에너지 기능복구1.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파악 2.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긴급복구 상황 파악 3.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4. 각 부서 복구현황 파악 등민 생 경제과
재난수습 홍 보재난수습 홍 보1.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2. 재난 예·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 (TV·라디오·CATV·생방송 및 자막방송, KBS·재난방송 등) 3. 재난수습을 위한 보도지원(현장 대변인, 공동취재단 구성 및 프레스센터 설치 지원 등) 4. 각종 보도자료 작성·배포 및 재난현장 취재 지원 5. TV·라디오·신문사 등이 요청하는 각종 자료 수집 및 정보 제공 6. 중앙 및 지자체 공보담당관 관리 7. SNS상에 유통되고 있는 각종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온라인 보도 대응 등홍 보 전산과
재난자원지원재난자원지원1. 방재자원 필요지역 소요현황 파악 2. 유관기관 및 자치단체, 민간보유 및 잉여자원 현황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3. 국가방재자원 지원에 대한 추적 관리 등안 전 총괄과
교통대책교통대책1.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지원 2. 재난발생지역 철도 및 항공 통제현황 파악 3. 대체 수송대책 강구 및 임시노선 운영 4.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5. 고립지역 긴급 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 지원 등교통과
의료‧방역의료‧방역1.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2.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자원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 3. 비상방역실시 현황 파악 4.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확인 5.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확인 6.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 등보 건 행정과
재난현장 환경정비재난현장 환경정비1.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관리 2.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3.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적환장 설치·운영 지도·확인 4. 각 부서 복구현황 파악 등청 소 자원과 환경과
자원봉사관리자원봉사관리1.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및 지도·확인 2.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3. 피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 4. 재난지역 자원봉사 인력 수요 파악 및 긴급대응인력 투입 등행 정 지원과
사회질서 유지사회질서 유지1.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2. 재난발생지역 주민혼란 방지를 위한 사회질서유지 지원 3. 재난발생지역 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동 부 경찰서
수색구조․구급수색구조․구급1. 재난지역 수색, 구조 지원 2. 재난지역 구급 지원 3.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4. 단수지역 생활용수 급수지원 5. 수해지역 응급복구 지원동 부 소방서
유관기관유관기관재난관리 13개 협업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지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개정 2023.12.11.>
대책본부 실무반 역할과 기능(제16조제1항제2호다목 관련)

별표7. 대책본부 전결사항

일련 번호사무내용업무내용담당관통제관차장본부장
1복무관리비상단계 근무명령○
1복무관리근무자 출장명령•복명○
1복무관리현장상황관리관 파견○
1복무관리유관기관 파견요구○
2상황관리재난상황보고 및 전파○
2상황관리초기 상황판단회의 소집○
2상황관리지대본 가동 후 상황판단회의○
2상황관리상황판단회의 결과보고○
2상황관리재난 예보․경보발령○
2상황관리그 밖에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3대책본부 운영상황대책본부 운영상황 수시보고○
3대책본부 운영상황대책본부 운영상황 최종보고○
4피해조사 및 복구합동피해조사단 편성 및 운영○
4피해조사 및 복구피해조사결과 보고○
4피해조사 및 복구재난복구계획 수립○
5대책본부 회의회의소집○
5대책본부 회의회의결과 통보○
6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재난사태 선포건의○
6특별재난지역 선포 등특별재난지역선포 건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대책본부 전결사항(제21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2. “준비단계”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상시 재난의 예방·대비 및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한다.3. “비상단계”란 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으로 이르렀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재난의 효과적인 대비·대응 및 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를 위하여 실무반을 편성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단계를 말한다.4.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말한다.가. 여름철의 경우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나. 겨울철의 경우 :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5. “예방”이란 평상시 재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예방사업, 각종 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난 예방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6. “대비”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재난 상황 하에서 수행하여야 할 모든 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재난대비 교육·훈련, 매뉴얼 정비, 비상대처 계획수립 등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7. “대응”이란 재난 발생 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 간의 협조·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8. “복구”란 재난 발생 이전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 계획의 수립·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9.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10. “생활안정지원”이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이하 “재난피해자”라 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한 구호 및 지원을 말한다.

제3조(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제3조(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조정을 위하여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안전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

제4조(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 안전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2.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3.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제5조(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2. 동부소방서장3. 동부경찰서장4. 육군 제8251부대 2대대장5.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6. 구 관할 구역 내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7.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② 위원회에는 안전관리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6조(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제6조(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①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 및 각급기관의 대표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동안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7조(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

제7조(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안전관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의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8조(안전관리위원회의 운영세칙)

제8조(안전관리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안전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제9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① 안전관리위원회 회의에 부칠 의안을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안전관리위원회 심의·조정 안건에 관한 검토 및 협의·조정2.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의 시행을 위한 검토 및 협의3.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의 협의4. 구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심의·의결5.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상정하는 사항의 협의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③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소관 팀장이 된다. <개정 2022.5.2.>④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 축제 주관 부서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위원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⑤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세칙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위원회”는 “실무조정위원회”로 본다.

제10조(재난방송협의회)

제10조(재난방송협의회)① 재난에 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 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에 대구광역시 동구 재난방송협의회(이하 “방송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방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 내용의 효율적 전파 방안 협의2. 재난방송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 대구광역시,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방송사업자 간의 역할분담과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3. 언론에 공개할 재난 관련 정보의 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재난방송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방송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방송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방송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방송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담당국장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으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지역의 재난방송을 주관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에서 재난 또는 방송과 관련된 학문에 종사하는 조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다. 재난 또는 방송 관련 연구기관·단체·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⑤ 방송협의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부서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소관 팀장이 된다. <개정 2022.5.2.>⑥ 방송협의회 위원의 임기, 회의, 운영세칙에 대해서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위원회”는 “방송협의회”로 본다.

제11조(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제11조(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에 대구광역시 동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민관협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의 주요정책 및 활동에 관한 사항2.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3. 평상시 위해요소 및 재해취약시설 모니터링·제보 등에 관한 사항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의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이재민 지원 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사항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의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공동위원장은 부구청장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 1명이 된다.⑤ 당연직 위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재난안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의 대표2. 재난대응 활동 참여 민간기업 지원단 대표3. 재난안전 업무 관련 유관기관·단체·협회의 대표 또는 재난안전 전문가4. 재난 수습 자문기관 및 이재민 지원 단체 대표⑥ 민관협력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재난 및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⑦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회의, 운영세칙에 대해서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위원회”는 “민관협력위원회”로 본다.

제12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제12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법 제16조에 따라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제13조(대책본부의 기능)

제13조(대책본부의 기능)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총괄·조정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4.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발령5.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6. 중앙 및 다른 기관 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7.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대책본부의 구성 등)

제14조(대책본부의 구성 등)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본부장은 구청장이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2. 차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3. 통제관은 재난의 유형에 따른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국장 및 보건소장이 되며 본부장과 차장을 보좌하면서 재난 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한다.4. 담당관은 재난 유형에 따른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소관 업무의 통제관을 보좌하고 해당 대책본부 실무반을 통제한다.5. 실무반은 재난의 수습을 위한 실무를 수행하며, 구 소속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 등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구성한다.② 제1항 따라 설치하는 대책본부의 실무반 편성 등 재난수습 업무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재난수습 주관부서에 관장하며, 대책본부의 구성도는 별표 2와 같다.③ 본부장은 해당 재난의 성격상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2개 이상이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15조(직무대행)

제15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14조제1항 각 호의 차장, 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대책본부 운영체제 및 실무반 편성)

제16조(대책본부 운영체제 및 실무반 편성)① 대책본부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준비단계가. 상시대비단계 : 특별한 재난발생 징후가 없으나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단계나. 사전대비단계 :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예비특보(호우·대설주의보, 태풍경보 등)의 발령으로 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단계 또는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단계다. 준비단계에서는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실무반 기능을 수행하며 편성기준은 별표 3과 같다.2. 비상단계가. 자연재난 : 비상단계는 1, 2,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단계별 실무반원의 편성기준은 별표 4와 같다.나. 사회재난 : 통제관 및 담당관의 역할은 해당 재난을 관장하는 주관부서의 국장 및 과장이 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5와 같다.다. 실무반 역할과 기능은 별표 6과 같다.② 비상단계 대책본부의 운영여부 판단은 상황판단회의와 안전관리계획 또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대책본부 상황실에 근무하는 실무반원은 본부장에 지휘에 따라 성실하게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7조(상황판단회의)

제17조(상황판단회의)① 본부장은 재난상황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상황판단을 위한 회의(이하 “상황판단회의”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1. 비상단계 대책본부 운영 여부2. 실무반 편성 및 관계기관 파견 범위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 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4. 유관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재난상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상황판단회의는 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차장·통제관 및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소집하여 개최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2. 소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3. 재난과 관련이 있는 유관기관 직원 또는 관계분야 전문가4.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8조(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

제18조(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① 본부장은 제16조의 실무반을 편성하여 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할 때에는 법 제34조의5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② 본부장은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파견되는 사람의 명단을 미리 제출 받아 상황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③ 대책본부에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부여 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④ 파견 근무자 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사람에게는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조치결과를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운영 등)

제19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운영 등)①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확정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1. 자체 복구계획에 관한 사항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4.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본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은 본부장, 부의장은 차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대책본부의 통제관2.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3. 피해주민의 생계안정과 관련되는 부서의 장4. 피해지역의 시설복구와 관련되는 부서의 장5.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③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대책본부회의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대책본부회의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발생한 재난 수습주관부서의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20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등)

제20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등)①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두로 회의개최 사실을 통보하거나 현장에서 심의안건 등을 배부할 수 있다.②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관계자나 그 밖의 외부 전문가를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③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사무의 위임전결사항)

제21조(사무의 위임전결사항)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사항은 별표 7과 같다.

제22조(안전관리자문단의 설치)

제22조(안전관리자문단의 설치) 법 제75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제23조(자문단의 기능)

제23조(자문단의 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 다리·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시 상담 및 점검6.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24조(자문단의 구성)

제24조(자문단의 구성)① 자문단은 구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3. 영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 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25조(임기)

제25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구청장은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26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26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7조(자문단 회의)

제27조(자문단 회의)① 회의는 구청장의 소집 요구가 있거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구청장 또는 단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회의에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28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① 구청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그 밖의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긴급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② 자문단은 구청장이 자문 또는 현장 안전점검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9조(의견청취)

제29조(의견청취)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30조(결과보고)

제30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3조에 따른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간사와 서기)

제31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소관 팀장이 된다. <개정 2022.5.2.>

제32조(수당 등 지급)

제32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운영규정)

제33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4조(적용범위)

제34조(적용범위) <삭제 2020.1.2.>

제35조(지원대상)

제35조(지원대상) <삭제 2020.1.2.>

제36조(지원기준 등)

제36조(지원기준 등) <삭제 2020.1.2.>

제37조(중복지원 금지)

제37조(중복지원 금지) <삭제 2020.1.2.>

제38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제38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삭제 2020.1.2.>

제39조(간접지원 등)

제39조(간접지원 등) <삭제 2020.1.2.>

제40조(지급방법)

제40조(지급방법) <삭제 2020.1.2.>

제41조(반환통지 등)

제41조(반환통지 등) <삭제 2020.1.2.>

제42조(재원의 확보)

제42조(재원의 확보) <삭제 2020.1.2.>

제43조(그 밖에 주요사항)

제43조(그 밖에 주요사항) <삭제 2020.1.2.>

제44조(위촉직 위원)

제44조(위촉직 위원)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조정위원회, 재난방송협의회 및 민관협력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성별 구성 비율은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45조(회의록 등)

제45조(회의록 등)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조정위원회, 재난방송협의회, 민관협력위원회, 대책본부회의 및 자문단의 간사는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46조(수당 등)

제46조(수당 등) 구 소속 공무원 아닌 위원이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조정위원회, 재난방송협의회, 민관협력위원회, 대책본부회의 및 자문단 회의에 참석하거나 안전점검 등에 참여한 사람에게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7조(자원봉사자)

제47조(자원봉사자)①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등록된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에 참여시킬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자원봉사자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나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48조(재정지원)

제48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안전문화운동과 관련된 민간단체의 활동을 육성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 대상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재해 예방홍보 및 예방교육 활동2. 재난사고로부터 인명구조 및 자원봉사 활동3. 화재예방 및 화재진압 보조 활동4. 그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 할 수 있는 활동③ 구청장은 제47조에 따른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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