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에 따라 갖추어 두고 있는 공인의 관수와 사용에 관한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인의 관수자 지정)
제2조(공인의 관수자 지정)① 「대구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각 기관의 공인별 관수자는 별표와 같다.② 각 기관(부서)장은 공인 관수자 지정상황을 관리, 보존하여야 한다.(신설 1998.10.12)
제3조(공인의 날인)
제3조(공인의 날인)① 계인 날인은 타 법령 및 법규가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날인 한다.(개정 1994.06.04)② 민원업무 분야별 전용공인은 민원문서에만 날인하고 직속기관과 사업소전용 구청장 공인은 구 사무의 내부위임사항에만 날인하여야 한다.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잦은 민원서류와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인정되면 직인을 사전 날인하거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수량은 2개월 사용 예정량을 초과할수 없다.② 제1항에 따라 사전날인이나 인영을 인쇄하려면 다음 사항을 밝혀 구는 구청장, 직속기관은 직속기관장,사업소는 관장, 동은 동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사전날인이나 인영 인쇄를 하려는 사유2. 관계법령(명칭 및 조문)3. 매수와 사용예정기간4. 서식견본③ 인쇄를 할 경우에는 업무에 책임 있는 공무원을 입회자로 지명하여 지명 받은 자가 인쇄현장에 입회하여사고ㆍ부정 등을 감시ㆍ방지하게 하며 인쇄를 끝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인쇄물을 회수하도록 한다.④ 공인 사전날인 및 인쇄된 문서는 업무주관 실ㆍ과, 소, 관, 동장이 수불관리하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진다.(개정 2011.12.30, 2014.12.30, 2015.6.30)
제5조(직인날인 기록)
제5조(직인날인 기록)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않는 직인날인 시행문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관인날인기록부에기록한다.(개정 1994.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