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

조례 공포 2025-10-02 시행 2026-01-01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북구청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사무의 위탁 동의안

 
1. 제안이유
 ○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나. 위탁의 추진 근거 및 필요성
 다. 위탁사무 내용
 라. 위탁시설 개요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마. 위탁 계약기간
 바.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사. 수탁기관 선정방식 
 아. 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자. (재계약의 경우) 성과평가 결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그 밖에 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별지 제2호서식] 수탁신청서

사 무 명
기관・단체명 칭
기관・단체주 소
기관・단체대표자전화번호
법 인 명
기구(직제)
인력(임직원)명(임원 명, 직원 명)명(임원 명, 직원 명)명(임원 명, 직원 명)명(임원 명, 직원 명)
보유시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작성
보유장비※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작성
보유기술
기타사항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1. 사업계획서 2. 정관(법인) 3. 기타 증빙서류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1. 사업계획서 2. 정관(법인) 3. 기타 증빙서류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1. 사업계획서 2. 정관(법인) 3. 기타 증빙서류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1. 사업계획서 2. 정관(법인) 3. 기타 증빙서류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1. 사업계획서 2. 정관(법인) 3. 기타 증빙서류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수탁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위수탁계약서(표준안)

사 무 명사 무 의 내 용
시 설 명내 용 및 수 량
장 비 명내 용 및 수 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수탁계약서(표준안)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의 사무 중 일부를 위·수탁함에 있어 대구광역시 북구를 “구”라 하고, ○○○을 “수탁자”라 하여 “구”와“수탁자”간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구”가 “○○○사무”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대상사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구”와“수탁자”의 권리·의무 등 상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사무) “구”가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수탁 사무

2. 위·수탁 시설

3. 위·수탁 장비

제3조(위탁기간) ① 이 계약에 의한 위탁기간은 20○○년 ○○월 ○○일부터 20○○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와“수탁자”가 협의하여 사업기간을 조정 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 연장은 1회에 한하여 9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수탁재산의 관리) ①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수탁재산을 수탁받은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이 계약 체결 후 수탁재산을 신증축, 개보수 또는 주요 장비 구입・폐기 등 수탁재산의 현황에 변경을 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수탁재산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 “수탁자”는 이에 관하여 “구”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이 계약 체결 후 “구”의 부담으로 시설물이나 장비 등을 설치 또는 구입(신증축, 개보수 포함)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수탁재산에 변경이 있는 경우 수탁재산에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제3자에게 매매․양도․대여․교환 또는 권리의 설정을 할 수 없고, 수탁을 이유로 연고권․매수권 등을 주장 할 수 없다.
 ⑤ 위탁재산의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관계규정을 따른다.
제5조(사업계획) ① “수탁자”는 다음 연도 사업 및 운영계획서(이하“사업계획서”라 한다)를 전년도 ○○월 말까지 “구”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해당 연도(최초 연도) 사업계획서는 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수탁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운용 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기구 및 인력운용계획에는 근로자의 채용급여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구”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사업계획을 승인하되, “수탁자”의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사업의 수행) ① “수탁자”는 제5조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사무의 종류별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제출서류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사무편람을 작성하고“구”의 승인을 얻어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① “수탁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업무상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는 경우「개인정보 보호법」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비 지급 및 집행) ① “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사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운영경비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사업비를 “구”가 정하는 사업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지방재정법」,「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대구광역시 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의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징수 등) ① “수탁자”는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관계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이하“사용료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 등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사용료 등의 수입금은 “구”의 승인을 받아 사업 운영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단, 계약의 중도 해지 또는 만료 등으로 인하여 운영 사업 경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와“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정산한다.
제10조(사업비 정산 및 반납) ① “수탁자”는 “구”가 지급한 사업비에 대하여 매 분기마다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4분기는 종료 25일 전까지)에 “구”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종료 20일전까지 “구”에 사업비 잔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만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구”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비 잔액 등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근로자의 노동조건 개선) “수탁자”는 소속 근로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근로약정에 따른 급여·복리후생·교육 등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재위탁의 금지) “수탁자”는 수탁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 또는 용역하게 할 수 없고, 본 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3조(성과평가) ① “구”와“수탁자”는 협의에 의해 위탁사무의 서비스 제고 등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수탁자”는 성과목표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구”는 제1항에 따라 평가항목,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별도의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계획에 따라 위탁기간 만료 전에 성과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제14조(지도 ․ 감독) ① “구”는 위탁사무와 관련한 계약내용 이행여부, 예산집행 및 재산관리 실태 등 업무 전반에 대하여 매년 지도․감독을 실시한다.
 ② “구”는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수시로 조사하거나 자료 제출 및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③ “구”는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민․형사상 책임) ① “수탁자”는 수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구”가 제3자에게 이 계약 및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을 한 경우“수탁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구”의 손해(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 기타 방어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포함 함)를 즉시 “구”에 배상하여야 한다.
제16조(계약의 해지) ① “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계약의 관계법령 및 조례, 관련규정을 위반하거나“구”의 지시 또는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수탁자”가 수탁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구”가 공익상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구”는 제1항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문서로써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자”가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희망일 3개월 전에 그 사유를 명확히 적은 서면을 “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수탁재산 등의 원상회복)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재산(수탁기간 중 취득한 시설, 장비 등도 포함)을 원상회복하여 “구”에 즉시 인도하여야 한다. 단,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와 미리 협의하여 그로 인하여 “구”에 발생하는 손실을 즉시 보상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을 반환하는 때에는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수탁자”가 관리하고 있는 일체의 문서와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정보를 “구”에 즉시 반환한다. 
제18조(비밀유지의무) “수탁자”는 수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및 기타 관련 정보 일체를 이 계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위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계약의 해석) ①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와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대구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의 해당조항을 준용 또는 유추 적용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규정이 없거나 이 계약의 해석에 대하여 “구”와“수탁자”의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하여 이 계약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관할법원은 “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0조(계약의 효력) ① 이 계약의 효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이 개시되는 날부터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건․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까지, “구”가 지급한 운영비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 하는 경우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 지도감독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도감독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된 규정에 한하여 그 효력이 지속되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에서 정한 비밀유지의무는 이 계약에서 정한 위탁기간의 만료나 계약의 해지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③ “수탁자”는 이 계약 체결 후 법인 명칭이나 대표자 변경 등 경영상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서 정본 2부 작성하고 “구”와“수탁자”가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구” 대구광역시 북구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65)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 ○ (인)
 “수탁자” ○○○법인(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대표이사, 이사장 등) ○ ○ ○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제16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 소관 부서 간의 절차적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탁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탁”이란 법령 및 조례로 정한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수탁기관에게 맡겨 수탁기관의 명의와 책임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수탁기관”이란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ㆍ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및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3. “위탁사무”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수탁기관에게 맡겨 처리하도록 하는 사무를 말한다.4. “재선정”이란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 계약기간의 만료, 계약 해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5. “재계약”이란 위탁 계약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무의 위탁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위탁사무의 대상 등)

제4조(위탁사무의 대상 등)① 구청장은 법령 및 조례로 정한 소관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3.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사무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사무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1. 다른 방식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3. 위탁의 경제적 효율성4. 수탁대상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5. 위탁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6. 위탁사무 관리ㆍ운영의 투명성7. 위탁사무와 관련한 해당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8. 그 밖에 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의회 동의 등)

제5조 (의회 동의 등)① 구청장은 사무를 위탁(재선정ㆍ재계약을 포함한다)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3. 기타 연간 위탁금액 1억원 이하의 사무로서 의회에 보고한 경우4. 대구광역시 북구(이하“구”라 한다) 출자ㆍ출연기관 관련 조례에 따른 사업의 위탁에 대하여 의회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완료한 사무. 다만 수탁기관의 변경, 위탁사무의 변경, 위탁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 등 주요 사항 변경 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위탁사무명2. 위탁의 추진 근거 및 필요성3. 위탁사무 내용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5. 위탁 계약기간6.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7. 수탁기관 선정 방식8.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9. 재계약의 경우 성과 평가 결과10. 그 밖에 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이 의회에 제출하는 위탁 동의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동의안 제출 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 안건의 예에 따른다.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1.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 능력2.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3. 책임 능력과 공신력 및 전문성4. 지역 간 균형분포5.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유지 및 근로조건 개선 노력6. 사업운영의 투명성, 불법 경영 및 부당 노동행위 전력 여부7. 환경보호, 장애인ㆍ여성ㆍ취약계층 고용 등 사회적 책임의 실천 수준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①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 출자ㆍ출연기관에 수의계약으로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의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대구광역시 북구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③ 구청장은 제출된 서류가 방대하여 당일 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사전에 심사위원에게 제공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신청인이 수탁기관 모집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구의 위탁사무를 수행하였던 경우에는 위원회에 제21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제22조에 따른 처리상황 감사 결과 및 제23조에 따른 성과 평가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 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고,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위탁사무의 개요 및 선정 결과 등을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8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① 제7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신청인(대리인을 포함한다)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 설치)

제9조(위원회 설치)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다만, 법령에서 조례에 설치 또는 구성하도록 규정한 별도의 위원회가 다른 조례에 있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② 위원회는 위탁사무의 소관부서(이하 “위탁부서”라 한다)에서 구성ㆍ운영한다.

제10조(위원회 기능)

제1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수탁기관의 선정 및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2. 재계약에 따른 수행 실적과 관리 능력 평가에 관한 사항3. 성과 평가 심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탁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무원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내로 하고, 어느 한 쪽의 성이 위원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또는 세무사, 공인노무사 등의 자격이 있는 사람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3.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4. 해당 위탁사무 관계 공무원5. 그 밖에 위원회 심사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④ 위원회의 심의 안건은 해당 위탁부서에서 제출하며, 위원회의 의결이 끝나면 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유고 시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위탁사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1.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2.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대한 보좌3. 회의록 작성 및 보관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 제척되거나 기피 또는 회피한 경우 해당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④ 위원회는 신청인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심사하고 현장 확인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당사자 및 관계 기관 등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⑥ 위원장은 심의 사항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한 안건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위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계약 체결 등)

제13조(계약 체결 등)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재선정ㆍ재계약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1. 위탁의 목적2.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3. 위탁계약기간4. 위탁사무 및 그 내용5. 위탁 예산 및 운영 지원 사항6. 수탁기관의 의무 및 계약 위반 시의 책임에 관한 사항7.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8.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 유지 및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사항9. 위탁계약의 취소, 해제 및 해지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위탁사무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수탁기관과 위탁계약이 체결되면 제1항에 따른 내용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이 수탁기관과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위탁부서의 장은 위원회 운영, 계약 체결, 공고 등 계약과 관련된 모든 사무를 처리한다.⑤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할 때의 표준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위탁사무의 특성에 따라 서식의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⑥ 위탁부서의 장은 계약을 체결한 후 위ㆍ수탁 계약서 사본을 지체 없이 기획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 계약기간)

제14조(위탁 계약기간)① 일반사무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법령에 위탁기간이 따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한 차례만 90일의 범위에서 위탁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의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재계약)

제15조(재계약)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존 수탁기관이 법령에 따른 자격을 갖췄다고 판단되면 재계약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16조(수탁기관의 의무)

제16조(수탁기관의 의무)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 처리 시 법령과 조례 및 계약내용을 준수하고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제6조에 따른 선정기준을 계약기간 중에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수탁기관은 위탁사무 처리 시 사무의 처리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징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④ 수탁기관은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⑤ 수탁기관은 위탁사무 중 주요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⑥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없다.⑦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고용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제17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①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구청장은 수탁기관의 사무 처리에 대해서 감독 책임을 진다.② 위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8조(사용료 등 징수)

제18조(사용료 등 징수)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ㆍ수수료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② 수탁기관은 사용료ㆍ수수료 등을 징수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구청장은 해당 위탁사무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른 관리위탁 대상 시설인 경우 수탁기관이 시설 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 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위탁의 취소 등)

제19조(위탁의 취소 등)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밝힌 서면으로 수탁기관에 알리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위탁 비용의 환수, 물품 등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수탁기관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희망일 3개월 전에 그 사유를 명확히 적은 서면을 구청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사무 처리 지침 등)

제20조(사무 처리 지침 등)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고, 위탁사무 처리 지침을 전달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과정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 편람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③ 수탁기관은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1조(지도ㆍ감독)

제21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해서 매년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시설 또는 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의 보고 및 지도ㆍ감독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③ 구청장은 위탁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 등의 시정조치를 할 때에는 사전에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2조(처리상황 감사)

제22조 (처리상황 감사)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연 1회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게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 인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성과 평가 등)

제23조(성과 평가 등)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처리한 위탁사무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계약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성과 평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② 구청장은 성과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성과 평가를 전문 평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성과 평가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4조(이의신청)

제24조(이의신청)① 수탁기관의 사무 처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민원인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을 거쳐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이의신청을 받은 수탁기관은 그 이의신청서에 소명서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과 수탁기관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민원인과 수탁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수탁기관의 사무처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민원인은 구청장에게 이의신청 외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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