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7-07-10 시행 2017-07-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대구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3. 「다문화가족지원법」따른 다문화가족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5.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6. 65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는 단독세대 또는 65세 이상 노인세대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2조에 따른 재난취약계층의 재난예방을 위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전기안전 점검 및 정비2.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의 유통과 차단, 자동 밸브 설치 및 노후 시설 정비3. 보일러의 연통 교체 및 청소4.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5.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 자재 교체6. 화재발생 주택 잔재물 처리비용7. 그 밖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거주지 관할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본인, 친족 및 통장이 할 수 있다. 또한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5조(지원결정 등)

제5조(지원결정 등)① 동장이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천하고, 구청장이 최종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제6조(개선의 위탁)

제6조(개선의 위탁)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의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개선비용의 지원)

제7조(개선비용의 지원)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개선을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예산 확보)

제8조(지원예산 확보) 구청장은 매년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의 개선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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