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공포 2023-10-04 시행 2023-10-04 일부개정

별표

별지제1호서식

연 번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
연 번성 명주 소전화번호성명 또는 업 소 명주소 또는 위 치위반행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신고 접수대장

별표 1(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위 반 행 위지급액
법 제30조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20만원
법 제30조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20만원
법 제30조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20만원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20만원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금지를 위반하는 행위제조업자 20만원 유통관련업자 5만원
법 제30조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기형 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킨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행위를 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7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토록 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8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을 하거나 그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9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10만원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2조제4호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의 판매․대여․배포 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제3조 및 제7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신 청 인거래은행계좌번호계좌번호
신고사항신 고 일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신고사항신고기관
신고사항피신고인성명 또는 업 소 명성명 또는 업 소 명
신고사항피신고인주소 또는 위 치주소 또는 위 치
신고사항신고내용
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2.9.2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와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9.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개정 2013.9.30,2023.10.4.)2. "청소년유해환경" 이란 청소년 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과 학대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물건과 행위 등을 말한다.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 1의 규정 위반행위에 한한다.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나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과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과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지급 대상)

제6조(포상지급 대상)① 포상금 지급대상은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신고내용이 사법판결이나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제7조(지급)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으로 지급하되,지급액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 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징수와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되돌려 받는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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