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4-06-28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관 직 명본 청구의회제1관서
회계책임관행정국장--
징수관행정국장사무국장관서의 장
분임징수관세무과장·징수과장, 세외수입업무를 주관하는 실·과장-세입업무담당과장
재무관행정국장사무국장관서의 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재무과장, 각 실・과장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회계업무담당과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 출납원) 각 과·지소장(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총괄채권관리관행정국장--
채권관리관소관 실・과장사무국장관서의 장
총괄부채관리관정책기획국장--
부채관리관소관 실・과장사무국장관서의 장
총괄기금관리관기획예산과장--
통합지출관재무과장--
지출원지출팀장의정업무팀장지출업무팀장
수입금출납원세외수입 및 징수업무팀장세입업무팀장세입업무팀장
일상경비출납원각 실・과 서무업무팀장-각 과·소 서무업무팀장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실무담당자 : 세입세출외현금 업무담당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실무담당자 : 세입세출외현금 업무담당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실무담당자 : 세입세출외현금 업무담당자)
관 직 명기타관서・임시관서동비 고
회계책임관---
징수관관서의 장동장-
분임징수관---
재무관-동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관서의 장・임시관서의 장--
총괄채권관리관---
채권관리관관서의 장동장-
총괄부채관리관---
부채관리관---
총괄기금관리관---
통합지출관---
지출원-동의 지출업무팀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수입금출납원서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서무업무팀장세무・재무업무팀장-
일상경비출납원서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재무업무 팀장 또는 서무 업무팀장(담당자)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다른기관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서무업무팀장지출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세입세출외현금실무담당자 : 세입세출외현금 업무담당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세입세출외현금실무담당자 : 세입세출외현금 업무담당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세입세출외현금실무담당자 : 세입세출외현금 업무담당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1 >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제2조제1항 관련)

별표 2(제1관서와 기타관서의 구분)

제1관서(지출원을 설치한 관서)기타관서
보건소 의회사무국 동지출원이 없는 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2 >
제1관서와 기타관서의 구분

별표 3(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

대상경비합의 대상금액비고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5백만원 이상
2. 물품 제조․구매5백만원 이상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5백만원 이상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보상금, 보전금,행사관련경비5백만원 이상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5백만원 이상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 하고자 하는 경우전체
8.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한 경비전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

별표 4(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대상 경비)

대상경비합의대상금액비고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전체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전체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전체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전체
5. 지방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전체
6.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전체
7. 시․도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전체
8. 지방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전체
9. 제1호 내지 제8호 외에도 지방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전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4 >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대상 경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2.10.31.)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제1관서(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구청장이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관서는 지출원이나 분임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북구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용역, 물품의 제조·구매의 입찰 또는 수의계약 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수행한다. 다만, 조달계약 및 수의계약 중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견적서를 제출받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법령, 조례, 규칙이나 계약으로 납부의무자와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3. 과오납금 반환(지방세 1천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4. 그 밖에 건당 4백만원 이하의 징수결정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법령, 조례, 규칙이나 계약으로 납부의무자와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대체징수결정3. 과오납금 반환(지방세 1천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4. 그 밖에 건당 5백만원 이하의 징수결정③ 구의회의 경우에는 구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구의회의 경우에는 구의회 의장이 직무 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이나,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그 밖의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와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백만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와 용역을 하게 하거나 5백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그 밖에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와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1백만원 이하일 때와 조달물자의 구매③ 제2조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기타관서에 위임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이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 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구청장, 국장, 실ㆍ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2.10.31.)1. 부구청장 : 추정금액 4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2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2. 국장 :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1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3. 실·과장 :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4. 보조금 교부결정(최초 예산 집행품의 시를 말함)시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의하되, 변경 교부하거나(변경금액의 범위로 한다) 여러 차례 나누어 지출할 경우에는 2회 지출 시부터 1억원 초과는 국장, 1억원 이하는 실·과장 전결로 한다.②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백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과장·지소장에게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③ 구의회와 기타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직무수행경비2. 공공요금3. 제세공과금4. 인건비5. 여비6. 일상경비등 교부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①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3의 구분에 의한다.(일부개정 2022.10.31.)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획예산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의한다.(일부개정 2022.10.31,2024.6.28.)

제7조(지출의 절차)

제7조(지출의 절차) (제목 개정 2022.10.31.)① 일상경비 등의 범위는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한다.② 훈령 제32조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액 범위”는 소모품의 매입·제조·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 1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미만에 한정한다.(일부개정 2022.10.31.)③ 구매카드로 200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고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22.10.31.>

제8조(출납사무의 인계)

제8조(출납사무의 인계) (제목 개정 2022.10.31.)①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북구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일부개정 2022.10.31.)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북구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일부개정 2022.10.31.)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