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6-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 지원법」제3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 각 분야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나. 「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2.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나. 「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2. 결혼이민자 등의 기본적 사회적응 정보제공과 한국어교육 사업3.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4.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사업5. 결혼이민자 등의 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6. 다문화가족 아동ㆍ청소년 보육ㆍ교육 및 한국어, 모국어 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 사업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다국어 서비스 제공 사업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제5조 삭제 <2026. 6. 30.>

제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절차 및 방법들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 구성 등)

제7조(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 구성 등)①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다문화가족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대구광역시 서구 관할 교육청ㆍ경찰서 과장급 이상 직원 중 당해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3. 다문화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4. 결혼이민자 등 당사자 중 지원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과장을 간사로 둔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1.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 사업2.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①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수당)

제12조(위원의 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대구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다문화가족지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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