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본청, 소속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보관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10. 31 조례 제853호)[본조 전문개정 2019.09.30.] <개정 2017.3.10.>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① 대구광역시 수성구 본청, 소속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사용한다.(개정 2011. 10. 31 조례 제853호) <개정 2017.30.10.> <개정 2019.09.30.>②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건소장, 동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의 공인을 비치·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하게 할 때에는 별표 2, 별표 4와 같이 보건소장, 동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 10. 31 조례 제853호) <개정 2019.09.30.>③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 공인을 따로 비치·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별표 3과 같이 민원실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09.30.>④ 구청장은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무인민원증명발급전용공인을 이미지화하여 전자직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01. 1. 10. 조례 제494호) <개정 2019.09.30.>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1. 1. 10. 조례 제494호) <개정 2017.3.10.> <개정 2019.09.30.>⑥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 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03.12.31조례 제558호)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란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무회계 규칙」 제3조에서 지정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말한다.[본조 전문개정 2019.09.30.] <개정 2017.3.10.>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① 행정기관 공인의 글씨와 규격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구청장 직인을 전산처리되는 제세공과금 고지서 발급 등에 사용할 경우에는 그 원형을 축소(가로×세로 각 1.5㎝)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95. 11. 17. 조례 제333호) <개정 2017.30.10.> <개정 2019.09.30.>② 제1항 이외의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구민이 쉽고 간단명료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공인 구분에 따른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3.10.> <개정 2019.09.30.>
제5조(각인)
제5조(각인)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하며 “인” 또는 “의인”자를 붙여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 <개정 2019.09.30.>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개정 1997. 10. 25. 조례 제396호) <개정 2019.09.30.>
제6조
제6조 <삭제 2019.09.30.>
제7조(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제7조(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①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으로 구청장에게 등록 신청(재등록 신청 및 폐기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하고 정보통신과장은 그 인영을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의 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3. 12. 31 조례 제558호)(개정 2004. 4. 10. 조례 제569호)(개정 2006. 11. 20. 조례 제646호)(개정 2008.1.10 조례 제676호)(개정 2010.6.1. 조례 제805호)(개정 2011. 10. 31 조례 제853호) <개정 2019.09.30.>② 정보통신과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고, 이를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3. 12. 31 조례 제558호)(개정 2008. 1. 10 조례 제676호)(개정 2011. 10. 31 조례 제853호) <개정 2019.09.30.>③ <삭제 2019.09.30.>④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사용하지 못한다.(개정 1996. 9. 23. 조례 제361호) (개정 1998. 9. 21. 조례 제430호) (개정 2002. 12. 30. 조례 제533호)(개정 2003. 12. 31 조례 제558호) <개정 2019.09.30.>
제8조(인영의 보존)
제8조(인영의 보존) 정보통신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6. 9. 23. 조례 제361호)(개정 1998. 9. 21. 조례 제430호)(개정 2002. 12. 30. 조례 제533호) (개정 2004. 4. 10. 조례 제569호)(개정 2006. 11. 20. 조례 제646호) (개정 2008.1.10 조례 제676호)(개정 2010.6.1. 조례 제805호)(개정 2011. 10. 31 조례 제853호)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3.12.31 조례 제558호) <개정 2017.3.10.> <개정 2019.09.30.>
제10조(신조 및 개각 인영보고)
제10조(신조 및 개각 인영보고)① (삭제 2003.12.31 조례 제558호)② 발간 배부된 인영부는 보안이 유지되도록 관리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재등록 및 폐기)
제11조(재등록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공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개정 1996. 9. 23. 조례 제361호)(개정 1998. 9. 21. 조례 제430호) (개정 2002. 12. 30. 조례 제533호)(개정 2003.12.31 조례 제558호)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인대장에 공인폐기 내역을 기재하고, 그 공인을 해당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록관에 공인폐기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개정 1996. 9. 23. 조례 제361호) (개정 1998. 9. 21. 조례 제430호)(개정 2002. 12. 30. 조례 제533호) (개정 2003.12.31 조례 제558호) <개정 2017.3.10.> <개정 2019.09.30.>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 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03.12.31 조례 제558호)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1.조례 제558호)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등)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등) 공인 보관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공인사고 보고서를 정보통신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 9. 23. 조례 제361호)(개정 1998. 9. 21. 조례 제430호) (개정 2002. 12. 30. 조례 제533호)(개정 2004. 4. 10. 조례 제569호)(개정 2006. 11.20. 조례 제646호)(개정 2008.1.10 조례 제676호)(개정 2010.6.1. 조례 제805호)(개정 2011. 10. 31 조례 제853호) <개정 2017.3.10.> <개정 2019.09.30.>
제13조(공인의 보관자)
제13조(공인의 보관자)① 행정기관의 공인 보관자는 해당기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되고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사람이 된다.(개정 1990. 10. 20. 조례 제167호) (개정 1998. 9. 21. 조례 제430호)(개정 2011. 10. 31 조례 제853호) <개정 2017.3.10.> <개정 2019.09.30.>② 공인 보관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인 보관자로 미리 지정된 자가 그 사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3.10.> [제목개정 2017.3.10.] <개정 2019.09.30.>
제14조(보관방법)
제14조(보관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업무 이외의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봉인을 해 두어야 한다. <개정 2019.09.30.> [제목개정 2017.3.10.]
제15조(공인의 날인)
제15조(공인의 날인)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 보관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0.>②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기관명칭의 끝자가 공인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초본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개정 1989. 1. 18. 조례 제9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