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12-30 시행 2020-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재난수습 주관부서(제2조제1항 관련)

재난관리 주관기관재난 및 사고의 유형재난수습 주관부서
1. 교육부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교육지원과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우주전파 재난 나. 정보통신 사고 다.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라.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정보통신과 정보통신과 -
3. 외교부해외에서 발생한 재난-
4. 법무부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5. 국방부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6. 행정안전부가. 정부중요시설 사고 나. 공동구(共同溝) 재난(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한다) 다.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라.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ㆍ지진ㆍ화산ㆍ낙뢰ㆍ가뭄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
7. 문화체육관광부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문화예술과
8.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 질병 나. 저수지 사고녹색환경과 녹색환경과
9. 산업통상자원부가.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나. 원유 수급 사고 다.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으로 한정한다) 라. 전력 사고 마.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녹색환경과 녹색환경과 - 녹색환경과 -
10. 보건복지부가. 감염병 재난 나. 보건의료 사고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
11. 환경부가. 수질 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나. 환경부가 관장하는 댐 사고 다. 식용수(지방 상수도를 포함한다) 사고 라.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마.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바. 황사녹색환경과 - - 녹색환경과 - 녹색환경과
12. 고용노동부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13. 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재난 나. 고속철도 사고 다.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댐 사고 라. 도로터널 사고 마. 식용수(광역상수도에 한정한다) 사고 바. 육상화물운송 사고 사. 지하철 사고 아. 항공기 사고 자. 항공운송 마비 및 항행안전시설 장애 차.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로서 다른 재난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교통과 - 건설과 - 교통과 교통과 교통과 교통과 건축과
14. 해양수산부가. 조류 대발생(적조에 한정한다) 나. 조수(潮水) 다.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라. 해양 선박 사고- - - -
15. 금융위원회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
16.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은 제외한다) 나. 인접 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 -
17. 소방청화재․위험물 사고안전총괄과
18. 문화재청문화재 시설 사고문화예술과
19. 산림청가. 산불 나. 산사태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
20. 해양경찰청해양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별표 2] 준비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제3조제1항제1호다목 관련)

차 장 (총괄조정관)부구청장
통 제 관도시국장
담 당 관안전총괄과장
실 무 반○ 평상시 : 2명 - 근무시간 2명(안전총괄과) - 근무시간외 2명(당직실) ○ 금호강 수위 상승시 : 5명 - 안전총괄과 1명, 건설과 2명, 고산2동 1명, 고산3동 1명
차 장 (총괄조정관)부구청장
통 제 관재난수습 주관 국·소장
담 당 관재난수습 주관 부서장
실 무 반 (9명)- 상황실 : 안전총괄과 2명 - 재난관련부서 7명 단, 강설예보시 건설과 1/2명, 각 동 1/2명 ※ 적설량 1cm미만일 경우 건설과 1/2명, 각 동 2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준비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제3조제1항제1호다목 관련)
□ 상시 대비단계
 1. 가동기준 : 평상시
 2. 실무반 편성

<비고>
1. 상시 대비단계는 안전총괄과(근무시간) 또는 당직실(근무시간외)에서 대책본부 실무반의 기능을 병행하여 수행한다.
2. 근무인원은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사전 대비단계
 1. 가동기준
 가. 호우‧태풍‧강풍 : 예비특보(기상청 발표 기상특보 기준)
 나. 대설 : 적설 5cm 미만(기상청 발표 기상특보 기준) 
 ※ 적설 1cm미만일 경우 필수부서 근무
 다. 기타 : 재난유형별 단계의 재난상황으로 상황판단회의에서 결정
 2. 실무반 편성

<비고>
1. 재난관련부서 : 자원순환과, 녹색환경과, 도시디자인과, 안전총괄과, 교통과, 건축과, 건설과, 공원녹지과
2. 근무인원은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3] 자연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제3조제1항제2호가목 관련)

차 장 (총괄조정관)차 장 (총괄조정관)부구청장
통 제 관통 제 관재난수습 주관 국·소장
담 당 관담 당 관재난수습 주관 부서장
실 무 반상황근무 (36명)- 상황실 : 13명(대책본부 실무반) - 사무실 : 16명(재난관련부서) - 유관기관 : 7명(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실 무 반현장대응- 재난관련부서 1/2 - 각 동 2명 - 지역자율방재단원 1명 ※ 대설주의보 발효일 경우 본청 1/2, 각 동 1/2
차 장 (총괄조정관)차 장 (총괄조정관)부구청장
통 제 관통 제 관재난수습 주관 국·소장
담 당 관담 당 관재난수습 주관 부서장
실 무 반상황근무 (52명)- 상황실 : 13명(대책본부 실무반) - 사무실 : 32명(재난관련부서) - 유관기관 : 7명(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실 무 반현장대응- 재난관련부서 전직원 - 기타부서 1/2, 각 동 1/2 - 지역자율방재단원 1/2
차 장 (총괄조정관)차 장 (총괄조정관)부구청장
통 제 관통 제 관재난수습 주관 국·소장
담 당 관담 당 관재난수습 주관 부서장
실 무 반상황근무 (52명)- 상황실 : 13명(대책본부 실무반) - 사무실 : 32명(재난관련부서) - 유관기관 : 7명(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실 무 반현장대응- 전직원(2개소 편성 운영) - 지역자율방재단원 전원(2개소 편성 운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자연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제3조제1항제2호가목 관련)
□ 비상 Ⅰ단계
 1. 가동기준
 가. 호우‧태풍‧강풍 : 주의보(기상청 발표 기상특보 기준)
 나. 대설 : 주의보(기상청 발표 기상특보 기준)
 다. 기타 : 재난유형별 심각‧대응단계의 재난상황으로 상황판단회의에서 결정
 2. 실무반 편성 

<비고>
1. 대책본부 실무반(별표 5) : 상황관리총괄반, 긴급생활안정지원반, 재난현장환경정비반, 긴급통신지원반, 시설응급복구반, 재난수습홍보반, 물자관리·자원지원반, 교통대책반, 의료·방역반, 자원봉사관리반, 사회질서유지반, 수색구조·구급반
2. 재난관련부서 : 자원순환과, 녹색환경과, 도시디자인과, 안전총괄과, 교통과, 건축과, 건설과, 공원녹지과
3.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조례 제2조제6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
4. 근무인원은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비상 Ⅱ단계
 1. 가동기준
 가. 호우‧태풍‧강풍 : 경보(기상청 발표 기상특보 기준)
 나. 대설 : 경보(기상청 발표 기상특보 기준)
 다. 기타 : 재난유형별 심각‧대응단계의 재난상황으로 상황판단회의에서 결정
 2. 실무반 편성

<비고>
1. 대책본부 실무반(별표 5) : 상황관리총괄반, 긴급생활안정지원반, 재난현장환경정비반, 긴급통신지원반, 시설응급복구반, 재난수습홍보반, 물자관리·자원지원반, 교통대책반, 의료·방역반, 자원봉사관리반, 사회질서유지반, 수색구조·구급반
2. 재난관련부서 : 자원순환과, 녹색환경과, 도시디자인과, 안전총괄과, 교통과, 건축과, 건설과, 공원녹지과
3.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조례 제2조제6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
4. 근무인원은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비상 Ⅲ단계
 1. 가동기준
 가. 호우‧태풍‧강풍 : 대규모 피해발생시
 나. 대설 : 경보(기상청 발표 기상특보 기준)
 다. 기타 : 재난유형별 심각‧대응단계의 재난상황으로 상황판단회의에서 결정
 2. 실무반 편성

<비고>
1. 대책본부 실무반(별표 5) : 상황관리총괄반, 긴급생활안정지원반, 재난현장환경정비반, 긴급통신지원반, 시설응급복구반, 재난수습홍보반, 물자관리·자원지원반, 교통대책반, 의료·방역반, 자원봉사관리반, 사회질서유지반, 수색구조·구급반
2. 재난관련부서 : 자원순환과, 녹색환경과, 도시디자인과, 안전총괄과, 교통과, 건축과, 건설과, 공원녹지과
3.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조례 제2조제6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
4. 근무인원은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4] 사회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제3조제1항제2호나목 관련)

차 장 (총괄조정관)부구청장
통 제 관재난수습 주관 국·소장
담 당 관재난수습 주관 부서장
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
실 무 반근무인원(명)
상 황 관 리 총 괄 반- 안전총괄과(2+α), 재난수습 주관부서(2+α), 행정지원과(1+α)
긴급생활안정지원반- 복지정책과(1+α)
재난현장환경정비반- 자원순환과(1+α)
긴 급 통 신 지 원 반- 정보통신과(1+α)
시 설 응 급 복 구 반- 재난수습 주관부서(1+α)
에너지기능복구반- 녹색환경과(1+α)
재 난 수 습 홍 보 반- 홍보소통과(1+α)
물자관리‧자원지원반- 안전총괄과(1+α)
교 통 대 책 반- 교통과(1+α)
의 료 ‧ 방 역 반- 보건행정과(1+α)
자 원 봉 사 관 리 반- 행복나눔과(1+α)
사 회 질 서 유 지 반- 수성경찰서(1+α)
수색, 구조‧구급반- 수성소방서(1+α)
관 계 기 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β)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사회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제3조제1항제2호나목 관련)
 1. 가동기준 
 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실무반 편성

<비 고>
1. 상황관리총괄반 : 재난 유형별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그 밖의 협업기능 실무반은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과 재난상황에 따라 실무반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근무인원은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α, β에 해당하는 인원은 해당부서(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다

[별표 5] 대책본부 실무반 역할과 기능(제3조제1항제2호다목 관련)

구 분구 분담 당 업 무비고
차 장차 장본부장 보좌 및 비상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통제관통제관본부장·차장 보좌, 준비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담당관담당관본부장·차장 및 통제관 보좌, 실무업무 총괄
상 황 관 리 총 괄재난정보․수집․ 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1. 기상정보 등 상황수집전파 2.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 3.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기관 등 전파 4. 각종회의 주재 준비, 현장방문 일정수립 및 자료 작성 5.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6. 화상회의 준비·운영 7.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재난수습 주관부서 ‧ 재난안전총괄부서
상 황 관 리 총 괄상황보고서 작성1.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2. 주요인사 종합상황실 방문시 보고서 작성 3. 피해정보의 수집·보고 4. 펌프장 가동, 가저류지 확보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 파악 5. 호우피해정보 관련 홍수통제소 등 관련기관에 제공 6. 인명피해 상황관리 7. 재산피해 상황관리 8.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 9.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 10. TV 방송 모니터링 11. 민심동향, 미담사례 등 확인 등재난수습 주관부서 ‧ 재난안전총괄부서
상 황 관 리 총 괄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1. 상황판단회의‧대책본부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2. 비상근무 단계 결정 3. 관계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4. 재난상황판단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 5. 재난발생지역의 예·경보 발령 등 의사결정 지원 6. 비상근무 단계결정 7.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8. 상황근무자 식사·야식 등 후생·복지 9.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사전대피 등 추진실태 관리 10.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 등재난수습 주관부서 ‧ 재난안전총괄부서
상 황 관 리 총 괄행정지원1.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업무 2.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3. 상황관리 행정지원 등행 정 지원과
긴급생활 안정지원긴급생활 안정지원1.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관련 업무 및 상황 관리 2.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관련 홍보 및 지급 독려 3. 재해구호물자 확보·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4. 이재민 발생현황 관리 5. 이재민 수용 및 급식상황 파악 6.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7.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등복 지 정책과
긴 급 통신지원긴 급 통신지원1.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통신시설 피해상황 파악 2. 통신시설 긴급소통상황 파악 3.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 4. 각 부서 복구현황 파악 등정 보 통신과
시 설 응급복구시 설 응급복구1.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공공·사유시설 피해상황 파악 2. 공공·사유시설 응급복구 상황 파악 3. 공공·사유시설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4. 각 부서 복구현황 파악 등재난유형별 수습주관부서
에너지 기능복구에너지 기능복구1.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파악 2.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긴급복구 상황 파악 3.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4. 각 부서 복구현황 파악 등녹 색 환경과
재난수습 홍 보재난수습 홍 보1.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2. 재난 예·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 (TV·라디오·CATV·생방송 및 자막방송, KBS·재난방송 등) 3. 재난수습을 위한 보도지원(현장 대변인, 공동취재단 구성 및 프레스센터 설치 지원 등) 4. 각종 보도자료 작성·배포 및 재난현장 취재 지원 5. TV·라디오·신문사 등이 요청하는 각종 자료 수집 및 정보 제공 6. 중앙 및 지자체 공보담당관 관리 7. SNS상에 유통되고 있는 각종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온라인 보도 대응 등홍 보 소통과
재난자원지원재난자원지원1. 방재자원 필요지역 소요현황 파악 2. 유관기관 및 자치단체, 민간보유 및 잉여자원 현황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3. 국가방재자원 지원에 대한 추적 관리 등안 전 총괄과
교통대책교통대책1.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지원 2. 재난발생지역 철도 및 항공 통제현황 파악 3. 대체 수송대책 강구 및 임시노선 운영 4.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5. 고립지역 긴급 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 지원 등교통과
의료‧방역의료‧방역1.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2.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자원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 3. 비상방역실시 현황 파악 4.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확인 5.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확인 6.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 등보 건 행정과
재난현장 환경정비재난현장 환경정비1.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관리 2.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3.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적환장 설치·운영 지도·확인 4. 각 부서 복구현황 파악 등자 원 순환과
자원봉사관리자원봉사관리1.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및 지도·확인 2.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3. 피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 4. 재난지역 자원봉사 인력 수요 파악 및 긴급대응인력 투입 등행 복 나눔과
사회질서 유지사회질서 유지1.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2. 재난발생지역 주민혼란 방지를 위한 사회질서유지 지원 3. 재난발생지역 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수 성 경찰서
수색구조․구급수색구조․구급1. 재난지역 수색, 구조 지원 2. 재난지역 구급 지원 3.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4. 단수지역 생활용수 급수지원 5. 수해지역 응급복구 지원수 성 소방서
관 계 기 관관 계 기 관재난관리 13개 협업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지원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대책본부 실무반 역할과 기능(제3조제1항제2호다목 관련)

[별표 6] 대책본부 전결사항(제6조 관련)

일련 번호사무내용업무내용담당관통제관차장본부장
1복무관리비상단계 근무명령○
1복무관리근무자 출장명령•복명○
1복무관리관계기관 파견요구○
2상황관리재난상황보고 및 전파○
2상황관리초기 상황판단회의 소집○
2상황관리지대본 가동 후 상황판단회의○
2상황관리상황판단회의 결과보고○
2상황관리재난 예보․경보발령○
2상황관리그 밖에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3대책본부 운영상황대책본부 운영상황 수시보고○
3대책본부 운영상황대책본부 운영상황 최종보고○
4피해조사 및 복구합동피해조사단 편성 및 운영○
4피해조사 및 복구피해조사결과 보고○
4피해조사 및 복구재난복구계획 수립○
5대책본부 회의회의소집○
5대책본부 회의회의결과 통보○
6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재난사태 선포건의○
6특별재난지역 선포 등특별재난지역선포 건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대책본부 전결사항(제6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지정)

제2조(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지정)①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른 재난을 수습하는 주관부서(이하 “재난수습 주관부서”라고 한다)는 별표 1과 같다.②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해당 재난의 성격상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2개 이상이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대책본부 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

제3조(대책본부 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① 대책본부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준비단계가. 상시대비단계: 특별한 재난발생 징후가 없으나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단계나. 사전대비단계: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예비특보(호우·대설주의보, 태풍경보 등)의 발령으로 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단계 또는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단계다. 준비단계에서는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실무반 기능을 수행하며 편성기준은 별표 2과 같다.2. 비상단계가. 자연재난: 비상단계는 1, 2,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단계별 실무반원의 편성기준은 별표 3과 같다.나. 사회재난: 통제관 및 담당관의 역할은 해당 재난을 맡아 처리하는 주관부서의 국장 및 과장이 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4와 같다.다. 실무반 역할과 기능은 별표 5와 같다.② 비상단계 대책본부의 운영여부 판단은 상황판단회의와 안전관리계획 또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대책본부 상황실에 근무하는 실무반원은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성실하게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상황판단회의)

제4조(상황판단회의)① 본부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1. 비상단계의 대책본부 운영 여부2. 실무반 편성 및 관계기관 파견 범위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4. 관계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재난상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상황판단회의는 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 및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소집하여 개최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2. 소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3. 재난과 관련이 있는 관계기관 직원 또는 관계분야 전문가4.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

제5조(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① 본부장은 제16조의 실무반을 편성하여 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할 때에는 법 제34조의5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② 본부장은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파견되는 사람의 명단을 미리 제출 받아 상황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③ 대책본부에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부여 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④ 파견 근무자 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사람에게는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조치결과를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사무의 위임전결사항)

제6조(사무의 위임전결사항)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사항은 별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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