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의회규칙 공포 2016-10-20 시행 2016-10-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의원 신분증)

결재란결재란신분증번 호발급 연월일성명생년월일신 규 재발급회수여부재발급사 유반환사진비고
신분증번 호발급 연월일성명생년월일신 규 재발급회수여부재발급사 유반환사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6.10.20.>
의원 신분증(제3조 관련)
 앞면 뒷면

 1. 규격 등
 가. 신분증 규격(가로×세로×두께 = 54×85.6×0.8mm)
 나. 사진창(가로×세로 = 30×40mm)
 다. 사진인쇄(전면) : 염료승화 방식으로 사진 전사함.
 라. 신상정보(전․후면) : Black(흑색)전사함.
2. 재질은 PVC 카드로 한다.
3. 색도는 다음과 같다.
 가. 파랑색 : R(80), G(80), B(255)
 나. 회 색 : R(190), G(190), B(190)
 다. 노 랑 : R(254), G(233), B(4)
 라. 의회휘장 배경바탕 : R(255), G(255), B(255)
 ※ ( )의 숫자는 어도비 포토샵 컬러임.
4. 인쇄사양은 옵셋 및 실크인쇄로 한다.
5. 신분증은 투명 케이스에 넣어 고리로 매달 수 있게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신 분 증 발 급 대 장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신분증발급대장)

결재란결재란신분증번 호발급 연월일성명생년월일신 규 재발급회수여부재발급사 유반환사진비고
신분증번 호발급 연월일성명생년월일신 규 재발급회수여부재발급사 유반환사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6.10.20.>
신 분 증 발 급 대 장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신분증 재발급 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6.10.2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20.>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6.10.20.>

제3조(신분증의 규격 등)

제3조(신분증의 규격 등)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앞면에는 사진과 성명을 기재하고, 뒷면의 기재사항과 재질, 색상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목개정 2016.10.20.][전문개정 2016.10.20.]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개정 2016.10.20.>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0.>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6.10.20.>③ 의원이 신분증을 분실 또는 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 등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0.>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① 의장은 의원이 사직할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0.>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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