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3-12-20 시행 2023-12-2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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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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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01.10, 2018.12.20)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1.10.30, 2018.12.20., 2023. 10. 30.)1. 국고보조금2. 대구광역시의 보조금3.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4. 당해 기금의 결산잉여금5.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3조(세입 및 세출)

제3조(세입 및 세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의료급여법」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기타 경비를 세출로 한다.(개정 2002.01.10, 2018.12.20., 2023. 10. 30.)

제4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제4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구의 생활보장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1997.11.14, 1997.12.17, 1998.08.31, 2002.01.10, 2003.03.10,2007.01.02, 2013.3.4, 2015.7.10, 2018.12.20., 2023.6.30., 2023. 10. 30.)②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12.20>

제5조(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

제5조(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 제4조에 따른 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을 따른다. 이때, 기금담당관은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을, 기금출납원은 지출원, 출납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7.12.17, 2002.01.10, 2018.12.20., 2023. 10. 30.)

제6조(수입)

제6조(수입)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고지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7,2002.01.10., 2023. 10. 30.)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보내야 한다.(개정 1997.12.17,2002.01.10, 2018.12.20., 2023. 10. 30.)

제7조(지출)

제7조(지출)① 기금담당관은 정당한 청구권자의 청구에 따라 의료급여사업비 및 기타 관련경비를 지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기금출납원에게 보내야 한다.(개정 1997.12.17, 2002.01.10, 2018.12.20., 2023. 10. 30.)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받은 기금출납원은 구 금고에 지급명령을 내려야 한다.(개정 1997.12.17, 2018.12.20., 2023. 10. 30.)

제8조(삭제 2000.12.30)

제8조(삭제 2000.12.30)

제9조(삭제 2002.01.10)

제9조(삭제 2002.01.10)

제10조(회계의 존속기한)

제10조(회계의 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30.> [본조신설 2018.12.20]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회계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12.20., 2023. 10. 30.>

상위법 근거

  • · 의료급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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