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02-28 시행 2025-02-28 일부개정

별표

별표1(재난수습 주관부서)

재난구분재난 및 안전사고 유형주관부서주관부서
재난구분재난 및 안전사고 유형상황주관부서수습주관부서
자연재난풍수해(태풍, 호우, 강풍, 대설)안전총괄과안전총괄과
자연재난지 진안전총괄과해당 재난수습주관과
자연재난폭 염안전총괄과해당 재난수습주관과
자연재난가 뭄안전총괄과해당 재난수습주관과
자연재난한 파안전총괄과해당 재난수습주관과
자연재난낙 뢰안전총괄과해당 재난수습주관과
자연재난급경사지안전총괄과해당 재난수습주관과
자연재난황 사안전총괄과환경과
자연재난기타 자연재난 피해안전총괄과해당 재난수습주관과
비 고 : 수습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지정한다.비 고 : 수습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지정한다.비 고 : 수습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지정한다.비 고 : 수습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지정한다.
재난구분재난 및 안전사고 유형주관부서주관부서
재난구분재난 및 안전사고 유형실․국․본부과․담당관
사회재난사이버 사고행정안전국혁신사업홍보과
사회재난정보통신 마비행정안전국회계정보과
사회재난승강기 사고관광경제국경제과
사회재난전력, 가스수급 마비관광경제국경제과
사회재난원유수급 마비관광경제국경제과
사회재난사회복지시설 사고주민복지국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사회재난화장장 기능 마비주민복지국복지정책과
사회재난공연·행사장 사고관광경제국문화교육과
사회재난폐기물 수거·소각·매립 처리기능 마비주민복지국환경과
사회재난하수·폐수·분뇨 처리기능 마비주민복지국환경과
사회재난대규모 수질오염주민복지국환경과
사회재난유원시설 사고관광경제국관광과
사회재난국가유산 사고관광경제국관광과
사회재난어린이 놀이시설 사고해당 재난수습주관국해당 재난수습주관과
사회재난도로(터널)사고도시국건설과
사회재난건축물 등 시설물 사고도시국건축주택과
사회재난건축물등 시설물 사고도시국건축주택과
사회재난삭도·궤도 사고도시국교통과
사회재난자전거이용 사고도시국교통과
사회재난도시철도 사고도시국교통과
사회재난대중운송(버스·택시) 마비도시국교통과
사회재난화물운송 마비도시국교통과
사회재난도시철도대형화재도시국교통과
사회재난고속철도대형사고도시국교통과
사회재난감염병보건소보건소
사회재난보건의료 기능 마비보건소보건소
사회재난기타 사회재난 피해해당재난 수습주무국해당재난 수습주무과
비 고 :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지정한다.비 고 :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지정한다.비 고 :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지정한다.비 고 :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지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대구광역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별표 1] <개정 2024.5.20., 2025.2.28.>
재난수습 주관부서(제17조제2항 관련)

별표2(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도)

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
구 청 장구 청 장구 청 장구 청 장구 청 장구 청 장구 청 장구 청 장구 청 장구 청 장구 청 장구 청 장
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
부구청장부구청장부구청장부구청장부구청장부구청장부구청장부구청장부구청장부구청장부구청장부구청장
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장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장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장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장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장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장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장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장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장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장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장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장
담 당 관 (상황총괄반장)담 당 관 (상황총괄반장)담 당 관 (상황총괄반장)담 당 관 (상황총괄반장)담 당 관 (상황총괄반장)담 당 관 (상황총괄반장)담 당 관 (상황총괄반장)담 당 관 (상황총괄반장)담 당 관 (상황총괄반장)담 당 관 (상황총괄반장)담 당 관 (상황총괄반장)담 당 관 (상황총괄반장)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
협 업 기 능협 업 기 능협 업 기 능협 업 기 능협 업 기 능협 업 기 능협 업 기 능협 업 기 능협 업 기 능협 업 기 능협 업 기 능협 업 기 능협 업 기 능협 업 기 능협 업 기 능협 업 기 능협 업 기 능협 업 기 능협 업 기 능협 업 기 능협 업 기 능협 업 기 능협 업 기 능협 업 기 능협 업 기 능협 업 기 능협 업 기 능협 업 기 능협 업 기 능협 업 기 능협 업 기 능협 업 기 능협 업 기 능협 업 기 능협 업 기 능
①①②②③③④④⑤⑤⑥⑥⑦⑦⑧⑧⑨⑨⑩⑩⑪⑪⑫⑫⑬⑬
재난상황관리재난상황관리긴 급 생 활 안 정 지 원긴 급 생 활 안 정 지 원긴 급 통 신 지 원긴 급 통 신 지 원시 설 응 급 복 구시 설 응 급 복 구에 너 지 기 능 복 구에 너 지 기 능 복 구물 자 관 리 및 자 원 지 원물 자 관 리 및 자 원 지 원교 통 대 책교 통 대 책의 료 ․ 방 역의 료 ․ 방 역재 난 현 장 환 경 정 비재 난 현 장 환 경 정 비자 원 봉 사 관 리자 원 봉 사 관 리사 회 질 서 유 지사 회 질 서 유 지수 색 구 조 ․ 구 급수 색 구 조 ․ 구 급재 난 수 습 홍 보재 난 수 습 홍 보
재난상황관리재난상황관리긴 급 생 활 안 정 지 원긴 급 생 활 안 정 지 원긴 급 통 신 지 원긴 급 통 신 지 원시 설 응 급 복 구시 설 응 급 복 구에 너 지 기 능 복 구에 너 지 기 능 복 구물 자 관 리 및 자 원 지 원물 자 관 리 및 자 원 지 원교 통 대 책교 통 대 책의 료 ․ 방 역의 료 ․ 방 역재 난 현 장 환 경 정 비재 난 현 장 환 경 정 비자 원 봉 사 관 리자 원 봉 사 관 리사 회 질 서 유 지사 회 질 서 유 지수 색 구 조 ․ 구 급수 색 구 조 ․ 구 급재 난 수 습 홍 보재 난 수 습 홍 보
재난상황관리재난상황관리긴 급 생 활 안 정 지 원긴 급 생 활 안 정 지 원긴 급 통 신 지 원긴 급 통 신 지 원시 설 응 급 복 구시 설 응 급 복 구에 너 지 기 능 복 구에 너 지 기 능 복 구물 자 관 리 및 자 원 지 원물 자 관 리 및 자 원 지 원교 통 대 책교 통 대 책의 료 ․ 방 역의 료 ․ 방 역재 난 현 장 환 경 정 비재 난 현 장 환 경 정 비자 원 봉 사 관 리자 원 봉 사 관 리사 회 질 서 유 지사 회 질 서 유 지수 색 구 조 ․ 구 급수 색 구 조 ․ 구 급재 난 수 습 홍 보재 난 수 습 홍 보
재난상황관리재난상황관리긴 급 생 활 안 정 지 원긴 급 생 활 안 정 지 원긴 급 통 신 지 원긴 급 통 신 지 원시 설 응 급 복 구시 설 응 급 복 구에 너 지 기 능 복 구에 너 지 기 능 복 구물 자 관 리 및 자 원 지 원물 자 관 리 및 자 원 지 원교 통 대 책교 통 대 책의 료 ․ 방 역의 료 ․ 방 역재 난 현 장 환 경 정 비재 난 현 장 환 경 정 비자 원 봉 사 관 리자 원 봉 사 관 리사 회 질 서 유 지사 회 질 서 유 지수 색 구 조 ․ 구 급수 색 구 조 ․ 구 급재 난 수 습 홍 보재 난 수 습 홍 보
재난상황관리재난상황관리긴 급 생 활 안 정 지 원긴 급 생 활 안 정 지 원긴 급 통 신 지 원긴 급 통 신 지 원시 설 응 급 복 구시 설 응 급 복 구에 너 지 기 능 복 구에 너 지 기 능 복 구물 자 관 리 및 자 원 지 원물 자 관 리 및 자 원 지 원교 통 대 책교 통 대 책의 료 ․ 방 역의 료 ․ 방 역재 난 현 장 환 경 정 비재 난 현 장 환 경 정 비자 원 봉 사 관 리자 원 봉 사 관 리사 회 질 서 유 지사 회 질 서 유 지수 색 구 조 ․ 구 급수 색 구 조 ․ 구 급재 난 수 습 홍 보재 난 수 습 홍 보
재난상황관리재난상황관리긴 급 생 활 안 정 지 원긴 급 생 활 안 정 지 원긴 급 통 신 지 원긴 급 통 신 지 원시 설 응 급 복 구시 설 응 급 복 구에 너 지 기 능 복 구에 너 지 기 능 복 구물 자 관 리 및 자 원 지 원물 자 관 리 및 자 원 지 원교 통 대 책교 통 대 책의 료 ․ 방 역의 료 ․ 방 역재 난 현 장 환 경 정 비재 난 현 장 환 경 정 비자 원 봉 사 관 리자 원 봉 사 관 리사 회 질 서 유 지사 회 질 서 유 지수 색 구 조 ․ 구 급수 색 구 조 ․ 구 급재 난 수 습 홍 보재 난 수 습 홍 보
재난상황관리재난상황관리긴 급 생 활 안 정 지 원긴 급 생 활 안 정 지 원긴 급 통 신 지 원긴 급 통 신 지 원시 설 응 급 복 구시 설 응 급 복 구에 너 지 기 능 복 구에 너 지 기 능 복 구물 자 관 리 및 자 원 지 원물 자 관 리 및 자 원 지 원교 통 대 책교 통 대 책의 료 ․ 방 역의 료 ․ 방 역재 난 현 장 환 경 정 비재 난 현 장 환 경 정 비자 원 봉 사 관 리자 원 봉 사 관 리사 회 질 서 유 지사 회 질 서 유 지수 색 구 조 ․ 구 급수 색 구 조 ․ 구 급재 난 수 습 홍 보재 난 수 습 홍 보
재난상황관리재난상황관리긴 급 생 활 안 정 지 원긴 급 생 활 안 정 지 원긴 급 통 신 지 원긴 급 통 신 지 원시 설 응 급 복 구시 설 응 급 복 구에 너 지 기 능 복 구에 너 지 기 능 복 구물 자 관 리 및 자 원 지 원물 자 관 리 및 자 원 지 원교 통 대 책교 통 대 책의 료 ․ 방 역의 료 ․ 방 역재 난 현 장 환 경 정 비재 난 현 장 환 경 정 비자 원 봉 사 관 리자 원 봉 사 관 리사 회 질 서 유 지사 회 질 서 유 지수 색 구 조 ․ 구 급수 색 구 조 ․ 구 급재 난 수 습 홍 보재 난 수 습 홍 보
재난상황관리재난상황관리긴 급 생 활 안 정 지 원긴 급 생 활 안 정 지 원긴 급 통 신 지 원긴 급 통 신 지 원시 설 응 급 복 구시 설 응 급 복 구에 너 지 기 능 복 구에 너 지 기 능 복 구물 자 관 리 및 자 원 지 원물 자 관 리 및 자 원 지 원교 통 대 책교 통 대 책의 료 ․ 방 역의 료 ․ 방 역재 난 현 장 환 경 정 비재 난 현 장 환 경 정 비자 원 봉 사 관 리자 원 봉 사 관 리사 회 질 서 유 지사 회 질 서 유 지수 색 구 조 ․ 구 급수 색 구 조 ․ 구 급재 난 수 습 홍 보재 난 수 습 홍 보
재난상황관리재난상황관리긴 급 생 활 안 정 지 원긴 급 생 활 안 정 지 원긴 급 통 신 지 원긴 급 통 신 지 원시 설 응 급 복 구시 설 응 급 복 구에 너 지 기 능 복 구에 너 지 기 능 복 구물 자 관 리 및 자 원 지 원물 자 관 리 및 자 원 지 원교 통 대 책교 통 대 책의 료 ․ 방 역의 료 ․ 방 역재 난 현 장 환 경 정 비재 난 현 장 환 경 정 비자 원 봉 사 관 리자 원 봉 사 관 리사 회 질 서 유 지사 회 질 서 유 지수 색 구 조 ․ 구 급수 색 구 조 ․ 구 급재 난 수 습 홍 보재 난 수 습 홍 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도(제17조제2항 관련)

별표3(준비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

차 장 (총괄조정관)부구청장
통 제 관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국장
담 당 관재난총괄부서장
실 무 반재난안전상황실 담당부서 소속 공무원이 실무반의 기능을 수행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준비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제19조제1항제1호 관련)
 1. 가동기준 : 평상시
 2. 실무반 편성

 비고: 1. 준비단계는 재난관리부서(근무시간) 또는 당직실(근무시간외)에서 대책본부 실무반의 기능을 병행하여 수행한다.
 2. 재난관리부서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재난관리기관 직원을 파견 받아 실무반 근무인력을 보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4(자연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

통 제 관 (주관부서 국장)○ 본부장, 차장 보좌 및 준비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본부장, 차장 보좌 및 준비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담 당 관 (주관부서 과장)○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실 무 반근무인원(명)관련부서
상황관리총괄반 (3+α)- 자연재난 총괄부서(1+α) - 재난수습 주관부서(반장포함 1+α), 행정지원과(1)
긴급생활안정지원반- 복지정책과(1)
재난현장환경정비반- 환경과(1)
긴급통신지원반- 회계정보과(1)
시설피해응급복구반- 건설과(1), 재난수습주관부서(α)건축주택과
에너지기능복구반- 경제과(1)
재난수습홍보반- 혁신사업홍보과(1)
물자관리자원지원반- 안전총괄과(1)행정지원과, 기획조정실
교통지원반- 교통과(1)
의료․방역반- 보건소(1)위생과
자원봉사지원․관리반- 생활보장과(1)
사회질서유지반- 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α)
수색, 구조․구급반- 중부소방서 기동지휘단(1)
유관기관-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등(β)
< 운영기준 > 1) 상황관리총괄반 : 재난 유형별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그 밖의 협업기능 실무반은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과 재난상황에 따라 실무반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근무인원은 관련부서 등의 인원으로 대체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α+β 에 해당하는 인원은 해당부서 (기관)에서 근무 할 수 있다.< 운영기준 > 1) 상황관리총괄반 : 재난 유형별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그 밖의 협업기능 실무반은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과 재난상황에 따라 실무반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근무인원은 관련부서 등의 인원으로 대체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α+β 에 해당하는 인원은 해당부서 (기관)에서 근무 할 수 있다.< 운영기준 > 1) 상황관리총괄반 : 재난 유형별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그 밖의 협업기능 실무반은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과 재난상황에 따라 실무반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근무인원은 관련부서 등의 인원으로 대체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α+β 에 해당하는 인원은 해당부서 (기관)에서 근무 할 수 있다.
통 제 관 (주관부서 국장)○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보좌 및 준비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보좌 및 준비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담 당 관 (주관부서 과장)○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실 무 반근무인원(명)관련부서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총괄부서(2+α) - 재난수습 주관부서(반장포함 2+α), 행정지원과(1+α)
긴급생활안정지원반- 복지정책과(1+α)
재난현장환경정비반- 환경과(1+α)
긴급통신지원반- 회계정보과(1+α)
시설피해응급복구반- 건설과(1+α), 재난수습주관부서(α)건축주택과
에너지기능복구반- 경제과(1+α)
재난수습홍보반- 혁신사업홍보과(1+α)
물자관리자원지원반- 안전총괄과(1+α)행정지원과,기획조정실
교통지원반- 교통과(1+α)
의료․방역반- 보건소(1+α)위생과
자원봉사지원․관리반- 생활보장과(1+α)
사회질서유지반- 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α)
수색, 구조․구급반- 중부소방서 기동지휘단(1+α)
유관기관-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등(β)
< 운영기준 > 1) 상황관리총괄반 : 재난 유형별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그 밖의 협업기능 실무반은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과 재난상황에 따라 실무반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근무인원은 관련부서 등의 인원으로 대체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α+β 에 해당하는 인원은 해당부서 (기관)에서 근무 할 수 있다.< 운영기준 > 1) 상황관리총괄반 : 재난 유형별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그 밖의 협업기능 실무반은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과 재난상황에 따라 실무반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근무인원은 관련부서 등의 인원으로 대체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α+β 에 해당하는 인원은 해당부서 (기관)에서 근무 할 수 있다.< 운영기준 > 1) 상황관리총괄반 : 재난 유형별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그 밖의 협업기능 실무반은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과 재난상황에 따라 실무반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근무인원은 관련부서 등의 인원으로 대체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α+β 에 해당하는 인원은 해당부서 (기관)에서 근무 할 수 있다.
통 제 관 (주관부서 국장)○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보좌 및 준비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보좌 및 준비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담 당 관 (주관부서 과장)○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실 무 반근무인원(명)관련부서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총괄부서(3+α) - 재난수습 주관부서(반장포함 3+α), 행정지원과(2+α)
긴급생활안정지원반- 복지정책과(2+α)
재난현장환경정비반- 환경과(2+α)
긴급통신지원반- 회계정보과(2+α)
시설피해응급복구반- 건설과(2+α), 재난수습주관부서(α)건축주택과
에너지기능복구반- 경제과(2+α)
재난수습홍보반- 혁신사업홍보과(2+α)
물자관리자원지원반- 안전총괄과(2+α)행정지원과,기획조정실
교통지원반- 교통과(2+α)
의료․방역반- 보건소(2+α)위생과
자원봉사지원․관리반- 생활보장과(2+α)
사회질서유지반- 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α)
수색, 구조․구급반- 중부소방서 기동지휘단(2+α)
유관기관-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등(β)
< 운영기준 > 1) 상황관리총괄반 : 재난 유형별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그 밖의 협업기능 실무반은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과 재난상황에 따라 실무반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근무인원은 관련부서 등의 인원으로 대체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α+β 에 해당하는 인원은 해당 부서(기관)에서 근무 할 수 있다.< 운영기준 > 1) 상황관리총괄반 : 재난 유형별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그 밖의 협업기능 실무반은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과 재난상황에 따라 실무반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근무인원은 관련부서 등의 인원으로 대체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α+β 에 해당하는 인원은 해당 부서(기관)에서 근무 할 수 있다.< 운영기준 > 1) 상황관리총괄반 : 재난 유형별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그 밖의 협업기능 실무반은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과 재난상황에 따라 실무반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근무인원은 관련부서 등의 인원으로 대체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α+β 에 해당하는 인원은 해당 부서(기관)에서 근무 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대구광역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별표 4] <개정 2024.5.20.>
자연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제19조제1항제2호가목 관련)
□ 비상 Ⅰ단계
 - 실무반 편성 : 14명+α+β(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중에서 선정) 

□ 비상 Ⅱ단계
 - 실무반 편성 : 16명+α+β(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중에서 선정) 

□ 비상 Ⅲ단계
 - 실무반 편성 : 30명+α+β(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중에서 선정)

별표5(사회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

통 제 관 (주관부서 국장)○ 본부장, 차장 보좌 및 준비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본부장, 차장 보좌 및 준비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담 당 관 (주관부서 과장)○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실 무 반근무인원(명)관련부서
상황관리총괄반- 사회재난 총괄부서(2+α) - 재난수습 주관부서(반장포함 2+α), 행정지원과(1+α)
긴급생활안정지원반- 복지정책과(1+α)
재난현장환경정비반- 환경과(1+α)
긴급통신지원반- 회계정보과(1+α)
시설피해응급복구반- 건설과(1+α), 재난수습주관부서(α)건축주택과
에너지기능복구반- 경제과(1+α)
재난수습홍보반- 혁신사업홍보과(1+α)
물자관리자원지원반- 안전총괄과(1+α)행정지원과,기획조정실
교통지원반- 교통과(1+α)
의료․방역반- 보건소(1+α)위생과
자원봉사지원․관리반- 생활보장과(1+α)
사회질서유지반- 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α)
수색, 구조․구급반- 중부소방서 기동지휘단(1+α)
유관기관-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등(β)
< 운영기준 > 1) 상황관리총괄반 : 재난 유형별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그 밖의 협업기능 실무반은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과 재난상황에 따라 실무반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근무인원은 관련부서 등의 인원으로 대체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α+β 에 해당하는 인원은 해당 부서 (기관)에서 근무 할 수 있다.< 운영기준 > 1) 상황관리총괄반 : 재난 유형별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그 밖의 협업기능 실무반은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과 재난상황에 따라 실무반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근무인원은 관련부서 등의 인원으로 대체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α+β 에 해당하는 인원은 해당 부서 (기관)에서 근무 할 수 있다.< 운영기준 > 1) 상황관리총괄반 : 재난 유형별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그 밖의 협업기능 실무반은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과 재난상황에 따라 실무반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근무인원은 관련부서 등의 인원으로 대체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α+β 에 해당하는 인원은 해당 부서 (기관)에서 근무 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대구광역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별표 5] <개정 2024.5.20.>
사회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제19조제1항제2호나목관련)
 1. 가동기준
 가. 위기관리매뉴얼상 위험수준이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재난안전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실무반 편성 : 16명+α+β(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중에서 선정)

별표6(대책본부 실무반 역할과 기능)

구 분구 분담 당 업 무비고
차장(총괄조정관)차장(총괄조정관)본부장 보좌 및 비상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통제관통제관본부장·차장 보좌, 준비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담당관담당관본부장·차장 및 통제관 보좌, 실무업무 총괄
상 황 관 리 총 괄재난정보․수집․ 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1. 기상정보 등 상황수집전파 2.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 3.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기관 등 전파 4. 각종회의 주재 준비, 현장방문 일정수립 및 자료 작성 5.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6. 화상회의 준비·운영 7.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운영재난수습 주관부서 ‧ 재난안전총괄부서
상 황 관 리 총 괄상황보고서 작성1.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2. 주요인사 종합상황실 방문시 보고서 작성 3. 피해정보의 수집·보고 4. 펌프장 가동, 가저류지 확보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 파악 5. 호우피해정보 관련 홍수통제소 등 관련기관에 제공 6. 인명피해 상황관리 7. 재산피해 상황관리 8.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 9.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 10. TV 방송 모니터링 11. 민심동향, 미담사례 등 확인재난수습 주관부서 ‧ 재난안전총괄부서
상 황 관 리 총 괄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1. 상황판단회의‧대책본부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2. 비상근무 단계 결정 3. 관계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4. 재난상황판단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 5. 재난발생지역의 예·경보 발령 등 의사결정 지원 6.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7. 상황근무자 식사·야식 등 후생·복지 8.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사전대피 등 추진실태 관리 9.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재난수습 주관부서 ‧ 재난안전총괄부서
상 황 관 리 총 괄행정지원주요인사 방문시 의전업무 및 상황근무자 복무단속행정 지원과
긴급생활 안정지원긴급생활 안정지원1.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관련 업무 및 상황 관리 2.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관련 홍보 및 지급 독려 3. 재해구호물자 확보·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4. 이재민 발생현황 관리 5. 이재민 수용 및 급식상황 파악 6.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7.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복지 정책과
재난현장 환경정비재난현장 환경정비1.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관리 2.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3.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적환장 설치·운영 지도·확인 4. 각 부서 복구현황 파악환경과
긴급 통신지원긴급 통신지원1.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통신시설 피해상황 파악 2. 통신시설 긴급소통상황 파악 3.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 4. 각 부서 복구현황 파악회계 정보과
시설 응급복구시설 응급복구1.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공공·사유시설 피해상황 파악 2. 공공·사유시설 응급복구 상황 파악 3. 공공·사유시설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4. 각 부서 복구현황 파악재난수습 주관부서 ‧ 건설과
에너지 기능복구에너지 기능복구1.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파악 2.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긴급복구 상황 파악 3.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4. 각 부서 복구현황 파악경제과
재난수습 홍보재난수습 홍보1.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2. 재난 예·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 (TV·라디오·CATV·생방송 및 자막방송, KBS·재난방송 등) 3. 재난수습을 위한 보도지원(현장 대변인, 공동취재단 구성 및 프레스센터 설치 지원 등) 4. 각종 보도자료 작성·배포 및 재난현장 취재 지원 5. TV·라디오·신문사 등이 요청하는 각종 자료 수집 및 정보 제공 6. 중앙 및 지자체 공보담당관 관리 7. SNS상에 유통되고 있는 각종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온라인 보도 대응혁신사업홍보과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물자관리 및 자원지원1. 방재자원 필요지역 소요현황 파악 2. 유관기관 및 자치단체, 민간보유 및 잉여자원 현황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3. 국가방재자원 지원에 대한 추적 관리안전 총괄과
교통대책교통대책1.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지원 2. 재난발생지역 철도 및 항공 통제현황 파악 3. 대체 수송대책 강구 및 임시노선 운영 4.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5. 고립지역 긴급 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 지원교통과
의료‧방역의료‧방역1.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2.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자원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 3. 비상방역실시 현황 파악 4.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확인 5.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확인 6.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보건과
자원봉사관리자원봉사관리1.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및 지도·확인 2.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3. 피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생 활 보장과
사회질서 유지사회질서 유지1.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2. 재난발생지역 주민혼란 방지를 위한 사회질서유지 지원 3. 재난발생지역 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중 부 경찰서
수색구조․구급수색구조․구급1. 재난지역 수색, 구조 지원 2. 재난지역 구급 지원 3.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4. 단수지역 생활용수 급수지원 5. 수해지역 응급복구 지원중 부 소방서
유관기관유관기관재난관리 13개 협업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지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대구광역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별표 6] <개정 2024.5.20.>

별표7(사회재난 및 그 밖에 준하는 재난의 지원금액 산정기준)

구분산 정 기 준
피해지원 대상○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의 심의를 거쳐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정한 재난
2. 재난복구 비용 등에 대한 부담기준○「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2항 별표1에서 정한 금액을 준용한다.
3. 의료‧방역‧방제(防除) 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 의료‧방역‧방제(防除) 쓰레기 수거 활동 등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실비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4. 그 밖에 사항○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별표8(대책본부 전결사항)

일련 번호사무내용업무내용담당관통제관차장본부장
1복무관리비상단계 근무명령○
1복무관리근무자 출장명령•복명○
1복무관리현장상황관리관 파견○
1복무관리유관기관 파견요구○
2상황관리재난상황보고 및 전파○
2상황관리초기 상황판단회의 소집○
2상황관리지대본 가동 후 상황판단회의○
2상황관리상황판단회의 결과보고○
2상황관리재난 예보․경보발령○
2상황관리그 밖에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3대책본부 운영상황대책본부 운영상황 수시보고○
3대책본부 운영상황대책본부 운영상황 최종보고○
4피해조사 및 복구합동피해조사단 편성 및 운영○
4피해조사 및 복구피해조사결과 보고○
4피해조사 및 복구재난복구계획 수립○
5대책본부 회의회의소집○
5대책본부 회의회의결과 통보○
6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재난사태 선포건의○
6특별재난지역 선포 등특별재난지역선포 건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
대책본부 전결사항(제28조 관련)

별지 제1호 서식(사회재난 피해 신고서)

(앞쪽)(앞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14일14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피해 내용피해 내용피해 내용피해발생위치:피해발생위치:피해발생위치:피해발생위치:피해발생위치:피해발생위치:피해발생위치:피해발생위치:
피해 내용피해 내용피해 내용피해 시설명:피해 시설명:피해 시설명:피해 시설명:피해 시설명:피해 시설명:피해 시설명:피해 시설명:
피해 내용피해 내용피해 내용피해 물량:피해 물량:피해 물량:피해 물량:피해 물량:피해 물량:피해 물량:피해 물량:
「대구광역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대구광역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대구광역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대구광역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대구광역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대구광역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대구광역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대구광역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대구광역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대구광역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대구광역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대구광역시 중구 〇〇 동장 귀하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대구광역시 중구 〇〇 동장 귀하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대구광역시 중구 〇〇 동장 귀하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대구광역시 중구 〇〇 동장 귀하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대구광역시 중구 〇〇 동장 귀하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대구광역시 중구 〇〇 동장 귀하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대구광역시 중구 〇〇 동장 귀하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대구광역시 중구 〇〇 동장 귀하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대구광역시 중구 〇〇 동장 귀하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대구광역시 중구 〇〇 동장 귀하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대구광역시 중구 〇〇 동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확인기관확인기관확인기관확인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시․군․구 또는 읍․면․동시․군․구 또는 읍․면․동시․군․구 또는 읍․면․동시․군․구 또는 읍․면․동시․군․구 또는 읍․면․동시․군․구 또는 읍․면․동시․군․구 또는 읍․면․동시․군․구 또는 읍․면․동시․군․구 또는 읍․면․동시․군․구 또는 읍․면․동시․군․구 또는 읍․면․동시․군․구 또는 읍․면․동시․군․구 또는 읍․면․동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피해대장 관 리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피해대장 관 리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피해대장 관 리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피해대장 관 리
▲▲
▼▼
현지 확인현지 확인현지 확인현지 확인
▼▼
신고 수리신고 수리신고 수리신고 수리
신고 수리신고 수리신고 수리신고 수리

별지 제2호 서식(피해 대장)

확 인 자중앙직성명(인)
확 인 자중앙직성명(인)
확 인 자시도직성명(인)
확 인 자시도직성명(인)
담당과장직성명(인)
조 사 자직성명(인)
총괄현황 총괄현황
구 분공공시설/ 사유시설공공시설/ 사유시설공공시설/ 사유시설공공시설/ 사유시설공공시설/ 사유시설공공시설/ 사유시설공공시설/ 사유시설
피해위치
피해일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피해시설명
피해물량
피해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피해내역복구내역
○ 피해액 산출근거○ 복구비 산출근거
① “사진설명”② “사진설명”
③ “사진설명”④ “사진설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피해․복구내역

※ 피해금액 산출의 근거가 되는 기초자료 별지 첨부 가능
  피해현황 사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2. “준비단계”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상시 재난의 예방·대비 및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한다.3. “비상단계”란 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재난의 효과적인 대비·대응 및 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를 위하여 실무반을 편성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단계를 말한다.4. “자연재난 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말한다.가. 여름철의 경우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나. 겨울철의 경우 :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5. “사회재난 대책기간”이란 사회재난 중 영 제13조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할 때부터 재난의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6. “예방”이란 평상시 재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예방사업, 각종 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난 예방을 위한 활동을 말한다.7. “대비”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재난 상황에서 수행하여야 할 제반 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재난대비 교육ㆍ훈련, 매뉴얼 정비, 비상대처계획수립 등의 활동을 말한다.8. “대응”이란 재난 발생 시 대처하는 활동 등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9. “복구”란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계획의 수립·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활동을 말한다.10.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11. “생활안정지원”이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이하 “재난피해자”라 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한 구호 및 지원을 말한다. <신설 2016. 12. 20>

제3조(위원회의 설치)

제3조(위원회의 설치)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2.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3.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4.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과 같다.1. 중부소방서장2. 중부경찰서장3. 육군 제501여단 4대대장4.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5. 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6. 구의 관할구역 내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7.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② 위원회 및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의 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 및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이 교체된 경우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간사)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은 임기 중이더라도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에 관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제10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실무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위원회 심의·조정 안건에 관한 검토 및 협의·조정2.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의 시행을 위한 검토 및 협의3.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 협의4. 구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 심의·의결5.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상정하는 사항의 협의②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③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 주관 부서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④ 실무조정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주관하는 담당이 된다.⑤ 실무조정위원회의 임기, 회의 및 운영세칙은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따른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조정위원회”로 본다.

제11조(재난방송협의회)

제11조(재난방송협의회)① 재난에 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대구광역시 중구 재난방송협의회(이하 “방송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방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 내용의 효율적 전파 방안 협의2. 재난방송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 대구광역시,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방송사업자 간의 역할분담과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3. 언론에 공개할 재난 관련 정보의 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원활한 재난방송 수행을 위하여 방송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방송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방송협의회의 위원장(이하 “방송협의회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방송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담당국장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으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지역의 재난방송을 주관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나.「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에서 재난 또는 방송과 관련된 학문에 종사하는 조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다. 재난 또는 방송 관련 연구기관·단체·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⑤ 방송협의회 위원의 간사, 임기, 회의 및 운영세칙은 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따른다. 이 경우 “위원회”는 “방송협의회”로 본다.

제12조(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제12조(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①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에 대구광역시 중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민관협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의 주요정책 및 활동에 관한 사항2.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3. 평상시 위해요소 및 재해취약시설 모니터링·제보 등에 관한 사항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의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이재민 지원 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사항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의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공동위원장은 부구청장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 1명이 된다.⑤ 당연직 위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재난안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의 대표2. 재난대응 활동 참여 민간기업 지원단 대표3. 재난안전 업무 관련 유관기관·단체·협회의 대표 또는 재난안전 전문가4. 재난 수습 자문기관 및 이재민 지원 단체 대표⑥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의 간사, 임기, 회의 및 운영세칙은 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따른다. 이 경우 “위원회”는 “민관협력위원회”로 본다.

제13조(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제13조(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① 영 제73조의3에 따라 안전문화활동 분위기 확산과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대구광역시 중구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이하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천과제 발굴, 안전문화활동 추진에 관한 협의2. 안전문화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 운영방안 협의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4. 그 밖에 안전문화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④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중부경찰서장, 중부소방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사회, 생활, 교통, 소방 등 관련분야 협회·협의회 등 민간단체 대표2.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안전 전문가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분과별 안전문화운동 실천과제 발굴 및 세부적인 안전문화운동 추진을 위해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에 안전문화운동추진 대구광역시 중구 분과별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⑥ 그 밖에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14조(관계기관 등의 협조)① 위원회, 실무조정위원회, 방송협의회, 민관협력위원회 및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가 자료의 제출 및 의견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대책본부의 설치 및 운영)

제15조(대책본부의 설치 및 운영)① 법 제16조에 따라 수습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②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에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구 관할 재난으로 인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책본부를 설치해야 한다.1. 제2조제4호의 자연재난 대책기간2. 제2조제5호의 사회재난 대책기간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간 중 기상이변 등으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대구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4. 그 밖에 기반시설 보호와 관련하여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제16조(대책본부의 기능)

제16조(대책본부의 기능)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총괄·조정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 요구5.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발령6.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7. 중앙 및 대구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8.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대책본부의 구성 등)

제17조(대책본부의 구성 등)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본부장은 구청장이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2. 차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하고 총괄조정관을 겸임한다.3. 통제관은 재난의 유형에 따른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실·국·소장이 되며 본부장과 차장을 보좌하면서 재난 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한다.4. 담당관은 재난 유형에 따른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소관 업무의 통제관을 보좌하고 해당 대책본부 실무반을 통제한다.5. 실무반은 재난의 수습을 위한 실무를 수행하며, 구 소속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등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구성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대책본부의 실무반 편성 등 재난수습 업무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하며, 대책본부의 구성도는 별표 2와 같다.③ 본부장은 해당 재난의 성격상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둘 이상이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18조(직무대행)

제18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7조제1항 각 호의 차장, 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대책본부 운영체제 및 실무반 편성)

제19조(대책본부 운영체제 및 실무반 편성)① 대책본부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준비단계가. 상시대비단계 : 특별한 재난발생 징후가 없으나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단계나. 사전대비단계 :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예비특보(호우·대설주의보 태풍경보 등)의 발령으로 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단계 또는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단계다. 준비단계에서는 제29조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실무반 기능을 수행하며 편성기준은 별표 3과 같다.2. 비상단계가. 자연재난 : 비상단계는 1, 2,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단계별 실무반원의 편성기준은 별표 4와 같다.나. 사회재난 : 통제관 및 담당관의 역할은 해당 재난을 관장하는 주관부서의 국장 및 과장이 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5와 같다.다. 실무반 역할과 기능은 별표 6과 같다.② 비상단계 대책본부의 운영여부 판단은 상황판단회의와 안전관리계획 또는 현장조치행동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대책본부 상황실에 근무하는 실무반원은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성실하게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0조(상황판단회의)

제20조(상황판단회의)① 본부장은 재난상황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상황판단을 위한 회의(이하 “상황판단회의”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1. 비상단계 대책본부 운영 여부2. 실무반 편성 및 관계기관 파견 범위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4. 유관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재난상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상황판단회의는 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차장ㆍ통제관 및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소집하여 개최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2. 소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3. 재난과 관련이 있는 유관기관 직원 또는 관계분야 전문가4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1조(관계기관의 근무자 파견요청 등)

제21조(관계기관의 근무자 파견요청 등)① 본부장은 제19조의 실무반을 편성하여 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는 때에는 법 제34조의5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② 본부장은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파견되는 사람의 명단을 미리 제출 받아 상황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③ 대책본부에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부여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④ 파견 근무자 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사람에게는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조치결과를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대책본부 회의의 구성ㆍ운영 등)

제22조(대책본부 회의의 구성ㆍ운영 등)①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확정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1. 자체 복구계획에 관한 사항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4.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본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본부장이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이 되고 회의를 주관하며, 제17조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 구성원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2. 피해주민의 생계안정과 관련되는 부서의 장3. 피해지역의 시설복구와 관련되는 부서의 장4.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구두로 회의개최 사실을 통보하거나 현장에서 심의안건 등을 배부할 수 있다.④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간사)

제23조(간사)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발생한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담당급 공무원으로 한다.

제24조(재난현장 조치 및 대응지원)

제24조(재난현장 조치 및 대응지원)①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총괄·지휘 및 조정을 위하여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 구 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②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이나 민간·단체 대응인력을 재난현장에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본부장은 재난상황 및 여론 등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등을 재난상황 모니터요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민간기관ㆍ단체 또는 민간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

제2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①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될 때에는 법 제20조에 따라 재난상황을 지체 없이 국민안전처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대구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재난상황보고는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다.

제26조

제26조 삭제 <2016. 12. 20.>

제27조

제27조 삭제 <2016. 12. 20.>

제28조(사무의 위임전결사항)

제28조(사무의 위임전결사항)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 사항은 별표 8과 같다.

제29조(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

제29조(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 법 제18조에 따라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재난안전상황실”이라 한다)을 둔다.

제30조(재난안전상황실의 기능)

제30조(재난안전상황실의 기능)① 재난안전상황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재난 및 안전사고 상황접수·분석 보고·전파 및 초동조치2. 위기요인·재난징후 포착 및 초동상황 보고 전파3. 도시핵심기반 보호를 위한 상황관리시스템 유지4. 사건·사고 등 재난상황 종합정리5. 재난 및 안전관리 통합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② 재난안전상황실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31조(안전관리자문단 설치)

제31조(안전관리자문단 설치)① 법 제75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2조(기능)

제32조(기능) 자문단은 구청장이 요청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해야 한다.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 시 상담 및 점검6. 기타 구청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3조(구성)

제33조(구성)① 자문단은 구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구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는 이에 준하는 자)3. 영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의 위원들이 호선한다.④ 자문단 위원의 간사, 임기, 회의 및 운영세칙은 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따른다.

제34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34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5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35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① 구청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② 자문단은 구청장이 자문 또는 현장 안전점검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6조(의견청취)

제36조(의견청취)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37조(결과보고)

제37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35조에 따른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

제38조 삭제 <2019.11.11>

제39조

제39조 삭제 <2019.11.11>

제40조

제40조 삭제 <2019.11.11>

제41조

제41조 삭제 <2019.11.11>

제42조

제42조 삭제 <2019.11.11>

제43조

제43조 삭제 <2019.11.11>

제44조

제44조 삭제 <2019.11.11>

제45조

제45조 삭제 <2019.11.11>

제46조

제46조 삭제 <2019.11.11>

제47조

제47조 삭제 <2019.11.11>

제48조(위촉직 위원)

제48조(위촉직 위원) 위원회, 실무조정위원회, 방송협의회, 민관협력위원회 및 자문단의 위촉직 위원 성별 구성 비율은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49조(회의록 등)

제49조(회의록 등)① 위원회, 실무조정위원회, 방송협의회, 민관협력위원회, 대책본부회의 및 자문단의 간사는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회의결과 등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에 통보 및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50조(수당 등)

제50조(수당 등)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 실무조정위원회, 방송협의회, 민관협력위원회, 대책본부회의,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및 자문단 회의에 참석하거나, 안전점검 등에 참여한 경우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1조(자원봉사자)

제51조(자원봉사자)① 구청장은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16. 12. 20.>② 구청장은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자원봉사자 활동의 원활한 실시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나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④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자원봉사자 또는 단체에 대한 인정보상 등은 「대구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6. 12. 20.>

제52조(재정지원)

제52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안전문화 운동과 관련된 민간단체의 활동을 육성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 대상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재해 예방홍보 및 예방교육 활동2. 재난사고로부터 인명구조 및 자원봉사 활동3. 화재예방 및 화재진압 보조 활동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 할 수 있는 활동③ 구청장은 제51조에 따른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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