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2-30 시행 2024-12-30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처리기간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7 일
신 청 인성명 (법인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상호연락처
신 청 인주소
판매소 위치판매소 위치대구광역시 중구대구광역시 중구대구광역시 중구대구광역시 중구대구광역시 중구대구광역시 중구대구광역시 중구
판매소 구분판매소 구분①슈퍼마켓 ②편의점 ③기타①슈퍼마켓 ②편의점 ③기타①슈퍼마켓 ②편의점 ③기타①슈퍼마켓 ②편의점 ③기타①슈퍼마켓 ②편의점 ③기타①슈퍼마켓 ②편의점 ③기타①슈퍼마켓 ②편의점 ③기타
「대구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없 음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증 사본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없 음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증 사본없 음없 음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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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

성 명 (법인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상 호
판매소 위치대구광역시 중구대구광역시 중구대구광역시 중구
판매소 구분
「대구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대구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대구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대구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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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 위치 변경 승인 신청서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 위치 변경 승인 신청서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 위치 변경 승인 신청서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 위치 변경 승인 신청서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 위치 변경 승인 신청서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 위치 변경 승인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 위치 변경 승인 신청서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 위치 변경 승인 신청서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 위치 변경 승인 신청서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 위치 변경 승인 신청서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 위치 변경 승인 신청서3 일3 일
성명 (법인명)성명 (법인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상호상호연락처
변경하고자 하는 위치변경하고자 하는 위치대구광역시 중구대구광역시 중구대구광역시 중구대구광역시 중구대구광역시 중구
변경사유변경사유
「대구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소 위치 변경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소 위치 변경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소 위치 변경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소 위치 변경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소 위치 변경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소 위치 변경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소 위치 변경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구비서류판매소 지정서판매소 지정서판매소 지정서판매소 지정서판매소 지정서수 수 료
구비서류판매소 지정서판매소 지정서판매소 지정서판매소 지정서판매소 지정서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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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업 승계 승인 신청서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업 승계 승인 신청서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업 승계 승인 신청서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업 승계 승인 신청서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업 승계 승인 신청서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업 승계 승인 신청서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업 승계 승인 신청서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업 승계 승인 신청서처리기간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업 승계 승인 신청서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업 승계 승인 신청서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업 승계 승인 신청서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업 승계 승인 신청서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업 승계 승인 신청서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업 승계 승인 신청서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업 승계 승인 신청서3 일
현판매인성명 (법인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현판매인상호연락처
현판매인판매소위치대구광역시 중구대구광역시 중구대구광역시 중구대구광역시 중구대구광역시 중구대구광역시 중구
승계를 받고자 하는자성명 (법인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승계를 받고자 하는자상호연락처
승계를 받고자 하는자승계사유
「대구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업 승계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업 승계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업 승계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업 승계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업 승계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업 승계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업 승계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업 승계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구비서류제출서류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구비서류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2. 판매소 지정서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2. 판매소 지정서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증 사본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2. 판매소 지정서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2. 판매소 지정서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증 사본없 음없 음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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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 폐업 신고서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 폐업 신고서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 폐업 신고서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 폐업 신고서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 폐업 신고서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 폐업 신고서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 폐업 신고서처리기간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 폐업 신고서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 폐업 신고서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 폐업 신고서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 폐업 신고서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 폐업 신고서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 폐업 신고서즉시
신 청 인성 명 (법인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상 호연락처
신 청 인주 소
판매소위치판매소위치대구광역시 중구대구광역시 중구대구광역시 중구대구광역시 중구대구광역시 중구
폐업일자폐업일자
폐업사유폐업사유
「대구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소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소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소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소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소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소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소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판매소 지정서판매소 지정서판매소 지정서판매소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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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폐기물 배출시간)

제2조(폐기물 배출시간) 「대구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 배출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일 배출시간은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로 한다.2. 토ㆍ일요일 배출은 금지한다. 다만, 토요일은 새벽 2시까지, 일요일은 저녁 8시부터 배출할 수 있다.

제3조(연탄재의 배출방법)

제3조(연탄재의 배출방법) 연탄재는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지 않아도 되며 일반봉투 또는 마대 등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제4조(대형폐기물의 배출방법)

제4조(대형폐기물의 배출방법) 대형폐기물은 배출자가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하거나 인터넷 또는 스마트기기를 이용하여 결제한 후 출력하여 해당 폐기물에 부착하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판매소의 지정)

제5조(판매소의 지정)① 쓰레기 종량제봉투 또는 대형폐기물 스티커(이하 “봉투 등”이라 한다)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판매소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판매소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판매소 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쓰레기 발생 예상량, 인구수, 지역주민의 구입편의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판매소를 지정할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판매소 지정서(별지 제2호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판매소의 위치변경 및 영업의 승계)

제6조(판매소의 위치변경 및 영업의 승계)①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판매인”이라 한다)가 그 판매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승인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판매소 지정서(별지 제2호서식)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판매인의 판매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판매업 승계 승인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2. 판매소 지정서(별지 제2호서식)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판매인의 영업상 의무)

제7조(판매인의 영업상 의무)① 판매인은 구청장이 제조한 봉투 등의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봉투 등의 소비자에 대한 판매가격을 판매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② 판매인은 봉투 등의 종류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모조 또는 불법 유출된 봉투 등을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③ 판매인은 봉투 등 보관 및 판매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공무원의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제8조(판매소의 지정 취소)

제8조(판매소의 지정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7조를 위반한 경우2. 주민이용에 불편을 주거나 각종 비위 행위를 하는 경우

제9조(판매소의 폐업)

제9조(판매소의 폐업) 판매인의 이사 등으로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폐업 신고서(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판매소 지정서(별지 제2호서식)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청문)

제10조(청문)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판매소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처분의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처분의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봉투 등의 신청 및 배달)

제11조(봉투 등의 신청 및 배달)① 봉투 등 판매인은 필요한 수량을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판매대금을 납입한 봉투 등 판매인에게 다음 날까지 봉투 등을 배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배달한다.

제12조(봉투 등 판매대금의 징수 등)

제12조(봉투 등 판매대금의 징수 등)①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인이 구입 신청을 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판매대금을 납입하거나, 신용카드를 이용한 결제 방법으로 납입할 수 있다.②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인이 구입 신청을 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판매대금을 납입하거나,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입할 수 있다.③ 봉투 등 판매인이 납부한 판매대금은 지방세외수입 징수에 관한 절차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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