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20 시행 2023-12-20 일부개정

별표

[별표1]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

유형연번품목규격규격수수료
주방용품1가스레인지모든규격모든규격2,000
주방용품2가스오븐모든규격모든규격5,000
주방용품3교자상개당개당2,000
주방용품4도마가로길이 70cm이상가로길이 70cm이상3,000
주방용품5식탁(탁자)목재4인용(가로길이 140cm미만)3,000
주방용품5식탁(탁자)목재6인용(가로길이 140cm이상)5,000
주방용품5식탁(탁자)대리석4인용(가로길이 140cm미만)10,000
주방용품5식탁(탁자)대리석6인용(가로길이 140cm이상)15,000
주방용품6싱크대1쪽당120cm×50cm미만5,000
주방용품6싱크대1쪽당120cm×50cm이상7,000
주방용품7차탁자 (티테이블)목재목재2,000
주방용품7차탁자 (티테이블)대리석대리석5,000
주방용품8찬장90cm×150cm미만90cm×150cm미만3,000
주방용품8찬장90cm×150cm이상90cm×150cm이상6,000
의료기기· 건강· 여가용품9골프채개당개당2,000
의료기기· 건강· 여가용품10기타(악기)세로길이 1m미만세로길이 1m미만3,000
의료기기· 건강· 여가용품10기타(악기)세로길이 1m이상세로길이 1m이상5,000
의료기기· 건강· 여가용품11등산스틱개당개당2,000
의료기기· 건강· 여가용품12라켓류 (테니스,배드민턴)개당개당1,000
의료기기· 건강· 여가용품13스탠드혈압계개당개당5,000
의료기기· 건강· 여가용품14안마의자개당개당20,000
의료기기· 건강· 여가용품15의료기기매트개당5,000
의료기기· 건강· 여가용품15의료기기침대개당15,000
의료기기· 건강· 여가용품16운동기구가정용 철봉가정용 철봉3,000
의료기기· 건강· 여가용품16운동기구스쿼트 운동기구스쿼트 운동기구4,000
의료기기· 건강· 여가용품16운동기구전신 스트레칭 운동기구전신 스트레칭 운동기구4,000
의료기기· 건강· 여가용품16운동기구헬스자전거헬스자전거7,000
의료기기· 건강· 여가용품17자전거어린이용어린이용2,000
의료기기· 건강· 여가용품17자전거성인용성인용3,000
의료기기· 건강· 여가용품18전동킥보드모든규격모든규격3,000
의료기기· 건강· 여가용품19탁구대, 당구대개당개당10,000
의료기기· 건강· 여가용품20피아노디지털디지털5,000
의료기기· 건강· 여가용품20피아노업라이트업라이트13,000
의료기기· 건강· 여가용품20피아노그랜드그랜드18,000
의료기기· 건강· 여가용품21(전동)휠체어개당개당4,000
상·수납장류22공간(리빙)박스개당개당2,000
상·수납장류23문갑목재가로길이120cm미만2,000
상·수납장류23문갑목재가로길이120cm이상3,000
상·수납장류23문갑대리석가로길이120cm미만6,000
상·수납장류23문갑대리석가로길이120cm이상8,000
상·수납장류24비키니장개당개당3,000
상·수납장류25서랍장3단이하3단이하3,000
상·수납장류25서랍장4단4단5,000
상·수납장류25서랍장5단5단7,000
상·수납장류25서랍장6단6단8,000
상·수납장류26신발장90cm×150cm미만90cm×150cm미만3,000
상·수납장류26신발장90cm×150cm이상90cm×150cm이상6,000
상·수납장류27아크릴 장식장개당개당15,000
상·수납장류28유리 진열장개당개당20,000
상·수납장류29이삿짐 박스개당개당2,000
상·수납장류30장롱가로길이90cm미만가로길이90cm미만10,000
상·수납장류30장롱가로길이120cm이상가로길이120cm이상15,000
상·수납장류31장식장90cm×180cm미만90cm×180cm미만3,000
상·수납장류31장식장90cm×180cm이상120cm×180cm미만90cm×180cm이상120cm×180cm미만9,000
상·수납장류31장식장120cm×180cm이상120cm×180cm이상13,000
상·수납장류32책상상판상판3,000
상·수납장류32책상편수(한쪽서랍포함)편수(한쪽서랍포함)6,000
상·수납장류32책상양수(양쪽서랍포함)양수(양쪽서랍포함)8,000
상·수납장류33책장(책꽂이)50cm×90cm미만50cm×90cm미만3,000
상·수납장류33책장(책꽂이)50cm×90cm이상120cm×180cm미만50cm×90cm이상120cm×180cm미만6,000
상·수납장류33책장(책꽂이)120cm×180cm이상120cm×180cm이상10,000
상·수납장류34캐비닛90cm×150cm미만90cm×150cm미만3,000
상·수납장류34캐비닛90cm×150cm이상90cm×150cm이상5,000
상·수납장류35평상개당개당5,000
상·수납장류36화장대목재거울 미부착3,000
상·수납장류36화장대목재거울 부착6,000
상·수납장류36화장대대리석거울 미부착7,000
상·수납장류36화장대대리석거울 부착11,000
욕실·세탁용품37고무대야지름50cm이상100cm미만지름50cm이상100cm미만5,000
욕실·세탁용품37고무대야지름100cm이상지름100cm이상7,000
욕실·세탁용품38변기유아용유아용2,000
욕실·세탁용품38변기소변기소변기3,000
욕실·세탁용품38변기좌변기좌변기5,000
욕실·세탁용품39세면대개당개당5,000
욕실·세탁용품40욕실수납장모든규격모든규격3,000
욕실·세탁용품41이동식욕조1인용1인용7,000
욕실·세탁용품41이동식욕조2인용이상2인용이상20,000
유아용품42안전펜스높이80cm미만높이80cm미만1,000
유아용품42안전펜스높이80cm이상높이80cm이상2,000
유아용품43유모차1인용1인용3,000
유아용품43유모차2인용이상2인용이상5,000
유아용품44욕조개당개당3,000
유아용품45침대매트리스매트리스3,000
유아용품45침대구조물1인용5,000
유아용품45침대구조물2인용이상7,000
유아용품46장난감목마목마2,000
유아용품46장난감자동차수동3,000
유아용품46장난감자동차전동5,000
유아용품46장난감미끄럼틀미끄럼틀5,000
유아용품46장난감트램펄린트램펄린5,000
유아용품47보행기모든 규격모든 규격3,000
유아용품48카시트유아용유아용3,000
침구용품49돌침대1인용1인용15,000
침구용품49돌침대2인용이상2인용이상20,000
침구용품50이불등솜이불(장당)솜이불(장당)2,000
침구용품51침대헤드1인용3,000
침구용품51침대헤드2인용이상4,000
침구용품51침대매트리스1인용5,000
침구용품51침대매트리스2인용이상7,000
침구용품51침대구조물1인용5,000
침구용품51침대구조물2인용이상6,000
침구용품51침대접이식 침대1인용5,000
침구용품51침대접이식 침대2인용이상7,000
의자류52소파일반 (카우치)1인용(스툴포함)3,000
의자류52소파일반 (카우치)2인용4,000
의자류52소파일반 (카우치)3인용5,000
의자류52소파일반 (카우치)4인용6,000
의자류52소파일반 (카우치)5인용이상7,000
의자류52소파리클 라이너1인용10,000
의자류52소파리클 라이너2인용12,000
의자류52소파리클 라이너3인용15,000
의자류52소파리클 라이너4인용이상20,000
의자류53의자소형(팔걸이없는의자)소형(팔걸이없는의자)1,000
의자류53의자대형(팔걸이의자)대형(팔걸이의자)2,000
의자류53의자PC방 의자류PC방 의자류3,000
기타54가방류여행용(바퀴부착)여행용(바퀴부착)3,000
기타54가방류골프가방골프가방4,000
기타55간판입간판입간판5,000
기타55간판에어간판(풍선간판)에어간판(풍선간판)5,000
기타55간판대형간판(1m20cm이상2m미만)대형간판(1m20cm이상2m미만)20,000
기타55간판나무간판2m미만5,000
기타55간판나무간판2m이상8,000
기타56강화유리1㎡당1㎡당10,000
기타57거울,액자40cm×80cm미만40cm×80cm미만1,000
기타57거울,액자40cm×80cm이상 70cm×100미만40cm×80cm이상 70cm×100미만2,000
기타57거울,액자70cm×100cm이상70cm×100cm이상3,000
기타58금고1㎥미만1㎥미만12,000
기타58금고1㎥이상1㎥이상15,000
기타59돗자리1㎡당1㎡당1,000
기타60등갓 (등케이스)케이스케이스2,000
기타61마네킹상반신또는하반신상반신또는하반신2,000
기타61마네킹전신전신3,000
기타62마대20kg당20kg당3,000
기타63메뉴판가로1m이하가로1m이하3,000
기타63메뉴판가로1m초과가로1m초과4,000
기타64목발개당개당1,000
기타65목재kg당kg당1,000
기타66문짝,창문1㎡당1㎡당2,000
기타67물탱크1㎥미만1㎥미만5,000
기타67물탱크1㎥이상1㎥이상10,000
기타68미용실샴푸대개당개당15,000
기타69밀대봉개당개당1,000
기타70벽시계높이1.5m이상높이1.5m이상3,000
기타71병풍1폭당1폭당1,000
기타72블라인드 (롤스크린,버티칼)중형(1.5m미만)중형(1.5m미만)3,000
기타72블라인드 (롤스크린,버티칼)대형(1.5m이상)대형(1.5m이상)5,000
기타73소화기3.3kg미만3.3kg미만3,000
기타73소화기3.3kg이상3.3kg이상5,000
기타74수족관0.5㎥미만0.5㎥미만5,000
기타74수족관0.5㎥이상1㎥미만0.5㎥이상1㎥미만5,000
기타74수족관0.5㎥이상1㎥미만0.5㎥이상1㎥미만6,000
기타74수족관1㎥이상1㎥이상6,000
기타74수족관1㎥이상1㎥이상9,000
기타75아이스박스모든규격모든규격2,000
기타76반려동물 집모든규격모든규격3,000
기타77업소용 음식물수거통120L120L5,000
기타78유리1㎡당1㎡당2,000
기타79이동식트레이플라스틱플라스틱3,000
기타79이동식트레이알루미늄알루미늄5,000
기타80장판3.3㎡당3.3㎡당3,000
기타81재활용수거통개당개당5,000
기타82전기담요등전기장판전기장판2,000
기타82전기담요등옥매트1인용3,000
기타82전기담요등옥매트2인용6,000
기타83철재사다리1m미만1m미만5,000
기타83철재사다리1m이상1m이상8,000
기타84카펫3.3㎥당3.3㎥당5,000
기타85컴퓨터본체케이스개당개당2,000
기타86텐트4인용미만4인용미만3,000
기타86텐트4인용이상4인용이상4,000
기타87파라솔개당개당3,000
기타88파렛트모든 규격모든 규격3,000
기타89파티션1㎡당1㎡당3,000
기타90플라스틱통높이70cm이상높이70cm이상2,000
기타91항아리소형(0.5㎥미만)소형(0.5㎥미만)1,000
기타91항아리중형(0.5㎥이상1㎥미만)중형(0.5㎥이상1㎥미만)2,000
기타91항아리대형(1㎥이상)대형(1㎥이상)5,000
기타92행거가로1.5m미만가로1.5m미만3,000
기타92행거가로1.5m이상가로1.5m이상5,000
기타92행거3단 시스템3단 시스템15,000
기타92행거봉 1개당봉 1개당1,000
기타92행거스탠드 옷걸이모든규격2,000
기타92행거스탠드 옷걸이하부서랍 포함4,000
기타93화분높이1m이상높이1m이상5,000
기타94화이트보드1.5m미만1.5m미만3,000
기타94화이트보드1.5m이상2m미만1.5m이상2m미만5,000
기타94화이트보드2m이상2m이상10,000
기타95화환지지대개당개당3,000
연번품 명규 격수수료비고
1냉장고300ℓ 미만5,000이와 유사한 폐기물
1냉장고300ℓ 이상 500ℓ 미만7,000이와 유사한 폐기물
1냉장고500ℓ 이상9,000이와 유사한 폐기물
2세탁기8kg 미만5,000이와 유사한 폐기물
2세탁기8kg 이상6,000이와 유사한 폐기물
3탈수기모든 규격2,000이와 유사한 폐기물
4청소기가정용1,000이와 유사한 폐기물
4청소기업소용2,000이와 유사한 폐기물
5가습기모든 규격1,000이와 유사한 폐기물
6다리미모든 규격1,000이와 유사한 폐기물
7팩스기기모든 규격2,000이와 유사한 폐기물
8냉·난방기66㎡형 미만3,000이와 유사한 폐기물
8냉·난방기66㎡형 이상 264㎡형 미만6,000이와 유사한 폐기물
8냉·난방기264㎡형 이상8,000이와 유사한 폐기물
9T.V42인치 미만3,000이와 유사한 폐기물
9T.V42인치 이상6,000이와 유사한 폐기물
10전축 (케이스포함)70㎝×65㎝미만7,000이와 유사한 폐기물
10전축 (케이스포함)70㎝×65㎝이상10,000이와 유사한 폐기물
11컴퓨터모니터,본체,노트북2,000이와 유사한 폐기물
12스피커모든 규격2,000이와 유사한 폐기물
13가스오븐렌지높이 1m 이상5,000이와 유사한 폐기물
14전자(가스)렌지모든 규격2,000이와 유사한 폐기물
15선풍기높이 1.5m 미만1,000이와 유사한 폐기물
15선풍기높이 1.5m 이상2,000이와 유사한 폐기물
16공기청정기높이 1m 이상3,000이와 유사한 폐기물
17복사기높이 1m 이상7,000이와 유사한 폐기물
18식기세척기모든 규격3,000이와 유사한 폐기물
19오락기업소용(높이100㎝미만)3,000이와 유사한 폐기물
20난로전기난로2,000이와 유사한 폐기물
20난로석유난로3,000이와 유사한 폐기물
21기타 소형가전모든 제품1,000이와 유사한 폐기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 <개정 2023. 12. 20.>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
(제2조 및 제18조 관련)
1. 가구 등 폐기물 품목 및 처리 수수료 
 *상기 외의 대형폐기물은 중량 및 크기를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함. 
 (단위 : 원)

2. 전자제품 품목 및 처리 수수료 
 *폐가전 품목은 무상 수거(1599-0903)를 원칙으로 하며, 수거 불가 시 대형폐기물로 처리함.
 또한, 무상 수거 품목은 폐가전제품 방문수거 서비스 운영 정책 및 법률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단위 : 원)

별표 1-2 삭제<201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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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3 삭제<201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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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4 삭제<201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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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5 삭제<201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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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쓰레기봉투 제작 사양

Bag for Garbage Separation 【WARNING】 Household Garbage should be put in this bag and thrown away near the main entrance of house between 8pm and 2am. ※ Except Saturday Jung District, Daegu Metropolitan City↑ 18.4㎝ ~ 25.7㎝ ↓
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18.4㎝ ~ 25.7㎝ ↓
쓰 레 기 봉 투 (3ℓ~75ℓ, 13kg~19kg이하) - 일 반 용 - 1. 재활용할 수 없는 생활쓰레기는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지정된 장소에 내어 놓으면 됩니다. ※ 토요일 배출금지 2.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때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이 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담아 배출하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쓰 레 기 봉 투 (3ℓ~75ℓ, 13kg~19kg이하) - 일 반 용 - 1. 재활용할 수 없는 생활쓰레기는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지정된 장소에 내어 놓으면 됩니다. ※ 토요일 배출금지 2.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때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이 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담아 배출하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쓰 레 기 봉 투 (3ℓ~75ℓ, 13kg~19kg이하) - 일 반 용 - 1. 재활용할 수 없는 생활쓰레기는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지정된 장소에 내어 놓으면 됩니다. ※ 토요일 배출금지 2.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때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이 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담아 배출하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쓰 레 기 봉 투 (3ℓ~75ℓ, 13kg~19kg이하) - 일 반 용 - 1. 재활용할 수 없는 생활쓰레기는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지정된 장소에 내어 놓으면 됩니다. ※ 토요일 배출금지 2.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때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이 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담아 배출하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쓰 레 기 봉 투 (3ℓ~75ℓ, 13kg~19kg이하) - 일 반 용 - 1. 재활용할 수 없는 생활쓰레기는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지정된 장소에 내어 놓으면 됩니다. ※ 토요일 배출금지 2.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때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이 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담아 배출하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쓰 레 기 봉 투 (3ℓ~75ℓ, 13kg~19kg이하) - 일 반 용 - 1. 재활용할 수 없는 생활쓰레기는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지정된 장소에 내어 놓으면 됩니다. ※ 토요일 배출금지 2.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때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이 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담아 배출하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쓰 레 기 봉 투 (3ℓ~75ℓ, 13kg~19kg이하) - 일 반 용 - 1. 재활용할 수 없는 생활쓰레기는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지정된 장소에 내어 놓으면 됩니다. ※ 토요일 배출금지 2.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때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이 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담아 배출하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0.1㎝ ~ 76.7㎝ ↓
이 봉투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한 단체표준 인증제품임이 봉투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한 단체표준 인증제품임(품질인증표시)(품질인증표시)↑ 50.1㎝ ~ 76.7㎝ ↓
제작업체고유번호 : 제작일자 :제작업체고유번호 : 제작일자 :제작업체고유번호 : 제작일자 :제작업체고유번호 : 제작일자 :제작업체고유번호 : 제작일자 :제작업체고유번호 : 제작일자 :제작업체고유번호 : 제작일자 :↑ 50.1㎝ ~ 76.7㎝ ↓
접착부분접착부분접착부분접착부분접착부분접착부분접착부분↑ 1.0㎝ ↓
← 42㎝ ~ 65㎝ →← 42㎝ ~ 65㎝ →← 42㎝ ~ 65㎝ →← 42㎝ ~ 65㎝ →← 42㎝ ~ 65㎝ →← 42㎝ ~ 65㎝ →← 42㎝ ~ 65㎝ →
Bag for Garbage Separation 【WARNING】 Household Garbage should be put in this bag and thrown away near the main entrance of house between 8pm and 2am. ※ Except Saturday Jung District, Daegu Metropolitan City↑ 18.4㎝ ~ 25.7㎝ ↓
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18.4㎝ ~ 25.7㎝ ↓
쓰 레 기 봉 투 (3ℓ~75ℓ, 13kg~19kg이하) - 무 료 용 - 1. 재활용할 수 없는 생활쓰레기는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지정된 장소에 내어 놓으면 됩니다. ※ 토요일 배출금지 2.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때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이 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담아 배출하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쓰 레 기 봉 투 (3ℓ~75ℓ, 13kg~19kg이하) - 무 료 용 - 1. 재활용할 수 없는 생활쓰레기는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지정된 장소에 내어 놓으면 됩니다. ※ 토요일 배출금지 2.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때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이 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담아 배출하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쓰 레 기 봉 투 (3ℓ~75ℓ, 13kg~19kg이하) - 무 료 용 - 1. 재활용할 수 없는 생활쓰레기는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지정된 장소에 내어 놓으면 됩니다. ※ 토요일 배출금지 2.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때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이 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담아 배출하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쓰 레 기 봉 투 (3ℓ~75ℓ, 13kg~19kg이하) - 무 료 용 - 1. 재활용할 수 없는 생활쓰레기는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지정된 장소에 내어 놓으면 됩니다. ※ 토요일 배출금지 2.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때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이 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담아 배출하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쓰 레 기 봉 투 (3ℓ~75ℓ, 13kg~19kg이하) - 무 료 용 - 1. 재활용할 수 없는 생활쓰레기는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지정된 장소에 내어 놓으면 됩니다. ※ 토요일 배출금지 2.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때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이 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담아 배출하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쓰 레 기 봉 투 (3ℓ~75ℓ, 13kg~19kg이하) - 무 료 용 - 1. 재활용할 수 없는 생활쓰레기는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지정된 장소에 내어 놓으면 됩니다. ※ 토요일 배출금지 2.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때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이 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담아 배출하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쓰 레 기 봉 투 (3ℓ~75ℓ, 13kg~19kg이하) - 무 료 용 - 1. 재활용할 수 없는 생활쓰레기는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지정된 장소에 내어 놓으면 됩니다. ※ 토요일 배출금지 2.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때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이 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담아 배출하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0.1㎝ ~ 76.7㎝ ↓
이 봉투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한 단체표준 인증제품임이 봉투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한 단체표준 인증제품임(품질인증표시)(품질인증표시)↑ 50.1㎝ ~ 76.7㎝ ↓
제작업체고유번호 : 제작일자 :제작업체고유번호 : 제작일자 :제작업체고유번호 : 제작일자 :제작업체고유번호 : 제작일자 :제작업체고유번호 : 제작일자 :제작업체고유번호 : 제작일자 :제작업체고유번호 : 제작일자 :↑ 50.1㎝ ~ 76.7㎝ ↓
접착부분접착부분접착부분접착부분접착부분접착부분접착부분↑ 1.0㎝ ↓
← 42㎝ ~ 65㎝ →← 42㎝ ~ 65㎝ →← 42㎝ ~ 65㎝ →← 42㎝ ~ 65㎝ →← 42㎝ ~ 65㎝ →← 42㎝ ~ 65㎝ →← 42㎝ ~ 65㎝ →
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재사용 종량제 봉투(00ℓ) 상품을 담은 후 쓰레기봉투로 재사용 하십시오.재사용 종량제 봉투(00ℓ) 상품을 담은 후 쓰레기봉투로 재사용 하십시오.재사용 종량제 봉투(00ℓ) 상품을 담은 후 쓰레기봉투로 재사용 하십시오.재사용 종량제 봉투(00ℓ) 상품을 담은 후 쓰레기봉투로 재사용 하십시오.
대구광역시 중구청장대구광역시 중구청장대구광역시 중구청장대구광역시 중구청장
1. 밤 8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자기 집 대문(점포) 앞에 배출하십시오. 2. 이 쓰레기 재사용 종량제봉투는 1회용 비닐봉투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제작․판매하는 것으로서, 대구시 전역 배출가능합니다.1. 밤 8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자기 집 대문(점포) 앞에 배출하십시오. 2. 이 쓰레기 재사용 종량제봉투는 1회용 비닐봉투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제작․판매하는 것으로서, 대구시 전역 배출가능합니다.1. 밤 8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자기 집 대문(점포) 앞에 배출하십시오. 2. 이 쓰레기 재사용 종량제봉투는 1회용 비닐봉투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제작․판매하는 것으로서, 대구시 전역 배출가능합니다.1. 밤 8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자기 집 대문(점포) 앞에 배출하십시오. 2. 이 쓰레기 재사용 종량제봉투는 1회용 비닐봉투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제작․판매하는 것으로서, 대구시 전역 배출가능합니다.연락처 : 환경과 (661-2711)연락처 : 환경과 (661-2711)
Reused Bag for Garbage separation 【WARNING】 Household Garbage should be put in this bag and thrown away near the main entrance of house between 8PM and 2AM. ※ Except Saturday Jung District, Daegu Metropolitan CityReused Bag for Garbage separation 【WARNING】 Household Garbage should be put in this bag and thrown away near the main entrance of house between 8PM and 2AM. ※ Except Saturday Jung District, Daegu Metropolitan CityReused Bag for Garbage separation 【WARNING】 Household Garbage should be put in this bag and thrown away near the main entrance of house between 8PM and 2AM. ※ Except Saturday Jung District, Daegu Metropolitan CityReused Bag for Garbage separation 【WARNING】 Household Garbage should be put in this bag and thrown away near the main entrance of house between 8PM and 2AM. ※ Except Saturday Jung District, Daegu Metropolitan City품질인증표시 제작업체 고유번호 제작연월일품질인증표시 제작업체 고유번호 제작연월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쓰레기봉투 제작 사양 <개정 2023. 12. 20.>
쓰레기봉투 제작 사양(일반용:절취형)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연락처 : 환경과
(TEL.661-2711)

“구문장 및 글씨색상은 녹색 글씨로 인쇄”
쓰레기봉투 제작 사양(일반용:절취형)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연락처 : 환경과
(TEL.661-2711)

“구문장 및 글씨색상은 녹색 글씨로 인쇄” 「쓰레기봉투 단체표준규격」에 따른다.

쓰레기봉투 제작 사양(재사용)

 ※ 1. 구문장 및 글씨색상은 녹색 글씨로 인쇄한다.(연락처․전화번호는 일반용과 동일하게)
 2. 용량별,규격,두께,물성은 환경부 쓰레기수수료종량제시행지침 상의「쓰레기봉투 
 단체표준규격」에 따른다.

별표 3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5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6

행 위과태료포상금
1.별도 기구없이 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51.2
2.비닐봉지․보자기 등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205
3. 생활쓰레기를 불법 소각하는 행위205
4. 휴식․행락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 하는 행위2010
5. 차량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5025
6.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100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개정 2005. 4. 30, 2015. 12. 21)
불법행위별포상금지급기준(제5조의2 관련)
 (단위 : 만원)

[별지 제1호서식]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시 처리시설 반입신청서

■ 대구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12. 20.>■ 대구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12. 20.>■ 대구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12. 20.>■ 대구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12. 20.>■ 대구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12. 20.>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시 처리시설 반입신청서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시 처리시설 반입신청서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시 처리시설 반입신청서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시 처리시설 반입신청서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시 처리시설 반입신청서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시 처리시설 반입신청서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시 처리시설 반입신청서
접수 번호접수 번호접수 번호신고일 년 월 일신고일 년 월 일신고일 년 월 일신고일 년 월 일
배 출 자업체명(개인)대표자주소주소주소주소
배 출 자생년월일생년월일연락처111
배 출 자생년월일생년월일연락처222
배 출 자발주자와의 관계[ ] 발주자 [ ]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사람[ ] 발주자 [ ]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사람[ ] 발주자 [ ]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사람[ ] 발주자 [ ]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사람[ ] 발주자 [ ]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사람
최초도급자 (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도급받은 사람)업체명대표자주소주소주소주소
최초도급자 (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도급받은 사람)생년월일생년월일연락처111
최초도급자 (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도급받은 사람)생년월일생년월일연락처222
폐기물 배출장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폐기물의 종류 및 무게무게(t)
수집·운반 차량번호
상기와 같이 폐기물 시 처리시설에 반입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폐기물 시 처리시설에 반입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폐기물 시 처리시설에 반입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폐기물 시 처리시설에 반입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폐기물 시 처리시설에 반입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폐기물 시 처리시설에 반입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폐기물 시 처리시설에 반입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
1. 도급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사람에 한함) 2. 사업자등록증 3. 수집운반차량의 본인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건축물대장 5. 공사현장에서 찍은 폐기물 적재 상태의 차량 사진 6. 임대차계약서(발주자가 임차인인 경우에 한함)1. 도급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사람에 한함) 2. 사업자등록증 3. 수집운반차량의 본인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건축물대장 5. 공사현장에서 찍은 폐기물 적재 상태의 차량 사진 6. 임대차계약서(발주자가 임차인인 경우에 한함)1. 도급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사람에 한함) 2. 사업자등록증 3. 수집운반차량의 본인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건축물대장 5. 공사현장에서 찍은 폐기물 적재 상태의 차량 사진 6. 임대차계약서(발주자가 임차인인 경우에 한함)1. 도급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사람에 한함) 2. 사업자등록증 3. 수집운반차량의 본인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건축물대장 5. 공사현장에서 찍은 폐기물 적재 상태의 차량 사진 6. 임대차계약서(발주자가 임차인인 경우에 한함)1. 도급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사람에 한함) 2. 사업자등록증 3. 수집운반차량의 본인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건축물대장 5. 공사현장에서 찍은 폐기물 적재 상태의 차량 사진 6. 임대차계약서(발주자가 임차인인 경우에 한함)1. 도급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사람에 한함) 2. 사업자등록증 3. 수집운반차량의 본인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건축물대장 5. 공사현장에서 찍은 폐기물 적재 상태의 차량 사진 6. 임대차계약서(발주자가 임차인인 경우에 한함)1. 도급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사람에 한함) 2. 사업자등록증 3. 수집운반차량의 본인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건축물대장 5. 공사현장에서 찍은 폐기물 적재 상태의 차량 사진 6. 임대차계약서(발주자가 임차인인 경우에 한함)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시 처리시설 반입지정서

■ 대구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12. 20.>■ 대구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12. 20.>■ 대구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12. 20.>■ 대구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12. 20.>■ 대구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12. 20.>■ 대구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12. 20.>■ 대구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12. 20.>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시 처리시설 반입지정서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시 처리시설 반입지정서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시 처리시설 반입지정서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시 처리시설 반입지정서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시 처리시설 반입지정서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시 처리시설 반입지정서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시 처리시설 반입지정서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시 처리시설 반입지정서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시 처리시설 반입지정서
접수 번호접수 번호접수 번호접수 번호접수 번호접수 번호접수 번호접수 번호접수 번호
처리 시설 (매립·소각장) 사용료 납부 의무자업체명대표자대표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처리 시설 (매립·소각장) 사용료 납부 의무자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연락처연락처111
처리 시설 (매립·소각장) 사용료 납부 의무자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연락처연락처222
처리 시설 (매립·소각장) 사용료 납부 의무자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운반차량번호운반차량번호
배 출 자업체명(개인)대표자대표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배 출 자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연락처연락처111
배 출 자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연락처연락처222
폐기물 배출장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매립·소각장 폐기물 처리량 및 사용료 (매립·소각장에서 기재)총량(kg)총량(kg)공차중량(kg)공차중량(kg)처리량(kg)처리량(kg)처리량(kg)사용료납부금액(원)
매립·소각장 폐기물 처리량 및 사용료 (매립·소각장에서 기재)
준 수 사 항「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시 처리시설 반입지정자로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인)「대구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시 처리시설 반입지정자로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인)「대구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시 처리시설 반입지정자로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인)「대구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시 처리시설 반입지정자로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인)「대구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시 처리시설 반입지정자로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인)「대구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시 처리시설 반입지정자로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인)「대구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시 처리시설 반입지정자로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인)「대구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시 처리시설 반입지정자로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인)「대구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시 처리시설 반입지정자로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인)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호서식]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시 처리시설 반입지정 통보서

■ 대구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 12. 20.>■ 대구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 12. 20.>■ 대구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 12. 20.>■ 대구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 12. 20.>■ 대구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 12. 20.>■ 대구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 12. 20.>■ 대구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 12. 20.>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시 처리시설 반입지정 통보서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시 처리시설 반입지정 통보서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시 처리시설 반입지정 통보서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시 처리시설 반입지정 통보서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시 처리시설 반입지정 통보서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시 처리시설 반입지정 통보서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시 처리시설 반입지정 통보서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시 처리시설 반입지정 통보서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시 처리시설 반입지정 통보서
접수 번호접수 번호접수 번호접수 번호접수 번호접수 번호접수 번호접수 번호접수 번호
처리 시설 (매립·소각장) 사용료 납부 의무자업체명대표자대표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처리 시설 (매립·소각장) 사용료 납부 의무자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연락처연락처111
처리 시설 (매립·소각장) 사용료 납부 의무자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연락처연락처222
처리 시설 (매립·소각장) 사용료 납부 의무자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운반차량번호운반차량번호
배 출 자업체명(개인)대표자대표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배 출 자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연락처연락처111
배 출 자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연락처연락처222
폐기물 배출장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매립·소각장 폐기물 처리량 및 사용료 (매립·소각장에서 기재)총량(kg)총량(kg)공차중량(kg)공차중량(kg)처리량(kg)처리량(kg)처리량(kg)사용료납부금액(원)
매립·소각장 폐기물 처리량 및 사용료 (매립·소각장에서 기재)
준 수 사 항「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시 처리시설 반입지정자로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인)「대구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시 처리시설 반입지정자로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인)「대구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시 처리시설 반입지정자로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인)「대구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시 처리시설 반입지정자로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인)「대구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시 처리시설 반입지정자로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인)「대구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시 처리시설 반입지정자로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인)「대구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시 처리시설 반입지정자로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인)「대구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시 처리시설 반입지정자로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인)「대구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시 처리시설 반입지정자로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인)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04.30, 2015.12.2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21>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21.2.22., 2023. 12. 20.>4. "대형폐기물"이란 가정이나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가구·가전제품 등 개별적으로 계량을 할 수 있고 품명을 알아볼 수 있는 물질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이와 유사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23. 12. 20.>5. "재활용가능 폐기물"이란 폐기물 중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의 재활용을 위해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23. 12. 20.>6. "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란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7.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 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01.06.01) <개정 2023. 12. 20.>[제목개정 2015.12.21][전문개정 2015.12.21]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에 의한 폐기물관리구역에 적용한다.(개정 2010.05.10., 2023. 12. 20.)

제4조(폐기물의 처리방법 등)

제4조(폐기물의 처리방법 등)①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기준 및 방법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 별표 5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1>② 구청장은 매년 폐기물 감량, 재활용품 수집, 분리수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에게 주지시키고 동 계획에 적합하게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삭제 2004.06.30)

제5조(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제5조(폐기물의 배출방법 등)①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1., 2023. 12. 20.>② 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청소차 진입이 용이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1>③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구청장이 정하는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0.>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의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종류별로 배출일시 및 수거일자, 배출장소, 배출용기, 배출요령 등을 별도로 규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4.06.30) <개정 2015.12.21., 2023. 12. 20.>⑤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을 배출할 때 폐기물 처리업자가 제작한 배출자 및 처리업자 실명이 기재된 규격봉투를 사용하거나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1>

제5조의2(신고 포상금의 지급)

제5조의2(신고 포상금의 지급) 구청장은 폐기물 불법투기 등을 신고한 주민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6과 같다.[본조신설 1999.12.30] <개정 2015.12.21., 2023. 12. 20.>

제6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6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① 구청장은 제5조에 의한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0.>② 구청장은 제5조에 의한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사람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5.04.30, 2010.05.10, 2021.2.22., 2023. 12. 20.)③ 구청장은 50ℓ 이상 일반용 종량제봉투로 배출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종량제봉투의 무게를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19.5.20)1. 삭제 <2023. 12. 20.>2. 75ℓ : 19㎏ 이하3. 50ℓ : 13㎏ 이하

제7조(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 등)

제7조(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 등)① 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와 재사용봉투 및 가로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 및 재사용봉투에는 생활폐기물을, 가로용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 (개정 2002.11.20, 2015.12.21)② 쓰레기봉투는 폴리에틸렌 또는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지방족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를 30% 이상 섞은 재질로 제작하되, 생분해성수지는 생붕괴성 봉투 단체 표준규격에 따른 생분해도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0, 2002.01.10)③ 쓰레기봉투의 용량, 규격, 두께, 물성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승인한 단체 표준규격에 따른다.(개정 1999.12.30., 2023. 12. 20.)④ 봉투의 색깔은 일반용봉투는 흰색, 재사용봉투 및 가로용봉투는 연녹색으로 한다.(신설 2002.01.10), (개정 2002.11.20, 2015.12.21)

제8조(쓰레기봉투의 제작)

제8조(쓰레기봉투의 제작)① 쓰레기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② 구청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구의 문장·명칭 및 연락처, 봉투의 용량 및 용도, 주의사항, 제작업체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고, 생붕괴성 봉투는 생분해성수지가 30%이상 함유된 봉투임을 알리는 문구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0, 2002.01.10., 202)③ 청소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쓰레기봉투의 전면 또는 뒷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0.>

제9조(쓰레기봉투의 제작계약 및 품질관리)

제9조(쓰레기봉투의 제작계약 및 품질관리)① 구청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제작이 완료된 경우에는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하고 구청장이 봉인하여 쓰레기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0, 2004.12.30., 2023. 12. 20.)② 구청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생분해성수지함량, 봉투의 규격, 물성 등 생붕괴성 봉투 단체 표준규격 준수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0., 2023. 12. 20.)③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 12. 20.>

제10조(쓰레기봉투, 대형폐기물스티커 공급 및 판매)

제10조(쓰레기봉투, 대형폐기물스티커 공급 및 판매)① 일반용봉투, 재사용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용량별, 규격별로 봉투 또는 스티커 판매자에게 일정률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02.11.20,2008.10.10., 2023. 12. 20.)② 제1항에 의한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별표 3과 같은 쓰레기봉투판매소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0.>③ 가로용봉투는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1>④ 구청장은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통·반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1>⑤ 구청장은 쓰레기봉투 판매 및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공공장소에 관한 적용)

제11조(공공장소에 관한 적용)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1>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유원지 및 자연발생적인 유원지) <개정 2021.2.22., 2023. 12. 20.>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 <개정 2021.2.22., 2023. 12. 20.>3. 그 밖에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개정 2015.12.21>

제12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제12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 법 제25조제5항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자에게 각각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12.30,2010.05.10., 2023. 12. 20.)② 제1항에 의한 업무대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계약에 의한다. <개정 2023. 12. 20.>1. 대행구역, 범위, 기간, 폐기물의 종류, 물량2. 수집, 운반, 처리방법3. 수집, 운반, 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등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주민의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 장비, 대상물량을 감안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실비를 당해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0.>④ 제3항에 의한 대행수수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행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0.>⑤ 제1항에 의한 대행업자는 법, 영, 시행규칙 및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구청장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0.>

제12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제12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① 구청장이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거나 그 처리를 대행 받은 업체는 규칙 제16조의3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등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 12. 20.>1. 주간작업 예외가.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나. 소각ㆍ매립 등 처리시설 반입시간대와 운반거리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2. 3명 1조 작업 예외가. 기계적 수거장치(자동상차장치 부착차량, 진공흡입청소차량, 분진흡입차량, 집게차량 등)를 사용하는 경우나. 적재중량이 1톤 이하의 차량 등을 사용하는 경우다. 가로청소 작업,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민원기동처리 작업3. 그 밖에 폐기물의 종류, 작업환경,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21.2.22]

제13조(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등)

제13조(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등)①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이하 "수집·운반업자"라 한다)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사람을 포함한다)가 수집 ·운반할 수 있다.(개정 1999.07.13, 2001.06.01., 2023. 12. 20.)②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사람을 포함한다)가 대구광역시 위생매립 또는 소각장(이하 "시 처리시설"이라 한다)에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반입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시 처리시설에 반입이 불가능하며 배출자 신고를 필한 후 민간처리시설에 반입하여야 한다.(개정 1999.07.13, 2001.06.01., 2023. 12. 20.)③ 구청장은 반입신청서를 접수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별지 제2호서식의 반입지정서를 교부하고 시 처리시설의 장에게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반입지정통보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9.07.13, 2001.06.01., 2023. 12. 20.)[제목개정 2023. 12. 20.]

제13조의2(삭제 2002.01.10)

제13조의2(삭제 2002.01.10)

제14조(청결유지 책무)

제14조(청결유지 책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02.01.10)

제14조의2(청결유지 조치)

제14조의2(청결유지 조치)①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2002.01.10), <개정 2015.12.21>② 제1항에 의하여 조치를 명할 수 있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2002.01.10), <개정 2015.12.21., 2023. 12. 20.>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3. 토지·건물에서 기구 또는 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4. 토지ㆍ건물을 방치하여 쓰레기 투기장소가 되도록 방조하는 행위 <개정 2015.12.21>5. 그 밖의 구청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신설 2015.12.21, 2021.2.22>

제14조의3(청결유지 이행)

제14조의3(청결유지 이행)① 제14조의2제1항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02.01.10) <개정 2023. 12. 20.>②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신설2002.01.10) <개정 2023. 12. 20.>

제15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제15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 할 수 없을 경우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이하 “보관시설 등”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0, 2015.12.21, 2021.2.22)② 제1항에 따른 보관시설 등의 설치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동주택의 경우가. 보관시설 등은 세대규모, 폐기물 발생량 및 발생형태 등을 고려하여 부지 내 분리ㆍ보관이 쉬운 장소에 적정 규모로 설치하여야 한다.나. 보관시설(용기)은 분리수집이 쉬운 구조와 내구성이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보관하여야 하며, 수집ㆍ운반 장비에 적합한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다. 보관시설 등은 용량을 충분히 하여 폐기물이 누출되거나 흩날리지 않도록 하고,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라. 재활용품 보관시설 등은 종이류, 병류, 캔류, 무색투명페트병, 플라스틱류, 고철류, 비닐류 등으로 각각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제작ㆍ비치하여야 한다.2. 단독주택은 공동주택에 준하며 필요시 보관시설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2.22>③ (삭제 1999.12.30)④ 공원, 유원지 및 그 밖의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는 관리주체가 대형쓰레기통, 재활용품분리수거함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설치관리규정을 준용한 폐기물 보관시설을 설치하여 행락객의 편의제공과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2015.12.21., 2023. 12. 20.>⑤ <삭제 2021.2.22>

제16조(공중용 생활폐기물보관용기 설치 및 관리)

제16조(공중용 생활폐기물보관용기 설치 및 관리)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및 관리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20.>1. 공중용 생활폐기물보관용기는 도로, 공원 등 지역여건에 적합하도록 간격을 유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2. 파손 또는 오손된 공중용 생활폐기물보관용기는 즉시 교체·보수하여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주위의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3. 공중용 생활폐기물보관용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과 설치 장소 등을 협의하여 설치하고, 구청장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설치된 보관용기를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하거나 직접 철거 또는 이전할 수 있다. <개정 2015.12.21., 2023. 12. 20.>

제17조(생활폐기물 적환장)

제17조(생활폐기물 적환장)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적환장을 설치하거나, 설치하게 할 때에는 주민 편의도, 폐기물 발생량, 교통장애 여부, 도시미관 및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0, 2010.05.10, 2015.12.21., 2023. 12. 20.)② 구청장은 교통장애, 도시미관 및 생활환경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치된 적환장을 철거 또는 이전하게 할 수 있다.③ 도로변에 이동식 적환장(콘테이너)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야광표지판 등의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④ 적환장 작업시에는 가림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이동식 적환장은 작업시간을 정하여 작업시간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⑤ 적환장의 청소도구는 일정장소에 지정·보관하고 주위의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제18조(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①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 12. 20.>2. 삭제 <2015.12.21>3. 연탄재와 재활용가능 폐기물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12. 20.>4. 제1호 이외의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는 일반용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0.>②제1항제4호의 쓰레기봉투의 가격산정방법은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봉투가격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구청장이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되는 처리비용은 위생처리시설 및 위생정비에 의해 수집·운반·처리되는 비용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0.>

제19조(수수료의 징수방법)

제19조(수수료의 징수방법)① 구청장은 지정판매소에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를 판매하고, 판매 대금은 즉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망을 통해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등을 할 경우 구에서 지정한 전자지급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8.10.10, 단서신설 2019.5.20)② 구청장은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를 판매할 경우 지방세 징수에 관한 절차에 의한다.(개정 2008.10.10)

제20조(수수료의 귀속 등)

제20조(수수료의 귀속 등) 수수료는 구 수입으로 하되,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시 처리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폐기물 관리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 조례」에 의하여 수수료 중 처리비는 시 처리시설의 사용료로 지불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0.>

제21조(수수료의 감면)

제21조(수수료의 감면)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일반용봉투 및 재사용봉투의 무료제공 등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2.11.20, 2015.12.2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개정 2000.12.01., 2023. 12. 20.)2. 통·반장 및 그 가족 (개정 2004.12.30)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개정 2015.12.21, 2019.5.20>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19.5.20)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하여 일반용봉투 및 재사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경우에는 1인당 매월 60리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세대당 4인까지만 지급한다. 단,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처리수수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1인당 매월 40리터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2.11.20, 2004.12.30, 2023. 12. 20. 단서신설 2004.12.30)

제22조(쓰레기봉투, 대형폐기물스티커 및 음식물류폐기물납부필증의 매수)

제22조(쓰레기봉투, 대형폐기물스티커 및 음식물류폐기물납부필증의 매수) 구청장 및 지정판매자는 쓰레기 배출자, 대형폐기물 배출자 및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가 일반용봉투, 재사용봉투, 대형폐기물스티커 및 음식물류폐기물납부필증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20, 2010.05.10)

제23조(업무의 위임)

제23조(업무의 위임) 구청장은 권한에 속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의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0.12.01)1. 제5조제2항 및 제4항에 관한 대형폐기물의 배출방법 등과 관련된 사항 (개정 2000.12.01., 2023. 12. 20.)2. (삭제 2000.12.01)3. 제18조에 의한 폐기물처리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일부사항 <개정 2023. 12. 20.>4. 제10조에 의한 쓰레기봉투의 판매에 관한 사항(신설 2000.12.01) <개정 2023. 12. 20.>5. 제21조에 따른 수수료 감면대상자에 대한 봉투의 무료제공 사항

제24조

제24조 삭제 <2023. 12. 20.>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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