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중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6-30 시행 2023-07-01 일부개정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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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구정조정위원회 심의요구서)

구 분주관부서일련번호
심의안건
심 의 요 구 사 항
사 유
관 계 법 및 조 문 적용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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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구정조정위원회 심의요구서

 위와 같이 심의안을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0 0 0 (인)
대구광역시중구구정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심의의결서)

안 건
주 문
사 유
위와 같이 의결함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위와 같이 의결함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위와 같이 의결함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위와 같이 의결함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위와 같이 의결함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위와 같이 의결함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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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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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심 의 의 결 서

별지 제3호서식(구정조정위원회 회의록)

대구광역시중구구정조정위원회회의록대구광역시중구구정조정위원회회의록대구광역시중구구정조정위원회회의록대구광역시중구구정조정위원회회의록대구광역시중구구정조정위원회회의록대구광역시중구구정조정위원회회의록간 사간 사부위원장부위원장위원장결 재
대구광역시중구구정조정위원회회의록대구광역시중구구정조정위원회회의록대구광역시중구구정조정위원회회의록대구광역시중구구정조정위원회회의록대구광역시중구구정조정위원회회의록대구광역시중구구정조정위원회회의록결 재
일 시심의방법심의방법장 소장 소
참 석 사 항정 원참 석참 석불 참(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
참 석 사 항(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
안 건
○ 심의내용 ○ 의결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심의의결대장)

접 수접 수심의안건심 의 방 법주관부서심 의심 의비 고
월 일번 호심의안건심 의 방 법주관부서월 일결 과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심 의 의 결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중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안제출 등)

제2조(의안제출 등)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안건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구정조정위원회 심의요구서를 기획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유재산과의 관련된 사안은 민원토지과장의 사전 협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3.03.10,2006.10.04, 2011.6.20., 2023.6.3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안을 제출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배부하여야 한다.③ 의안의 소관과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그 의안의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3조(의결서 등)

제3조(의결서 등)①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의결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의결서에는 위원장과 참석한 위원이,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서명하여야 한다.② 간사는 심의의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그 우측상단에 별표의 심의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③ 서면 심의시 회의록은 심의의결서와 제1항에 의한 심의의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심의결과의 통지)

제4조(심의결과의 통지) 조례 제6조제2항 단서조항에 의한 사항을 위원회가 심의·의결할 경우 소관간사는 그 결과를 기획조정실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2006.10.04., 2023.6.30.)

제5조(실무협의회)

제5조(실무협의회)① 실무협의회는 협의사항의 내용에 따라 관련되는 과장으로 수시 구성·운영하되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② 간사는 상호협의에 의하여 관련되는 과장의 범위 및 전문가를 결정한다.③ 협의회의 협의를 거친 사항은 구정조정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제6조(기타)

제6조(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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