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7., 2015.12.24., 2020.12.1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를 말한다. <개정 2014.11.7., 2015.12.24.>
제3조(허가기준 등)
제3조(허가기준 등) 법 제5조제5항·제7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다음 별표와 같다. <개정 2014.11.7., 2015.12.24., 2020.12.11., 2022.9.30., 2024.2.16.>1. 삭제 <2024.2.16.>2. 삭제 <2024.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