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2-16 시행 2024-02-16 일부개정

별표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제3조 관련)

구 분세 부 기 준비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1. 설치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타 법령에 따라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2. 시설기준 ○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 4제1호가목1)가)에서 정한 기준의 2배로 한다. ○ 차량 진․출입로가 접한 사업소 부지의 그 한 면이 폭 16미터 이상인 도로와 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 허가신청일 현재 개설되어 있는 도로를 말한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1. 설치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타 법령에 따라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2. 시설기준 ○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는「도로법」에 따른 도로로 허가신청일 현재 개설되어 있는 도로를 말한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1. 설치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타 법령에 따라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4.2.16.>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제3조 관련)

[별표 2] 삭제 <2024.2.16.>

[별표 2] <삭제 2024.2.16>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7., 2015.12.24., 2020.12.1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를 말한다. <개정 2014.11.7., 2015.12.24.>

제3조(허가기준 등)

제3조(허가기준 등) 법 제5조제5항·제7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다음 별표와 같다. <개정 2014.11.7., 2015.12.24., 2020.12.11., 2022.9.30., 2024.2.16.>1. 삭제 <2024.2.16.>2. 삭제 <2024.2.16.>

상위법 근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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