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10-18 시행 2019-10-1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지원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지원서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지원서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지원서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지원서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지원서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지원서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지원서
① 성 명(한자 )(한자 )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⑤ 사 진⑤ 사 진
① 성 명(한자 )(한자 )⑤ 사 진⑤ 사 진
① 성 명(한자 )(한자 )⑤ 사 진⑤ 사 진
③ 현주소⑤ 사 진⑤ 사 진
④ 재 적 학 교학(교) 학과 학년 ( 전공과목 : )학(교) 학과 학년 ( 전공과목 : )학(교) 학과 학년 ( 전공과목 : )학(교) 학과 학년 ( 전공과목 : )⑤ 사 진⑤ 사 진
친권자 ( 또는 법정대리인 )친권자 ( 또는 법정대리인 )친권자 ( 또는 법정대리인 )친권자 ( 또는 법정대리인 )친권자 ( 또는 법정대리인 )친권자 ( 또는 법정대리인 )친권자 ( 또는 법정대리인 )
⑥성 명⑦ 생년월일⑧ 직 업⑧ 직 업⑨ 주 소⑨ 주 소⑩ 관계
본인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에 따라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붙임 1. 학교장 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재정보증서 1통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친권자( 법정대리인 ) 성명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본인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에 따라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붙임 1. 학교장 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재정보증서 1통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친권자( 법정대리인 ) 성명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본인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에 따라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붙임 1. 학교장 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재정보증서 1통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친권자( 법정대리인 ) 성명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본인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에 따라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붙임 1. 학교장 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재정보증서 1통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친권자( 법정대리인 ) 성명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본인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에 따라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붙임 1. 학교장 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재정보증서 1통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친권자( 법정대리인 ) 성명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본인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에 따라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붙임 1. 학교장 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재정보증서 1통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친권자( 법정대리인 ) 성명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본인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에 따라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붙임 1. 학교장 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재정보증서 1통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친권자( 법정대리인 ) 성명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1.8, 2019.10.18.>

[별지 제2호서식]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추천서

직인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추천서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추천서
성 명 (한자)( )생년월일
성 명 (한자)( )
현주소
재적학교학 (교) 학과 학년 ( 전공과목 : )학 (교) 학과 학년 ( 전공과목 : )
위 학생은 본교의 재학생 ( 신입생 ) 으로서 학업성적 및 품행이 양호하여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기에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붙임 : 성적증명서 1통 년 월 일 ○ ○ 학 (교) 장 ○ ○ ○위 학생은 본교의 재학생 ( 신입생 ) 으로서 학업성적 및 품행이 양호하여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기에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붙임 : 성적증명서 1통 년 월 일 ○ ○ 학 (교) 장 ○ ○ ○위 학생은 본교의 재학생 ( 신입생 ) 으로서 학업성적 및 품행이 양호하여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기에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붙임 : 성적증명서 1통 년 월 일 ○ ○ 학 (교) 장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1.8, 2019.10.18.>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 성적증명서는 해당 학교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되, 석차를 필히 명기

[별지 제3호서식] 재정보증서

장 학 생성 명(한자 )생년월일
장 학 생재적학교학교 학과 학년 ( 전공과목 : )학교 학과 학년 ( 전공과목 : )학교 학과 학년 ( 전공과목 : )학교 학과 학년 ( 전공과목 : )
친 대 권 리 자 인성 명(한자 )생년월일생년월일
친 대 권 리 자 인주 소장학생과의 관계장학생과의 관계
위 장학생이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 반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 보증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성 명 ( 생년월일 :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보증인 성 명 ( 생년월일 :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위 장학생이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 반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 보증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성 명 ( 생년월일 :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보증인 성 명 ( 생년월일 :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위 장학생이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 반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 보증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성 명 ( 생년월일 :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보증인 성 명 ( 생년월일 :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위 장학생이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 반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 보증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성 명 ( 생년월일 :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보증인 성 명 ( 생년월일 :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위 장학생이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 반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 보증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성 명 ( 생년월일 :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보증인 성 명 ( 생년월일 :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위 장학생이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 반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 보증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성 명 ( 생년월일 :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보증인 성 명 ( 생년월일 :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1.8, 2019.10.18.>

[별지 제4호서식]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선발결과 통지

성 명 (한 자)( )생년월일생년월일
현 주 소
재적학교학교 학년 학과학교 학년 학과학교 학년 학과학교 학년 학과
장 학 생 선발기록증 서 번 호 :증 서 번 호 :기타사항기타사항
장 학 생 선발기록증서수여일자 :증서수여일자 :기타사항기타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1.8, 2019.10.18.>
기 관 명
분류번호 ( 전화 : ) . . .
수 신 ○○학교장
제 목 지방공무원임용후보 장학생 선발결과 통지
 귀교 학생이 ( )년도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30일 이내에 장학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금 지급신청서 1 부.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별지 제5호서식] 장학증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9.10.18.>

[별지 제6호서식]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금 지급 신청서

장 학 생장 학 생장 학 생신 청 액신 청 액신 청 액신 청 액지급정지가 해제된 경우 해제된 사유
학년성명성별계입학금등록금기 타지급정지가 해제된 경우 해제된 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9.10.18.>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금 지급 신청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 신청내역

 년 월 일
 〇 〇 학 교 장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관리기록카드

성명 (한자)( )생년월일성별
주소세대주주소세대주
성 명관 계생년월일직 업성 명관 계생년월일직 업※ 기타특기사항
※ 기타특기사항
※ 기타특기사항
※ 기타특기사항
※ 기타특기사항
성명생년월일주소관계
지원 ~선발학 교 명학 년학 년전 공 학 과전 공 학 과
지원 ~선발지원일자선발일자선발일자선발 당시 학교성적선발 당시 학교성적평균 점(석차 / )평균 점(석차 / )
장학금 지 급지 급 일지 급 액지 급 액누 계누 계지 급 일지 급 일지 급 액지 급 액누 계
장학금 지 급
장학금 지 급
장학금 지 급
장학금 지 급
장학금 지 급
장학금 지 급
년 월 일적 요년 월 일적 요
임 용임 용임 용임 용임 용 대 기임 용 포 기
일 자계 급직 렬기 관(계단위까지)(사유)(사유)
(사유)(사유)
지급총액
년 월 일반 납 액잔 액년 월 일반 납 액잔 액
※ 연락 전화번호 자택 ( ) 학교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6.1.8, 2019.10.18.>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관리기록카드

장학생 본인 인적사항

가족사항(직계존비속)

재정보증인

관리기록

 ※지급정지, 지급중단일자 및 사유 적색으로 기록
학사관리 (※ 장학규정 제12조 관련사항 기록)

임용상황

장학금 반납 (※ 장학규정 제15조 해당자)

기타 특기사항

[별지 제8호서식]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금지급 결과통보

재 학 생 본 인재 학 생 본 인지 급 일 시지 급 액지 급 액지 급 액지 급 액수령인비 고
학 년성 명지 급 일 시계입학금등록금본인지급수령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9.10.18.>
〇 〇 학 교
( 전화 : )
분류기호 . . .
수 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제 목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금지급 결과통보
 본교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에게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지급하였음을 통보합니다.

〇 〇 학 교 장

[별지 제9호서식]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학기말 성적통보

성 명학 과학 년비 고
성 적 사 항성 적 사 항성 적 사 항성 적 사 항출 석 사 항출 석 사 항
과 목성 적과 목성 적구 분일 수
총수업일수
출 석
결 석
결석율(%)
기타 특기사항 (상벌사항 등)기타 특기사항 (상벌사항 등)
기타 특기사항 (상벌사항 등)기타 특기사항 (상벌사항 등)
평 균석 차/기타 특기사항 (상벌사항 등)기타 특기사항 (상벌사항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9.10.18.>
〇 〇 학 교
( 전화 : )
분류기호 . . .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제 목 :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학기말 ( 분기말) 성적통보
 1. 장학생 본인 인적사항

 2. ( ) 년 ( ) 학기 ( 분기 ) 말 성적

〇 〇 학 교 장

[별지 제10호서식]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중 장학금 지급정지(중단)사유 발생통보

성 명생 년 월 일학 과학 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9.10.18.>
〇 〇 학 교
(전화 : )
분류기호 . . .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제 목 :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중 장학금 지급정지(중단)사유 발생통보
본교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중 다음과 같이 장학금 지급정지(중단)사유가 발생하였기 통보합니다.
 1. 장학생 인적사항

 2. 장학금 지급정지(중단)사유
 *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제9조제1항 또는 제10조의 사유를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
〇 〇 학 교 장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14, 2019.10.18.>

제2조(장학금지급대상 학과)

제2조 (장학금지급대상 학과)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학금지급대상 학과는 신규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로 한다. <개정 2014.8.14, 2019.10.18.>

제3조

제3조 삭제 <2014.8.14>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제4조 (장학생 선발공고) 구청장은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선발예정일 2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덕구 홈페이지, 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 반드시 게재하고 신문 또는 방송 등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4, 2019.10.18.>1. 선발대상 학과 및 졸업 후 임용가능 직급2. 지원자격3. 선발기준, 인원 및 방법4. 지원요령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7. 졸업 후 의무위반 시 귀책사항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자격)

제5조 (지원자격) 장학생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4.8.14, 2019.10.18.>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 2학년 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3. 장학생 선발공고일을 기준으로 지원자가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전체 학년 학업성적이 상위 3할 이내인 사람, 대학생인 경우에는 전체 학기 학업성적이 같은 학과 상위 3할 이내(신입생은 입학성적이 같은 학과 상위 3할 이내)인 사람

제6조(지원)

제6조 (지원) 장학생이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4, 2019.10.18.>1. 해당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1통2. 성적증명서 1통3. 신원증명서 1통4.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 서식) 1통

제7조(선발)

제7조(선발) 구청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지원자격 구비 여부에 대한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실기시험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을 실시하여 장학생을 선발한다.[전문개정 2014.8.14] <개정 2019.10.18.>

제7조의2(장학생 선발의 공동실시 및 위탁실시)

제7조의2(장학생 선발의 공동실시 및 위탁실시) 구청장은 장학생 선발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광역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학생후보자의 등록, 추천과 선발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를 위한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본조신설 2014.8.14]

제7조의3(필기시험 과목)

제7조의3(필기시험 과목) 직무 특성을 고려하여 필기시험 과목은 3개 과목 이상으로 정하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수준의 문제를 출제한다.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한다.[본조신설 2019.10.18.]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제8조 (선발결과의 통지) 구청장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장학생 선발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장학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2014.8.14, 2019.10.18.>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제9조 (장학금의 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구청장이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그 밖의 공납금을 합한 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4>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제10조 (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장학금 지급정지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4, 2019.10.18.>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제11조 (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8.14>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 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면제2. 공무 이외의 질병, 그 밖에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 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 면제

제12조(장학생 관리)

제12조 (장학생 관리) 구청장은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의 관계서류 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 관계서류 및 학사관리 서류 등)를 장학생이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 장학생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 관리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관리기록카드를 작성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4, 2019.10.18.>

제13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그 밖의 각종 서식)

제13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그 밖의 각종 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통보 및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 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4.8.14>1.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결과통보서 : 별지 제8호서식2.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통보서 : 별지 제9호서식3.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통보서 : 별지 제10호서식[제목개정 2014.8.14]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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