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조례 공포 2024-06-28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사회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응에 필요한 제도 및 여건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시장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0.5.>1. 다문화가족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2. 한국문화·사회적응 교육과 직업훈련 실시3. 상담, 종합생활안내 및 정보 제공4. 가정폭력 피해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5. 보건, 아동 보육 및 교육지원6. 결혼이민자의 한국어교육 및 다국어 서비스 제공7. 그 밖에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4조(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①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8.10.5.>

제5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5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다문화가족 지원시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구성 및 운영)

제6조(구성 및 운영)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고, 교육정책전략국장은 당연직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2.06.15., 2018.10.5., 2018.12.28., 2019.6.28., 2020.6.30., 2022.9.30., 2024.6.28.>1. 대전광역시의회 의원2.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3. 다문화가족분야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10.5.>④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협의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다문화가족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⑥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8.14.,2018.10.5.>⑦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10.5.>

제7조(다문화가족 전담민원상담창구)

제7조(다문화가족 전담민원상담창구) 시장은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외국어로 민원처리절차 안내 및 상담 등을 위한 전담민원상담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한 사업에 공로가 인정되는 지원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8.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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