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공포 2022-06-24 시행 2022-06-2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시 정 방 침세 부 시 행 방 침
본 청의회사무처직속기관사 업 소
구분계정무직일반직별정직소방직지도직연구직기타
정원
현원
결원
구 분계계계본 청본 청본 청의회사무처의회사무처의회사무처직속기관직속기관직속기관사업소사업소사업소
구 분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월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
계
담당관․과직 명성 명분 장 사 무담 당 일 자
주관부서건 명내 용내 용목 적현 황비 고
주관부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목 적현 황비 고
지 시지 시지 시지 시진척상황주관부서
구 분 (지시자)일 자건 명내 용진척상황주관부서
소관별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추진사항 (진 도)미결사유예 정 완료시기
소관별사업명사업량사업비시행기간추진사항 (진 도)미결사유예 정 완료시기
공약 구분소관 부서사업명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추진상황추진상황미결 사유금후 처리 방안
공약 구분소관 부서사업명공약자일시장소내용대상지역 또는주민소요 예산내용진도미결 사유금후 처리 방안
대 민
대기관
대 내
소 관 부 서건 명내 용내 용현 황계속추진목적 또 는 사 유예 정 완료시기
소 관 부 서건 명시행연도사업개요현 황계속추진목적 또 는 사 유예 정 완료시기
소 관 별건 명내 용현 재 진 행 상 황
사 건 명사건개요당 사 자당 사 자최 초 제 소최 초 제 소진행상황소관부서
사 건 명사건개요원 고피 고일 자관할법원진행상황소관부서
명 칭수 량규 격재 료신조 또는 개각 일자주 용 도관수 또는 사용 부서
담당관․과별합 계영 구30년20년10년5년3년1년
계
등급별 담당관 ․과별비 밀비 밀비 밀비 밀대 외 비음어자재비 고
등급별 담당관 ․과별계Ⅰ 급Ⅱ 급Ⅲ 급대 외 비음어자재비 고
담당관․과별편찬연도서류장부명책 수보관장소비 고
담당관․과별총수량비고
계
담당관 ․과명품명규격단위수 량수 량수 량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담당관 ․과명품명규격단위계전년이월수입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상 태상 태상 태비고
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고
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 고
차 종차량번호취득일자사용연료사 용 자비 고
유 종 별단 위규 격수입량불출량재고량용 도취급부서
담당관 ․과별품 명단 위규 격대 장 상 수 량대 장 상 수 량대 장 상 수 량현재고과부족비 고
담당관 ․과별품 명단 위규 격수 입불 출잔 량현재고과부족비 고
품 명단 위단 량포장재료수 량수 량수 량비 고
품 명단 위단 량포장재료대장상실재고과부족비 고
담당관․과별자재명단 위규 격수 량수 량수 량보관장소
담당관․과별자재명단 위규 격대장상실재고과부족보관장소
물자명단 위규 격수 량수 량수 량비축장소관리부서
물자명단 위규 격수 입불 출잔 량비축장소관리부서
구 분구 분구 분토 지토 지건 물건 물기 타기 타
구 분구 분구 분필지면적동수면적필지면적
합 계합 계합 계
공 유 재 산소 계소 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 용 재 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 공 용 재 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 업 용 재 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보 존 용 재 산
공 유 재 산일 반 재 산일 반 재 산
국 유 재 산소 계소 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 용 재 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 공 용 재 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 업 용 재 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보 존 용 재 산
국 유 재 산일 반 재 산일 반 재 산
담당관 ․과건 명채 권채 권채 권채 권채무자
담당관 ․과건 명금액발생일소멸일자목적 또는 사유(조건)채무자
계
일자별건명목적 또는 용 도기 채기 채기 채기상환액 (이자 / 원금)잔액 (이자 / 원금)채권자주관 부서
일자별건명목적 또는 용 도금 액이 율 및 조건상환 기간기상환액 (이자 / 원금)잔액 (이자 / 원금)채권자주관 부서
회 계 별세입예산액징수결정액수 납 액과오반납액불납결손액비 고
계
회 계 별예 산 액수 입 액 (세입) ①지 출 액 ②잔 액 ① - ②비 고
소 관 별회계별예 산 배정액자 금 영달액지출액예산잔액자금잔액비 고
계
구 분수 입지 출잔 액예금종류비 고
계
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산액영 달영 달집 행집 행비 고
항세항목예산액금 액미수령액금 액잔 액비 고
계
종 별금 액기 간이 율통장번호예 금 주예치은행관리부서
권 종 별수 입수 입불 출불 출잔 고잔 고수입목적보관장소 및 관 리 부 서
권 종 별매 수금 액매 수금 액매 수금 액수입목적보관장소 및 관 리 부 서
보 조 부서별건 명 (내역)예산액영달액미수령액집행액 (보조액)잔 액정산액비 고
지출과목 (회계별)교 부교 부교 부정 산정 산정 산미 정 산미 정 산
지출과목 (회계별)일 자금 액소관부서일 자금 액집중중인금액금 액사 유
소관부서건명(내용)문 제 점조 치 의 견조 치 의 견
소관부서건명(내용)문 제 점인 계 자주 관 부 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개정 2022.6.24.>

대 전 광 역 시
1. 대전광역시 사무인계인수서
가. 년 월 일 현재 대전광역시의 업무를 별첨과 같이 인계인수함. 
나. 인계인수서 내용은 사실과 같이 작성하였음.
다. 인계인수 및 참관인은 다음과 같음.
◦ 인 계 자 : 전직위 성명  
◦ 인 수 자 : 직 위 성명 
◦ 참 관 인 : 직 위 성명  

2. 시정방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3. 기구조직현황

 ※ 내역은 별첨 기구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4. 정․현원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5. 직급별 정․현원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6. 사무분장표

 ※담당관․과별 사무분장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7. 역점추진업무(목록)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8. 중요 지시사항 목록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9. 중요미결업무조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10. 공약사업중 미결사업현황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11. 계속추진 대상업무조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12. 기획 및 현안중인 사항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13. 소송계류중인 사항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14. 관인․공인목록

 ※ 인영은 별도 공인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15. 보존문서목록

※내역은 별도 보존문서 기록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16. 비밀소유현황

※ 내역은 별도 담당관․과별 비밀관리기록부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17. 서류 및 장부목록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18. 비품목록
가. 관사비품목록(정원수, 장비등 포함)
 ※ 별도 관사비품대장과 같음. (대장 미비치는 사실대로 작성)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나. 사무용비품
 ※ 별도 실과별 비품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다. 도서목록

 ※ 명세는 별도 실과별 도서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19. 중요소모품 목록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20. 장비목록
가. 행정장비목록

 
 ※ 내역은 별도 담당관․과별 장비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시는 명세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나. 건설 기타장비목록 

 ※ 내역은 별도 담당관․과별 장비대장과 같음(장비대장 미비치시는 담당관․과별 명세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21. 차량목록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22. 재고물품조서
가. 유류수불조서

 
 ※ 위탁보고서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나. 약품수급조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다. 양곡수불현계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라. 기타 자재수급조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23. 비축물자수급조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24. 재산조서

 ※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25. 채권채무조서
가. 채권조서

 
 ※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나. 채무조서(起債 等)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26. 세입세출예산현계표
가. 세입예산현계표

 ※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나. 세출예산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다. 국비세출예산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27. 세입세출외현금수지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28. 지방교부세수불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29. 적립금조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30. 유가증권수불현계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31. 보조금수지현계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32. 일상경비수지현계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33. 당면 주요문제점 및 조치의견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사 무 인 계 인 수 사 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1.1., 2008.10.10., 2022.6.24.>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1996.2.21., 1998.9.5., 2008.10.10., 2015.6.19., 2020.5.15., 2021.2.26., 2022.6.24.>1. 대전광역시장2.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과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3. 소속기관의 장 및 과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4. 「대전광역시 회계관리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 담당자5.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실장·국장·본부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사무인계인수에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6.24.>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전문개정 2022.6.24.]①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붙여 직근상급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근상급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실ㆍ국ㆍ본부내에서 상급자ㆍ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6.24.>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자·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4.>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4.>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1부를 작성하여 해당 기관 또는 처리부서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0., 2022.6.24.>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붙여 직근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4.>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담당관 또는 과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담당관 또는 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 <개정 1998.9.5., 2008.10.10., 2022.6.24.>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ㆍ보존문서ㆍ장비ㆍ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는 사무주관 담당관·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0., 2022.6.24.>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장·국장·본부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개정 2008.10.10., 2022.6.24.>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에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4.>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참관)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참관)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참관인을 두어야 하며, 참관인은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0., 2022.6.24.>② 제1항의 참관인은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대전광역시장 사무인계인수 참관은 직제순위에 따른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담당관·과장 중에서 대전광역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1998.9.5., 2008.10.10., 2022.6.24.>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직근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4.>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4.>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4.>

제10조(기구의 폐지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지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와 폐지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4.>② 대전광역시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지 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기구와 업무변경담당 담당관·과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1., 2008.10.10., 2022.6.24.>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6.24.>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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