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2-27 시행 2024-12-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종 류명 칭명 칭위 치
공설묘지 (봉안묘지)대전추모공원가족묘원대전광역시 서구 상보안윗길 160
공설봉안당대전추모공원영락원대전광역시 서구 상보안윗길 160
공설자연장지대전추모공원자연장지대전광역시 서구 상보안윗길 160
공설화장시설정수원정수원대전광역시 서구 계백로 1249번길 174-82
사용료사용료설치 기간비 고
기준금액설치 기간비 고
1㎡당55,00015년▪ 6.6㎡ : 363,000원 ※ 신규설치는 제한되며 이미 사용 중인 자에게만 3회 한정 연장가능
구 분구 분사용기간사용료비 고
유연유골관내15년200,000※ 15년 단위로 1회 한정 연장가능
유연유골관외15년400,000※ 15년 단위로 1회 한정 연장가능
무연유골무연유골5년50,000
구 분구 분구 분기준사용료비고
15세 이상관내관내1구당90,000
15세 이상관 외충남, 충북, 세종1구당330,000
15세 이상관 외기타지역1구당570,000
15세 이상관 외자녀가 대전시민인 타지역 거주 사망자1구당290,000
15세 미만관내관내1구당65,000
15세 미만관 외충남, 충북, 세종1구당180,000
15세 미만관 외기타지역1구당290,000
개장 유골관내관내1구당45,000
개장 유골관 외충남, 충북, 세종1구당110,000
개장 유골관 외기타지역1구당170,000
죽은 태아관내관내1구당40,000
죽은 태아관 외충남, 충북, 세종1구당90,000
죽은 태아관 외기타지역1구당140,000
구 분구 분사용기간사용료비고
잔디장관내30년650,000
잔디장관외30년800,000
화초장관내30년1,000,000
화초장관외30년1,300,000
수목장관내30년1,500,000
수목장관외30년2,000,000
반환사유반환기준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전액환급
시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사용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나머지 환급 및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 배상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 공제 후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나머지 환급
장사시설지원대상
대전추모공원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동 19통 내 거주주민
정수원대전광역시 서구 정림동 10통 내 거주주민
감면 금액정수원추모공원
사용료 전액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3. 무의탁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4. 연고자가 없는 행려 사망자 5.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 조례」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 6. 군 복무 중 사망자(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포함) 7. 그 밖에 천재ㆍ지변 등의 사유로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 되는 사람1.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 조례」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 2.「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3. 무의탁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4. 연고자가 없는 행려 사망자 5. 그 밖에 천재ㆍ지변 등의 사유로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 되는 사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1.11.1.> 
장사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4조 관련)
 

〔별표 2〕<개정 2022.4.15.>
장사시설별 사용료(제7조 관련)
 1. 공설묘지
(단위 : 원)
 
 
 
 2. 공설봉안당
 (단위: 원)
 

 3. 공설화장시설
 (단위 : 원)
 

 ※비고: 자녀가 대전시민인 타지역 거주 사망자는 자녀 중 1명이 대전광역시민이고, 대전광역시 소재 병원 또는 장례식장에서 사망 또는 장례절차를 마친 경우를 말한다.
 4. 봉안묘 : 공인된 기관에 의한 원가계산서 등 분석 자료에 기초하여 정함.
 5. 공설자연장지
(단위 : 원)
 

〔별표 3〕<신설 2011.4.8>
 사용료 반환기준(제8조제2항 관련)
 

〔별표 4〕<개정 2020.10.14.>
주변지역 주민(제19조의2 관련)

[별표 5] <개정 2020.10.14.>

사용료 감면 기준(제9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사문화 개선 등)

제2조(장사문화 개선 등)①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묘지증가에 따른 국토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봉안 및 자연장지 등의 장려를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②시장은 성별분리통계를 적용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라 지역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 연구기관 등에 기초자료의 수집ㆍ연구ㆍ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1.7.30.>③제2항에 따라 기초자료의 수집·연구·분석 등을 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0.18., 2021.7.30.>④ 시장은 문상객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례식장에 스마트영상조문 (상주를 위로하는 영상을 장례식장에 보내면 디스플레이 화면에 방영되는 조문을 말한다)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3.31.><개정 2024.12.27.>

제3조(비용의 보조)

제3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자치구청장이 효율적인 장사시설의 수급을 위하여 관할구역 안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려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1.11.1, 2017.10.18., 2021.7.30., 2024.12.27.>1. 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의 설치 및 개수ㆍ보수2. 공설묘지의 설치 및 묘지의 재개발사업3.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제4조(명칭과 위치)

제4조(명칭과 위치)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장사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시설사용 신고)

제5조(시설사용 신고) 장사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8., 2018.12.18.>[제목개정 2018.12.28.]

제6조(사용자격)

제6조(사용자격)①공설묘지의 사용신고는 이미 설치된 분묘의 배우자를 합장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7.10.18., 2018.12.28.>②공설화장시설의 사용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8.12.28.>1.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망자2. 관내에서 사망한 외국인 또는 무연고자3. 시장이 화장시설의 처리능력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의 관외거주 사망자③공설봉안당·공설자연장지의 안치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1.11.01., 2017.10.18., 2021.10.1.>1. 사망당시 관내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의 유골2. 관내에 소재한 분묘의 개장에 따른 유골3. 사망당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 중 관외지역 묘지에서 개장된 유골4. 사망당시 관내에 1개월 미만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의 유골 또는 관외 거주 사망자의 유골(개장유골은 제외한다). 이 경우 사망당시 부모, 자녀 또는 배우자가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5. 부부 중 1명이 기존시설에 안치되어 있는 경우 그 배우자의 유골6. 사망당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 중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의 유골7.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유골④시장은 장사시설의 수급에 지장이 있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전문개정 2011.4.8] [제목개정 2018.12.28.]

제6조의2(위치이동)

제6조의2(위치이동) 이미 설치된 장사시설 내에서의 위치이동은 불허한다. 다만, 부부합장을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28.>[본조신설 2011. 04. 08]

제7조(사용료 납부)

제7조(사용료 납부) 장사시설의 사용신청자는 시설별로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 2024.12.27.>

제8조(사용료 반환)

제8조(사용료 반환)①제5조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신고 후 중도에 사용을 중지하는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사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18.>②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본조개정 2011. 04. 08]

제9조(사용료 감면)

제9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장사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기준은 별표 5와 같다.<개정 2011. 04. 08><개정 2013.06.07.>[제목개정 2017.10.18.]

제10조(사용기간)

제10조(사용기간)①공설봉안당의 사용기간 및 사용기간 연장 등에 관해서 법 제19조 및 제20조의 공설묘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10.18.>②공설자연장지의 사용기간은 30년으로 하되, 기간연장은 허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1.11.1]

제11조(사용면적)

제11조(사용면적)①공설묘지의 분묘 1기당 면적은 6.6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봉안묘지는 1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개정 2017.10.18.>②봉안묘지를 제외한 분묘 1기당 면적 중 합장할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분묘의 면적을 가산할 수 있다. <개정 2017.10.18.>③수목으로 조성된 자연장지에 1그루당 안치할 수 있는 기수는 8기로 하고, 잔디와 화초로 조성된 자연장지에 안치할 수 있는 1기당 면적은 0.64제곱미터(가로 0.8미터×세로 0.8미터)로 한다. <신설 2011.11.1>

제12조(사용권의 승계)

제12조(사용권의 승계) 장사시설의 사용권은 법 제2조제16호의 연고자순에 따른다.

제13조(사용권의 소멸 및 양도금지)

제13조(사용권의 소멸 및 양도금지)①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연장신청을 하지 않거나 공설묘지·공설봉안당·공설자연장지에서 시체 또는 유골을 반출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사용권은 소멸된다.<개정 2011.11.1>②공설묘지·공설봉안당·공설자연장지의 사용권은 시장에게 신고 후 사용하는 자 및 그 연고자에게 주어지고, 매매·양도·임대 등을 할 수 없다.<개정 2011.11.1., 2018.12.28.>

제14조(사용의 제한 등)

제14조(사용의 제한 등)①시장은 사용 중인 장사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장 또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1.4.8., 2018.12.28., 2021.7.30.>1.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연장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2. 사용권을 얻은 묘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한 경우3. 분묘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분묘에 다른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4. 장사시설의 신설ㆍ증설ㆍ재배치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5. 장사시설의 재해 예방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②사용자는 개장 또는 원상회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개장 또는 원상회복을 통지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유골을 수거하거나 개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③시장은 제2항의 기간 내에 사용자가 유골을 수거하거나 개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8.>

제15조(원상복구 및 변상)

제15조(원상복구 및 변상) 시장은 사용자가 장사시설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실비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7.30.>

제16조(위탁관리운영 등)

제16조(위탁관리운영 등)①시장은 장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시장은 위탁운영을 하는 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에게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10.18.>

제17조(수탁자의 의무)

제17조(수탁자의 의무)①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수탁자는 제16조에 따라 보조받은 예산은 위탁받은 시설의 관리·운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7.10.18.>

제18조(위탁의 취소)

제18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협약내용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관리ㆍ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9조(지도·감독)

제19조(지도·감독)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관리ㆍ운영상황 서류를 검사하게 하는 등 위탁업무의 이행 여부를 지도·감독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7.30.>

제19조의2(주변지역 주민지원)

제19조의2(주변지역 주민지원)①시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을 지원할 수 있으며, 세부 지원사항에 대하여는 시장과 주민대표 간에 협의한다.②제1항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은 별표 4와 같다.③제2항에 따른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은 장사시설 연간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본조신설 2012.10.11]

제20조

제20조 삭제 <2021.10.1.>

제21조(시 보존묘지등의 지정)

제21조(시 보존묘지등의 지정)①시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묘지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묘지 소재지 관할 자치구청장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시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이하 “시 보존묘지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부서 및 전문가의 의견이나 자문을 거쳐 시 보존묘지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0.18., 2021.10.1., 2024.12.27.>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 보존묘지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대전광역시 공보에 게재하고 시 보존묘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8.>③시 보존묘지등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0.18.>1. 향토사적·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또는 분묘2.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범시민적 추모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묘지 또는 분묘3.「대전광역시 시민장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시민장대상자의 묘지 또는 분묘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2조

제22조 삭제 <2017.10.18.>

상위법 근거

  • · 장사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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