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환경영향평가조례

조례 공포 2026-04-10 시행 2026-04-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분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1. 도시의 개발사업가.「도시개발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12만5천제곱미터 이상 25만제곱미터 미만인 사업
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제외한다) 중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인 사업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관한 사업
1) 유통업무설비로서 사업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사업
2) 주차장시설로서 사업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사업
3) 시장(市場)으로서 사업면적이 7만5천제곱미터 이상 15만제곱미터 미만인 사업
라. 「주택법」제16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인 사업
마.「택지개발촉진법」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인 사업
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사업
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공사 중 사업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사업
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또는 제9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개발사업 또는 물류단지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사업
자.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의 설치공사 중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인 사업
차. 「하수도법」 제2조제9호 또는 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중 처리능력이 1일 5만세제곱미터 이상 10만세제곱미터 미만인 사업
카.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12만5천제곱미터 이상 25만제곱미터 미만인 사업
2. 산업입지 및 산업 단지의 조성사업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사업면적이 7만5천제곱미터 이상 15만제곱미터 미만인 사업. 다만,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공장용지 또는 산업용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산업입지 및 산업 단지의 조성사업나.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중 공업용지조성사업의 사업면적이 7만5천제곱미터 이상 15만제곱미터 미만인 사업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7만5천제곱미터 이상 15만제곱미터 미만인 사업
3. 에너지 개발사업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의 설치사업 중 345 킬로볼트 이상의 지상송전선로로서 선로길이가 5킬로미터 이상 10킬로미터 미만인 것
나.「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송유관 중 저유시설 설치공사로서 저장용량이 5만킬로리터 이상 10만킬로리터 미만인 공사
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석유사업자의 저유시설 또는 「한국석유공사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석유비축시설의 설치공사 중 저장용량이 5만킬로리터 이상 10만킬로리터 미만인 공사. 다만,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공장용지에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4. 도로의 건설사업「도로법」 제2조제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도로의 건설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2킬로미터 이상 4킬로미터 미만의 신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는 폭 25미터 이상의 도로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나목·바목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지하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같다) 2) 왕복 2차로 이상인 기존 도로로서 길이 5킬로미터 이상 10킬로미터 미만의 확장
5. 하천의 이용 및개발사업「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 또는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에서의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천공사 중 그 공사구간이 하천중심길이로 5킬로미터 이상 10킬로미터 미만인 사업
6. 관광단지의 개발사업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것
6. 관광단지의 개발사업나.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 중 유원지에 설치되는 시설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의 설치사업 중 공원시설면적의 합계가 5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것
7. 산지의 개발사업가.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에서 시행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제9호에 따른 묘지 또는 봉안시설의 설치사업 중 사업면적이 12만5천제곱미터 이상 25만제곱미터 미만인 사업
2) 그 밖의 사업 중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사업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임도의 설치사업 중 노선의 총길이가 4킬로미터 이상 8킬로미터 미만인 임도설치사업
8. 체육 시설의 설치사업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공사 중 사업면적이 12만5천제곱미터 이상 25만제곱미터 미만인 것
8. 체육 시설의 설치사업나. 「경륜·경정법」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경륜 또는 경정 시설의 설치사업 중 사업면적이 12만5천제곱미터 이상 25만제곱미터 미만인 것
8. 체육 시설의 설치사업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것
8. 체육 시설의 설치사업라.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의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것
9.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1) 최종처분시설 중 매립시설로서 폐기물매립시설의 조성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이거나 매립용적이 165만세제곱미터 이상 330만세제곱미터 미만인 것 2) 최종처분시설 중 매립시설로서 지정폐기물 처리시설의 조성면적이 2만5천제곱미터 이상 5만제곱미터 미만이거나 매립용적이 12만5천세제곱미터 이상 25만세제곱미터 미만인 것 3) 중간처분시설 중 소각시설로서 처리능력이 1일 50톤 이상 100톤 미만인 것
10.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사업가.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 또는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에서 토석·암석·모래·자갈 또는 광물을 채취하는 사업으로서 그 채취면적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채취하는 경우 : 1만제곱미터 이상 2만제곱미터 미만 2)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방향으로 유수거리 5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에서 채취하는 경우 : 2만5천제곱미터 이상 5만제곱미터 미만
나.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에서 토석·광물을 채취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면적(승인등을 받으려는 면적을 말한다)이 5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것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6.6.10.>

 
[별표 2] <개정 2013.1.1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영향평가법」제42조에 따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 등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제2조(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① 이 조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의 환경영향평가분야별 세부 평가항목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제3조(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① 대전광역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에 관한 사항2.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조정 요청 등에 관한 사항3.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재협의 등에 관한 사항4.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이 경우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1. 대전광역시의회 의원2. 대전광역시 소속 4급 이상의 관계 부서 공무원3. 환경영향평가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2.31.>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6.10.>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2018.12.28., 2024.6.28.>⑧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승인기관장 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⑨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14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⑩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 또는 검토에 참여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6.10.>⑪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6.6.10.>

제4조(준용)

제4조(준용)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의견수렴과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및 협의내용의 관리 등은 환경영향평가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8조, 제12조, 제23조, 제24조, 제27조부터 제41조까지, 제51조, 제52조, 제66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 및 제5항,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각각 “대전광역시장”으로 본다. <개정 2016.6.10., 2026.4.10.>

상위법 근거

  • · 환경영향평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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