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공인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6-13 시행 2025-06-13 일부개정

별표

별표(기관별 종류별 공인보관자)

기 관 별공 인 종 류 별보 관 자
구 청· 구청장 직인 · 민원실전용 구청장 직인 · 현장민원전용 구청장 직인 · 기타 공인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업무소관 팀장
사 업 소· 사업소전용 구청장 직인 · 사업소장 직인업무소관 팀장 업무소관 팀장
동· 동전용 구청장 직인 · 동장 직인행정팀장 또는 총무담당자 행정팀장 또는 총무담당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기관별·종류별 공인보관자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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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동구 공인 조례에 의거 비치하고 있는 공인의 보관 및 사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2018.05.08., 2021.7.1.>

제2조(공인의 보관자 지정)

제2조(공인의 보관자 지정) 대전광역시 동구 공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각 기관의 공인별 보관자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1.7.1.>

제3조(공인의 날인)

제3조(공인의 날인)① 임용장·상장·허가증등 대외적으로 표시되는 중요문서나 시행문이 2매 이상인 문서에는 직인으로 간인한다.(1998.3.2.)② 민원업무 분야별 전용공인은 민원부서에만 날인하고 사업소 및 동 전용 구청장 공인은 구 사무 내부위임사항에 한하여 날인하여야 한다.(1989.7.1.)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와 기타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직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수량은 2개월 사용 예정량을 초과할 수 없다.② 제1항에 의하여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구는 구청장, 사업소는 사업소장, 동은 동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30.>1. 사전날인 또는 인영인쇄를 하고자 하는 사유2. 관계법령(명칭 및 조문)3. 매수 및 사용예정 기간4. 서식 견본③ 인쇄를 할 때에는 업무에 책임 있는 공무원을 입회자로 지명하여 지명받은자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하여 사고·부정등을 감시 방지케 하며 인쇄를 끝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인쇄물을 인계하도록 한다.④ 공인 사전날인 및 인쇄된 문서는 업무주관 실·과·소·동장이 수불 관리하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제5조(공인날인 기록)

제5조(공인날인 기록) 문서발송대장에 기록되지 않는 공인날인 시행문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인날인기록부에 기록한다. <개정 2021.7.1.>

제6조(준용)

제6조(준용) 그 밖에 이 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7.1., 202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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